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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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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損害保險社)는 손해보험 업무를 통해서 영리를 꾀하는 상법상의 사단 법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회사(損害保險會社)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손해보험사는 주로 화재, 도난 등의 각종 사고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손해보험사에는 화재보험·해상보험 등 종합적인 손해보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와 재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회사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보증보험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전업회사에 의해 운영된다. 개방 이후 다수의 외국 보험회사들이 국내에 지점 또는 합작회사를 설치했다. 손해보험은 각종 사고 발생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 위험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상호보장적 성격의 보장제도로서 장기저축 기능과 상호보장적 기능이 혼합된 생명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다. 손해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생명보험과 함께 민영보험에 속한다.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종목은 크게 보험기간 1년 이하의 일반보험, 장기보험으로 나누어지며 보험 종목은 보장 대상에 따라 해상, 화재, 자동차, 상해, 특종, 보증, 장기저축성 보험 6가지로 구분된다.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금의 보장을 약속하는 보험증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한다. 이후 보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 계약자에게 지급된다. 계약자들로부터 조달 받은 보험료는 손해보험회사의 주요 투자자금이 되어 대출, 부동산, 유가증권투자 등을 통해 운용된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나 투자 자금의 원천이 계약자라는 점은 생명보험회사와 유사하지만 보험금 지급 방식과 자금의 운용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보험 만기가 되면 정액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된다. 또한 손해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보험상품의 만기가 짧고 보험사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 및 예치금의 비중이 높으며 단기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자산운용을 한다.[1][2][3][4]

손해보험[편집]

손해보험(損害保險)은 보험자보험사고로 인해 생기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보험종목으로서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보증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다수가 있다. 즉, 손해보험은 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로 생기는 손해를 전보(塡補)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이다(상법 665조). 물건 그 밖의 재산적 손실을 전보하는 점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인 생명보험과 다르다. 상법에 따르면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被保險者)의 재산상의 손해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인보험(人保險)과 재산에 관한 보험인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보험에 속하는 상해보험을 손해보험회사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므로, 생명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이 손해보험에 해당한다. 따라서 손해보험에는 보험사고로 인한 재산손해뿐만 아니라, 수익손해·비용손해 및 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도 포함된다.[5]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주로 피보험자의 재산임에 반하여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혹은 신체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여부와 사고발생 시간 그리고 사고발생의 규모가 모두 불확정하다는 특징이 있는 데 비해 생명보험은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만이 불확정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손해보험이라는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손해를 복구해주는 보험'이라는 내용을 줄인 말이다.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보험에 대한 대칭으로 명명된 것으로서 영문으로는 Non-Life Insurance로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은 보험계약법에서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하고 인보험은 다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또 보험업법에서는 손해보험사업과 인보험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예외규정에 의하여 상해보험은 겸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종목에도 인보험에 속하는 상해보험이 포함되고 있다.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대한 관찰에 있어서도 사고의 종류에 따라서 는 상당한 편차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분야도 있다. 또 이득 금지의 원칙(실손보상의 원칙)이 지배되고 있다는 점은 손해보험이 지니는 특성이다. 즉 손해보험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데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그가 입은 손해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지 그 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6]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차이[편집]

