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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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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road rage)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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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다. 단순히 난폭하게 운전을 해서 어떤 교통 상황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는 수준을 넘어, 특정인에게 고의적으로 어떤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운전을 했다고 했을 때 비로소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예로 특정 차량 앞에서 차선 변경을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클락션을 과하게 계속 울리면서 이 차량으로 하여금 사고가 일어나게 할 정도로 위협적인 운전을 했을 때, 뒤따라오면서 추월 후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을 해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몰아 붙이는 등의 협박행위,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보복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1]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통해 보복 행위를 했으므로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같은 '특수'가 붙어서 가중 처벌되는 구속 요건이 적용되게 된다. 만약 도로교통법상 보복운전으로 입건되게 되면 벌점 100점이 바로 내려진다.[2]

처벌[편집]

도로 위에서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보복운전은 유형에 따라 특수손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죄로 기소 될 경우 경상은 1~10년, 중상은 2~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보복운전으로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시 교통방해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3] 행정 처분에 따르면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10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처리를 받고, 결격기간 1년을 부과한다.[1]

원인[편집]

온라인 패널을 이용하여 보복운전 가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 결과,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2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상대 차량이 천천히 가서'가 18.9%, '뒤에서 경적을 올리거나 상향등을 번쩍였기 때문'이 13.1%, '양보를 안 해 줘서'는 11.5%, '상대차량으로 인해 추돌 위험이 있어서'는 10.9% 등의 순이었다. 또한 보복운전 가해 운전자들 가운데 보복운전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가 719건 가운데 546건으로 전체의 약 76%를 차지하여 가해와 피해의 중첩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도로 위에서의 폭력적 행위인 보복운전은 가해자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라 하더라도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되어 가해와 피해의 연관성이 높아 악순환되고 있는 것이다. 가해와 피해에 대한 이분법적 설명으로는 보복운전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4]

대처 방법[편집]

보복운전 상황에서 가장 좋은 대처법은 무대응이다. 자칫 대응으로 사고 위험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복운전으로 위협을 당했다면 블랙박스 또는 핸드폰에 남겨진 피해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복운전은 보통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생각해서 자신도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국 서로에 대한 보복운전 배틀로 이어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상대방이 보복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같이 맞대응하면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니, 안전하고 침착하게 차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세워둔 차에 상대방이 접근해 창문을 두드리고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한다면 이는 또 별도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상대방 차량번호 등을 잘 메모해두며 기다리는 것이 낫다. 보복운전을 당했을 시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국민신문고나 경찰민원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신고할 수 있고,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3][5]

피해 보상[편집]

보복운전 피해자는 고의사고로 인한 피해이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는 재산상의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보복운전 때문에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부 사례에 한해 보험금 지금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피해 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 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도 있다. 1544-0049로 전화하거나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지원 테스트를 받고 지원받을 수 있다.[3]

사례[편집]

  • 2014년 12월 19일,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시속 100km로 달리던 임씨의 화물차가 별안간 시속 20km 이하로 급제동했다. 뒤따르던 승용차와 2.5t 화물차는 가까스로 멈춰 섰다. 그러나 뒤에 오던 25t 대형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충돌하고 말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임씨가 보복운전을 하려고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했다고 판단했다. 승용차 운전자를 향해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며 공포심을 유발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결국 임씨는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 2012년 12월 서울 강남구, 솜씨는 김씨와 시비가 붙었다. 김씨가 뒤에서 이륜차를 타고 가면서 경적을 울려 놀라게 했다는 것이 이유다. 함의 차원에서 차에서 내린 솜씨는 이미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였다. 결국 말다툼 끝에 주먹다짐으로 번졌고 김씨에게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솜씨는 폭행치상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880만 원과 지연 이자 등 총 1,000만 원을 김씨에게 지급했다.
  • 얼마 전, 김씨는 3차선 도로 가장 오른쪽 차선에서 정지 신호를 받았다. 그가 서있는 차선은 직진우회전 겸용 차로, 하지만 뒤에 따르던 운전자는 "왜 우회전하지 않느냐"며 시종일관 경적을 울려댔다. 위협을 받은 김씨는 양보하고 싶은 마음에 횡단보도 쪽으로 차를 옮겼다. 그러나 처벌은 김씨의 몫이었다. 이유는 정지선 위반이었다.[6]

난폭운전과 차이[편집]

보복운전은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상대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난폭운전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정당한 이유 없는 클랙슨 사용을 동시에 하거나 반복해서 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추월을 해서 그 앞에 급정거나 급감속을 하는 행위, 갑작스런 차선 변경을 통해 상대 차량을 중앙선으로 밀거나 갓길로 밀어내는 행위, 차량 앞에 정차를 한 다음 욕설을 퍼붓거나 협박, 상해를 가하는 행위, 뒤를 쫓아서 고의로 부딪히는 행위 등은 형법 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가 적용되는 보복운전에 해당하며 단 1회의 행위에도 보복운전이 된다. 즉, 난폭운전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보복운전은 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5]

