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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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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沒收)는 범죄 반복의 방지와 범죄로 인한 이익 취득을 금지할 목적으로 범행과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이다.[1]

개요[편집]

  • 몰수는 범죄행위에 사용하였거나 범죄 행위로써 취득한 물건의 소유권을 범인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서 국가의 소유로 옮기는 것이다. 형법상의 부가형(附加刑)으로, 징역·금고 등 형을 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형과 더불어 집행되는 것이다. 형법상 몰수의 대상은 재물에 한정되지만, 특별법상 몰수의 대상은 금전도 포함된다. 또한, 몰수할 물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소모·분실 등의 이유로 몰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그 가액만큼의 추징금을 과하는데 즉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이 금전적인 형태일 경우 그 이익금만큼의 추징금을 과한다. 몰수할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미리 처분하여 몰수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보전 절차이다.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몰수할 재산을 대상으로 법원에 몰수보전 청구를 하면 법원이 몰수보전 여부를 결정하는데, 법원이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이면 해당 재산은 몰수를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고 확정판결 후 그대로 몰수된다. 주로 필요적 몰수 대상에 속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나 불법 도박장 등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처분이다.
  •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보통 범죄행위를 구성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를 제공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물건 등이 몰수대상이다. 몰수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형법상 몰수는 부가형으로 되어 있어 다른 형벌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몰수만을 독립하여 과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몰수는 형식상 형벌의 일종이지만 이를 과하는 목적은 그 물건에서 생기는 위험성을 방지하는 것 또는 범인에게 범죄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갖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2]
  • 몰수범죄의 반복을 예방하고 범죄에 의해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목적으로 몰수대상물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소유와 소지(점유) 모두를 박탈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범인으로부터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재산적 손실을 입는 고통을 주는 의미에서 형벌인 동시에, 비록 재산적 가치가 없더라도 위험물 또는 유해물인 경우에는 이를 범인의 수중에서 빼앗아 소지를 박탈하는 의미에서 보안처분적 성질도 갖는다. 몰수는 또한 범죄행위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물건을 박탈하여 주형(主刑)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이다. 형법 절차에서 몰수는 타형에 부과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몰수는 원칙적으로 주형에 부가하여 과하여지는 부가형으로 하고 있다. 몰수는 벌금과료와 함께 재산형의 일종으로 형벌이라는 점에서 행정상 즉시강제인 몰취(沒取)와는 다르다.
  • 몰수는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재산형이다. 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도 있다. 몰수는 범죄 반복의 방지 및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주된 형이지만, 또한 동시에 부가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몰수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한다. 그렇지만 일정한 경우 반드시 몰수를 해야 하는 필요적 몰수도 있다. 몰수를 하려면 그 대상물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뒤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임을 요한다. '범인 이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에는 예컨대 범인의 소유물뿐만 아니라 무주물 내지 소유자불명인 물건도 포함된다. 또한, 금제품(禁制品)은 누구도 이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범인에는 공범도 포함된다.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인가는 판결선고 당시의 권리관계를 기초로 하여 결정된다. [3]

몰수의 유형[편집]

  • 임의적 몰수 : 원칙적으로 몰수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 필요적 몰수 : 예외적으로 뇌물죄의 뇌물, 아편에 관한 죄의 아편 혹은 모르핀이나 그 화합물, 아편흡식기, 배임수재죄의 재물은 필요적 몰수이다. 그러나 배임증재죄의 경우는 임의적 몰수이다. 특별법상의 몰수는 거의 필요적 몰수이다.

몰수의 대상[편집]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 몰수의 부가성 :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범인의 소유 물건[편집]

  • 범인이 소유권을 가지는 이상 그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어도 무방하고, 반대로 타인이 배타적 권리를 가지면 범인이 일시 점유권을 가지더라도 몰수할 수는 없다. 몰수대상 물건의 소유 여부는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범죄시에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였더라도 판결 선고 시에 범인의 소유로 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반대로 범행 시는 범인의 소유이더라도 판결선고 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로 귀속된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
  • 범인이 장물을 처분하여 대가로 취득한 것(예: 장물의 매각대금)이 압수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고 몰수를 선고할 것이 아니다.
  • 범인에는 공범(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따라서 몰수대상물의 소지자일 뿐 소유자가 아닌 공범으로부터도 몰수할 수 있다. 이때 공범은 공동피고인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기소되지 않은 공범의 소유라도 몰수할 수 있다.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되고 몰수판결의 효력은 상대적이므로 몰수 대상물의 소유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인 공범에 대한 판결에서 따로 몰수를 선고하여야 한다.
  • 공무원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는 허위내용인 것이라도 그 기재 부분 자체는 당해 공무소의 소유에 속하므로 몰수(폐기)할 수 없다. 따라서 부실기재된 등기부의 기재 부분, 허위신고에 의한 가호적부의 기재 부분은 모두 폐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부실기재된 원본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기재 부분은 폐기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등본의 기재를 변개한 경우 그 등본 중 변개한 부분은 폐기가 가능하다.

