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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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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수갑(手匣)은 양쪽 손목에 걸쳐서 채우는 형구(刑具)이다.

개요[편집]

  • 수갑은 죄수, 피고인, 용의자가 행동이 부자유스럽도록 손목에 채우는 형구이다. 주로 경찰관 등 수사관들이 용의자를 검거할 때 용의자가 도주, 저항을 못 하게 하기 위해 용의자의 손목에 채운다. 또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난동 방지,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등에 수감된 죄수들이 난동을 일으키면 난동을 저지할 목적으로 채우기도 한다. 형사상 목적이 아니어도 전쟁에서 생포된 포로의 도주, 저항을 방지하기 위해 포로의 손목에 채우기도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병자의 도주, 저항, 난동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병자의 손목에 채우기도 한다. 또한 자살시도자가 자살, 자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살시도자의 손목에 채우기도 한다. 채울 때는 자동으로 채워지고 풀 때는 열쇠로 풀도록 되어 있다.[1]
  • 수갑은 양 손목을 고정하여 행동을 제한하는 데에 쓰이는 형구이다. 대체로 금속으로 만들어지며, 주로 경찰, 해양경찰, 대한민국 검찰청, 군사경찰, 군검찰, 법원, 교정본부 등의 법집행기관에서 인신구속용으로 사용한다. 이 외에도 비행기 기내 승무원과 경호원도 위험인물을 제압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국에서는 일반인의 소지가 금지되어있는 품목이다. 원래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으나 관련법(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경찰 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면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에 걸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제조,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에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했기에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
  • 수갑은 대상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대상자의 동작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대상자의 양쪽 손목에 걸쳐서 채우는 금속 재질의 형구를 말한다. 수갑을 통상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일시·장소·사용경위·피해상황 등을 근무일지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은 수갑 또는 신체적 물리력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수갑 사용 시 유의사항[편집]

  • 경찰관은 근무 시작 전 수갑의 작동 및 청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경찰관은 대상자 검거 시 피의자의 언행,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 경찰관은 뒷수갑 상태로 대상자를 이동시키는 경우 대상자의 팔짱을 끼고 동행하는 등 대상자 도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경찰관은 대상자가 움직여서 수갑이 저절로 조여지거나 대상자가 자해 목적으로 일부러 조이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갑의 이중 잠금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상자의 항거 등으로 이중 잠금장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 경찰관은 수갑으로 손목을 과도하게 압박하여 대상자가 혈액순환이 방해받거나 그에 따른 불필요한 부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경찰관은 대상자가 바닥이나 책상 등에 엎드려 있거나 누워 있는 상태에서 수갑을 체결하기 위해 대상자의 몸에 올라타거나 대상자의 가슴, 복부, 등과 같은 부위를 무릎 등으로 압박하는 경우 대상자가 호흡곤란을 겪거나 심장박동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여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경찰관은 대상자가 수갑으로 인한 불편 또는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수갑 착용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갑 사용 한계[편집]

  • 수갑 사용 여부는 통상적인 대상자의 저항, 위해, 위력 수준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상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대상자가 단순히 현행범이나 형집행장에 의한 벌금 수배자라는 이유만으로 수갑을 채우는 것은 부적절하며, 형사소송법상 체포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명령에 '순응'하는 경우에도 향후 대상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 경찰관은 수갑을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찰관은 대상자의 신체적 장애, 질병, 병환으로 인하여 수갑을 채우는 것이 불합리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갑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 경찰관은 수갑을 사용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갑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 수갑을 대상자의 발목에 채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관은 대상자의 심각한 저항, 도주 시도, 몸부림, 발길질 등으로 대상자의 하체를 결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갑이 아닌 포승을 사용하여야 한다.
  • 경찰관은 급박한 상황에서 수갑 또는 포승이 없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경찰혁대 등을 수갑 또는 포승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관련 기사[편집]

  • 피의자를 검거할 때 원칙이었던 '뒷수갑'이 '앞수갑'으로 바뀐 데 이어 피의자 호송 시 수갑 사용을 의무화했던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개정되면서 일선 경찰관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수갑 사용에 제한이 생기면서 검거와 호송 과정에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경찰을 폭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2014년 6월 '수갑 등 기본지침'을 바꿨다. 도주, 극단적 선택, 자·타해 우려가 적은 피의자는 앞수갑을 사용하라고 명시한 것이다. 이후 인권위는 2020년 11월 피의자 호송 시 수갑 사용을 의무화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경찰청은 이 권고도 수용해 도주 우려가 없다면 현장 경찰관 판단 아래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다. 이렇게 수갑 사용에 제한이 걸리면서 일선 현장 경찰관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장에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가 있는지 바로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피의자가 조짐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돌변해 반항을 하거나 타인을 폭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항하는 건장한 남성에게 뒷수갑이 아니라 앞수갑을 채우려면 경찰관 여러 명이 필요한 것도 문제다. 앞수갑을 채운다 하더라도 피의자 행동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따라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오히려 경찰이 폭행 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인권위는 권고만 했을 뿐이고 최종 결정은 결국 경찰이 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청이 권고를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든 것'이라며 '인권위가 경찰에 어떻게 하라고 명령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수갑〉, 《위키백과》
  2. 수갑〉, 《나무위키》
  3. 이학준 기자, 〈뒷수갑 금지에 일선 경찰관들 불만… “피의자만 인권 있나”〉, 《조선비즈》, 2021-09-0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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