쟁점 및 한계[편집]

보복운전 금지는 난폭운전 금지가 도로교통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과는 달리 보복운전 금지가 도로교통법이나 형법의 법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보복운전이나 운전과 관련하여 행한 보복행위 또는 보복협박행위 등이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른 법조문에 각각 해당할 수 있는 범죄여서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보복운전을 한 경우 형법상의 살인이나 특수상해, 특수협박, 일반교통방해, 특수재물손괴 등이 적용될 수 있지만 보복운전을 행하는 당사자의 살인의 고의나 상해 또는 협박의 고의가 없이 단순히 상대방이 운전을 난폭하게 해서 또는 자신의 운전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똑같이 복수를 하거나 위협을 가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경우에 따라 범죄라는 의식보다는 이는 단순한 다툼이나 싸움으로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형법의 관련 해당 조문의 적용에 때로는 고의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보복운전자는 보복운전 금지 또는 운전과 관련한 보복행위 금지라는 규범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이 행한 보복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식에서 그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다툼 정도로 이해하면서 운전 중 보복행위로 쉽게 나아가게 하는 취약점이 있는 것이다. 보복운전 행위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이라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행위로서 대형교통사고나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난폭운전 금지 규정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서 보복운전 금지를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보복운전과 관련하여 형법 적용상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덜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보다 명확한 규범의 제시를 통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법 교육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7]

해외 사례[편집]

미국[편집]

미국은 일부 주에서 난폭운전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규정하여 처벌행위의 정의와 구체적인 처벌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보복운전은 별도의 법률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복운전은 그 피해정도 및 결과에 따라 일반적인 폭행이나 구타, 또는 자동차를 이용한 살인 등 형법상의 법률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구별하면서 난폭운전을 도로교통법 상의 위반행위로, 그리고 보복운전을 형법상의 위반행위로 구분하였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할 것이다. 미국의 법률체계 특성상 각각의 주별로 적용되는 형법법률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복운전은 도로교통안전의 정의, '운전자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교통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한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 대한 자동차 또는 기타 위험한 무기를 이용한 폭행'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법상의 처벌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해서 다른 차량이나 자전거 운행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형법상의 폭행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즉, 캘리포니아 주에서 규정하는 이 내용이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내용은 징역 최대 4년, 벌금 최대 10,000달러, 그리고 면허정지 최대 6개월의 처분 내용을 두고 있다. 이처럼 형법상의 규정으로 보복운전을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로 기소된 사례들을 살펴보아도 결과 발생에 따라 살인이나 폭행 등으로 기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2007년에 콜로라도에서는 주행 중 보복운전으로 인해 2명의 다른 운전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가 1급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2019년 알칸소주에서는 보복 운전 가해자가 가중폭행으로 기소되었고 2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보복운전의 법률규정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적극적인 운동과 함께 낮은 처벌규정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법률적 처벌을 강화한 주도 있는데, 뉴저지주가 해당된다. 뉴저지주의 S-1468이라는 이 법률은 자동차 또는 보복운전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손상(심각하고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부상 또는 신체부위나 장기의 손실・손상을 유발하는 부상)을 유발하는 경우, 3급 범죄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3급 범죄로 가중되면, 3-5년의 징역형 및 최고 1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은 또한 통증이나 질병, 신체 손상과 같은 신체적 상해를 다른 사람에게 유발하는 자동차 폭행에 대해 4급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최대 18개월의 징역 및 10,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전반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가 난폭・보복운전의 예방과 관련이 있어, 도로교통안전국의 전반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수립 및 집행과 함께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경찰 등의 법집행기관 종사자 및 검사들에게 각종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제공하는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예방을 위한 자료 및 지침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접 연구비를 지원한 난폭운전의 단속 및 예방 프로그램 평가 연구 결과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제한된 자원을 정책의 홍보와 교육에 활용하는 것보다는 단속을 위한 경찰력에 쓰는 것이 난폭운전의 예방과 단속에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특히, 특별순찰의 기능을 담당하는 소규모 전담팀이 풀타임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다수의 경찰관이 부분적으로 단속책임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8]

영국[편집]

