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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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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제도 ==
 
== 관련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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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 펀딩이 신생ㆍ창업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온라인 중개업자를 신설하고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 모집시 증권신고서 등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기존의 공모 공시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입법과 관련하여 입법 당시부터 다양한 입법 형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증권형(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주식 등 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내용과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는 '자본시장법', 혹은 창업지원에 대한 지원 규율체계를 규정하고 잇는 '창업지원법'에 포괄하든지 아니면 '크라우드 펀딩 특별법'을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최종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증권형(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입법 대상 법안으로 결정되었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발행 등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는 형태로 증권형(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규정이 입법화되었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 펀딩이 신생ㆍ창업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온라인 중개업자를 신설하고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 모집시 증권신고서 등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기존의 공모 공시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입법과 관련하여 입법 당시부터 다양한 입법 형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증권형(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주식 등 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내용과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는 '자본시장법', 혹은 창업지원에 대한 지원 규율체계를 규정하고 잇는 '창업지원법'에 포괄하든지 아니면 '크라우드 펀딩 특별법'을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최종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증권형(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입법 대상 법안으로 결정되었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발행 등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는 형태로 증권형(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규정이 입법화되었다.
  
 
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발행인의 공시부담 완화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수리되어야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적용 받지 않도록 간소화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 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이하, 온라인 중개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온라인 중개업자의 홈페이지 등에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의 정보를 게재하고 그 정보에 관하여 발행인과 투자자 간, 투자자 상호간에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발행인의 공시부담 완화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수리되어야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적용 받지 않도록 간소화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 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이하, 온라인 중개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온라인 중개업자의 홈페이지 등에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의 정보를 게재하고 그 정보에 관하여 발행인과 투자자 간, 투자자 상호간에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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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보호 ====
 
투자자 보호장치에 관해서는 발행한도, 증권 발행 취소, 정보게재 의무, 발행인 및 대주주 보유지분 매도 제한,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등 다양한 형태의 규율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발행한도로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금액으로 1년 동안 7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모집금액(발행금액)과 과거 1년간 발행금액(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발행한 금액+소액공모 금액+크라우드 펀딩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7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크라우드 펀딩 소액의 자금을 제공하는 형태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증권을 1년 동안 처분할 수 없도록 예탁하거나 보호예수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전문 투자자의 취득 금액은 7억 원 계산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는 전문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사모방식에 의한 자금조달은 7억 원 산정시 제외하여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자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크라우드 펀딩과 매칭형태의 자금조달이 모두 가능하게 되는 장점이 생긴다.
 
투자자 보호장치에 관해서는 발행한도, 증권 발행 취소, 정보게재 의무, 발행인 및 대주주 보유지분 매도 제한,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등 다양한 형태의 규율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발행한도로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금액으로 1년 동안 7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모집금액(발행금액)과 과거 1년간 발행금액(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발행한 금액+소액공모 금액+크라우드 펀딩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7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크라우드 펀딩 소액의 자금을 제공하는 형태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증권을 1년 동안 처분할 수 없도록 예탁하거나 보호예수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전문 투자자의 취득 금액은 7억 원 계산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는 전문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사모방식에 의한 자금조달은 7억 원 산정시 제외하여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자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크라우드 펀딩과 매칭형태의 자금조달이 모두 가능하게 되는 장점이 생긴다.
  
 
증권 발행 취소는 크라우드 펀딩은 집단지성을 이용한다는 취지에 따라 청약금액이 모집 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펀딩 전체를 취소하고 투자자에게 청약증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보게재 의무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들이 투자판단에 필요한 증권 발행조건, 재무 서류, 사업계획서 등을 온라인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한 곳에서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넷(CrowNet) 내의 펀딩정보아카이브에도 함께 게재하도록 했다. 발행인 및 대주주의 보유지분 매도 제한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이행 및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발행인 및 대주주는 크라우드 펀딩 이후 1년간 예외없이 기존 보유지분을 매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증권 발행 취소는 크라우드 펀딩은 집단지성을 이용한다는 취지에 따라 청약금액이 모집 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펀딩 전체를 취소하고 투자자에게 청약증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보게재 의무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들이 투자판단에 필요한 증권 발행조건, 재무 서류, 사업계획서 등을 온라인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한 곳에서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넷(CrowNet) 내의 펀딩정보아카이브에도 함께 게재하도록 했다. 발행인 및 대주주의 보유지분 매도 제한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이행 및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발행인 및 대주주는 크라우드 펀딩 이후 1년간 예외없이 기존 보유지분을 매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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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책임 ====
 
마지막으로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발행인 등은 온라인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보의 허위ㆍ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자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손해배상책임자는 발행인, 발행의 대표자 또는 이사, 해당 사항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정보의 진실 또는 정확성을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등을 포괄한다.
 
