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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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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保證保險, Surety insurance, Guarantee insurance)은 관청이나 회사에 사용인의 부정행위로 생기는 손해보전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그리고 청부 공사나 물품 납입에서 낙찰자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후에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주문자가 입는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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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채무자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한 종류이다. 간단히 말하면 채무불이행에 대해 채권자의 손해전보하는 목적의 보험을 말한다. 즉, 보증보험이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의 형식으로 하는 보증 제도로써 보증보험회사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계약상의 채무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을 말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보험금을 한도로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보증보험의 종류에는 신원 보증보험, 계약 이행 보증보험, 납세 보증보험, 인허가 보증보험, 지급 보증보험, 할부판매 보증보험 등이 있다. 보증보험에 관련한 양식에는 보증보험의 계약 내용을 이행 완료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보증보험 이행 완료 확인서, 보증보험 가입현황을 알 수 있는 보증보험 내역서, 보증보험 가입 내역서, 보증보험 가입 신고서 등이 있다.[1]

1970년대 대한보증보험공사가 설립되었고 그 후 민영화되면서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의 두 회사가 1997년도까지 존재하였다. 경제위기로 두 회사는 합병되었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현재의 서울보증보험이 생겼으며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가 되었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공공기관은 아니나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의 93%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공기업의 특성을 띠고 있고 신원보증보험, 계약보증보험 등의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밖에 신용보증기금, 대한주택보증, 기술보증기금, 한국해양보증 등 공기업이 각각의 특성에 맞는 보증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이 보증보험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보증보험계약에도 적용된다.[2]

특징[편집]

보증보험은 매매·고용·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라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을 말한다. 채무자를 보험계약자,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인데,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본드(bond:보증계약)와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신원보증보험의 경우 종래에는 피용자(被用者)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개별보증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근래에는 다음과 같은 단체보험의 형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 일람표(一覽表)보증, 즉 일람표에 피보험자인 피용인의 성명·인원·보험금액 등을 기입하고 인사이동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다.
  • 포괄보증, 즉 은행을 비롯한 직장에서 이용되는 것으로서 일람표를 사용하지 않고 신규채용되는 피용인은 자동적으로 보증의 대상이 된다.

특히, 은행(banker’s bond)의 경우에는 신원보증 외에 은행 구내와 수송 도중의 도난위험, 건물 ·금고 등의 파괴, 위조 ·변조 등으로 인한 손해의 담보도 포함한다. 보증보험은 성질상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에 속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719조 이하). 그러나 보증보험에 관한 보통보험약관 내지 특별보험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증보험에는 신원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인·허가 보증보험, 지급계약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사채보증보험 등이 있다.[3]

종류[편집]

납세보증보험[편집]

납세보증보험(納稅保證保險)이란 납세의무자의 납세담보를 위해 이용되는 보험을 말한다. 즉, 채무자인 납세자의 납세의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인 국가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으로서 채무자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일종이다. 이는 보증보험의 하나로서 납세담보 중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이 있다(국세기본법 29조). 이 보험은 납세보험증권이라는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하며,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계약자에게 융통해 주고 그에 따른 원리금을 받는 것이다. 보험금액은 납부 예정세액에다 과태료에 해당하는 10%를 가산한 금액이 되며, 보험기간은 납세 기한일에 17일을 가산한 날까지로 한다. 17일의 근거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납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 독촉을 하고, 독촉일로부터 10일간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데 의거한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담보물로서 납세보증보험증권(納稅保證保險證券)을 인정하고 이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보험증권을 담보로서 세무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납세보증보험 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세무서장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지급의 청구를 하며, 당해 사업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4][5]

공탁보증보험[편집]

공탁보증보험(供託保證保險)이란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신청 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할 때,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을 대신하는 보험상품이다. 즉, 사고에 따른 손해발생률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분담시켜 단체기금을 확보하고 가입자 중에서 손해를 초래하는 사고를 당한 자가 입게 될 손해를 다수의 가입자에게 분담시킴으로써 위험 분산을 꾀하는 보험이다. 우선, 보험증권상에서 기재된 특정한 사건으로 인하여 권리자인 피보험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이에 따라 권리자인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채무명의(債務名義)를 받게 된다. 피보험자가 채무명의를 받게 됨으로써 담보제공의무자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가 당한 만큼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약관에 의거하여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이때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납입해야 한다.

