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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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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도로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차선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1차로가 맞는 표현이지만 일상적으로는 1차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추월차선[편집]

추월만 할 수 있는 차선으로 고속도로 1차선에 해당한다. 고속도로말고 나머지 도로들은 추월차선의 개념이 없다. 1차선 추월차선에서 속도제한을 지키면서 계속 주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1차선을 계속 점거하여 운행하는 것도 위반사유다. 화물차 및 대형승합, 특수자동차는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 진입이 금지 되어있다. 만약 1차선이 중앙버스전용차선일때 2차선이 추월차선이 된다.[1][2]

각주[편집]

  1. 사용자 editor GB, 〈달라진 지정차로제 알고계셨나요?〉, 《오토모빌 매거진》, 2018-08-10
  2. 지정차로제〉,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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