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보행자 전용도로

해시넷
이동: 둘러보기, 검색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步行者 專用道路, exclusive pedestrian road)는 보행자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 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또는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를 통행한 자동차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타고 월렌트 대형 가로 배너.jpg
이 그림에 대한 정보
[타고] 1개월 단위로 전기차가 필요할 때! 타고 월렌트 서비스

기준[편집]

제28조(보행자 전용도로의 설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행자 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18조(보행자 전용도로의 결정기준) 보행자 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② 도심지역 부도심지역주택지 학교 및 하천주변지역 등에서는 일반도로와 그 기능이 서로 보완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것
③ 보행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것
④ 보행자 통행량의 주된 발생원과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⑤ 보행자 전용도로의 규모는 보행자통행량, 환경여건, 보행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고, 장래의 보행자 통행량을 예측하여 보행형태, 지역의 사회적 특성, 토지이용밀도,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할 것
⑥ 보행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공원·녹지·학교·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할 것

제19조(보행자 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보행자 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 절벽 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② 보행자 전용도로의 위치, 폭, 통행량, 주변지역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하게 설치할 것
③ 적정한 위치에 화장실 · 공중전화 · 우편함 · 긴의자 · 차양시설·녹지 등 보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미관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④ 소규모광장·공연장·휴식공간·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등이 보행자 전용도로와 연접된 경우에는 이들 공간과 보행자 전용도로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할 것
⑤ 보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보행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자 전용도로와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에는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우선구조로 할 것
⑥ 필요시에는 보행자 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하여 보행과 자전거통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⑦ 점자표시를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⑧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재료를 사용할 것
⑨ 역사문화유적의 주변과 통로, 교차로부근, 조형물이 있는 광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장형태. 재료 또는 색상을 달리하거나 로고·문양 등을 설치하는 등 당해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할 것
⑩ 경사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3) 및 나목의 기준에 의할 것. 다만,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차량의 진입 및 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1]

유형[편집]

도심형[편집]

도심형 보행자 전용도로는 중심지구의 보행자 전용도로로, 상업·업무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일정구간에 대하여 몰(mall) 개념을 도입하여 보행인구를 수용하고 활발한 상행위를 유도하는 보행자 전용도로이다. 폭원은 최소한 6m 이상(쇼핑몰의 경우 10~20m)으로 하고, 선형은 직선 또는 완만한 곡선으로 구성한다. 통근·통학·구매 등의 목적통행 위주의 동적 공간과 집회·만남·휴식 등을 위한 광장적 성격의 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동 활동이 많은 공간이므로 내부 광장, 가로시설물 등을 과다하게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전철역, 버스정류장 등 보행집결지와 연접하여 있을 때에는 소규모 광장 등을 두어 보행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덱(deck)를 설치할 경우 지상 활동에 방해받지 않도록 아래층 천정고를 최소한 4.5m를 확보하고 지상의 보행자 전용도로와 체계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에스컬레이터 등의 수직동선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2]

주거형[편집]

주거형 보행자 전용도로는 간선 보행자 전용도로와 지선 보행자 전용도로로 나뉜다. 간선 보행자 전용도로는 중심지구의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주거지로 연결되는 동선, 지선 보행자 전용도로는 간선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주택으로 진입하는 동선으로 되어 있다. 폭원은 간선 보행자 전용도로가 6m 이상, 지선 보행자 전용도로가 3~4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적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공간적 변화의 창출을 위하여 곡선형 등으로 설치 가능하다. 통근·통학·구매 등의 주요한 목적통행을 수용하는 공간과 산책 등 회유동선의 성격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근린주구중심 내 시민회관, 어린이공원 등이 접하는 입구 부분에 소광장을 설치하여 개개인의 일상적 활동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경관목이나 시설물을 설치하여 랜드마크적 성격을 갖도록 조성한다. 보행자 전용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에 소광장 등을 설치하여 보행의 상충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 간의 대화·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는 금지하고, 특히 보행로에 주정차를 못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 자동차 진입을 차단한다.[2]

녹도형[편집]

녹도형 보행자 전용도로는 녹지대, 자연녹지, 고수부지 등 주변 오픈스페이스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화되도록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폭원은 가급적 3m이상으로 하되, 자전거 이용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전체 폭원을 6m 이상으로 한다. 부정형의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하고 폭원의 넓고 좁음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조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넓은 폭원의 녹도에서 자전거도로를 분리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곡선형의 중앙 분리대나 식수대 등을 이용하여 변화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부정형의 보행로로 인하여 생기는 소공간에는 다양한 활동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형상의 특성에 따라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경사로를 병행하여 설치함으로서, 노약자나 장애인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2]

주요 기능[편집]

  • 안전성 : 보행자 전용도로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차도와 보행자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 보행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한다. 보도의 구조는 노약자, 장애인 등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게 되어 있다.
  • 쾌적성 : 보도는 안전과 더불어 보행자에게 쾌적한 통행 환경을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쾌적한 환경은 주간 및 야간, 맑은 날 및 악천후 등의 조건에도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특히 비가 오는 조건에서도 빗물이 고여 튀거나 미끄러운 노면으로 인한 보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연속성 : 안전성, 쾌적성이 함께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도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고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 휴식공간 : 보도가 보행자의 산책 및 공원 등으로 연결되는 곳에는 휴식을 위한 공간 및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3]

한계[편집]

보행자 전용도로는 토지 이용상의 제약, 교통 체계상의 문제, 예산상의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보행자 전용도로는 차량 통행을 전면금지할 수 있는 도로에만 적용할 수 있다. 도로는 기본적으로 인접 필지에 입지하고 있는 건축물에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금지될 경우 건축물의 소유주,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토지 이용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화된 극소수의 도로에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 도로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둘째, 보행자 전용도로는 기존의 차량 접근성을 전면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통 소통조차 허용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 구역 내에서의 교통 소통, 그리고 주변 지역의 교통 체계상의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 이러한 특성은 보행자 전용도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셋째, 기존의 보행자 전용도로는 차량 통행을 전면적으로 억제하는 대신, 보행자를 위한 여러 가로 시설물, 요철 포장 등을 광범위하게 적용함으로써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가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 문제는 역으로 광범위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채택 및 활용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1]

각주[편집]

  1. 1.0 1.1 고통아닌교통, 〈보행자 전용도로〉, 《티스토리》, 2016-11-07
  2. 2.0 2.1 2.2 거북이, 〈(법규) 보행자 전용도로〉, 《네이버 블로그》, 2023-05-02
  3. DalHyanng, 〈보행자전용도로란? 보도의 정의 및 기능과 종류(관련 용어정의)〉, 《티스토리》, 2015-07-2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보행자 전용도로 문서는 도로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