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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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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受託販賣)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말한다.

개요

수탁판매란 타인의 물건을 대신 판매해 달라고 위탁받은 경우의 판매방식을 말한다. 위탁자로부터 판매를 위임받은 자를 수탁자라 하는데, 수탁자는 수탁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위탁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채권채무 관계를 수탁판매계정을 설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법인세법상 위탁판매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며, 증권회사가 주권 등을 위탁판매 또는 수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1][2] 여기서 수탁(受託, trust)은 다른 사람의 의뢰나 부탁을 받거나 그런 일을 말한다. 즉, 남의 물건 따위를 맡음을 말한다. 또 부동산 거래업무의 하나이며 고객의 의뢰를 받아 고객소유 부동산의 관리, 임대, 분양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일을 맡는 것을 말한다. 또한 운송영업 분류에서 화물의 운송과정 중에서 화주로부터 탁송 신청을 철도가 받는 것을 말한다.[3][4][5]

수탁판매 관련

수탁판매계정

수탁판매계정(consignment a/c)은 위탁자에 대한 매입금과 보증금을 합해서 처리하는 계정이다. 타인으로부터 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자와의 거래 관계를 처리하기 위해 수탁판매계정을 설정한다. 위탁거래처는 다수인 것이 보통이므로 실무상으로는 총괄계정에 의하며, 위탁거래처의 상호를 따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6]

수탁판매수입

수탁판매수입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즉, 수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입으로서 수탁자가 해외의 위탁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그 위탁자의 비용과 위험하에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자국내에서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 거래방식은 물품의 소유권을 가진 수출자가 자금과 위험을 부담하고 수입자는 수출자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상품을 판매한 후 판매경비와 수수료 등을 뺀 나머지를 수출자에게 송금하므로 수입자는 아무런 위험부담이나 자금부담 없이 손쉽게 수입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외국환관리규정은 이 거래 방식이 무분별한 수입을 촉진할 우려가 있어 제한하고 있다.〈행정규칙 - 제정·개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ref>[7][8]

각주

  1. 수탁판매 - 회계·세무 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배과》
  2. 수탁판매 - 조세통람〉, 《네이버 지식배과》
  3. 수탁 - 부동산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4. 수탁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5. 수탁 - 철도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6. 수탁판매계정 - 회계·세무 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배과》
  7. 수탁판매수입〉, 《포워더케이알》
  8. 수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입 - 무역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배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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