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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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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收監)은 사람을 구치소교도소에 가두는 것이다.

개요

  • 수감은 사람, 특히 죄수나 혐의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을 말한다. 현대의 감옥은 구치소교도소 등을 말한다. 죄수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 형벌로써 대표적인 것으로는 징역형과 금고형이 있다.[1] 수감자는 범죄를 지어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범죄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죄수라고도 한다. 수용자는 죄수복을 입는다. 형이 결정되기 이전에 수용된 자는 '미결수'라고 불리며, 주로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 참고로 형이 결정된 자는 '기결수'라고 한다.[2]

수감의 분류

  • 19세 이상 수형자 : 교도소
  • 19세 미만 수형자 : 소년교도소
  • 미결수용자 : 구치소
  • 사형확정자 :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수감과 출소

  • 한국은 기본적으로 교화(敎化), 교정주의(矯正主義) 이념을 따르고 있으며, 교도소 안에는 각종 교육 시설을 둬서 범법자 교화 및 갱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도소 측에서는 범죄자를 교화하기 위해서 일반인이 인식하는 것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만 14세 미만일 경우 법적으로 감옥에 수감되지 않는데, 과거와 달리 아동의 지적 수준과 정신연령이 크게 상향 조정된 점을 고려, 만 10세에서 12세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심지어 만 7세까지 내리자거나 성인과 비슷하게 처리하자는 주장도 상당히 많다.
  • 교도소에는 작업장이 있어서 재소자들이 작업도 하고 직업훈련도 받는데, 이를 교도작업이라고 한다. 교도작업의 일차적인 의도는 징역형, 즉 강제 노역을 하는 형벌을 이행 중이라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형벌로서의 징역형은 교도소에 가두고 사회 복귀를 불허하는 것 자체인 셈이다.
  • 한국은 교도소에서 형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출소할 때, 피석방자가 귀가에 필요한 여비 또는 의류가 없을 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6조에 의거하여 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거나 빌려줄 수 있다. 법률에 모든 출소자가 아닌, 꼭 필요한 피석방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여비나 의류 지급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밖에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과 협력하여 숙식 제공, 긴급원호, 취업 지원 등의 조치도 병행하고 있으며 집도 재산도 없고 취업도 불가능한 고령자에 한해서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출소자의 재범을 막아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살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3]

보석의 취소와 수감의 집행

  • 사건사무 담당 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 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 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보석자 기록표와 보석자 명부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수감 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수감 지휘서를 송부받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수감보고가 있는 때에는 사건사무 담당 직원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재수용 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고, 수감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이 취소된 피고인을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는 경우에는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감 중의 물품 관련

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 유지에 적합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음식물의 지급

  •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
  • 음식물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물품의 자비구매

  •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ㆍ의류ㆍ침구,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 물품의 자비구매 허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수감 중의 위생과 의료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청결 유지 : 소장은 수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설비와 기구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청결 의무 :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ㆍ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운동 및 목욕 :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동시간ㆍ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강검진 :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건강검진의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ㆍ격리수용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감 중 접견의 금지사항

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
  • 제92조의 금지 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때.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수감 중 여성에 대한 처우

  • 소장은 여성 수용자에 대하여 여성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 소장은 여성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 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 소장은 생리 중인 여성수용자에 대하여는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소장은 여성 수용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ㆍ작업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여성 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 교도관이 부족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 단서에 따라 남성 교도관이 1인의 여성 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장은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감 중 특수인원에 대한 처우

  •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소장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소장은 외국인 수용자에 대하여 언어ㆍ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 소장은 소년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 노인수용자ㆍ장애인 수용자ㆍ외국인 수용자 및 소년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배려 또는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수감 중 이혼절차

일반적인 협의이혼 절차

  • 당사자 쌍방 간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 부부가 관할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서류와 함께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다.
  • 숙려기간(자녀가 있으면 3달, 없으면 1달)이 경과한 후 양 당사자는 관할 법원에 다시 한 번 함께 출석하여 법정에서 합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
  •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일방 또는 쌍방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수감 중 협의이혼 절차

  • 수감되어 있긴 하지만 배우자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당사자 간 협의이혼이 가능한 상황일 경우라면 배우자의 수감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혼소송이 아닌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라면 부부 중 일방만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와 함께 현재 수감되어 있는 배우자에 대한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명칭과 소재지, 수용증명서 등 관련 소명자료 및 배우자의 재감인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용증명서나 재감인증명서 등에 해당 구치소나 교도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 법원은 교도소장에게 이혼 안내를 첨부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촉탁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교도소장이 배우자의 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 회보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 송부하게 되며, 이후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일방만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에 대해서 재차 확인을 받게 되면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 1부를 쌍방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숙려기간은 일반적인 이혼과 동일하므로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일방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을 지참하여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이 절차가 마무리 되는 것이다.

수감 중 소송에 의한 이혼

  •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거부할 경우 부득이 소송에 의한 이혼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과 다르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이 6가지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이혼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불륜, 폭언 내지 폭력적 행위, 부양의무 해태,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부모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등의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그러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 수감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아마도 피고의 주소지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때에는 배우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앞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만일 배우자가 장기간 행방불명 상태로 있던 도중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를 알아낼 수 있다.
  •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배우자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라도 그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게 될 경우 패소판결을 받게 될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후 필수적인 절차인 '조정을 거친 후 필요에 따라 가사조사, 부부 상담' 등을 거쳐 변론 기일이 지정된다.[4]

관련 기사

  •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9일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후보 시절 MB(이명박) 사면의 필요성을 말했는데 지금도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만큼 윤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할 가능성도 주목된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거나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등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7월 중·하순까지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이 전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되는 수순을 점치고 있다.[5]
  •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교도소 등에 수감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할 수 없어 무의미하게 공개 기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억제, 경각심 제고 등 본래 목적을 위해선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10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뒤 별건으로 교도소에 수용된 사례는 58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건수는 14건이었다. 문제는 신상정보 공개 명령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 등에 갇힌 경우다. 이 경우 일반 시민들과 격리돼 있어 재범 방지 등 사실상 신상정보 공개의 효과가 미미하다. 실제 공개된 정보에는 성범죄자의 거주지가 ‘수감 중’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에게 부과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수감 때 집행을 중지하고 석방 후에 재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와 달리 신상정보 공개는 집행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별건으로 갇힌 성범죄자는 공개 기간을 허비하는 셈이다.[6]

동영상

각주

  1. 수감〉, 《위키백과》
  2. 수감자〉, 《나무위키》
  3. 교도소〉, 《나무위키》
  4. 리걸클리닉센터, 〈배우자가 수감중일 때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하는 방법, 절차〉, 《네이버블로그》, 2020-07-08
  5. 김남균 기자, 〈尹대통령, MB 사면에 “이십몇년 수감생활은 안 맞지 않나”〉, 《서울경제》, 2022-06-09
  6. 윤혁 기자, 〈성범죄자 찾아보니 ‘수감 중’… 감방서 허비되는 신상공개〉, 《서울신문》, 2022-10-04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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