마지막으로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발행인 등은 온라인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보의 허위ㆍ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자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손해배상책임자는 발행인, 발행의 대표자 또는 이사, 해당 사항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정보의 진실 또는 정확성을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등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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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액 제한 ====
 
또한 자본시장법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일반 투자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여 손실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회사별ㆍ연간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다.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2018. 4. 3.)으로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한도가 확대되었다. 투자자 별로 연간 동일 발행인 투자한도는 500만 원(일반투자자), 1,000만 원(일반투자자), 한도없음(전문투자자)으로 나누어져있고, 연간 투자한도는 1,000만 원(일반투자자), 2,000만 원(적격투자자), 한도없음(전문투자자)으로 나누어져있다. 특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동일 발행인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투자자가 한 기업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일반 투자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여 손실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회사별ㆍ연간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다.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2018. 4. 3.)으로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한도가 확대되었다. 투자자 별로 연간 동일 발행인 투자한도는 500만 원(일반투자자), 1,000만 원(일반투자자), 한도없음(전문투자자)으로 나누어져있고, 연간 투자한도는 1,000만 원(일반투자자), 2,000만 원(적격투자자), 한도없음(전문투자자)으로 나누어져있다. 특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동일 발행인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투자자가 한 기업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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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ㆍ매도 제한 및 청약철회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발행된 증권은 의무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 해야 하고, 6개월간 매도나 양도가 제한된다. 다만, 전문성을 갖추고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메도나 KSM에 등록된 기업의 발행증권을 KSM에서 매매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는 증권의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청약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온라인 중개업자는 그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발행된 증권은 의무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 해야 하고, 6개월간 매도나 양도가 제한된다. 다만, 전문성을 갖추고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메도나 KSM에 등록된 기업의 발행증권을 KSM에서 매매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는 증권의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청약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온라인 중개업자는 그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크라우드 펀딩 제도는 온라인 중개업자의 영업행위에 규제를 둔다. 온라인 중개업자는 자신이 중개하는 크라우드 펀딩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온라인 중개업자는 발행인의 신용 또는 투자여부 등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없으며,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증권의 매도 제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온라인 중개업자는 발행인에 관한 정보의 제공, 청약주문의 처리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특정한 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을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온라인 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기록관리기관에 한도관리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또한 법령 위반 및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의무 소홀에 따른 허위정보 게재로 인한 투자자 손해에 대하여 온라인 중개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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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자 영업행위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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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제도는 온라인 중개업자의 영업행위에 규제를 둔다. 온라인 중개업자는 자신이 중개하는 크라우드 펀딩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온라인 중개업자는 발행인의 신용 또는 투자여부 등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없으며,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증권의 매도 제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온라인 중개업자는 발행인에 관한 정보의 제공, 청약주문의 처리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특정한 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을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온라인 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기록관리기관에 한도관리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또한 법령 위반 및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의무 소홀에 따른 허위정보 게재로 인한 투자자 손해에 대하여 온라인 중개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ref> 김영도, 정현석, 〈[http://dfrc.kif.re.kr/wp-content/uploads/2018/11/%ED%81%AC%EB%9D%BC%EC%9A%B0%EB%93%9C%ED%8E%80%EB%94%A9-%EC%9E%90%EA%B8%88%EC%A1%B0%EB%8B%AC%EC%9D%98-%EC%9C%A0%ED%9A%A8%EC%84%B1-%EB%B6%84%EC%84%9D.pdf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의 유효성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2018-09-19</ref>
  
 
== 현황 ==
 
== 현황 ==

2020년 4월 10일 (금) 17:17 판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참가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초기코인공개(ICO)는 크라우드펀딩의 일종이다.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로 미국의 킥스타터(Kickstarter) 등이 있다.

