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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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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어 국가와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개요[편집]

  • 경찰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써 법률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이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을 계몽, 지도 또는 명령, 강제하는 국가의 특수 행정을 작용'하는 경찰관으로 임용되면 일반적으로 본청 지방청 및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종사하게 된다. 그리고 경찰서나 지구대에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나면 교통경찰관이나 수사, 형사, 특수분야 등으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진다.
  •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일종이지만, 그 임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임용ㆍ교육훈련ㆍ신분보장ㆍ직무 등에 있어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으며, 이 때문에 일반직이 아닌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규율되고 있다. 즉 경찰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는 경찰공무원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그 임용과 인사관리, 복무, 신분보장 등을 규율하고 있다.
  •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대한민국 경찰청, 해양수산부 산하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 소속된 특정직 공무원으로 대한민국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의 모든 경찰공무원은 국가직공무원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2021년 이후로도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지구대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소속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갈 뿐 국가직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 소방공무원과 동일한 형태다. 단 제주자치경찰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무원으로 경찰공무원은 아니다. 자치경찰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으나, 제주도가 2006년 7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됨에 따라 경찰행정에도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설립되면서 처음 생겼다. 하지만 제주자치경찰의 업무는 한정되어 있다. 일반 범죄 수사는 여전히 경찰청 소속이었던 제주경찰청이 담당하고 제주자치경찰은 교통관리, 방범 등 단순 치안 보조 업무와 환경, 산림, 관광, 식품, 공중위생 등 제한된 분야 내에서의 수사 업무만 수행한다.[1]

경찰공무원의 주요 업무[편집]

  • 경무 : 경찰 조직, 인사 재무 등을 관리하는 업무로 일반기업체의 총무와 비슷한 기능이다. 생활안전 풍속, 생활안전(범죄예방), 외근경찰(경찰서나 지구대 등 활동), 소년경찰(청소년보호, 단속 활동)을 한다.
  • 교통 : 도로에서 발생하는 위해의 예방과 단속, 교통정리(운전면허, 사이카, 고속도로 순찰대 활동 포함) 등이다.
  • 경비 :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 사태를 예방, 진압하는 활동 등이다.
  • 작전 : 대간첩작접, 전투경찰대 운영, 예비군동원 등이다.
  • 수사 :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찰 활동(형사 근무, 피의자 조사, 감식, 컴퓨터 운용)등이다.
  • 정보 : 국가사회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예방, 단속하는 경찰 활동(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수집) 등이다.
  • 보안 : 대간첩 용공분자색출 및 검거, 반국가적, 반사회적 사번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이의 예방활동이다.
  • 외사 : 외국인범죄, 외국인도향조사, 밀향단속 등의 활동이다.
  • 통신 : 경찰의 유선, 무선통신 전송업무 들을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 해양 : 해양경찰청에 소속되어 해상경비, 해상범죄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 항공 : 경찰 항공기 운항, 정비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 운전 : 경찰 차량의 운행, 정비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경찰공무원의 계급[편집]

경찰공무원법 제11조(승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경찰공무원법 제11조(승진)와 제14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및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조(승진임용의 구분)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승진은 3가지로 구분되는데 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 그리고 근속승진(자동승진)이 있다. 경장에서 경정계급까지는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각각 절반의 비율로(50%)로 선발하고 있다.

  • 치안총감(차관급) :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찰조직의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최고 기관의 장을 말한다. 우리나라 경찰 조직을 대표하여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 치안정감(1급 관리관) : 이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세 사람으로 경찰청차장, 서울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이다.
  • 치안감(2급 이사관) : 각 지방 경찰청, 즉 충남경찰청장과 같이 각 도에 있는 지방청의 장을 맡는다.
  • 경무관(3급 부이사관) : 경무관은 치안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지방경찰청의 차장을 맡는 계급이다.
  • 총경(4급 서기관) : 경찰의 꽃이라고 하며, 현재 경찰조직의 최소 '행정관청'인 경찰서의 장을 맡는 사람이다.
  • 경정(5급 사무관) : 경찰서의 등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주로 일선서의 과장을 맡는 사람이다. 또한 경찰서에는 정보, 수사, 교통, 보안, 경무 등 몇 가지 과로 나뉘는데 이곳의 장을 맡기도 한다.
  • 경감(6급 갑) : 일선서의 과장이나 계장을 맡는 계급이다. 또 전경대나 기동대 등, 경찰의 경비업무 등은 주로 중대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의 중대장을 맡고 있는 계급이다.
  • 경위(6급을) 경찰대졸 : 이 계급까지가 경찰간부라고 할 수 있으며, 일선서의 주임이나 형사반장, 서에 따라서는 계장까지도 맡게 되는 계급이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거나, 일반 간부후보생시험을 거쳐 경찰종합학교 교육을 마치면, 이 계급에 임용이 된다.
  • 경사(7급 상당), 경찰(8급 상당), 순경(9급 상당) :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 기동대 등에서 치안실무자로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한다.

