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約定)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인하여 성립하게 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약정은 계약이라는 용어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이는 계약이 약정에 비해보다 좁은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계약은 내용에 따라 물권계약, 채권계약, 신분 계약 등으로 분류하며 약정은 흔히들 통신사의 지원을 받기 위한 계약을 말한다.
약정 관련
- 약정서(約定書) : 당사자 간의 약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이다. 약정서에는 두 사람 이상이 합의로 이룬 쌍방계약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업무내용과 협력사항, 상호 간에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기록하도록 한다.[1]
- 차량사용약정서(車輛私用約定書) : 차량에 대한 이용을 계약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카리킨다. 차량 사용 약정서는 차량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이며, 차량 사용으로 인한 소득과 손해 발생 시 약정된 문서를 통하여 서로 간의 협의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약정서 작성 시 차량에 대한 물건 정보와 기간 등을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보편적인 개인 간의 거래 계약서와는 다르며 되돌려 줘야 하는 책임도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차량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바로 계약은 해지가 성립된다.
서식 구성항목에는 차량사용 물건의 표시 및 용도, 계약기간, 차량사용보증금, 사용료, 관리유지비, 권리이전 등의 금지가 포함되어 있다.[2]
- 약정이자(約定利子) : 금융기관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그 이자를 말한다. 민법에는 약정이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할 때에는 그 약정이자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의 이자율은 민사(民事)에서는 연 5%가 되고 상사(商事)에서는 연 6%의 법정이율이 규정되어 있다.[3]
- 약정대금(約定大金) :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매매 상황은 거래량과 금액(채권의 경우는 금액)으로 나타내어 매일 공표되고 있다. 이 중 매매계약 체결 시 약정가격에 약정된 주수를 곱한 대금으로 나타내는 것이 약정대금이다. 보통 매매대금이라고도 말한다. 약정대금과 거래량은 장세의 힘이 강력한가 어떤가를 판단하는 지표로 투자자들에게 중요시되고 있다. 주식수로 표시되는 거래량과 매매대금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경우는 시세의 힘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이다.[4]
- 약정투자(約定投資) : 약정에 의해 자금을 지원하고 그후에 기업의 매출액이나 이익금의 변화에 따라 수수료를 받게 되는 투자방법을 가리킨다.[5]
- 약정금리(約定金利) :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대출할 때 약정한 금리이다. 약정금리는 대출시 표면상의 금리로 표면금리라고도 하며, 실질적으로 차주가 부담하는 실효금리(實效金利)와 구별된다. 즉, 차주가 차입금액 중에서 얼마인가를 예금하도록 강요당한다면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자금량은 적어지므로 부담하는 금리는 약정금리보다 비싸진다. 통계에서는 금융기관의 평균약정금리가 쓰이며 이는 각 약정금리마다의 대출량을 정산하여 그 평균치를 낸 것이다.[6]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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