개념

크라우드 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이다.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로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에 의해 사업계획을 검증하고 투자자 다수에 의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투자된다. 즉, 크라우드 펀딩은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중개업자(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기업가가 그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중에게 직접 어필할 수 있는 일종의 비공식적 벤처 펀딩으로 간주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모집 및 보상 방식 등에 따라 ①후원기부형, ②대출형, ③증권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후원기부형은 후원금 및 기부금 납입으로 자금을 모집하며, 보상은 무상 또는 비금전적 보상으로 이루어진다. 대출형은 대출계약 체결로 자금을 모집하며, 원금 및 이자와 같은 금전적 보상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증권형은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며, 배당금, 원금 및 이자 등의 금전적 보상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크라우드 펀딩의 참가자는 크게 ①투자자, ②발행인, ③온라인 중개업자로 이루어져 있다. 신생ㆍ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의 전문성, 위험감수능력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발행인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여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온라인 소액 증권 발행인)을 뜻하며,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 이내이거나 프로젝트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어야만한다. 다만,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및 메인비즈기업, 사회적 기업은 업력이 7년을 초과하더라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증권발행이 가능하다.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베팅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크라우드 펀딩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다. 온라인 중개업자는 크라우드 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고객자산을 직접 수탁하거나 운용하지 않고 발행인과 투자자사이에서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해 단순히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온라인 중개업자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본금, 인적ㆍ물적자원 등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한다.

배경

크라우드 펀딩이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대중(Crowd)'과 '자금 투자(Funding)'가 결합된 용어이다. 보통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방식인데,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서 지월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셜펀딩(Social Funding)'이라고 불린다.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은 개인 대출형 서비스인 2005년 영국의 조파닷컴(www.zopa.com)을 효시로 보고 있다. 초창기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십시일반 받는 소액 대출에 가까웠다. 개인간 피투피(P2P) 펀딩이나 소셜 펀딩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었다. 대출형에서 보다 진화한 후원형ㆍ지분투자형 등의 크라우드 펀딩은 2000년대 후반에 생겼다. 2008년 탄생한 미국 인디고고는 투자자들이 사후에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는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디고고가 출범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또 2009년 선주문 방식을 도입한 키스타터가 설립돼 인디고고와 함께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인디고고를 통해 큰 화제를 낳은 블루스마트는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갈 구석이 없어 보였던 여행 캐리어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며 히트 상품이 됐다. 또 킥스타터를 통해 애플ㆍ삼성보다 먼저 발표된 페블 워치 또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만 같았던 '손목시계의 귀환'을 이끌어 화제가 됐다.특히 2012년 미국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대폭 허용하고 신생 기업의 자금 조달과 성장에 도움을 주는 이른바 '잡스법'이 제정되면서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1]

우리나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이 2011년 후원ㆍ기부ㆍ대출형을 시작으로 정착되기 시작했고, 2016년 1월에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됐다. 당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개인 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업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연간 최대 500만 원(업체당 2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2018년 4월 3일 일반 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가 2배로 확대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4월 10일부터 일반 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가 종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됐다.[2]

관련 제도

자본시장법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 펀딩이 신생ㆍ창업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온라인 중개업자를 신설하고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 모집시 증권신고서 등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기존의 공모 공시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입법과 관련하여 입법 당시부터 다양한 입법 형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증권형(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주식 등 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내용과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는 '자본시장법', 혹은 창업지원에 대한 지원 규율체계를 규정하고 잇는 '창업지원법'에 포괄하든지 아니면 '크라우드 펀딩 특별법'을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최종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증권형(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입법 대상 법안으로 결정되었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발행 등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는 형태로 증권형(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규정이 입법화되었다.

