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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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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保險計理士)는 보험회사보험수리(保險數理)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요[편집]

보험계리사란 금융감독원에서 실시(보험개발원이 위탁 수행)하는 보험계리사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보험계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응시자는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논문형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보험업법 제181조에 따르면, 보험사업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보험계리사를 고용하거나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보험계리사의 의무는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책임준비금 기타 보험계약에 관한 준비금, 보험료보험계약에 의한 대부금의 계산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다(184조). 즉, 보험계리사는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위험을 분석·평가하고, 보험 상품 개발에 대한 허가 업무와 보험료 계산 업무 등을 수행한다. 또 국내외 보험 상품과 소비자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하며 학, 통계학, 확률 등의 지식을 이용하여 보험 상품에 적합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보험계리사 및 보험계리업에 관한 규정은 제182조와 184조 및 대통령령, 재정경제원령에 규정되어 있다.[1][2][3]

자격 소개[편집]

보험계리사[편집]

  • 보험계리사란 금융감독원에서 실시(보험개발원이 위탁 수행)하는 보험계리사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보험계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보험계리사에서 계리(計理)란 보험료 산출 및 책임준비금 계상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위험보장 등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수입하거나 적립하는 금액을 통계적·수리적 방법으로 계산하거나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3]

주요 업무[편집]

  • 보험계리사는 수학, 확률,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 미래적 상황을 바탕으로 보험의 위험률을 측정하고 보험, 연급, 퇴직연금 등에 대한 보험료 및 보상지급금을 계산해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일을 담당한다.
  • 보험계리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 분석,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3]

자격 특징[편집]

  • 과거의 계리사(計理士) 자격은 현재의 보험계리사가 아니라 공인회계사를 말하므로 구별하여야 한다.
  • 2014년부터 보험계리사 1차, 2차 시험과목이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다. 제2차 시험의 경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응시가 가능하고, 5년간은 과목별 부분합격이 가능하다.
  • 개정된 보험업법시행규칙(2018년 5월 12일 기준)에 따르면 1차 시험 합격한 이후, 2차 시험 각 과목별로 60점 이상득점 시 5년간 동일 점수로 인정하고, 모든 과목 60점 이상 인정상태인 경우 최종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로 결정된다.[3]

취득절차[편집]

보험개발원이 시행하는 보험계리사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한다.[3]

보험 관련 자격증[편집]

구분 자격분류 내용
손해사정사 보험개발원/

국가전문자격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대인/대물·차량), 제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
보험중개사 보험개발원/

국가전문자격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 자문업무를 담당한다. 보험중개사는 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된다.
보험심사역 보험연수원/

국가공인 민간자격

보험심사역은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부서에서 보험 계약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보험심사역 자격시험은 개인보험심사역(APIU)과 기업보험심사역(ACIU)로 나뉜다.
언더라이터 생명보험협회/

민간자격

언더라이팅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고 적절한 위험집단으로 분류하여 보험료 및 가입조건을 결정하는 계약심사업무를 말하며, 이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언더라이터라고 한다.
보험설계사 생명보험협회/

민간자격손해보험협회/ 민간자격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된다.
[3]

활용 및 자격 관계도[편집]

  • 창업 :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는 일정 기간의 수습 과정을 거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면 보험계리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보험계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보험계리사와 함께 보험계리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 취업 : 보험계리사는 주로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다. 그 외에도 은행, 증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 등의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 보험 관련 공공기관으로 진출 할 수 있다.
  • 손해사정사 : 보험계리사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손해사정사는 보험 체결 후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지급액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다.
  • 보험중개사 : 보험계리사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험중개사는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소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보험계리사는 주로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일하지만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차이점이 있다.[3]

관련 기사[편집]

  • 올해부터 보험개발원에서 주관하는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영어 과목 대체로 지텔프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1차 시험 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고 2022년 1월 7일 밝혔다.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은 공인영어시험 점수가 있다면 1차 시험 때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의 토익과 토플, 텝스 뿐만 아니라 많은 응시자들의 부담 완화 및 성적 활용을 위해 지텔프 성적 또한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됐다. 보험전문인시험에 필요한 점수는 Level2 65점으로, 올해 1차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수 규정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듣기 시험이 포함됐음에도 일반인과 청각장애인의 기준 점수가 동일하게 적용돼 불편함을 야기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각의 공인영어시험마다 별도의 기준 점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텔프의 경우에는 Level2 43점이다. 지텔프는 빠른 성적 발표와 비교적 쉬운 난이도와 짧은 시험시간으로 그동안 공시생들을 포함 많은 취준생들에게 주목을 받아왔다. 이번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도 반영돼 기존에 성적을 가지고 있던 수험생들은 물론 새롭게 어학 점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된다.[4]
  • 보험사들이 앞다퉈 보험계리사 인력확충에 나서고 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기존 연봉보다 두 배가량 인상하는 조건으로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또 기존 직원들에게 계리사 자격증 취득 시 급여 인상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을 정도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새 보험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대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최근 몇 년간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리사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비 감축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최근 인력 감축을 단행하고 있는 움직임과는 대조적이다. 2022년 6월 14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리사 수는 5년 전인 2017년(920명)보다 24% 증가한 1141명이다.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보험계리사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생명 소속 보험계리사 수는 1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명 증가했다. 이어 삼성화재(133명), 현대해상(84명), DB손해보험(70명), KB손해보험(67명), 한화생명(65명), 교보생명(56명) 순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직원의 수를 줄여온 것과 대조된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 영업하는 생명·손해보험사의 임직원 수는 5만 7781명에서 5만 6625명으로 1156명 감소했다.[5]

각주[편집]

  1. 경영/행정관련 직업의 세계〉, 《학생백과》
  2. 보험계리사〉, 《두산백과》
  3. 3.0 3.1 3.2 3.3 3.4 3.5 3.6 보험계리사〉, 《자격증 사전》
  4. 이태웅 기자, 〈지텔프,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시 65점 적용 가능〉, 《뉴스퀘스트》, 2022-01-07
  5. 김형석 기자, 〈(보험사들 계리사 러브콜) IFRS17 도입 준비에 보험사들 보험계리사 영입 사활〉, 《아주경제》, 2022-06-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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