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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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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責任保險)은 계약에 의하지 않고 국가의 법에 의해 직접 보험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보험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은 의무보험(義務保險)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개[편집]

책임보험(의무보험)은 자동차를 구입하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보유자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의무보험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소유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고 발생의 경우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가 책임보험의 목적이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규 및 이전등록과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미가입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마디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일반 개인의 경우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대인배상Ⅰ 1억 5천만 원, 대물배상 2천만 원이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여러 사람이 사망한 경우 1억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은 자신이 부담해야만 한다. 단 영업용 (택시, 화물차, 렌터카 등 수익 창출을 위해 활용되는 자동차) 차량 보험의 경우 법령상 '사람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 보상이 의무이다. 즉, 대인배상Ⅰ, Ⅱ 포함 무한대이어야 한다. 의무보험은 법으로 강제된 의무보험인 만큼 보험사도 이것만큼은 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단지 사람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날 뿐이며, 종합보험의 영역은 인수거절할 수는 있다.[1]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의무화된 보험이다. 즉, 의무(책임)보험 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자동차 또는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는 의무(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소유자 명의로 가입해야 한다. 또 자동차 의무보험에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 이행을 보장하며 잠재적 가해자인 자동차 보유자의 배상책임 이행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의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이륜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이 포함되고,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차량을 폐차하기 전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주의사항에는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할 때는 매매업자폐차업자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놓았다고 차량에 대한 책임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의 이전 및 말소까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의무보험은 연속해서 가입하여야 하므로 보험만기일이 휴일이라면 보험만기일 전일에 연장 가입하셔야 한다.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기준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부과된다.[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운행자에게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자배법 제3조)
  • 피해자구제를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강화는 배상의무자가 충분한 경제력이 없는 경우 실효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자배법 제5조)
  •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음에도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등과 같이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책임보험금 상당의 보상을 실시(자배법 제30조)

자동차 의무보험의 기능

  • 피해자 보호 :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칙을 규정
  • 피해자에 대한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책사유를 제한(3면책 요건)
  •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제도, 피해자의 가불금청구제도,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직불청구금지제도, 계약해제, 해지의 제한, 계약의 일시적 당연승계제도, 보장사업의 운영 등
  • 보유자의 배상자력 확보 : 잠재적 가해자인 자동차 보유자의 배상책임 이행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생활 안정 도모
  • 자동차 사고예방 :
  • 교통법규위반 다발자(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교통사고 발생자에 대한 보험료의 할증(우량할인, 불량할증)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
  • 1996. 8월 사고에 따른 책임보험료 할인, 할증제도 시행 및 2000.9.1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할증제도 시행[3]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편집]

의무보험(책임보험)은 국가에서 최소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정해놓은 보험을 말한다. 이를 가입하지 않거나, 미가입 기간이 확인될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미가입 시 과태료는 기간에 따라 다르며 또 기간에 따라 최고 90만 원까지 과태료가 청구된다. 보험료 나가는 것도 아까운데, 과태료까지 나가게 되면 너무나 억울하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점 혹은 갱신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2주 전부터는 자동차 보험료 가격 비교를 미리미리 해둬야 한다. 만약 운전자가 의무보험 미가입 상황에서 운절할 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으니,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의무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다. 의무보험은 '대인배상 1'와 '대물배상' 두 가지로 구성되며 대인배상 1은 사망/휴유장애에 대해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에 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대물배상은 그 한도가 2천만 원이며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아주 최소한의 보상이다. 경미한 사고라면 의무보험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행하게 되면,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 및 차량 소유주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의무보험의 '대인배상 1'의 보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인배상 2'와 의무보험의 대물배상(2천만 원)의 보상 금액을 넘어서는 '대물배상', 운전자 본인과 가족들 그리고 자차 수리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를 가입해야만 한다. 이 모든 담보를 가입하는 것을 '종합보험'이라고 하며 결국 자동차보험 가입은 종합보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뜰하게 잘 가입하느냐가 관건이다. 의무보험(책임보험)이 두 가지 종류였다면, 종합보험은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를 포함한 다섯 가지이다.[4][5]

관련 기사[편집]

  • 2021년 말 기준 국내에 운행 중인 전기차가 3년 새 4배 늘어난 18만대로 집계됐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운행 거리가 길고 배터리 등의 비싼 특수부품 탓에 보험료도 일반 차량 대비 23%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6월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기차 자동차보험 현황 및 감독 방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기차는 18만 3829대로 2018년(4만 5892대)에 대비 301% 증가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가입 수(책임·종합보험)는 사실상 운행 중인 차량 전체를 의미한다. 2021년 말 기준 전기차의 평균 보험료는 94만3000원으로 비(非)전기차(내연기관 차량+하이브리드)의 평균 보험료(76만2000원)보다 18만1000원 비쌌다. 평균 차량 가액이 4236만 원으로 일반 차량(1597만 원)보다 2.7배 비쌌고, 이 때문에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료가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6]
  • 빙판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동승한 가족들의 책임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기각했다. 소비자 A씨는 강원도 태백에서 영월 방면으로 운행중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방호벽을 충격하고 본인과 처, 자녀가 부상을 입었다.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만 지급하고,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본인과 피해자가 친족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사고자동차 동승자가 공동운행자가 아닌 한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및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운행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있다. 또한 동법 및 약관에서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자동차보험 중 종합보험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친족은 타인으로 보지 않아 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약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타인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험자의 책임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돼 왔다.[7]

각주[편집]

  1. 자동차보험〉, 《나무위키》
  2. 자동차의무보험안내 > 자동차민원 > 민원안내〉, 《공주시청》
  3. 의무보험〉, 《송파구청》
  4. 안오준, 〈자동차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은 무슨 차이일까?〉, 《네이버 블로그》, 2022-02-23
  5. 안오준, 〈자동차 종합보험 설명, 자동차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및 가족 한정 범위 설정에 대한 꿀팁〉, 《네이버 블로그》, 2022-02-25
  6. 김대훈 기자, 〈운행거리 길고 보험료는 비싼 전기차…“배터리 특약은 필수”〉, 《한경닷컴》, 2022-06-06
  7. 고준희 기자, 〈빙판서 車 사고, 동승한 친족 '책임보험금' 지급 거절〉, 《컨슈머치》, 2022-06-2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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