몰수의 법적 성질[편집]

  • 부가성 :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에게는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없지만 몰수는 가능하다.
  • 보안처분성 : 형식적으로는 형벌의 일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물적 보안처분에 속한다.

추징[편집]

추징(追徵)은 몰수의 대상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기가 불능한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처분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그러나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며, 부가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몰수하기 불능할 경우로는 소비나 혼동 또는 분실 및 양도 등으로 인해 판결 당시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몰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가 불능하여 가액을 추징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추징의 판례[편집]

  •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판결 선고 시의 주가뿐만 아니라 그 처분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가 가장 낮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산정은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4]

부패 범죄 재산의 몰수[편집]

  •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ㆍ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부패재산'이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범죄수익'이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말한다.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부패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몰수한다. 몰수하는 부패재산이 부패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는 부패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 중 부패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부패재산 몰수의 요건[편집]

  • 몰수는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情)을 알면서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無償) 또는 현저한 저가(低價)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 지상권, 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에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때 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이를 존속시킨다.

몰수의 선고 경우[편집]

몰수는 부가적 형벌이지만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49조).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편집]

  •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 심신상실, 형사미성년자 등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몰수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편집]

  •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
  • 책임무능력 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 공소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면소를 선고하는 경우.
  •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경우.

관련 기사[편집]

  • 유죄 선고 없이도 범죄 수익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다른 형벌의 부가형으로 정해진 몰수를 법원이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22년 7월 25일 밝혔다. 신설한 개정 법안은 범죄 행위자가 유죄 재판을 받지 않거나 사망, 소재 불명, 공소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기소할 수 없어도 요건만 갖추면 법원이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 징역형, 금고형 등의 형을 선고하면서 부가형으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8년 희대의 피라미드 사기범 조희팔은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소하지 못했고 이 규정에 따라 결국 그 재산을 몰수할 수도 없었다. 이 의원은 "수조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몰수하지 못한 채 유족 등에게 상속되는 것도 막지 못했다"면서 "범죄수익을 신속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5]
  • 독립몰수제 도입을 둘러싼 판사들의 생각은 검찰과 다르다. 몰수 자체가 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소재판 없이 단독으로 실행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독립몰수제 입법 시 어떤 방식으로 형사재판을 구성할 것인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 내부의 기류다. 국회에는 독립몰수제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에는 '몰수특례'를 통해 유죄판결이 나지 않았거나, 기소되지 않았어도 별도로 몰수 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을 때 범죄 시점과 관계없이 수익을 소급해 몰수·추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죄 없는 상속인을 피고인석에 세울 수는 없는 일'이라며 '상속인이 공범이 아닌 이상 구체적 범죄 사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망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가 죽은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는 공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판사 중에서도 '독립몰수제를 시행할 근거가 관련 법에 있다'는 의견이 일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의 한 판사는 '형법 49조에 따르면 유죄의 재판 없이도 요건이 충족되면 단독으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이를 행동으로 옮길 절차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기소 없는 몰수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 구체적인 입법안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6]

동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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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편집]

  1. 몰수〉, 《나무위키》
  2. 몰수〉, 《위키백과》
  3. 몰수(沒收)〉,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추징〉, 《위키백과》
  5. 이병찬 기자, 〈유죄 선고 없어도 몰수…이종배, 형법 개정 추진〉, 《뉴시스》, 2022-07-25
  6. 오현아 기자, 〈"몰수 자체가 형벌…재판없이 어떻게 선고하나" 난감한 판사들〉, 《한경닷컴》, 2021-06-13

참고자료[편집]

  • 몰수〉, 《나무위키》
  • 몰수〉, 《위키백과》
  • 추징〉, 《위키백과》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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