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동일증권

해시넷
sosodam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5월 19일 (금) 16:22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동일증권은 동일한 피보험자(차량 소유주)가 같은 차종의 차량을 2대 이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동일한 자동차 보험사에 만기일자를 일치하게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타고 월렌트 대형 가로 배너.jpg
이 그림에 대한 정보
[타고] 1개월 단위로 전기차가 필요할 때! 타고 월렌트 서비스

개요[편집]

동일증권은 개인이 소유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험 기간의 말일을 일치시켜 하나의 증권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동일증권으로 가입이 가능한 차종을 승용차, 경승합차, 경화물차, 4종 화물차로 제한된다. 사고 발생 시 할증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차 두 대를 동일증권으로 가입하지 않고 각각 다른 증권으로 가입하여 한 대의 차가 대인사고를 발생시켜 20%의 할증 대상이 된다면, 사고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까지도 20% 할증이 된다. 그러나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할증율 20%를 차량보유 대수인 2대로 나누어 차량별로 각각 10%씩 할증된다. 따라서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사고가 없는 다른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한편 10인승 이하의 승합차의 경우 그 사용 용도나 차량 형태가 승용차와 유사하기 때문에 승용차의 할인율 승계가 가능하다.[1]

가입 조건[편집]

  • 차량의 피보험자, 즉 소유주가 동일해야 된다. 소유주가 동일하더라도 법인차의 경우 가입이 불가하다. 단체 명의의 차량은 할인 할증 평가를 각 차량마다 따로 평가한다. 따라서 특정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다.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차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동일증권이 불가능하다. 가족 관계여도 명의가 다르면 소유주가 다르므로 가입이 불가하다.[2]
  • 같은 차종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승용차와 승용차, 승용차와 경승합차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승용차와 11인승 승합차는 가입이 불가하다. 보험에서 구분하는 차량의 종류는 크게 일반용 자동차 보험, 업무용 자동차 보험, 영업용 자동차 보험 3가지로 나뉜다. 승합차, SUV, 9인승 승합차는 일반용으로 분류되고, 픽업트럭, 화물 승용차, 11인승 승합차는 업무용으로 분류된다. 단, 경형 은 일반 승용에 해당된다.[3]
  •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일치해야 한다. 기존 가입된 자동차 보험이 있고 만기일이 남아 있다면, 만기일에 맞춰 신규 차량은 단기 가입 할 수 있다. 그리고 만기일에 맞춰 함께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
  • 동일한 자동차 보험사에 가입해야 한다. 차량마다 가입된 자동차 보험사가 다를 경우, 동일증권 가입이 불가하다.[4]

장단점[편집]

동일증권은 같은 보험사에 가입해야 하고 만기일이 같다. 즉, 자동차 보험비를 갱신할 때 한 번에 두 대의 보험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만기 일자와 보험 회사가 같아져 보험 갱신의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또한 할증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폭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5]

할인 할증 등급[편집]

별도증권과 동일증권은 할인 할증 등급의 차이가 발생한다. 차량 한 대에 교통사고 발생 시 각각 할증 적용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2대의 자동차가 별도증권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차량과 관계 없이 한 명의 운전자가 낸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가 없는 차량에도 할증 적용이 되어 모든 차량이 할증 적용을 받는다. 2대의 자동차가 동일증권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서만 할인 할증 등급 적용을 받게 되어 등급이 내려가고, 사고 나지 않은 차량은 1년 무사고로 등급이 올라가게 된다. 이후 최종적으로 두 등급의 평균값이 적용되어 할증 폭이 완화될 수 있다.[4]

고려사항[편집]

동일증권을 하게 되면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동일증권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만약 차주가 사고가 없거나 또는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최근 3년 이내에 사고가 없다면 동일증권이 아닌 각각 갱신하는 것이 차주의 표준 등급에 오히려 더 유리하다. 만약 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증권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표준 등급이 더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고 평가 기간을 확인하고 동일증권에 가입해야 한다. 여러 사고 건이 직전 년도 사고라 할지라도 사고 평가 기간에 따라 다르게 반영된다. 올해에 반영되는 것도 있고, 올해에 반영되지 않고 그 다음해 갱신 시 반영되는 사고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 평가의 반영 여부에 따라 단독 갱신 또는 동일증권 진행,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동일증권은 똑같은 동일증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증권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담당 설계사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2]

각주[편집]

  1. 동일증권〉, 《네이버 지식백과》
  2. 2.0 2.1 김하나 기자, 〈(보험 법률방) 사고점수 나눠갖는 '동일증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한국경제》, 2019-10-05
  3. 신세계밤도깨비, 〈차량 2대이상 자동차보험 동일증권으로 관리하기〉, 《네이버 블로그》, 2023-04-13
  4. 4.0 4.1 삼성화재 다이렉트, 〈내 명의 자동차가 2대 이상?! 이럴 땐 자동차보험은 동일증권으로 관리하자!〉, 《네이버 블로그》, 2022-11-24
  5. 도비호, 〈차량이 2대 이상일 때 자동차보험? 동일증권으로 가입과 장단점〉, 《도비호》, 2021-04-2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동일증권 문서는 자동차 판매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