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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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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回收)는 도로 거두어들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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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회수는 "도로 거두어들인다"라는 뜻을 가진 명사이다. 사무직 종사자라면 최후의 방어선 같은 느낌을 받는 단어일지도 모른다. 결재선에 올라간 전자문서(공문)는 '회수'를 함으로써 도로 불러들여 작성자가 수정할 수 있다. 공식 효력을 갖는 문서는 문서마다 고유 번호가 매겨지고, 심지어는 법적 효력까지 발생하는 예도 있으므로 대충 작성했다간 큰일이다. 물론 최종 결재권자의 전자서명이 들어간 이후에는 회수와 상관없으며 자신의 부서장이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라면 구두로 불러서 알아서 회수하라고 하겠지만 만약 문서를 반려 처리하였다면 그 기록은 당신이 퇴사, 정년, 사망한 이후에도 천년만년 그룹웨어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일부 회사의 그룹웨어는 회수 과정에도 그 사유 이유를 적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회계상에서 회수기준(回收基準)은 수익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기준 내지 원칙 가운데 판매기준에 대한 것으로, 할부기준이라고도 한다. 회수기준에 있어서 할부판매는 통상의 판매계약과 달리, 그 신용기간이 비교적 장기에 걸치고 대금회수상의 위험률도 높으며 소유권의 이전 또는 반환에 관한 조건도 복잡하기 때문에 수익실현의 회계상 확인은 신중히 해야 한다. 할부대금 가운데 결산기 말에 미회수된 부분은 미실현수익이라고 하고 있다.[1][2]

회수 관련[편집]

채권회수[편집]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압류 통한 채권회수 전략

  • 자동차압류의 진행방식 : 자동차압류는 우선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나 그와 같은 효력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하면 실시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자동차압류와 자동차 강제경매를 함께 신청한 후, 법원이 압류결정을 내리면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는 압류 사실이 등록되어 공시된다. 이후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같이 집행법원에서 경매를 통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법원은 매각기일 1개월 전까지 차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원경매에서 차량이 낙찰되면 낙찰자가 지급하는 매각대금을 통해 채권에 충당하여 강제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 채무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파악 : 자동차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차량이 어디에 있고, 그 차종과 등록번호 등을 직접 파악하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자동차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차량의 소유 여부 및 차량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해볼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우선 법원에 신청해 진행하는 재산명시신청 절차와 재산조회절차가 있는데 이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며, 채무자가 회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수 있다. 이외에도 신용조사절차가 있는데 이는 신용조사허가를 취득한 곳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 자동차인도명령신청, 자동차가 채무자나 제3자에게 있는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압류 사실을 등록하고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실제 확보할 수 없다면, 경매 시행을 하는 것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물인 차량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매신청을 하기 전 혹은 후에라도 법원에 자동차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이 인도명령을 내릴 때는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이동을 시킬 수 있고 강제이동이 된 차량은 보관소에 보관이 될 수 있다.
  • 주의해야 하는 무잉여에 의한 경매취소 : 자동차압류를 통한 강제집행방법의 경우 부동산과 같은 다른 재산에 비해 금전적 가치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이 회수해야 할 채권액과 비교하여 경매를 시행하면 어느 정도 자신에게 떨어질 부분이 있을지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신뢰도 높은 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차량의 대략적인 중고차 시세를 파악해보아야 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이나 시도 청을 방문해 자동차등록원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저당권이나 다른 압류 등이 잡혀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낙찰이 될 때는 비교적 일반 시세보다 더 낮은 가치로 낙찰이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고, 만약 저당권자 등이 있어 그들이 우선변제를 받고 남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무잉여에 의한 경매 취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괜한 시간과 비용만 날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강제집행면탈죄로의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는 경우 : 만약 채무자가 자동차압류를 통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이나 압류신청 등의 법적 대응의 시도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차량을 고의로 은닉시켜버리는 예도 있다. 이러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고소를 통해 우회적인 변제압박을 시도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 채권회수 시 자동차압류의 현실적인 문제에 따른 활용전략 :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은 주로 부동산, 채권(통장, 보증금, 급여채권 등), 유체동산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외에도 가상화폐, 주식, 특허권과 같은 무체재산권 등에 대한 압류나 부동산 강제관리명령, 특별현금화 등 방법도 존재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의 파악이 쉬우며 금전적 가치가 높은 장점이 있고, 채권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과정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으며 집행과정에서 금전적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체동산은 채무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에서 공개적인 압박을 갑작스럽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른 재산들에 비해 금전적 가치가 높지 않으며 경매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점 및 앞서 언급된 대로 이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채무자가 마음을 먹으면 은닉시도를 할 가능성이 큰 문제점으로 인해 채권회수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은 아닌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채권회수 시도 시 자동차압류는 가능한 한 신용조사를 통해 파악된 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보고 활용을 할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압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 자체가 운송업이나 자동차 관련 업종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주요 재산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경우 또는 택시나 버스운전업과 같이 차량이 주요 생계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일명 카푸어(car poor)와 같이 차량에 큰 의미를 둔다거나 차량이 거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의 성향상 강제집행면탈 가능성이 높아 형사고소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경우 등에 활용할 가치가 높다. 결론적으로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론을 염두에 두고 채권회수를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직접적으로 채권에 충당할 가치가 있지는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라도 변제압박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예상해보는 등으로 차량에 대한 압류를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우선적으로 한 다음 진행해야 한다.[3]

