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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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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1] 약칭은 여객자동차법이다.

개요[편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 운용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버스, 택시에 대해서 다루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조항, 렌터카카셰어링에 대해서 다루는 자동차 대여사업, 시외버스터미널·고속버스터미널과 관련된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등이 있으며, 운수사업 발전에 대해 다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운송업체와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이들의 이익단체와 관련된 공제조합 등에 대한 규칙이 있다. 이 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외에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류와 면허발급, 면허취소 등과 관련된 사항과 렌터카, 터미널 등의 인·허가, 사업면허 취소와 관련된 규정이 정해져 있다. 한편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조항이 바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우버(Uber) 등이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고 이에 관해 꽤 엄격하게 규정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활발한 자가용 택시를 이용한 투어프로그램이 발달되지 않는 배경이기도 하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들은 대한민국을 여행하기 위해 시티투어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곤 한다.[2]

연혁[편집]

이전의 법령[편집]

  • 자동차 취체규칙(1915년 7월 22일) : 조선총독부령으로 제정된 자동차에 관한 최초의 종합적인 법령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운행, 자동차 구조의 허가,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 운전면허, 자동차 영업에 관하여 규정하였다.[3]
  • 조선자동차교통사업령(1933년 9월 7일) : 일본의 자동차교통사업법(1931년 4월 제정)을 대한민국에 적용하도록 한 법령으로,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및 자동차사업의 면허제가 실시되었다. 이 사업령의 시행에 따라 조선여객자동차 운수사업기준규칙 등 많은 부속법령이 총독부령으로 제정되었다.
  • 택시업취체령(1948년 7월) : 군정법령 제206호로 제정된 법령으로 택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면허를 받고 필요한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배치되는 일제하의 법령은 무효화시켰다.[4]

제정[편집]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종전의 법령을 한꺼번에 대한민국의 법령으로 바꾸지 못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종전의 일제 법령과 군정법령이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하였으며 5월 16일 이후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에서 자동차운수사업을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도사업, 및 자동차운송알선사업으로 구분하고 이들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요금·약관·사업계획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개입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였으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4]

주요 내용[편집]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의 면허·등록이 있어야 하며,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고, 약관을 신고하여야 한다.[5] 국가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조세를 감면한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운송에 덧붙여 우편물·신문과 여객의 휴대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객 중에 사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유류품을 관리하고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안 되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사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종사자는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역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종사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운수종사자는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각종의 사업을 행한다. 조합의 사업은 시·도지사가 감독한다. 조합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운수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공제조합은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상대편에게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자가용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 되며,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6]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7]