영국은 보복운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심각한 상해가 발생한 교통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인범죄에 관한 법률(폭행이나 상해죄)에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험운전으로 인해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며, 이는 미국이나 국내에서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나 신체손상에 대해 형법상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위험한 운전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경우와 운전자격이 박탈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경우에는, 심각한 상해는 대인범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각한 상해범위를 적용한다. 즉, 일반적인 상해에 대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한다. 영국은 운전자의 분노나 보복운전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경미한 수준의 부주의한 운전 위반의 경우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하여 즉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교통안전의 핵심 정책으로 연령대가 낮은 초보 운전자의 운전습관 형성을 위해 조기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평생학습으로 진행되며 보복운전에 가장 취약한 도로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웹 플랫폼 제공 및 전담팀 운영으로 신고 접수 처리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또한 교통사고의 사상자 피해와 연관성이 높은 11대 운전자 위반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효과성 평가계획을 제시하면서 정책실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의 난폭 및 보복운전 예방정책에서 캠페인을 빼놓을 수 없는데, 안전운전 캠페인은 75년 이상 이어져오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씽크(THINK!)이다. 2000년 시작된 씽크는 영국 도로에서 위험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상징적이고 획기적인 캠페인으로, 안전벨트 착용을 장려하는 것부터 과속금지,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해왔으며 씽크 이후 10년 동안 영국의 도로 사망자 수는 46%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8]

호주[편집]

대한민국의 보복운전과 비슷한 개념의 내용은 호주의 위협운전(Menancing Driving)이 있다. 위협운전은 주로 오토바이 운전에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운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정의로는 첫째, 다른 사람을 위협할 의도로 그 밖의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도로 또는 도로와 관련된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둘째, 만약 다른 사람이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하는 경우 그 밖의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도로 또는 도로와 관련된 장소에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최고형량이 100단위(일수) 벌금과 1년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고 두 번째의 경우도 동일하다. 위협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위협운전은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의 두려움으로 위협하는지 여부와 다른 사람 또는 재산이 도로 또는 도로와 관련된 장소에서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적용되며,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조항의 위협운전금지 위반을 범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위협운전의 두 가지 경우가 하나의 사고에서 함께 발생하였거나 하나의 사고에서 난폭운전 또는 부주의 운전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도 위협운전으로 보지 않는다. 호주는 도로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가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하고 도로안전 개선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도로 운송 체계와 다양한 요소 간 상호작용에 따른 총체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심각한 상해나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도로개선, 안전한 이송수단, 더 낮은 제한속도 설정, 운전자격의 교육강화, 운전자의 안전과 관련한 행동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안전과 관련하여 정부와 주정부 및 지역정부 간의 광범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시행하고 있다.[8]

일본[편집]

일본은 방해운전죄를 신설하여 난폭운전뿐만 아니라 보복운전도 방해운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운전행위처벌법에 난폭운전의 운전형태를 위험운전에 포함하여 8가지로 제시하면서 사망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여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시했다. 2020년 6월 2일 국회심의가 이루어져 난폭운전을 방해운전죄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형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이전한 자동차운전행위처벌법 제2조에서는 사람을 부상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유형을 8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주행한 행위. 둘째, 주행을 제어하기가 어려운 고속으로 자동차를 주행하는 행위. 셋째, 주행을 제어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지지 않은 채 자동차를 주행하는 행위. 넷째, 사람이나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중대한 교통의 위험이 발생시킬 수 있는 고속으로 주행 중에 있는 자동차의 전방에서 정지하거나 그 밖에 이에 현저하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다섯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에서 정지하거나 그 밖에 이에 현저하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여섯째, 고속자동차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행 중의 자동차의 전방에서 정지하거나 그 밖에 이에 현저하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주행 중의 자동차 를 정지하거나 서행시키는 행위. 일곱째, 적색신호나 이에 상당하는 신호를 무시하거나 또는 중대한 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고속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여덟째, 통행금지도로를 진행하거나 또는 중대한 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고속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차간거리 유지 의무 위반, 급브레이크 금지 위반, 추월 방법 위반, 주정차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5만엔, 고속도로에서는 3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난폭운전의 내용을 10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된 10개 항목으로는 역주행 등 통행구분 위반, 차간거리 밀착, 급브레이크, 불필요한 경적 울림, 급 진로 변경, 하이빔 위협, 난폭한 추월, 추월방법 위반으로 위험한 추월, 옆으로 밀착운전이나 사행운전, 고속도로 최저속도 위반 및 주정차 등으로 규정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고속도로 위에서 차량을 정지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유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8]

각주[편집]

  1. 1.0 1.1 보복운전〉, 《도로교통공단》
  2. 김우성 기자, 〈보복운전이 난폭운전의 7배로 처벌되는 이유〉, 《YTN》, 2022-08-23
  3. 3.0 3.1 3.2 빠앙!! 보복운전 신고와 대처법〉, 《쌍용자동차 공식 블로그》, 2021-07-30
  4. 최수형 선임연구위원, 〈보복운전 가해경험 실태 및 특성〉,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5. 5.0 5.1 난폭운전과 다른 보복운전 : 보복운전의 처벌은?〉, 《리걸테크》, 2022-02-17
  6. 강준기 기자, 〈보복운전, 분노를 잠재우는 나만의 비법〉, 《삼성화재 프로포즈》
  7. 김경찬 연구원, 〈난폭·보복운전 대응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법제처》, 2022-04-05
  8. 8.0 8.1 8.2 8.3 최수형, 김경찬, 강지현 연구원, 〈난폭 · 보복운전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0-1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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