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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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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重犯罪)는 '경미하지 않은 범죄'를 가리키는 관념상 또는 법률상의 명칭이다.

개요[편집]

  • 중범죄는 영미법 및 엄벌주의 형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기준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가 많고, 반대로 대륙법 및 교화주의 형법을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대개 중범죄라는 개념이 없거나 관념적인 명칭으로만 사용한다. 중범죄의 반의어는 '경범죄(輕犯罪)'라고도 할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경범죄를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 명칭과 관념상 명칭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 반의어가 되기도, 아니기도 하다. 독일일본 형법의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형법형사소송법에는 중범죄를 규정하는 조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중범죄의 기준이나 의미가 엄밀하게 정의된 적은 없으며, 따라서 '중대한 범죄'라는 관념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1]
  • 중범죄는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미국, 영국과 같이 보통법을 적용하는 국가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이다. 죄의 경중이 높은 범죄로, 경범죄(輕犯罪)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중범죄라는 용어는 영국식 보통법에서 중범죄로 기소된 피의자의 사유 재산을 몰수해갔던 데에서 유래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범죄는 이와 대비하여 경범죄(misdemeanor)로 이름 붙여졌다. 중범죄로 기소가 된 자를 중범죄자(felon)라 하며, 중죄와 경범죄 사이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한 편에 속하는 미국에서는 중범죄를 연방 정부가 1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크게 주는 범죄 정도로 그 의미가 통용되고 있다.[2]

중범죄 기준[편집]

경범죄의 반의어로서의 중범죄[편집]

  • 경범죄처벌법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경범죄가 아닌 범죄를 중범죄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과가 남는 범죄다. 전과기록에는 범죄경력자료, 수형인명부, 그리고 수사자료표가 있는데, 수형인명부와 수사자료표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죄기록이 기재되며, 범죄경력자료에는 5만 원 이상의 벌금, 자격정지, 자격상실, 금고, 징역사형이 포함된다.
  • 경범죄처벌법에서도 이론적으로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범죄를 저지르고 전과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개 전과가 남지 않는 범칙금(犯則金)이나 과료(科料) 또는 행정상 과태료(過怠料)로 처리하는 편이다.

실형에 처해지는 죄로서의 중범죄[편집]

  •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 더 중한 범죄라면 집행유예를 받고 사회에서 반성하며 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다녀온 뒤부터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지며, 언론의 사건 취재도 대부분 실형 선고를 기준으로 세간에 보도된다. 따라서 이를 중범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죄로서의 중범죄[편집]

  • 다수의 법률에서 3년 이상의 징역을 기준으로 범죄의 처벌강도나 사회적 제재의 수위가 오르는 것을 보면 그 경계선으로 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징역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뒤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현행범이 아니라도 긴급체포 후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형사소송법이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내릴 수 있는 집행유예의 기준 등이 있다.

기타 지역의 중범죄 비교[편집]

  • 중범죄는 전통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 되지만 경범죄는 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된다. 일부 관습법 국가 및 관할 구역에서는 더 이상 범죄를 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분류하지 않고 대신 심각한 범죄를 기소 가능한 범죄로 분류하고 덜 심각한 범죄를 즉결 범죄 로 분류하는 것과 같은 다른 구분을 사용하기도 한다.
  • 중범죄/경범죄의 구분이 여전히 널리 적용되는 미국에서 연방 정부는 중죄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정의한다. 정확히 1년 이하의 형을 받을 경우 경범죄로 분류된다. 분류는 범죄의 잠재적 형량을 기반으로 하므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1년 이하의 형을 받더라도 범죄는 여전히 중범죄로 분류된다.
  • 이탈리아 및 스페인과 같은 일부 민법 관할 구역에서는 불법 행위라는 용어가 보통법 중범죄와 유사한 범주인 심각한 범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와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더 심각한 범죄를 범죄로 설명하지만 경범죄 또는 과실은 덜 심각하다.
  • 일부 범죄는 성격이 비슷하지만 상황에 따라 중범죄 또는 경범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제 약물의 불법 제조, 배포 또는 소지는 중범죄가 될 수 있지만 소량의 소지는 경범죄 일 수 있다. 음주 운전 은 첫 번째 위반의 경우 경범죄가 될 수 있지만 후속 위반의 경우 중범죄가 될 수 있다.

관련 기사[편집]

  • 대검찰청이 2022년 8월 23일 강력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2022년 8월 17일 스토킹범죄에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출소 후 최장 10년, 집행유예는 최장 5년)을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스토킹범죄 엄단 방침을 세운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가 중범죄로 악화한 사례로는 2021년 11월 발생한 '김병찬 사건'과 2022년 2월 발생한 '구로 스토킹 살인사건' 등이 있다. 두 사건 모두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 끝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으로, 김병찬의 경우 2022년 6월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 시행 전인 2021년 3월에는 교제 요구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하다 배달기사를 가장,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포함 일가족 3명을 살해하는 '김태현 사건'이 발생해 한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대검은 이 같은 중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스토킹사범정보시스템을 최근 형사사법시스템(KICS·킥스)에 새롭게 구축하기도 했다. 재범 위험성이 있는 스토킹사범에 대한 관련 조치 청구와 연장 등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3]
  • 10대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022년 6월 27일 국회에 집단폭행 등 중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2세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외국은 미국 6~10세(주별 상이), 영국 10세 미만, 캐나다 12세 미만, 프랑스 13세 미만 등 한국과 비교하면 연령 기준이 낮다.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연령은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 정해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단순히 청소년기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의 중범죄가 증가하는 등 소년범죄의 흉포화 현상과 저연령화가 심화하고 있다. 촉법소년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결코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촉법소년 기준 하향 목소리는 2017년에 또래 여자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피투성이가 된 부산의 한 중학생 사진이 인터넷에 퍼져 나가고, 인천 초등생 납치 살인사건이 벌어지면서 들끓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중범죄〉, 《나무위키》
  2. 중범죄〉, 《위키백과》
  3. 하준호 기자, 〈제2 김병찬·김태현 막는다…檢, 중범죄 우려 스토킹 구속수사〉, 《중앙일보》, 2022-08-23
  4. 홍준표 기자, 〈홍석준, 촉법소년 기준 하향법 발의…중범죄에 한해 12세로〉, 《매일신문》, 2022-06-2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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