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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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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事實)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이다.[1]

개요[편집]

  •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 또는 확정된 평가의 표준에 관련하여 유효한 무언가를 가리킨다. 일상적인 의미에서 사실(fact)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다. 실제로 일어났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가리키는 의미의 사실, 관찰이나 경험 등을 통해 믿을만한 것으로 확립된 내용이라는 의미의 사실이다.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구별이 가능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구별하기가 어렵다.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사실은 세계의 본질을 오류 없이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는 항상 사실의 후보로서만 보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이다."라는 명제는 지금은 사실로 받아들여지지만, 베게너의 판 구조론에 의하여 오랜 시간 후에 대한민국이 대륙국가 또는 섬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의 명제도 사실의 후보로만 보일 것이다.[2]
  •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것을 가리킨다. 법률사실(法律事實)은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일컫는다. 법률요건은 보통 수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된다. 법률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법률사실은 용태와 사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용태는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고 사건은 그렇지 않다. 법률요건이 하나의 법률사실로 구성되는 때는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은 동일해진다. 법률요건은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과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은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법률요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률행위가 되며 준법률행위,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 사건 등도 법률요건이 된다. 법률사실의 분류는 용태와 사건으로 나누며, 용태는 다시 외부적 용태인 '행위'와 내부적 용태인 '의식'으로 나눈다. 사건이란 사람의 출생과 사망, 시간의 흐름, 목적물 멸실, 혼동, 부당이득, 첨부, 혼화 등이 있다. 외부적 용태인 행위는 다시 법률행위 및 준법률행위로 구성된 적법행위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구성된 위법행위로 나누며, 내부적 용태인 의식은 점유 소유 등 의사적 용태와 선의 악의 등 관념적 용태로 나눈다.

사실의 정의[편집]

  • 실제로 일어난 구체적인 일. 또는,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현상이다.
  • 실제의 현상과 부합하는, 거짓이 아닌 참 것이다.
  • 철학적 관념에서 자연계의 현상으로서 필연적으로 있는 일과 가능으로서 있는 일을 가리킨다.
  • 법률•법학적으로 일정한 법률 효과의 변경이나 소멸이 생기는 원인을 이루는 사물의 관계. 또는, 민사·형사 소송에서 법률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건 내용의 실체(實體) 관계를 가리킨다.

주요사실과 판례[편집]

주요사실(主要事實)이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판단하는데 직접 필요한 사실이다. 또한 법률효과를 정하는 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다.

  •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주요 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말한다.
  •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의 시기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례는 보고 있다.[3]

간접사실[편집]

간접사실(間接事實) 혹은 징빙(徵憑)은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주요사실의 존부를 경험칙에 의해 추증시키는 자료로 되는 사실을 뜻한다.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간접증거라고 한다.

간접사실 의료행위의 판례[편집]

  •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및 그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다.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때문에 환자가 수술 도중에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4]

변론주의[편집]

변론주의(辯論主義)란 민사소송법상 원칙으로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으로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변론에서 제출되지 않은 주요사실은 판결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적 자치에 그 근거를 둔다. 그러나 법률해석적용이나 증거의 가치평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직권증거조사를 금하지만 석명권이 이를 보완한다. 처분권주의는 널리 변론주의를 포함하여 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로도 쓰이며, 이를 직권주의에 대응시키고 있다. 처분권주의는 소송물에 대한 자유를 말하며 변론주의는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에 대한 자유를 말한다.

  • 사실의 주장책임 :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 자백의 구속력 : 법원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주요사실은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5]

소년법 관련 사실 조사[편집]

  • 원칙 : 항고법원은 소년부처럼 사실조사기관(조사관 등)을 두고 있지 않고, 항고심은 원칙적으로 소년부가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심판하는 것이므로 심리기일을 개시함이 없이 기록만으로 판단하면 된다.
  • 항고법원의 사실 조사와 절차 : 항고법원도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증인 신문, 감정 등의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소년심판규칙 제48조 제1항), 이를 위하여 심리기일을 열 수 있다. 항고법원의 기일에 관한 사항(소환, 조서, 비공개 등)은 소년부의 심리기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사실 조사의 촉탁 : 항고법원은 사실 조사를 함에 있어 이를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조사의 촉탁을 받은 소년부 판사는 다시 조사관에게 그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조사결과는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증거가 된다.(제요 소년 411)

관련 기사[편집]

  •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주환(31)에 대한 재판이 2022년 10월 18일 시작됐다. 재판부가 전씨에게 얼마큼의 형을 선고할지를 따져보는 양형 심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는 2022년 10월 18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조사와 양형 심리를 하는 정식 공판기일을 2차례 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전씨 쪽이 2022년 10월 13일 이미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만큼, 재판에서는 범죄사실 인정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전씨에게 선고될 형량을 다투는 양형심리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피해자 쪽이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요청했던 '비공개 재판'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할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이나 재판을 방청하는 취재진이 피해자 쪽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6]
  • 터널에서 자전거를 탄 60대를 화물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사고 뒤 취한 행동이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 중 '툭'하는 소리를 들었고 당시 돌을 밟았거나 적재함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라고 생각했다"며 사고를 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일관된 주장과 차량 적재함에 설치된 돌출 구조물의 존재를 고려하면 사고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A씨가 사고 발생 후 터널이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운 뒤 적재물 이상 여부를 살핀 사실을 들어 만약 뺑소니 의도가 있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자전거를 직접 충격하고도 사고를 알지 못했다는 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사실〉, 《나무위키》
  2. 사실〉, 《위키백과》
  3. 주요사실〉, 《위키백과》
  4. 간접사실〉, 《위키백과》
  5. 변론주의〉, 《위키백과》
  6. 최민영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재판 시작…형량은 얼마나 될까〉, 《한겨레신문》, 2022-10-18
  7. 박영서 기자, 〈"적재함 소리인 줄" 터널 교통사고 낸 50대 뺑소니 '무죄'〉, 《연합뉴스》, 2022-10-1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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