1장 총칙
  • 1조 목적
  • 2조 정의
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 3조의2 사업구역심의위원회
  • 3조의3 심의위원회의 구성
  • 3조의4 사업구역의 지정·변경
  • 4조 면허 등
  • 5조 면허 등의 기준
  • 5조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 6조 결격사유
  • 7조 운송 개시
  • 8조 운임·요금의 신고 등
  • 9조 운송약관
  • 10조 사업계획의 변경
  • 11조 공동운수협정
  • 12조 명의이용 금지 등
  • 13조 사업관리의 위탁
  • 14조 사업의 양도·양수 등
  • 15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 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폐업
  • 17조 자동차 표시
  • 18조 우편물 등의 운송
  • 19조 사고 시의 조치 등
  • 2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20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 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 22조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 22조의2 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 2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24조의2 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 25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 27조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 27조의2 여객의 준수 사항
  • 27조의3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3장 자동차대여사업
  • 28조 등록
  • 29조 등록기준
  • 30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 31조 자동차 대여약관
  • 3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 3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 34조 유상운송의 금지 등
  • 34조의2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 34조의3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 34조의4 명의대여의 금지
  • 34조의5 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 35조 준용 규정
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36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 37조 면허기준
  • 38조 공사시행 인가 등
  • 39조 사용 개시
  • 40조 사용약관
  • 41조 시설 사용료
  • 42조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 43조 위치·규모와 구조·설비의 변경 등
  • 44조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 45조 사용명령
  • 46조 승차권 판매 위탁
  • 4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8조 준용규정
  • 49조 공영터미널의 설치·운영
4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 49조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 49조의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 49조의4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 49조의5 기여금의 납부 등
  • 49조의6 플랫폼운송사업 운임·요금의 신고 등
  • 49조의7 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 49조의8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49조의9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 49조의10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 49조의1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 49조의12 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 49조의13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요금
  • 49조의14 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 49조의15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 49조의16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 49조의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 49조의18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 49조의19 플랫폼운송중개요금
5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 50조 재정 지원
  • 51조 보조금의 사용 등
  • 51조의2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 51조의3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 51조의4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 51조의5 포상금의 지급
  • 52조 조세 감면
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 53조 조합의 설립
  • 54조 정관
  • 55조 사업
  • 56조 정관변경 등의 명령
  • 57조 감독
  • 58조 대의원회
  • 59조 연합회
  • 60조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7장 공제조합
  • 61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 62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 63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 63조의2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64조 공제사업
  • 65조 보고서의 제출 등
  • 66조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 67조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 68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 68조의2 감독 기준
  • 6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8장 공제에 관한 분쟁의 조정
  • 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 71조 위원회의 구성 등
  • 71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72조 조정 절차 등
  • 73조 조정의 거부 및 통보
  • 74조 조정의 효력 등
9장 보칙
  • 75조 권한의 위임
  • 76조 권한의 위탁 등
  • 77조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 78조 협의·조정 등
  • 79조 보고·검사 등
  • 80조 수수료
  • 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82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 83조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 84조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 85조 면허취소 등
  • 86조 청문
  • 87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 88조 과징금 처분
  • 89조 자동차의 사용정지
  • 89조의2 규제의 재검토
  • 89조의3 신고포상금의 지급
10장 벌칙
  • 90조 벌칙
  • 91조 벌칙
  • 92조 벌칙
  • 93조 양벌규정
  • 94조 과태료
  • 95조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개정[편집]