공탁금을 걸 정도의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은 채권자의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공탁금에 대해서는 연 1%의 이자만 주기 때문에 이자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처럼 공탁금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공탁보증보험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보증보험사에서 민사사건에서 피신청인(피보험자)의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 등을 받음으로써 신청인 즉, 담보제공 의무자(보험계약자)가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보상해 준다. 이때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탁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납입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2017년 6월 1일부터 개인·법인·일반회사 구분없이 0.151% 보험요율 적용). 한편, 보험증권상에 보험기간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나 공탁사유가 해소된 날까지로 하고 있다.[6][7]

신원보증보험[편집]

신원보증보험(身元保證保險)이란 취직을 하여 재정보증을 필요로 하거나, 재정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재정보증서류를 갱신하여야 할 직장인을 위하여 재정보증책임을 대신 부담하여 드리는 제도이다. 고용직원(피보증인)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인하여 고용주(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또한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이 첨부되면 직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까지 보상한다. 신원보증보험의 특별약관은 다음과 같다.

  •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I) : 보통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고용된 직원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특별약관.
  •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II) : 보통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고용된 직원이 사업장 이외의 곳에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운송하던 중 절도. 강도 등을 당하거나,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위조 또는 변조된 화폐를 선의로 수취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특별약관.
  • 대위권제한 특별약관 :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I)에서 정하는 손해 (고용된 직원의 중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사의 직접 손해) 또는 해외취업자 특별약관에서 정한 손해(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중도 귀국한 경우 등)를 보상하는 경우에 대한 구상 및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는 특별약관.[8]

계약보증보험[편집]

계약보증보험(契約保證保險)은 건설공사계약, 납품 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여 드리는 상품이다. 이는 계약보증, 보험증권은 입찰 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증금, 선금급 지급에 대한 담보, 물품 외상 판매대금, 기타 각종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를 대신하여 활용된다. 보험종목별로 보통약관에 의거 보상해 드리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계약보증보험 :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 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한다.
  • 이행(입찰)보증보험 : 응찰자(보험계약자)가 각종 계약에 응찰하여 낙찰되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찰 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발주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한다.
  • 이행(차액)보증보험 : 예정가격 미만으로 낙찰된 계약의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차액보증금이 채권자(피보험자)에게 귀속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한다.
  • 이행(하자)보증보험 :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준공검사 또는 검수가 끝난 후, 계약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채무자(보험계약자)가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한다.
  • 이행(선금급)보증보험 : 선금급(전도금) 또는 전도 자재가 지급되는 각종 계약에서 채무자(보험계약자)가 선금급 등을 지급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된 선금 급(전도금) 또는 전도 자재에 대하여 채권자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한다.
  •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 각종 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 대금 지급 채무를 지는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한다.
  • 이행(지급)보증보험 : 기타 각종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채무자(보험계약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한다.[9]

관련 기사[편집]

  •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022년 12월 8일 밝혔다. 건의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관리사 등이 손해배상 보증에 가입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실제 거주하는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관리 관련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 이번 도의 건의안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회계비리(관리비 횡령 등)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손해배상 보증 가입여부를 입주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입주자 등의 알권리 충족 및 회계비리 피해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함께 확인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도는 2022년 9~10월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하면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추첨 도입, 전국 일원화된 전자문서 시스템 마련 등 제도개선안 2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추첨으로 선정할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전자입찰시스템(K-APT 등)에 전자추첨 기능을 추가하고, 전자추첨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개선을 위해 전자결재가 가능한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중앙 차원에서 마련해 전국 일원화된 시스템을 도입하자고도 했다.[10]
  • 수도권에서 1천 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속칭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애를 먹고 있다. 2022년 12월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2년 10월 김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집주인인 김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위 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HUG 관계자는 "규정 때문에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김씨 부모가 상속받도록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1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보증보험〉, 《예스폼 서식사전》
  2. 보증보험〉, 《위키백과》
  3. 보증보험〉, 《두산백과》
  4. 납세보증보험〉, 《두산백과》
  5. 납세보증보험〉, 《조세통람》
  6. 공탁보증보험〉, 《두산백과》
  7. 공탁보증보험〉, 《시사상식사전》
  8. 인터넷 증권 전문 서울보험사이버대리점(보증보험 상품안내 - 신원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9. 인터넷 증권 전문 서울보험사이버대리점(보증보험 상품안내 - 계약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10. 박상욱 기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소장 손배보증 가입여부 공개' 추진〉, 《뉴시스》, 2022-12-08
  11. 김치연 기자, 〈1천채 보유 '빌라왕' 사망에 세입자 200명 전세보증금 반환 차질〉, 《연합뉴스》, 2022-12-1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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