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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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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선

구단선(九段線, 영어: nine-dash line, ten-dash line, eleven-dash line) 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해상경계선이다.

개요[편집]

  • 구단선은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이라고도 하며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해상 경계선이다. 1947년에 설정되었으며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중국의 수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구단선 안에는 둥사 군도, 파라셀 제도, 중사 군도(메이클즈필드 천퇴, 스카버러 암초), 스프래틀리 군도가 포함되어 있다.[1]
  • 구단선은 1953년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과 해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을 말한다. 이 선은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남쪽과 필리핀, 인도차이나 반도와 보르네오섬으로 둘러싸인 바다이다. 여러 나라가 남중국해를 경유하고 있는데, 경유하고 있는 지역은 중국, 대만,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이다.
  • 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자의적으로 획정한 9개의 해상경계선을 말한다. 이 선들을 이으면 영어의 알파벳 U자 형태를 이루므로 'U형선' 또는 소가 혀를 늘어뜨리고 있는 형상이라 하여 우설선(牛舌線)이라고도 칭한다. 남중국해는 중국·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타이완 등에 둘러싸인 반폐쇄해(半閉鎖海)로서 아시아태평양을 잇는 해상 무역의 중심이자 석유·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된 지역이다. 이에 따라 1950년대 이후 주변 국가들 간에 남중국해에 위치한 둥사군도(프라타스군도)·시사군도(파라셀군도)·난사군도(스프래틀리군도)·중사군도(메이클즈필드뱅크) 등 4개의 군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한편, 필리핀·베트남 등 남중국해를 접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은 남해 9단선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해한다며 반발하여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중사군도와 난사군도에 대하여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은 2013년 01월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개발권을 명확히 가려달라는 취지로 제소하였다. 2016년 07월 상설중재재판소는 남해 9단선 내의 생물 및 비생물 자원에 대하여 역사적 권원을 갖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스카버러섬 등 9개 해양 지형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섬이 아닌 바위 또는 간조노출지(干潮露出地)이며, 중국의 인공섬 건설 행위를 불법이라고 판단하였다. 국제법상 간조노출지는 영해·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의 기점이 될 수 없으며, 바위는 12해리 영해의 기점으로서만 인정되므로 중국은 종전까지 남중국해에서 벌여온 주권 활동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잃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은 남해 9단선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것이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중국 또한 판결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어 9단선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2]

구단선의 역사분쟁[편집]

  • 9단선 안에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포함되면서 베트남을 포함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인접 국가들과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국민당 정부 시절이던 1947년 공식 지도를 만들면서 남중국해에 가상 경계선 11단선을 설정했고, 1949년 출범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를 승계하면서 1953년 11단선을 '9단선'으로 변경한 새 지도를 만들었다
  • 필리핀은 2013년 1월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개발권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다. PCA는 2016년 07월 "중국의 9단선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난사군도 암초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PCA는 스프래틀리 제도에 있는 어떤 것도 EEZ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스프래틀리 제도가 한 단위로 EEZ를 만들 수도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일부 암초 등은 필리핀 EEZ 내에 있으며, 어떠한 중국의 권리와도 겹쳐지지 않는다고 했다. 필리핀은 중국의 조치들(중재가 시작된 이후 스프래틀리 제도에 인공섬을 건설, 간척 등)이 협약이 이해 당사국에 부여한 의무 사항, 즉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논란을 "심화시키고 확대시키는" 행위를 금하도록 한 규정에 반한다는 공표를 구했다. PCA는 중국이 준설과 인공섬 건설, 건설 활동 등을 통해 논란을 심화시키고 확대시켰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로,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국은 필리핀 EEZ 내에 있는 미스치프 환초(메이지자오, en:Mischief Reef)에 활주로, 등대 등을 설치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섬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핵심인 자연적 조건에 관한 증거를 영구히 없앴다.
  • 2020년 07월 1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주장하는 권리의 대부분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2016년 07월 12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내세운 '9단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지 4주년에 즈음해 나왔다. 중국이 이른바 '역사적 영유권'을 주장하며 내세운 9단선은 남중국해 주변에 U자 형태로 배열한 9개의 선으로 9단선을 이으면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구단선에 관한 입장[편집]

중국[편집]

  • 1953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기존의 11단선을 수정하여 베트남과의 경계를 제외한 9단선을 설정하여 주장하였다. 구단선 내의 스프래틀리 군도, 파라셀 군도, 프라타스 군도 등 모든 섬 및 암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섬에 공항과 군사 시설을 건설하였다. 중국은 국민당 정부 시절인 1947년에 발간한 지도에 11단선을 획정하여 남중국해에 산재한 섬·암초·산호초 등과 그 인근 해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였다.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뒤인 1953년에 종전의 11단선에서 하이난섬과 베트남 사이의 2개 선을 삭제한 지금의 9단선을 발표하였다. 9단선은 타이완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해협, 루손섬 트로프(trough;대륙사면과 대양저 경계 부근에 형성된 좁고 긴 도랑 모양의 해저 지형), 마닐라해구(海溝), 난사군도와 필리핀 사이, 팔라완섬 트로프, 난사군도와 말레이시아 사이, 난사군도와 인도네시아의 나투나제도 사이, 난사군도와 베트남 사이, 시사군도와 베트남 사이에 위치한다. 9단선을 적용하면 둥사·시사·난사·중사 4개 군도를 포함하여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약 90%가 중국에 속한다.
  • 중국이 9단선을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고대로부터 이 지역을 통치해왔다는 '역사적 권원(權原)'이다. 역사적 권원의 근거로는 고대 한나라 때 이미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한 일, 15세기에 명나라 정화(鄭和)가 남해 원정단을 이끌고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케냐에 이르는 30여 개국에 원정한 일, 1935년 남중국해 해역을 탐사하고 지도를 편찬한 일 등을 들고 있다. 이밖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46년에 일본으로부터 남중국해의 도서를 반환받았을 때 인접 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남중국해 도서들에 표지석을 세우고 해도를 발간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권 행위를 행사해왔다는 점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 해역에 인공섬들을 건설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처를 취해왔다.

대만[편집]

  • 국민당 정부 시절 1947년에 남중국해에 11단선을 설정하였다. 국부천대 이후 대만은 남중국해의 11단선 내 프라타스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의 타이핑다오를 점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륙에 밀려나서 국력이 열세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남중국해 전반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점유 중인 지역의 지배에 안주하는 상황이다. 양안관계의 문제로 인해 중국의 주장에 동조하지는 않고 있다. [3]

구단선의 분쟁[편집]

  • 필리핀과 베트남 등 주변국들의 배타적경제수역(EEZ)와 겨비고, 구단선의 해양상 위치 좌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서 국제법으로 인정하기에는 법적으로 타당성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 중국은 2000여 년 전 한나라 때부터 중국인이 남중국해를 항해하고 섬을 발견해서 이름을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며, 1982년에 체결된 유엔 해양법협약이 이를 무력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남해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인공섬을 조성해 군사시설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필리핀과 베트남 어민들의 조업을 단속해 오고 있었다. 주변국들은 중국이 남해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전체를 자국 영해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성중재재판소(PCA)는 2016년 07월 중국의 남해구단선에 대해 역사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중국의 공격적인 진출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인도와 베트남 사이의 EEZ 획정 협상 타결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도[편집]

동남아시아 국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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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구단선〉, 《위키백과》
  2. 남해 9단선(nine dash line,南海九段線)〉, 《두산백과》
  3. 구단선〉,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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