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발행인의 공시부담 완화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수리되어야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적용 받지 않도록 간소화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 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이하, 온라인 중개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온라인 중개업자의 홈페이지 등에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의 정보를 게재하고 그 정보에 관하여 발행인과 투자자 간, 투자자 상호간에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투자자 보호장치에 관해서는 발행한도, 증권 발행 취소, 정보게재 의무, 발행인 및 대주주 보유지분 매도 제한,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등 다양한 형태의 규율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발행한도로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금액으로 1년 동안 7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모집금액(발행금액)과 과거 1년간 발행금액(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발행한 금액+소액공모 금액+크라우드 펀딩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7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크라우드 펀딩 소액의 자금을 제공하는 형태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증권을 1년 동안 처분할 수 없도록 예탁하거나 보호예수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전문 투자자의 취득 금액은 7억 원 계산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는 전문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사모방식에 의한 자금조달은 7억 원 산정시 제외하여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자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크라우드 펀딩과 매칭형태의 자금조달이 모두 가능하게 되는 장점이 생긴다.

증권 발행 취소는 크라우드 펀딩은 집단지성을 이용한다는 취지에 따라 청약금액이 모집 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펀딩 전체를 취소하고 투자자에게 청약증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보게재 의무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들이 투자판단에 필요한 증권 발행조건, 재무 서류, 사업계획서 등을 온라인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한 곳에서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넷(CrowNet) 내의 펀딩정보아카이브에도 함께 게재하도록 했다. 발행인 및 대주주의 보유지분 매도 제한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이행 및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발행인 및 대주주는 크라우드 펀딩 이후 1년간 예외없이 기존 보유지분을 매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손해배상책임

마지막으로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발행인 등은 온라인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보의 허위ㆍ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자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손해배상책임자는 발행인, 발행의 대표자 또는 이사, 해당 사항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정보의 진실 또는 정확성을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등을 포괄한다.

투자금액 제한

또한 자본시장법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일반 투자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여 손실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회사별ㆍ연간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다.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2018. 4. 3.)으로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한도가 확대되었다. 투자자 별로 연간 동일 발행인 투자한도는 500만 원(일반투자자), 1,000만 원(일반투자자), 한도없음(전문투자자)으로 나누어져있고, 연간 투자한도는 1,000만 원(일반투자자), 2,000만 원(적격투자자), 한도없음(전문투자자)으로 나누어져있다. 특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동일 발행인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투자자가 한 기업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양ㆍ매도 제한 및 청약철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발행된 증권은 의무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 해야 하고, 6개월간 매도나 양도가 제한된다. 다만, 전문성을 갖추고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메도나 KSM에 등록된 기업의 발행증권을 KSM에서 매매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는 증권의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청약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온라인 중개업자는 그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중개업자 영업행위 규제

크라우드 펀딩 제도는 온라인 중개업자의 영업행위에 규제를 둔다. 온라인 중개업자는 자신이 중개하는 크라우드 펀딩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온라인 중개업자는 발행인의 신용 또는 투자여부 등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없으며,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증권의 매도 제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온라인 중개업자는 발행인에 관한 정보의 제공, 청약주문의 처리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특정한 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을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온라인 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기록관리기관에 한도관리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또한 법령 위반 및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의무 소홀에 따른 허위정보 게재로 인한 투자자 손해에 대하여 온라인 중개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3]

