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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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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火災保險)은 화재로 인한 손해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건물, 상품, 삼림 따위가 대상이 된다.

개요[편집]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이다. 주로 주택과 같은 부동산에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하는 주택종합보험, 지진보험 등은 화재보험의 적용 재해 범위를 확장한 것이며 이러한 손실방지를 위해 취해진 재산적 손실을 부보하는 손해보험이다.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사고는 화재이나 상법은 화재를 정의하지 아니하므로 사회 통념상 화재라 인정할 수 있는 화력에 의한 연소작용으로 생긴 재해(災害)라고 규정하면 된다. 화재보험자는 화재의 원인을 불문하고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데(683조) 이것을 위험보편(危險普遍)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손해라도 법정면책사유, 예컨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659조), 전쟁의 위험(660조), 보험 목적의 성질·하자·자연소모(678조) 등으로 인한 손해와 특약으로 제외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화재보험으로 보상되는 손해의 범위는 화재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는 것, 즉 직접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제한되나 손해감소를 장려하는 공직적 이유 때문에 소방과 손해감소 조치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684조).

사람들은 항상 화재의 위험부담을 안고 생활하는데, 그 위험의 발생률 및 정도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그러므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람의 손해를 일정액의 출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데서 생겨났다. 각자의 부담액은 대수(大數)의 법칙에 의거하여 통계적·수학적으로 확정하며, 이러한 점에서 보험은 구호나 자선과 구별된다. 화재보험의 목적물은 건물·동산 또는 집합된 물건 이외에도 교량·입목(立木)·삼림(森林) 등이 포함된다(상법 685·686조). 보험사고인 화재의 원인은 어떠한 것이든 관계없으나, 법 또는 특약에 의한 면책 사유, 즉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화재의 손해, 보험 목적의 성질 또는 결점과 자연적 소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화재의 손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보통 보험약관에서는 지진·분화(噴火)·폭발에 의한 화재를 면책 사유로 하고 있으나(지진약관), 약관에 의한 규정이 없는 한, 소방·피난에 의한 손해도 포함된다(684조). 또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 예방과 재해의 복구 및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있다.[1][2][3][4]

화재보험 종류[편집]

화재보험이란 말 그대로 화재,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 준비하는 보험이다. 불이 났을 때 손실의 방지를 위해 취해진 부동산 및 동산의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이다. 태풍이나 벼락, 도난 등과 같은 손인들이 포함될 수 도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직접적인 손실은 물론, 사업 관련 손실의 결과로 입은 수익 및 임차료, 그리고 특별 경비 등의 손실도 경우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화재보험은 주택물건(주택화재보험), 일반물건(상가 혹은 사무실 등의 화재보험), 공장물건(공장화재보험) 세가지로 나눌 수 있고, 법률규정상 14가지 형태의 건물인 특수건물화재보험, 공동인수업무협정상 보세화물 화재보험으로 나뉘게 된다. 보통 많이 가입하는 화재보험은 주택, 일반, 공장 이렇게 세 가지이며 각각 다른 보장을 해준다.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 화재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 실제로 건물에 피해가 발생을 했을때의 손해를 보상한다.
  • 화재사고에 따른 소방손해 : 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화재진압을 위해 물을 뿌리다 재가 섞인 물이 아래층으로 떨어지거나 연기가 다른집으로 들어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해준다.
  • 화재사고에 따른 피난손해 : 살고 있는 집이 모두 불에 타 거주를 할 수 없을때, 피난지에서 5일 동안의 주거 비용을 보상해준다.
  •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잔존물을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불탄 가재도구나 집기를 차에 싣는 비용을 말한다. 하지만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이나 차에 싣고 난 후의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 통화/유가증권/인지/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귀금속/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 가능하고, 점당 300만 원 이상인 것)/보옥/보석/글/그림/골동품/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원고/설계서/도안/물건의 원본/모형/증서/장부/금형(쇠틀)/목형(나무틀)/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들은 가입당 시 보험증권에 기재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 건물의 부속물(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건물의 부착물(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건물의 부속설비(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 비품 등)은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손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하는 손해를 봤다면, 이젠 보상하지 않은 손해의 범위로 함께 확인해야 된다.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의 목적건물이나 집기 등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로 인해 다른 사람의 건물이나 소유물에 피해를 주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결과로 화재사고가 나고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해준다.
  •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핵연료 물질이 사용된 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외에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5]

관련 기사[편집]

  •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2022년 5월 19일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중소형 공장·물류창고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보험사들이 일반보험 손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거리두기 해제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악화됐고 2022년 5월 자동차 운행이 더 늘어났음을 감안할 때 보험사들의 2분기 실적에 적신호가 켜졌다. 2022년 5월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울산공장의 재산종합보험을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가입했다. 이 컨소시엄의 간사사는 삼성화재다. 삼성화재는 향후 확정될 손해액 전체의 37%를 담당한다. DB손보는 33%, 현대해상 16%, KB손보 14%의 비율로 손해액을 보상한다. 이 공장의 재산종합보험과 기업휴지보험 합산 보험가액은 16조억 수준이다. 보상 한도는 2조3000억 원 규모다. 2022년 5월 19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파세코 본사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수출용 자재와 반제품을 가공하는 공장 1개동으로, 파세코는 흥국화재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가입액은 100억6600만 원 규모다. 2022년 5월 23일에는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에 위치한 크리스 F&C 물류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는 지상 4층, 연면적 1만4600여㎡ 규모다. 크리스 F&C는 건물과 재고자산에 대해 3개사에 분산해 재산종합보험을 들어둔 상태다. 건물에 대해선 각각 메리츠화재 32억 원, DB손보 30억 원, 흥국화재 10억 원 수준으로 총 72억 원 규모의 보험을 가입했다.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가액은 총 220억 원으로 메리츠화재 150억 원, DB손보 30억 원, 흥국화재 40억 원이다. 기업은 통상 건물, 공장 등에 화재보험과 재산종합보험을 함께 든다. 화재보험은 직접적인 화재를 포함해 이와 관련한 다양한 손해를 보상한다. 하지만 화재보험에만 가입해서는 보험 혜택을 보기가 쉽지 않다. 이에 기업은 보장 혜택(범위)을 늘리기 위해 '패키지보험' 개념의 재산종합보험을 함께 든다. 재산종합보험은 화재뿐 아니라 면책사항을 제외한 우연하고 급격한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전부를 담보한다. 화재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6]
  • 충남 부여소방서 홍산면여성의용소방대가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계층 5가구에 대해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했다고 2022년 6월 22일 전했다. 여성의용소방대는 화재취약가구가 화재 피해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생활재건과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51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했다. 김미영 홍산면여성의용소방대장은 "비록 주택화재보험이 2년 단기 소멸성 보험이지만, 유사시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화재 취약 가구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7]

각주[편집]

  1. 화재보험〉, 《위키백과》
  2. 화재보험〉,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3. 화재보험〉, 《한경 경제용어사전》
  4. 화재보험〉, 《두산백과》
  5. 나야이쑤, 〈화재보험 제대로 알기〉, 《보험 제대로 알기》, 2017-05-09
  6. 남정현 기자, 〈잇따른 대형 화재…보험사 실적 '비상'〉, 《뉴시스》, 2022-05-25
  7. 이재인 기자, 〈부여소방서, 취약가구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 《충남일보》, 2022-06-2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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