무상회수[편집]

무상회수란 폐차가격보다 폐차처리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많을 때, 고객님에게 비용부담 없이 자동차 제작사·수입사가 무상으로 회수를 대행해 드리는 것을 말한다. 쉐보레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 순환 사회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 3항과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무상회수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 무상회수 폐차처리(폐차가격보다 폐차의 처리 및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많을 때)
  • 고객님이 해체재활용업체(폐차업체)에 폐차의뢰를 하면 폐차 처리비용을 요구한다. 이에 고객님은 쉐보레에 무상회수 요청을 한다.
  • 쉐보레에서 무상회수 및 재활용률 달성 이행을 쉐보레 지정 해체재활용업체에 요청한다.
  • 쉐보레 지정 해체재활용업체는 고객님과 쉐보레에 각각 결과통보를 한다.
  • 무상회수 제외차량
  • 엔진, 변속기, 차체, 차대, 촉매장치, 차 바퀴(타이어 제외)가 없는 자동차
  • 자동차 내에 차량의 운행이나 유지관리와 관계없는 폐기물을 고의로 포함시킨 자동차
  • 일반 폐차처리(폐차가격보다 폐차의 처리 및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적을 때)
  • 차량 구매 및 내차 관리는 물론 폐차까지, 이젠 쉐보레에서 원스톱으로 폐차 및 재활용 처리까지 해드린다.
  • 폐차순서는 폐차문의/신청, 원부조회(폐차방법 및 보상비 통보), 차량견인, 현금지급(보상비 지급, 폐차량 입고확인서), 말소등록/말소증명서 송부(차량등록원부(갑부/발급))를 포함한 순서이다.[4]

관련 기사[편집]

