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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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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被疑者)는 범죄혐의는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이다. 비슷한 말로 용의자가 있다.

개요[편집]

  • 피의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 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그러나 공소 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라 불리게 된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를 받는 입장이나, 피의자가 인권 옹호나 장차 소송 주체로서 활동한다는 준당사자적 지위에서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 변호인 선임 및 선임의뢰권(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제87조 제1항·제209조),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증거보전청구권(형사소송법 제184조), 구속적부심사청구권(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접견교통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1]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가해자) 보호[편집]

  • 폭행ㆍ상해사건의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 피의자에게 장애가 있거나 성별ㆍ연령ㆍ국적 등의 사유로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다.
  •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피의자의 진술거부권(묵비권)[편집]

진술거부권이란, 질문 또는 신문(訊問)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 또는 신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편집]

  • 피의자,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변호인은 피의자를 보호할 대상을 찾아주고 피의자를 변호할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피의자[편집]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 시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용의자의 비교[편집]

  • 용의자(容疑者)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내사 단계에서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 피의자(被疑者)는 정식으로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으나 아직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사람이다.
  •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용의자 - 피의자 - 피고인 - 범죄자 순서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이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피고인 단계까지 지켜진다.[2]

관련 기사[편집]

  • 피의자가 수사 도중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2022년 8월 16일 형사정책 7월호에 정다연 서울 서초경찰서 경위와 한민경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가 게재한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관행에 대한 고찰'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현재 피의자가 사망하면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불송치 처분한다.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참작하고, 범죄 혐의가 밝혀져도 처벌이 불가해 수사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논문은 무엇보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죄 사건의 매듭이 확실히 지어지지 않으면 정신적 피해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피해자가 경찰의 보호나 경제적 지원 등 구제를 받는 데도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논문에 따르면 영국 경찰은 사망한 피의자가 살아있는 용의자에게 범죄행위를 교사했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등에는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 저자들은 영국의 사례를 참조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경우, 피해자·피의자 측이 수사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피의자가 사망해도 수사를 지속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3]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휴대폰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숨죽이고 있던 검찰이 단번에 수사를 본궤도에 올린 만큼,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022년 8월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폰과 개인수첩 등을 확보했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10여 곳으로 국방부 예하 부대와 해양경찰청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폰과 수첩 등을 분석해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등 정부기관 사이의 기록 삭제 지시 경로와 정확한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등 당시 주요 기관 수장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에 당사자들과 야당은 반발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자택 앞에서 취재진에게 "자택 압수수색은 겁주고 망신 주려는 것"이라며 "국정원을 개혁한 나를 정치적 잣대로 고발하고 조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피의자〉, 《위키백과》
  2. 피의자〉, 《나무위키》
  3. 김윤철 기자, 〈"피의자 사망 후 '공소권없음' 종결 관행 개선해야"〉, 《연합뉴스》, 2022-08-16
  4. 김영훈 기자, 〈검찰, '서해 피격' 핵심 피의자 자택도 압수수색… 범죄혐의 소명됐나〉, 《한국일보》, 2022-08-1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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