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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해시넷
wjs0729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6월 8일 (화) 10:58 판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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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休憩所)는 고속도로와 일반 간선도로, 국도 등에 설치된 편의시설로 운전자와 승객의 휴식 및 편의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개요

우리나라는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전국 1일 생활권 시대를 맞이하였고, 주 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인한 여가통행의 증가로 고속도로를 이용한 장거리 통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에 설치된 휴게소의 이용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휴게소 이용목적도 생리적 욕구의 해소가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편의시설 및 식당, 판매시설, 환승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고속도로 휴게소의 개념이 단순히 고속도로 이용자의 휴식공간에서 인근에 관광지나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현황은 2009년 기준으로 경부고속도로 32개소, 중앙고속도로 18개소, 통영대전, 중부고속도로 17개소, 영동고속도로 13개소 등 전국적으로 165개의 휴게소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용인구는 1일 약 320만 대에 이르고 있지만 휴게소의 기능은 단순 휴식과 편의시설에 그치고 있는 곳이 많다. 최근 휴게소 기능이 다양하게 변화를 추구하면서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려 특화형 고속도로의 형태를 보이는 휴게소도 있다. 그 사례로 주변지역 활용형(동해, 옥계, 행담도, 대천, 금강, 산청휴게소),시설 특화형(덕평 자연, 인삼랜드 휴게소), 음식 특화형(언양, 안동, 강릉휴게소), 기념품 특화형(인삼랜드, 천안, 문경세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2]

역사

우리나라에서 고속국도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이다. 경인선은 1967년 3월 24일에 건설을 시작하였고, 1969년 7월 21일 전 구간을 개통하였다. 경부선은 1968년에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건설에 착수하여, 1970년 7월 7일 전 구간을 개통하였다.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은 도로 상에 주차 또는 정차할 수 없고, 도로변은 접도구역으로 설정되어 시설물 설치가 제한되므로 상행위 등이 불가하여, 고속도로 이용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휴게소에는 장거리 운행차량을 위한 급유시설, 정비시설과 이용객을 위한 식당, 매점,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고속국도 건설 초창기에는 고속도로 건설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대시설의 건설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경부선 완전 개통 직후에는 10개 주요 버스 정류장에 간이매점을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였고, 최초의 고속국도 휴게소인 추풍령휴게소는 경부선 완공 6개월 후인 1971년 1월 1일이 되어서야 운영을 시작 하였다. 그래서 경부선 상·하행선에 각 1개씩의 휴게소만 존재하였다. 1970년대 초반 경부선에 설치된 정규 휴게소는 9개뿐이었고, 이 외에 4개의 간이 휴게소가 있었다. 정규 휴게소와 간이 휴게소를 모두 합해도 총 13개의 휴게소에 불과하였다. 1979년의 휴게소 총수는 24개였고, 간이매점은 16개였다. 이후에도 고속도로를 먼저 건설하고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은 나중에 건설하는 경향은 계속 이어졌다. 한국도로공사는 부족한 휴게소를 확충하기 위하여 1단계로 1971년에 '고속도로 휴게소 건설 기본 계획'을, 2단계로 1974년에 '휴게소 건설 장기 계획'을, 3단계로 1980년대에 '휴게소시설 추가 및 확충 계획'을, 4단계로 1991년에 '고속도로부대사업시설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는 본선 건설과 동시에 휴게소를 건설·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에도 대규모 종합 휴게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1988년에는 간이 휴게소 포함 38개소의 휴게소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1991년 말에는 총 55개의 휴게소가 설치, 운영 중이었는데, 이 중 15개는 간이 휴게소였다. 1999년 초에는 총 96개의 휴게소가 설치, 운영 중이었는데, 이 중 41개(42.7%)는 간이휴게소였다. 유료도로인 고속도로는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품질 향상 및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등 공익성을 우선하여야 한다. 하지만 1990년대 말까지는 고속도로 이용객의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생활수준의 향상에 걸맞게 주유, 음식, 화장실 등 휴게소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간이 휴게소가 정규 휴게소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고속도로 노선의 신설과 더불어 휴게소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19년에는 민자관리노선의 휴게소를 제외하고 195개소의 휴게소를 운영하게 되었다.[3]

종류

  • 일반 휴게소 : 문화 체험형 휴게소, 자연 경관형 휴게소, 지역 상생형 휴게소
  • 화물 전용 휴게소 : 수면실, 샤워시설 등을 갖춘 휴게소로 일반차량도 진입이 가능하다.
  • 환승 휴게소 : 고속버스 환승이 가능한 휴게소이다.
  • 간이 휴게소 : 규모가 작은 휴게소로서 고속도로와 유료도로 등에 존재한다.
  • 졸음 쉼터 : 고속도로 졸음 쉼터는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잠시 쉴수 있도록 조성된 비상 주차 공간이다.
  • 국도 휴게소 : 주로 국도 변 간이 휴게소 및 아울렛 패션 단지, 화물차 주유소 등이 있다.
종류 특성
쉼터 휴게소(졸음쉼터)
  • 주차면 7~15면 정도 주차규모를 갖는 휴게소
  • 화장실, 파고라 등 최소 휴식 , 졸음 예방 기능만 설치
간이 휴게소
  • 주차면 16~60면 정도 주차 규모를 갖는 휴게소
  • 화장실, 파고라 등 소규모 편의시설 설치
  • 소규모매점(편의점), 주유소 등 선택저으로 영업시설 운영
화물차 휴게소 대형
  • 본선의 화물차 편측 교통량이 24.000대/일 이상인 경우
  •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기능, 편의기능, 차량 관리기능, 비즈니스 기능 등 모두를 충족하는 대규모 휴게소
중형
  • 본선의 화물차 편측 교통량이 24.000대/일 미만인 경우
  •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기능, 편의기능, 차량 관리기능 등을 충족
소형
  • 본선의 화물차 편측 교통량이 15.000대/일 이하인 경우
  • 숙박과 화물정보센터, 차량관리기능 일부를 제외한 중규모 휴게소
일반 휴게소 대형
  • 본선의 전체 편측 교통량이 35.000대/일 이상인 경우
  •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기능, 편의기능, 차량 관리기능 등을 충족
중형
  • 본선의 전체 편측 교통량이 35.000대/일 미만인 경우
  • 휴게실, 식당,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운영
소형
  • 본선의 전체 편측 교통량이 20.000대/일 이하인 경우
  • 식당, 화장실 등 기본적인 기능만 충족(주유소는 선택적으로 설치)
[4]


각주

  1. 이부원, 정성훈, 추준연, 이현석,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의 미래지향적 개발방안〉, 《교통 기술과 정책, 제9권 제1호》,
  2. 권영인, 이창운, 임재경, 정병두, 〈고속도로 휴게소의 이용 특성과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교통연구 제17권 제4호》
  3. 송호열, 〈우리나라 고속국도 휴게소(SA)의 분포 및 명칭 특성〉, 《한국지도학회지》
  4. 국내 휴게시설의 유형분류(휴게소 분류, 졸음쉼터 간이 휴게소 등)〉, 《DalHyang》, 2017-02-08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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