  • 대한민국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규정돼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근거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13조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으로 조성된 특별 회계,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을 위한 기금,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통해 보조금을 조달하도록 명문화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환경부는 대당 평균 800만 원의 보조금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주고 자치단체 또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중이다. 그래서 국내 전기차 보조금은 어디까지나 '자동차'라는 운송수단에 지급되는 중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친환경차 가운데서도 배터리 전기차 부문이다. 보조금은 '운송수단'에 지급하되 '운송'의 기능이 끝나면 배터리를 국가로 반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가 또는 자치단체 보조금이 투입된 배터리 전기차는 등록이 말소될 때 배터리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한 마디로 전기차에 부착된 배터리는 정부 보조금이 포함됐으니 소유권은 정부에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동차'라는 물건의 활용 가치가 떨어지면 '배터리'를 떼어내 국가 재산으로 돌려 달라는 것인데, 쉽게 보면 보조금 지급 대상은 완성차지만 실질 지급은 배터리라는 의미다. 이렇게 된 배경은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은 시각에서 발생한다. BEV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은 배터리이고, 배터리 가격이 비싸다는 점에서 구매 보조금은 '완성차'에 지급한다. 하지만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사용 후 분리된 배터리는 다시 정부가 회수해 재활용을 추진한다. 구매 때는 배터리와 차체를 일체형으로 여기되 회수 때는 배터리와 차체를 분리형으로 접근하는 셈이다. 그러자 최근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구매 보조금을 '전기 자동차'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로 특정 짓자는 주장이다. 어차피 운송수단의 기능이 끝나면 정부가 배터리를 가져가는 만큼 구매 보조금 또한 '배터리'로 한정해야 BEV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5]
  • 현대자동차∙기아가 글로벌 스타트업과 협업해 발굴한 고객 관점의 상품화 유망 혁신기술과 아이디어가 한자리에 모였다. 2022년 11월 14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2022년 11월 7~11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과의 신기술 실증 시연을 위한 '2022 오픈 이노베이션 라운지(Open Innovation Lounge)'가 진행됐다. 오픈 이노베이션 라운지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상품 및 신기술 개발 문화를 조성하고 외부 스타트업과의 기술 협력으로 고객이 원하는 기술 경험을 신속하게 차량에 적용하기 위해 2019년 시작된 개방형 혁신 상품개발 플랫폼이다. 2022년에 '함께 미래를 만들다(Building Future Together)'라는 슬로건 아래 스타트업과 진행한 협업 결과물 13점과 현대차∙기아가 상상하는 150건의 미래 기술 시나리오가 전시됐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오픈 이노베이션 라운지를 위해 약 200개의 글로벌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상품 고객 만족, 기술 구현 가능성, 기술 독창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최종 한국 2팀, 북미 7팀, 유럽 3팀, 이스라엘 1팀 등 총 13팀을 선정했다. 현대차∙기아는 선정된 스타트업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구현할 수 있도록 비용과 차량 등을 지원했다. 각 스타트업은 현지에서 기술과 아이디어를 실제 차량이나 목업으로 제작해 행사에 참가했다. 스타트업들이 구현한 기술은 PoC(Proof of Concept)존, 파트너스존, 선행개발존 등 세 가지 구역에 전시됐다. 'PoC존'에서는 주변 소음을 제거해 운전자의 목소리만 인식하는 사운드 솔루션, 사용자의 표정이나 시선을 분석해 감정을 인식하는 AI 시스템, 바이오센서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냄새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후각 솔루션, 탑승자의 심박과 호흡을 탐지해 바이오리듬을 측정하는 레이더 센서 등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이 전시됐다. 또 레진과 섬유를 배합해 목재와 같은 모양 및 재질의 친환경 소재 제작 기술, 특수 글라스와 센서로 공중에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기술, 인공지능를 활용한 3D 입체음향 구현 기술, 이동 중인 차량에서의 드론 이륙 및 회수 시스템 등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동 중인 차량에서의 드론 이륙 및 회수 시스템은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으로의 물건 배송, 길이 막힐 때 전방 탐지를 통한 원인 파악 및 우회로 탐색, 긴급상황 발생 시 빠른 현장 정보 전달 등 광범위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밀 제어를 통해 차가 달리는 중에도 드론을 날리고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향후 자율주행차 기술과 결합될 경우 편의성은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 신설된 '파트너스존'에서는 현대차 미국기술연구소(HATCI) 및 협력사 에스엘 등과 협업해 시제품 개발 이전에 검증을 거친 신기술들의 전시도 이뤄졌다. 어떤 재질이든 터치 인식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초소형 초음파 센서, 신소재를 사용해 높은 정확도를 지닌 초소형 근접센서, 보다 자유로운 디자인이 가능한 투명한 면 형태의 광원, 적은 양의 전류로도 발열 가능한 전도성 페인트 등이 전시됐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회수기준〉, 《회계·세무 용어사전》
  2. 회수〉, 《나무위키》
  3. 최병천 변호사,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압류 통한 채권회수 전략은〉, 《네이버 블로그》, 2022-03-23
  4. 폐차 서비스〉, 《쉐보레 코리아》
  5. 권용주 편집위원, 〈하이빔보조금은 전기차 회수는 배터리〉, 《한경닷컴》, 2020-08-27
  6. 이지완 기자, 〈달리는 차에서 드론 이착륙 가능해질까…자동차 신기술展〉, 《이코노미스트》, 2022-11-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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