  • 제1차 개정(1969년 8월 4일) : 법률 제2138호, 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신설하여 면허제로 시행하였고 행정기관의 감독사항을 규정하였다.
  • 제2차 개정(1975년 12월 31일) : 법률 제2867호, 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폐지하고 면허 또는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 제3차 개정(1981년 12월 31일) : 법률 제3513호, 자동차운수사업의 상속허가제와 종사원의 후생복지·교육·근무 및 제복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제도를 신설하였다. 과징금제도는 자동차운수사업과 같이 공공성이 높아 사실상 사업의 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금전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동차운수사업에 최초로 도입된 법개정이었다.
  • 제4차 개정(1986년 12월 31일) : 법률 제3913호, 공공성이 낮은 일부 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 제5차 개정(1989년 12월 30일) : 법률 제4190호, 자동차 운수사업을 재편하여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운송알선사업으로 구분하였다.
  • 제6차 개정(1992년 12월 8일) : 법률 제4333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내용이 개정되었다.
  • 제7차 개정(1994년 8월 3일) : 법률 제4780호, 일부업종의 운임·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및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고(시행은 1997년 9월) 운수사업종사자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 제8차 개정(1997년 12월 13일) : 법률 제5448호, 자동차운수사업법중 화물운수 분야를 분리하고, 육운진흥법 및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통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요금을 수송수요의 변화에 따라 운수업체가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업종의 경우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의 불균형을 이유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했다. 또한 최저자본금에 관한 등록기준을 삭제하여 진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 제9차 개정(2000년 1월 28일) : 법률 제6240호, 택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고 1천만원, 운전자에 대하여는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제10차 개정(2000년 12월 29일) : 법률 제6321호, 백화점 등의 자가용 셔틀버스 노선운행으로 인한 버스 대중교통 서비스의 기능저하를 막고 자가용 셔틀버스 이용자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자가용 자동차는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학교, 학원, 호텔, 병원, 교육·문화·체육시설 등의 이용자를 위해 운행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 제11차 개정(2000년 12월 30일) : 법률 제6335호,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 연한(차령)을 제한하는 차령 제한제도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01년부터 폐지하도록 법 부칙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노후 차량의 사업용 등록 증가와 이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 유지를 위하여 차령 제한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법 부칙조항을 삭제하였다. 단, 규제 부활에 따라 차종별 차령 기간을 일부 완화하였다. (버스 8년→9년, 개인택시(중형) 5년→7년)
  • 제12차 개정(2001년 12월 19일) : 법률 제6536호, 승객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신규면허, 등록, 증차,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였다. (차량 충당조건 강화, 승용차 1년 이내, 승합차 3년 이내)
  • 제13차 개정(2002년 2월 4일) :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정하였다.
  • 제14차 개정(2003년 7월 25일) : 법률 제6942호,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는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2004년 1월 2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대상 업종을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로 정했다. (2004년 1월 26일 시행)
  • 제15차 개정(2004년 10월 22일) : 법률 제7240호, 기존의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개정하였다.
  • 제16차 개정(2005년 3월 31일) : 법률 제7474호, 법명칭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변경하고,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가능대상 중 보육시설을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변경하였다. 2004년 2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버스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6년 이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요건 중 운전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등을 운전한 경력도 운전경력에 포함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노선버스 예비차 확보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 제17차 개정(시행 2006년 6월 8일) : 법률 제7712호,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등 시·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책임행정 구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보하는 한편, 사업자가 운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기간을 현행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성범죄·마약사범 등 반사회적인 범죄자가 일정기간동안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여 여객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였다.
  • 제19차 개정(시행 2006년 12월 26일) : 법률 제809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실한 육성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감차 처분 등의 사업계획 변경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증차 등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였다.
  • 제20차 개정(시행 2008년 1월 14일) : 법률 제8511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와 경영이 어려운 여객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유상운송행위와 여객 알선행위 금지의무를 부과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였다.
  • 제22차 개정(시행 2008년 7월 14일) : 법률 제8980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다.
  • 제23차 개정(시행 2008년 7월 14일) : 법률 제9070호,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의 여객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점을 명확히 하여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였다.
  • 제25차 개정(시행 2009년 11월 28일) : 법률 제9733호, 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시·도지사는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최초로 수립되는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에 한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였다.
  • 제27차 개정(시행 2011년 8월 20일) : 법률 제10673호,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일부 시·도 조합대표들의 참여가 배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시·도 조합대표 전원을 포함하는 35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시·도 조합대표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 제29차 개정(시행 2012년 8월 2일) : 법률 제11295호, 상습 음주운전자가 운전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살인, 성범죄, 마약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20년간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에게만 요구되던 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을 전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확대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 병과처분 규정을 완화하여 영업정지나 과태료 중 어느 하나만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면허권자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였다.
  • 제30차 개정(시행 2012년 11월 24일) : 법률 제11447호,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여객의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며,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 출발 전에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도록 하는 등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였다. 더불어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도난으로 말소 등록한 차량을 회수한 경우 차령기한까지 운수사업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였다.[4]

각주[편집]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 여객자동차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46호, 2021. 7. 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무위키》
  3. 조은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연혁〉, 《네이버 블로그》, 2009-07-21
  4. 4.0 4.1 4.2 주광돈,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연혁〉,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2012-08-07
  5. 송수은 기자, 〈(경인정가)김용남, 자동차대여업에 이륜차 포함 법개정 발의〉, 《경인일보》, 2015-04-10
  6. ST오토, 〈ST엔터프라이즈) 할부앙도는 불법이 아닙니다. (ST프리)〉, 《네이버 블로그》, 2020-07-22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두산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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