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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해시넷
wjs0729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6월 23일 (수) 11:17 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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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는「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사용료를 받는 도로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통행료·사용료를 받는 민자도로를 말한다.

개요

유료도로는 요금을 내고 다니게 되어 있는 도로로 어떤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이익을 얻고, 무료 도로가 있어서 반드시 그 도로로 통행하지는 않아도 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속국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다. 통행료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이 되는데 군작전차량, 구급차량, 구호차량, 소방활동종사차량 등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통행료는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따져서 통상적으로 받는 이익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1]

종류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 이외의 다른 교통 수단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고속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지점에서만 입체교차로를 통하여 일반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교차 지점에서 신호 대기 등으로 통행이 지연되는 것을 피하고 차량의 흐름이 원할하도록 만든 도로이다. 고속도로는 기간 도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각 노선의 기점, 종점 및 경유지는 주요 도시들로 구성이 되며, 고속 도로망 전체로 보았을 때 국가의 대동맥기능을 하고 있다.[2]

고속화도로

고속화도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한계는 없으나 흔히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고속화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도로법 제48조(자동차전용 도로의 지정)에 의하여 차량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지정된 도로(고속도로를 제외)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중 일부를 고속화도로라 일컫는 경우가 많다. 고속화도로 역시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건널목과 신호체계 없이 진출·입 차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 운영되며, 제한 최고속도가 통상적으로 80 ~ 90km/h인 도로를 일컫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도시부에 건설된 고속화도로를 도시고속화도로라 일컫는다. 고속화도로는 도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 지자체장 등으로 구분되며, 대표적인 노선은 서울의 올림픽대로, 북·동·서부간선도로, 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이 있다.[3]

각주

  1. 유료도로〉, 《네이버지식백과》
  2. 고속도로〉, 《두산백과》
  3. , 〈도로의 종류〉, 《서울 고속도로》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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