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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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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는 보복심리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범죄이다.

개요[편집]

  • 보복범죄는 어떤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보복범죄는 형사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에 속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폭행, 상해, 감금, 체포, 협박을 할 경우에 형법상 범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존재하는 범죄다.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피의자가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행하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다. 다만, 보복범죄 가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이 아닌 사람인데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보복했을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형법상 처벌규정에 따른다. 보복범죄는 대체로 피해자가 악질적이거나 살인의 동기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이상 대체로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형법의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최소이나 보복살인은 징역 10년이 최소다. 형법상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나 보복협박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강하게 처벌한다. 보복범죄 중 본인 및 친인척 등의 면담강요 제외 나머지 범죄는 최소의 형을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형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 판사가 1년 이하의 징역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게 아닌 한 최소 집행유예이다. 거기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금고를 법정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기소할 경우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에서 심리한다.[1]

여성이 보복범죄를 막는 방법[편집]

보복범죄는 특가법상 가중처벌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된다. 특히 가해자의 보복행위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 멈추는 경우는 드물다. 보복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 예를 들면 문자나 통화 녹음 등 만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관련 증거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변보호[편집]

신변보호 조치는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가 가해자의 보복으로 인해 생명과 신체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 경찰서에 이미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사건 담당자와 상담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되고, 진행 중인 사건 없이 바로 신변보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안내 및 상담을 받은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변보호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 담당 부서 또는 '신변보호 심사위원회'에서 신변보호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유형은 대상자의 주거지 순찰 강화, 임시 숙소 제공, 신변 경호, 전문 보호시설 연계, 위치 추적장치 대여 등이 있다. 이중 대상자의 위험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보호조치 유형이 선택되며, 필요시 다수의 보호조치를 동시에 활용하기도 한다.
  •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는 범죄의 위협이 분명할 때는 꼭 필요하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불안함을 떨칠 수 있고 가해자 역시 피해자가 경찰의 신변보호 요청 소식을 듣고 나면 섣불리 범죄행동을 하기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범죄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주거지원제도[편집]

신변보호 요청과 더불어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임시 거처를 옮기고자 한다면 주거지원제도를 요청해볼 수도 있다.

  • 피해자 임시 숙소 제도 : 주거지 내 범죄 발생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방화 등 피해로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범죄 피해자에게 임시 숙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을 통해 숙식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 안정 및 조기 사회복귀의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을 통해 숙식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 안정 및 조기 사회복귀의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이다.[2]

보복범죄의 가중처벌[편집]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복범죄의 예방과 보호 방법[편집]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편집]

  • 보복범죄를 미연에 방지함을 통하여 일반인이 형사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이다.
  •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1조 (목적) :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는 살인, 약취, 유인, 강간, 강제 추행, 강도, 범죄 단체 구성 중 특정 강력 범죄나 마약류 수출입, 제조, 매매 혹은 알선, 폭력 행위 또는 절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활동, 형사사건 관련 보복범죄 등 여러 범죄에 적용된다. 또한 이는 신고, 진정 등의 협조로 인하여 보복의 위험이 있는 사람 본인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친족 등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편집]

법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대검찰청에서 역시 증인을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명조서 및 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공소장 작성 시에 피해자 신상 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 가명조서 작성 대상 확대 :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진술자와 피의자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명을 사용해 조서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경찰과의 연계 강화, 신상 정보 보호 철저 : 사법경찰관이 가명조서 등을 작성한 경우, 그 사유를 바로 검사에게 보고하고 검사가 수사지휘 단계에서도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 송치 시 가명조서를 작성한 사안임을 명백히 하도록 하여 그 기록 인계과정에서 신상정보 유출을 최소화하였다.
  • 검찰 단계에서의 신상정보 보호 철저 : 각 검찰청의 장이 실제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원관리 카드를 관리할 검사를 지정해 철저한 관리를 맡기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경우 그 열람을 불허용하도록 한다.
  •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보호 철저 :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경우 검사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검찰 내에 피해자지원담당관과 법정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과의 분리신문, 공개법정 외에서의 증인신문 등을 재판장에 신청하도록 한다.[3]

관련 기사[편집]

  • '신고에 보복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 맞습니까.'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25·구속)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석준의 답변이 아니라 '보복범죄를 했느냐'는 질문이다. 상황적 맥락과 관계없이 보복범죄라는 용어를 쓸 때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대체 가해자에게 무슨 해를 가했기에 보복범죄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사귀던 이와 헤어지는 일, 이별을 통보하는 일, 스토킹 범죄가 우려돼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것 중에 가해자의 보복을 부를 만큼 피해자가 잘못한 일이 있을까. 피해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일 뿐인데 이를 보복범죄의 관점으로 본다면 법이 가해자의 관점을 채택한 것이나 다름없다. 보복의 사전적 의미는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준다'(국립국어원)이다. 이를 스토킹 사건의 보복범죄에 적용한다면 피해자의 경찰 신고나 신변보호 요청이 가해자에게 해를 가했다는 뜻이 된다. 스토킹 범죄가 잔인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양태는 다양한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할 때만 가중처벌하는 현실이 그렇다. 잔혹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필요하지만 보복범죄 용어 사용의 적절성을 함께 고민하는 것은 결국 '안전하게 헤어질 권리'를 주창하는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4]
  • 의료인변호사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적극 찬성한다"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22년 9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제5조의14 신설),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제5조의15 신설)을 신설했다. 의협은 "법조·의료인에 대한 업무 관련 폭력사건은 단순히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사법체계 및 의료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위해요소로서, 우리 사회의 기초와 안전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며, 특히 범행의 동기가 보복일 경우에는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변호사, 의사 등에 대한 살인·방화·폭행·상해·협박 등 보복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국민의 권리 및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의협은 "형벌은 범죄행위자로 하여금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응보의 의미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해 확실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에 대한 형벌위하 내지 규범의식 강화를 통해 범죄예방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법조·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은 국민들에게 해당 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범죄에 대한 국가의 근절 의지를 공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고 밝혔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보복범죄〉, 《나무위키》
  2. 채우리 변호사, 〈보복범죄로부터 대처하는 방법〉, 《네이버블로그》, 2021-01-19
  3. 고검지기, 〈보복범죄가 증가하는 현안 속에서: 보복범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네이버블로그》, 2015-04-02
  4. 박상연 기자, 〈‘앙심’ 정당화한 ‘보복범죄’ 표현, 스토킹 피해자 두 번 울린다〉, 《서울신문》, 2021-12-19
  5. 이정환 기자, 〈의협 "의료인·변호사 보복범죄 가중처벌 법안 적극 환영"〉, 《의협신문》, 2022-10-2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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