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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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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Handicap Parking)은 1998년 4월부터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구역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 부착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개요[편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입구와 가깝고 비교적 넓은 곳에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한 것이다.[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 편의 및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32조와 34조에 따라, 일정 시간과 관계없이 정차의 개념으로 잠깐이라도 주차가 금지되며 거동이 어려운 노인 및 임산부가 있어도 주차가 불가능하다.[2]

주차 가능 표지[편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은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어야 한다. 주차 가능 표지는 장애 유형 및 급수에 따라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된다.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 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차가 불가능하다. 주차 가능 표지 발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등록주소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 후, 차량 앞 유리면에 부착하여 사용하면 된다.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3서식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에 3가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제7조의3에 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한다.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또한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과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3가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1호의 3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된 상황에 해당한다.[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발급 기준[2]
구분 장애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하지 관절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평형)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루/요루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주차 방해 행위[편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면 평행주차도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 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주차도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차 방해 행위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단속 대상이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먼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미부착하였을 경우 불법주차에 해당하여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표지 부착,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 및 변조한 경우 과태료 200만 원에 해당하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를 한 경우 과태료 50만 원을 지불한다.[4]

설치 규정[편집]

기본적으로 바닥 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가 있어야 하며 승차, 하차 시 다치지 않도록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과 평탄한 높이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휠체어의 크기를 고려하여 폭은 3.3m, 길이는 5m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개수는 주차장의 부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안내 표지판은 주차장 안에서 안내 표시를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크기는 가로 0.7m, 세로 0.6m, 지면에서 표지까지의 높이는 1.5m가 되어야 한다.[5]

주차장 유형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면수[6]
구분 주차장의 유형 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이면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 연습장이나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 제외)

최근 현황[편집]

불법 주정차 및 과태료 부과 시스템 구축[편집]

2021년 4월 12일, 서울시 은평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구축된 시스템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차 관리 정보시스템, 서울시 세외수입시스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e-그린 우편 등과 자동 연계돼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사전통지, 본 부과, 체납 고지서 발송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그동안 은평구에서는 담당 공무원 1명이 연간 3,000여 건의 신고 민원에 대해 위반 사실 확인, 과태료 고지서 발송, 사진 전송까지 모든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해왔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시스템 구축으로 앞으로는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은평구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상습 위반 및 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불필요하게 소비됐던 행정력이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이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7] 또한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2021년 5월 6일, 사물인터넷 기반 장애인 전용 불법주차 무인 단속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인 단속 시스템은 일반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진입할 경우 곧바로 차량번호를 인식한 뒤 경고음을 울려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임을 경고하는 방식이다. 연수구는 경고음을 듣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까지 예산 8000만 원을 들여 지역 내 주차장 15면에 무인 단속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인천지역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로 실제 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20년 연수지역에선 모두 4,343건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가 적발됐고, 2019년에는 5,203건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연수구가 민원 빅데이터 32만 8,73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민원 중에는 불법 주정차가 가장 많았고 장애인 주정차가 그 뒤를 이었기 때문에 무인 단속 시스템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태를 막고 장애인의 이동 편익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8]

야광 도색 실시[편집]

2021년 3월 18일, 울산광역시 동구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공영주차장 4개소를 지정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야광 도색 공사를 실시했다. 실시된 공사는 주전 북구 경계 주차장, 주전 해안 길 주차장, 옥류 천공 영주 차장, 일산유원지 주차장 4개소 12면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 선을 도색해 야간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울산광역시 동구 관계자는 "실시된 야광 도색사업으로 장애인 차량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비장애인 차량의 야간 불법 주차 예방을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사용이 정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9]

각주[편집]

  1. 쌍용자동차㈜, 〈다양한 전용주차구역…일반차가 주차하면?!〉, 《네이버 포스트》, 2021-04-16
  2. 2.0 2.1 안산시,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세요<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네이버 블로그》, 2019-10-30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main.html
  4. 보건복지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모든 것〉,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1-17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출발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키기〉, 《네이버 블로그》, 2019-06-05
  6.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easylaw.go.kr/CSP/Main.laf
  7. 허고운 기자, 〈은평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시스템 구축〉, 《뉴스1》, 2021-05-12
  8. 박범준 기자, 〈연수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무인 단속 시스템 구축한다〉, 《인천일보》, 2021-05-06
  9. 이윤기 기자, 〈울산 동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뉴스1》, 2021-03-1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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