  • 생명보험사 : 생명보험은 말 그대로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대처하는 보험이며, 이를 담당하는 것이 생명보험사다. 생명보험사는 회사 이름에 생명보험사라고 적혀있으며, 삼성생명, 한화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생명이란 이름이 다 있다. 생명보험사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종신보험'과 '연금'이며, 언제 죽더라도 받는 사망보험금과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이다. 보장 기간이 평생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생명보험 설계사들에게는 보험상품을 파는 사람이 아닌 재무설계나, 금융전문가를 지향하며 이를 위한 금융자격증(변액, AFPK, CFP)이 요구되고, 이런 공부가 가능한 설계사를 뽑기 위해 외국계 생보사들은 학력등에 초대졸 이상 등을 요구한다. 그러나 생보사에도 이런 자격증 없이 보험 상품만을 판매하는 설계사가 다수있으며, 모두가 재무설계나 금융컨설턴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국내 생보사와 외국계 생보사의 차이는 존재한다.
  • 손해보험사 : 손해보험은 '물건'의 '재산적' '손실'에 대비하는 보험이며 이를 담당하는 것이 손해보험사다. 손해보험사는 회사 이름에 손해, 화재라고 적혀있으며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롯데화재, kb손해 등 이름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손해보험사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이다. '물건' 즉 '자동차'나 '집', '공장'의 손실에 대한 보장을 주로하며 각 물건의 '손해율'을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손해보험 설계사들에게는 자산관리나 금융 전문가라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와 판매능력이 더 많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다. 손해보험설계자들에게 FC라고 하지만 재무설계는 손해보험사의 전문영역은 아니다. 특별한 금융자격증이나 복잡한 재무설계가 아닌 누구나 금방 팔수 있는 '상품'에 대한 이해와 적극성이 더 중요한 자질이기 때문에 생보사에 비해선 학력이나 진입이나 초기 정착이 상대적으로 쉬운 경향이 있다. 이 또한 회사별 전문가그룹이나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 않으며 손보사에도 금융전문가 그룹이나 파트가 분명 존재한다. 즉, 생명보험사는 오랜 시간 동안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운용'능력이 중요하고 손해보험사는 그때 상황에 맞는 '손해율'관리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7]

관련 기사[편집]

  • 2022년 6월달 말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할인 혜택 종료를 앞둔 보험사들이 실적 만회를 위해 3세대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 실손보험료는 매년 12월 보험사들과 금융당국이 협의한 후 이듬해 1~2월 인상률을 조정하지만 올해는 그 시기를 앞당긴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보험사들과 보험협회는 인상폭을 조율해 금융당국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2년 6월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 손해보험사들은 손해보험협회에 3세대 실손보험료를 최대 10%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당국 지시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4세대 실손의료보험 전환 고객에게 보험료를 50% 할인해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3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으로 만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국내 5대 손보사의 4세대 실손보험 누적 가입자(2021년 7월 ~ 2022년 3월 15일)는 약 72만 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가입자는 약 57만 명, 계약전환 가입자가 약 15만 명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전환 유도를 위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3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 시 1년간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매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고객이 지난해 1만 명대에서 올해 2만명대로 증가했다. 보험업감독규정(7-63조)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출시 후 5년간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 3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판매됐으며 2022년 4월, 출시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했다. 이에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된 것. 또 2021년 말 기준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07.5%다. 1000원의 보험료를 받아 1075원을 지급한 셈이다. 받은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8]
  • 2022년 5월달 대한민국 국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차량 운행이 늘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사고율이 줄고 보험사들이 사업비 등도 절감하면서 안정적으로 손해율이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6월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가집계를 마친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의 지난달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7%를 기록했다. 전월 82.6%와 큰 차이가 없었고 전년 동기 기록한 80.8%보다는 1.9%포인트 올랐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교통량이 늘었음에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오히려 손해율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현대해상은 전월 대비 2.8%포인트 개선된 76.2%를, 메리츠화재는 1%포인트 개선된 75.4%를 기록했다. 롯데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 등도 손해율이 개선됐다.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4%로 전년 같은 기간 82.8% 대비 2.4%포인트 개선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사업비를 감안할 때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 안팎을 기록하면 대체적으로 이익이 나는 구조로 보고 있다. 엔데믹(풍토병화)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반적인 사고율 하락과 보험사들의 사업비 절감 노력, 대당 보험료 증가세 등이 이어지며 손해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9]

각주[편집]

  1. 손해보험회사〉, 《한경 경제용어사전》
  2. 손해보험회사〉, 《사회복지학사전》
  3. 손해보험회사〉, 《매일경제》
  4. 손해보험회사〉, 《두산백과》
  5. 손해보험〉, 《두산백과》
  6. 손해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7. 착한보험설계사 섭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차이〉, 《라이프파트너스》, 2020-07-14
  8. 전민준 기자, 〈"내 보험료 얼마나?"… 돈맛 본 보험사들, 3세대 실손 10% 인상〉, 《머니S》, 2022-06-17
  9. 이창환 기자, 〈교통량 늘었지만…보험사들 자동차보험 손해율 '선방'〉, 《아시아경제》, 2022-06-2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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