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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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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民事)는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에 관련되는 사항이다.

개요[편집]

  • 민사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사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맺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민사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민사에서는 원고(소를 제기하는 자)가 소송에 청구하는 내용(청구취지)에 따라 대여금청구의 소, 양수금청구의 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 등 무수히 많은 유형으로 분류된다.

민사의 집행[편집]

  • 민사집행법이 규율하고 있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을 광의의 민사집행이라고 할 수 있고, 위 절차 중 보전처분을 제외한 절차, 즉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를 협의의 민사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보전처분절차는 보전명령을 얻기 위한 보전소송절차와 그 보전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보전집행 절차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협의의 민사집행 절차와 구분되지만, 그중 보전집행 절차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다.
  • 민사집행법은 민사집행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경매'로 대별하고 있는바, 이는 '협의의 민사집행'을 의미하고, 여기에 보전처분을 합하여 '광의의 민사집행'이라 부른다. 협의의 민사집행은 크게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집행과 그것이 필요 없는 임의경매로 구별되고, 임의경매는 다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상법 기타의 법률에 의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로 분류된다. 또한,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집행 중 특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로 분류하였으며,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에는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 전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사 집행기관[편집]

  • 집행기관은 민사 집행의 실시를 직무로 하는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
  • 등기기관이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판결에 기하여 등기사항을 기록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은 이른바 광의의 집행으로는 볼 수 있지만, 판결내용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에게 직접강제를 가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러한 공무원은 집행기관이 아니다.
  • 민사집행 절차는 간이·신속함을 요하므로, 오랜 시일에 걸쳐서 권리관계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수소법원으로 하여금 그 절차를 취급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은 원칙적인 집행기관으로 집행관과 집행법원을 두고 예외적으로 수소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민사집행 전자소송[편집]

  • 민사집행 전자소송은 민사집행 절차에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각종 신청서와 재판서 등을 작성, 제출, 관리, 송달, 열람, 보존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전자소송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는 전자소송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건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전자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청이나 공공기관 등 전자문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는 전자소송의무자를 제외하고, 채권자 등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채권자 등은 사전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및 전자소송으로의 진행에 동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전자소송의 규범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민사집행·비송사건에서도 전자소송이 실시되었다. 전자소송 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율하고 있다.

민사와 형사의 비교[편집]

민사는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가 아닌 재산권이나 인격권 등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과 사람이 다투는 절차이고 형사는 범죄자의 처벌을 위해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사 측과 혐의를 부정하거나 형량을 줄여보고자 하는 피고인 측이 다투는 절차이다. 민사재판의 경우 금전문제, 부동산 문제 등과 관련한 사인들 간의 분쟁을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써, 국민들 각자 또는 단체 각자가 사건당사자로 서로 다투게 되고 그에 대한 최종판단을 판사인 재판장이 하는 절차인 것이다.

민사소송[편집]

  • 민사사건의 분쟁은 사인들 간에 발생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며 원고의 관할법원에 대한 소장 접수, 법원의 소장 심사, 법원의 피고에 대한 소장송달, 피고의 답변서 제출, 변론 준비 기일 또는 변론기일, 변론 종결, 판결 선고의 과정을 거친다.
  • 민사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을 의미하는데, 민사소송은 집에서 가까운 아무 법원에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에서 규정에 따른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규정상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지만, 손해배상 청구, 대여금청구 등과 같이 금전을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관할권이 있고, 부동산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으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
  • 민사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비해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아무리 단순한 사건이라도 1심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6개월에 상당하는 기간이 소요된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피고의 답변서 제출까지 진행되어야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피고의 인적사항 자체가 아예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가 제기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아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 민사사건의 경우 금전 문제나 부동산문제 등으로 사인들 간 치열하게 공방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다는 부분도 기간 소요를 길게 만드는 이유이다.

형사소송[편집]

  • 형사소송은 폭행, 상해,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이다.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고소, 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자체적인 범죄인지, 경찰 또는 검찰조사 내지 수사,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기소), 법원의 재판, 판결 선고의 과정을 거친다.
  • 형사사건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소, 고발 등에 따라 범죄사실을 인지한 후 수사 내지 조사를 거쳐 혐의자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이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최종적인 범죄혐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형사재판은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이 싸우는 재판이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조사 또는 참고인조사의 대상이 되고 재판과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을 뿐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

민사의 시효[편집]

  •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모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형사절차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고 민사절차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다.
  • 민사절차에서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각 권리마다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는 시효기간 안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행사가 어려워지게 된다. 예를 들어 대여금 채권과 같은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변제기로부터 10년 안에 민사소송 제기나 지급명령신청, 압류, 가압류 등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 형사절차나 민사절차나 사회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리행사의 한계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자칫 가해자의 처벌을 어렵게 만들거나 권리행사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다.[1]

민사조정의 관할법원[편집]

  • 피신청인의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 피신청인의 근무지.
  •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 손해 발생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

민사사건의 이송[편집]

  •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 조정담당 판사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관할위반에 대하여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할에 속하나 이송이 적절한 경우 : 조정담당 판사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이송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관련 기사[편집]

  • "내리막길 끝에 왕복 8차선 교차로가 있는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죽겠구나 싶어 그대로 킥보드를 던지며 길가로 떨어졌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과 온몸이 쓸렸습니다. 웨딩 촬영이 한 달 남았는데 눈앞이 캄캄합니다. "2022년 8월 9일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A 씨가 킥보드 브레이크 고장으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공유업체 대표이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이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다. 2022년 9월 웨딩 촬영을 앞둔 A 씨는 사고로 결혼 준비에도 차질이 생겼다며, 이 또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포함할 것을 고려 중이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킥보드 자체에 브레이크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는 업체 측의 관리 부주의임을 지적하며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B 씨 또한 풋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은 점과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해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킥보드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서는 업체 측이 관리 부주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 판사는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해 "킥보드 관련 민사사건 판례가 아직 많은 것은 아니지만, 만약 웨딩 촬영 위약금 등과 같은 특별손해 등을 따질 경우 업체 측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통상의 손해 범위는 아니지만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되면 충분히 배상 범위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2]
  •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가장 먼저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 주된 이유는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피고를 특정하며, 법원에서는 소장의 부본(복사본)을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없으면 사실상 소송을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정보를 확보한 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으며, 소를 제기한 후 보정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인적사항이라고 하면 개인인 경우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일 것이고, 법인이라면 법인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의 이름이 있다. 민사소송 제기 후 형사사건 번호를 통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의 자격이기에 고소사건에 관한 진행사항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형사사건 번호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민사소송 제기 시 당사자 이름은 '불명', 주소도 '불명'으로 기재한 후 형사사건 번호를 토대로 해당 검찰청에 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면 일반적으로 검찰청에서는 법원에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리걸클리닉 센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차이, 관계〉, 《네이버블로그》, 2021-04-17
  2. 박솔잎 기자, 〈고장 난 전동 킥보드 타다 사고 난 예비신부… 손해배상 범위 어디까지 인용될까〉, 《법률신문》, 2022-08-18
  3. 한동명 변호사, 〈상대방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는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뉴제주일보》, 2022-02-2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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