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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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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s0729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6월 22일 (화) 09:48 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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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비보호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이다. 보통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해지며, 신호 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서 효율성이 높다.


개요

비보호는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맞은편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교통신호 체계를 뜻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녹색등화시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녹색불이 켜져있을 때만 직진차량의 진행이 방해 되지 않을 때 좌회전을 해야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운전자들은 녹색불에만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한다는 것을 잘 모른다. [1]

주의사항

빨간불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좌회전하면 안된다. 비보호 좌회전은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지만, 빨간불일 때 정지해야 하는 것은 다른 도로와 동일하다.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한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며 범칙금 승합차 기준 7만원, 승용자동차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할 수 있고 사고시 100%과실 책임을 지게된다.

녹색불

신호등이 녹색불일 때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반대편에 차량이 오지 않는지 확인한 후에 좌회전을 해야한다. 녹색불이 켜졌더라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도로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에 좌회전을 해야한다. 비보호 좌회전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좌회전 중인 차량에게 더 큰 과실이 책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좌회전 신호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와 함께 있는 경우가 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간이다.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 일 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비보호 좌회전 방식이 추가된 것이다. 좌회전 신호와, 직진 신호 둘 다 좌회전이 허용되고 직진 신호일 때는 반대편 차량을 확인한 후에 좌회전을 진행해야된다.

비보호 유턴

일반적인 유턴 표지판 아래에는 보행 신호시, 적신호시 등 유턴이 가능한 조건들이 보조 표시로 적혀있다. 하지만 비보호 유턴 구역은 보조표시가 없는 유턴 구역이다. 이곳에서는 신호등 색깔과 상관없이 유턴이 가능하고 비보호 좌회전과 마찬가지로, 유턴을 하기 전에 차량이 오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2]

각주

  1. 신윤식 인천서부서 순경, 〈비보호 좌회전이란〉, 《중앙신문》, 2021-02-22
  2. 오대석 기자, 〈초보운전자를 위한 TIP! 비보호 좌회전 제대로 알기〉, 《매일경제》, 2019-08-01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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