경찰공무원의 승진[편집]

  •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을 보하는 경우 치안감을 치안총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승진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편집]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국적법 제 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경찰공무원이 일반 공무원과 다른 이유[편집]

  • 위험성 : 경찰공무원이 항상 위험에 대처해야 하는 특성을 말한다.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강한 신체와 정의감이 요구되며 권총과 같은 무기 휴대가 허용이 되는 이유이다.
  • 기동성 : 경찰업무의 특성상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확산되기 때문에 기동성이 요구되는 특성을 말한다.
  • 권력성 : 경찰작용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권력적인 성격을 가진 특성을 말한다.
  • 조직성 : 돌발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반 행정조직과는 다르게 보다 강화된 형태의 계급사회를 기반으로 한 특성을 말한다.
  • 정치성 : 정치권력에 의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될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경찰작용은 강제적인 실력행사를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이 남용되면 심한 피해를 야기시킨다. 그러한 권력의 남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경찰작용에는 여타 공무원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경찰공무원법[편집]

  •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이다. 1969년 1월 법률 제2077호로 제정되어 네 차례 부분개정을 거쳐 1982년 12월 법률 제3606호로 전문개정되었다. 그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8년 9월 현재 또다시 개정되었다. 경찰공무원은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법을 집행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등, 일반 국가공무원에 비하여 특수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 경찰공무원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 및 순경의 11계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경찰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는 등, 그 자격요건이 「국가공무원법」의 규정보다 엄격하며, 채용절차도 독특하다.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였다가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전시(戰時)나 기타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경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는 등 지휘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하고,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의무[편집]

  • 선서의 의무 :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에 따라서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한다.
  • 성실의 의무 :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의 사유가 된다.
  • 직무상의 의무 : 허위보고 금지,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제복 및 무기 휴대의 의무, 친절 및 공정의 의무, 직무 전념의 의무, 법령준수의 의무, 복종의 의무 등이 포함된다.

관련 기사[편집]

  •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2022년 10월 20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 동부권 경찰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위원회가 2022년에 세 번째로 개최하는 것으로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업무 이해도 제고 및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서 간 소통과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먼저, 제77주년 경찰의 날(10.21)을 맞아 업무 유공자에 표창 수여와 도로교통공단 교수를 초빙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을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 스포츠의학 전문가에게 배우는 셀프-스트레칭 등 스포츠재활 프로그램과 대구대 경찰학부 교수의 특강이 이어졌다. 특히, 사례 위주의 맞춤형 강의를 통해 담당공무원의 이해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2]
  • 인천광역시가 2022년 10월 20일 시청 접견실에서 제77회 경찰의 날(10월 21일)을 기념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업무수행을 한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이상민 경감, 인천경찰청 소속 김지혜 경위, 안설향 경위 등 1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인천시는 장기실종아동과 치매노인 등의 안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여성 안심 치안활동 등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한 14명을 모범경찰공무원으로 선정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77회 경찰의 날을 300만 시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천을 세계 최고의 안전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경찰공무원〉, 《나무위키》
  2. 황지현 기자, 〈“경찰공무원 역량강화 위한 소통·교류의 장 열어!”〉, 《데일리대구경북뉴스》, 2022-10-20
  3. 김정호 기자, 〈인천시, 제77회 경찰의 날 맞아 ‘모범경찰공무원’ 표창〉, 《경인매일》, 2022-10-2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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