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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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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行政法, administrative law)은 행정조직 및 행정구제를 다루는 공법(公法)이다.

개요[편집]

  • 행정법은 국가·공공 단체 등 행정주체의 기관·조직·권한 및 그 상호관계에 관한 법 및 행정주체와 사인과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작용을 제외한 영역을 행정으로 보는 견해와 행정을 독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나뉜다. 행정법은 행정권을 중심으로 그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다. 이 점에서 입법권을 중심으로 한 입법법, 사법권을 중심으로 한 사법법과 구별된다. 행정에 관한 법의 전부가 아닌 행정에 고유한 법, 즉 공법만이 행정법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행정상 법률관계 중 권력관계와 공적 관리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지만 사경제적(私經濟的) 활동 관계나 국고 행정 활동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 아니다. 넓은 의미의 행정에는 국내 행정뿐만 아니라 국제행정도 포함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국제법은 그 원리와 성질이 일반 국내법과 다르므로 국제법은 행정법에서 제외한다. 다만, 헌법상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경우에 행정에 관한 범위 내에서 행정법의 일부를 구성한다.[1]
  • 행정법은 행정권을 중심으로 한 조직 및 작용과 구제에 관한 국내에서만 효력이 발휘되는 국가가 행하는 공법이다. 행정에 관한 모든 이 행정법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행정에 관한 공법만이 행정법에 해당한다. 행정조직에 관해서는 헌법에 기초해서 따로 행정조직법에서 다루어진다. 행정조직은 평소 잘 알다시피 국토부나 기재부 등 정부의 각 부처 및 부서를 만들며, 각 부서와 이 부서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공무원법, 직제 등이 주요 법령이다. 행정작용은 크게 몇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행정작용의 행위형식이라 한다. 행정작용법에서는 이 각 행위형식을 중심으로 각 작용의 의의와 특징 및 한계 등을 연구한다. 행정법의 전 분야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들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법의 불문법원(관습법, 판례법 등) 중 하나다.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2]
  • 행정법은 국가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그 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때에 그 권리구제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이다. 행정법은 민법, 형법 등 단행법과는 다르게 단일한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의 개별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법은 국가의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가 행정작용은 국가가 국가의 목적달성이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행사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으로써, 입법 활동과 사법 활동과 더불어 국가권력의 핵심을 이룬다. 따라서 행정작용은 국가의 치안유지 활동이나 국방 활동, 국민의 자유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3]

행정법의 특성[편집]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 공법, 국내법의 3요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헌법·민법·형법 등 다른 법과 구별되는 고유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나라에는 반드시 행정조직이 있으며, 행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 행정법의 역사도 국가 형성과 때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행정법은 삼권분립을 보장한 입헌적 헌법이 채택된 이후부터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나라의 행정법체계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 행정권의 조직·작용·행정구제에 관한 법이라는 의미에서 한 나라의 근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헌법, 입법권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입법법, 사법권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사법법과 구별된다. 행정법에는 행정조직법·행정작용법·행정쟁송법(行政爭訟法)이 포함된다.
  • 우리나라에서는 대륙법의 체계를 따라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 중에서도 공법만을 가리킨다. 따라서 국고 행정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법(私法)이 적용된다. 다만, 근래에는 행정기능의 확대로 행정에 관한 법현상은 공법·사법을 막론하고 행정법학의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 행정에 관한 국내법이다. 따라서 행정에 관한 국제법은 행정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범위에 속하는 국제법규는 행정법에 포함된다.[4]

행정법의 기본원리[편집]

행정법의 기본원리는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운영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으로써 행정의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 민주행정의 원리가 있다. 민주행정의 원리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하여 행정작용은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따라서 국민이 행정 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행정 활동은 공개되어야 하고, 또한 행정 활동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법치행정의 원리가 있다. 법치국가의 원리에 부합하여 행정 활동도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행정작용이 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의 발생 근거가 미리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행정권의 발동은 철저하게 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법률에 미리 행정작용을 규제함으로써 자의적인 행정권의 발동을 방지하고, 입법자로 하여금 행정이 해야 할 기능을 규정하고 그를 인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 복지행정의 원리가 있다. 복지행정은 행정작용이 국민의 소극적인 자유의 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원리이다.
  • 사법국가주의 원리가 있다. 사법국가주의 원리는 행정에 대한 사법적 기능을 행정부가 담당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사법부에서 이를 담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써, 사법심사에 있어서 행정국가주의를 지향하고, 행정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사법심사를 통하여 이를 통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지방 분권주의 원리가 있다. 지방 분권주의는 모든 행정활동이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지방민의 의사와 지방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끔 행정활동이 지역주민의 자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행정법의 지역적효력[편집]

  • 원칙 : 행정법규는 원칙적으로 제정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미친다.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국가기관이 제정한 법령은 전국에 걸쳐 효과가 나타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효력을 나타낸다.
  • 예외인 경우 :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가지는 외교사절 등이 사용하는 토지, 시설 및 주둔군이 사용하는 시설, 구역 등 경우이다. 국가의 법률 또는 명령 중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만 효력을 발하도록 법령 자체에서 효력 제한 규정을 두는 경우이다. 행정법규를 제정한 기관의 관할범위를 넘어서 적용되는 경우이다.