현황

전 세계적으로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급 팽창하고 있다. 미국 리서치 회사 매솔루션(Massolution)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크라우드 펀딩 규모는 2013년 61억 달러에서 2014년 162억 달러로 167% 증가했고, 2015년에는 112% 늘어난 344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2014년 아시아에서의 크라우드 펀딩 규모는 2013년 대비 320% 증가한 34억 달러로, 유럽의 32억달러보다 더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국내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경우 2007년 머니옥션이 생긴 이후 2016년 기준 크라우딩 플랫폼이 40개가 넘었다.[1]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 세계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약 18조원으로 추산된다. 한국은 성장이 약간 늦게 시작된 편이지만 영미권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급성장한 후 2016년부터 안정적 성장을 이어 가고 있다. 2017년 모집된 총 금액 18조원은 2013년 대비 381% 증가한 규모다. 크라우드 펀딩의 지역별 시장 규모를 보면 여전히 북미와 유럽의 비율이 가장 높다. 다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지역은 아시아다. 2017년 총 모집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유럽이 전체의 42%를, 북미가 전체의 41%를 차지하는 모습이다. 운영 중인 플랫폼의 숫자를 기준으로 봐도 북미나 유럽이 압도적으로 많다. 반면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아시아가 219%로 가장 높다. 뒤를 이어 남미 135%, 오세아니아 65%, 유럽 65%, 북미 29% 순이다.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별로 보면 자금 모집액은 대출형의 비율이 가장높다. 반면 플랫폼의 수는 모든 유형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다. 2017년 자금 모집액 기준 대출형은 전체 크라우드 펀딩의 84%를 차지한다. 반면 2017년 말 기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2225개사를 분석한 결과 기부형이 27%, 대출형이 25%, 후원형이 21%를 차지한다.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성장세다. 2017년 말 기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액은 6억5,000막 파운드로 2016년 대비 61% 성장했다. 같은 기간 기부형은 14%, 후원형은 6.4%, 대출형은 5.4%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는 최근 각국 정부가 창업 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중 하나로 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를 유도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미국 기업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케임브리지대에서 발간한 크라우드 펀딩 보고에서 따르면 미국 기업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액은 2016년 총 8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4% 늘어났다. 이 중 90%는 대출형이고 증권형은 2015년 11억 달러에서 2016년 8억7000만 달러로 조달 금액이 소폭 감소했다.[1]

유형별로 세분해 보면 P2P 대출이 전체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P2P 대출 규모는 211억 달러로 전체 크라우드 펀딩의 61%를 차지한다.영국의 크라우드 펀딩도 꾸준한 성장세다. 2016년 말 기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영국의 총 자금 조달액은 46억 파운드로 2011년 대비 1377%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대출형이 2016년 전체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77%를 차지하며 증권형의 비율이 9%를 차지한다. 영국 역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라는 점이다. 이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창업 기업의 중요한 자본 조달 수단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2016년 영국 내 창업 기업에 대한 총 지분 투자액 15억5000만 파운드 중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액이 2억7000만 파운드로 17%를 차지했다. 2017년 독일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2억 유로로 전년 대비 171% 성장했다. 독일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2억 유로로 전년 대비 171% 성장했다. 독일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2011년 140만 유로에서 2017년 약 2억 유로로 7년 동안 140배 성장했다. 독일 크라우드 펀딩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금액별로 보면 부동산(66.5%)·기업(31.7%)·에너지(3.1%) 순이다. 기업 투자 항목의 비율도 높은 것에서 보듯이 스타트업에 대한 독일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독일의 스타트업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 투자는 2012년 400만 유로에서 2017년 6300만 유로까지 15배 정도 성장했다. 독일에서 크라우드 펀딩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플랫폼은 엑스포로(Exporo)다. 2017년 말 기준 8300만 유로를 투자하고 있고 전년 대비 291% 성장했다. 일본의 크라우드 펀딩은 2011년 시작됐다. 이후 시장 규모와 투자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시장 규모는 71억 엔, 2013년 124억 엔, 2014년 216억 엔으로 성장했다. 2015년은 전년 대비 68.1% 증가한 363억 엔을 기록했다. 특히 2016년 일본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96.6%나 커졌다. 전체 규모는 745억5000만 엔에 달한다. 일본에서 규모가 가장 큰 크라우드 펀딩 유형은 대출형이다. 전체의 90.3%를 차지한다. 후원형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주로 사회공현형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며 투자 규모가 1억 엔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도 성사됐다. 2016년 일본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규모를 유형별로 보면 후원형 약 62억 엔, 기부형 약 5억엔, 대출형, 672억 엔, 주식형 4000만 엔으로 조사됐다. 대출형과 함께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확대가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 증권형은 아직까지도 태동기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취급하는 등록 중개 업체도 3개에 불과한 상황으로 미국·영국·유럽에 비해 좀 더 보수적인 모습이다.[1]


각주

  1. 1.0 1.1 1.2 1.3 한국경제매거진,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시장'18조원', 스타트업 투자 급증〉, 《한국경제매거진》, 2019-02-13
  2. 핀다, 〈나도 해볼까? 크라우드펀딩 A to Z〉, 《핀다포스트》, 2018-08-02
  3. 김영도, 정현석,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의 유효성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2018-09-19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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