행정법의 대인적 효력[편집]

  • 원칙 : 행정법규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규가 적용되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자연인, 법인, 내국인,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속지주의 원칙)된다. 즉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으면 한국 법규가 누구나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 예외인 경우 :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미국군대구성원의 경우 행정법규의 적용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 외국인의 경우, 예하면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에 특례가 인정된다. 또한 예외적인 경우에 외국에 있는 내국인에게도 적용된다.(속인주의)[5]

행정법의 법원[편집]

  •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불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행정법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국가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침해 행정에서는 특히 행정권 발동의 요건과 한계를 미리 명확히 해두어야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며 행정구제법에 있어서는 구제의 절차를 명백히 함으로써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의 규율대상이 매우 복잡해서 성문법으로 완벽하게 규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불문법으로 보충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헌법, 법률, 조약, 국제법규, 명령, 자치법규 등이 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므로 행정조직에 관한 규정과 행정작용에 관한 규정 및 행정구제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의 법원 중 최고의 법원이 된다.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률 중에서 행정법률(건축법, 식품위생법)은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되는데 이는 국회 입법의 원칙,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의 당연한 결과이다. 법률 상호 간에 있어서는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상 절차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UN헌장, 외교관의 면책특권에 관한 관습법 등)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ref>에버드림, 〈행정법의 의의,특색〉, 《네이버블로그》, 2015-03-01</ref>

행정법의 필요성[편집]

  • 피해나 분쟁의 사전 방지.
  • 자원의 취득과 효율적 이용.
  • 생활 필수 서비스의 제공·제공확보 및 생존 배려.

관련 기사[편집]

  •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공법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익을 실현'하여야 하기 때문에 행정법령은 기본적으로 강행규정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4,800여 개의 법령 중 행정에 관한 법령이 4,400개쯤 된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국내 법령의 대부분이 행정에 관한 법령으로서 강행규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다. 행정법령이 만들어지면 국민들은 이에 따라야 하는데, 문제는 이 강행적 성격의 행정법에는 '일반원칙(통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각각의 개별 행정 분야에서 수많은 행정법령을 제·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원칙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행정절차법을 제정하면서 여기에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뿐 아니라 행정행위, 행정계획, 행정계약 등과 같은 행정작용에 관한 규정들도 담고 있어 실제로 이 법이 행정법의 통칙적인 역학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과 행정법에 관한 이해 부족, 공무원들의 저항 등의 이유로 오랜 진통을 겪은 끝에 1998년에 와서야 비로소 행정절차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 법은 말 그대로 1차적인 행정결정의 과정에서의 절차를 주로 하는 행정의 '절차'에 관한 규정만을 담고 있다. 법치국가란 법으로 다스려지는 국가를 말한다. 법에는 주로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과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규명령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행정기본법은 이들, 특히 행정법령에 입법적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법치국가를 살리고, 국민주권국가에서 국회의 역할을 중요하게 만드는 법이다. 행정절차법만으로는 이 역할을 할 수가 없다. 행정절차법은 행정법의 통칙으로 가기 위한 길이지, 최종 종착점이 아니다. 이것이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다.[6]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온 행정의 법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통일성과 적법성을 높이고, 쟁송을 통해 더 이상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재심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민사(민법)·형사(형법)·상사(상법) 분야와 달리, 행정법 적용 및 집행의 원칙이나 입법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이다. 법제처는 학계·법조계·행정부 등의 대표 전문가 다수가 참여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위원장 홍정선)를 구성하여, 총 36회의 논의와 토론 끝에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3차례의 권역별 공청회, 전문가 대상 입법 공청회(2020 행정법 포럼)와 1차례의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통해 국민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히 검토해, 2020년 7월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 실정법에 없던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 등 불문법이 '성문법화'되어 행정의 일관된 집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허가의제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제도의 공통사항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각각의 법령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 법 개정만으로 규제개혁이 가능해지는 '플랫폼' 역할도 수행한다. 법제처는 법률이 차질 없이 행정 현장에 안착하고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관련된 개별 법령 정비·개선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행정법〉, 《위키백과》
  2. 행정법〉, 《나무위키》
  3. 행정법〉, 《네이버 지식백과》
  4. (행정법(行政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게으름뱅이, 〈행정법의 지역적효력, 대인적효력〉, 《네이버블로그》, 2018-06-19
  6. 김남철 교수, 〈행정기본법 제정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 《법률신문》, 2020-12-21
  7. 행정법제혁신추진단,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이 만들어진다〉, 《법제처》, 2021-02-2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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