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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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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

폐차장은 수명이 다한 차를 폐차 처리하는 곳으로, 공식명칭은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사업장이라고 한다.

개요[편집]

일반적으로 부식되고 파괴되거나 찌그러진 차들이 겹겹이 쌓여 산을 이루고 있고, 각종 소음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도시의 중심부보다는 외각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존재하지만 긍정적인 이미지도 존재한다. 단순히 매립지에 쓰레기 묻듯 자동차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차량을 해체하여 재활용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여 어찌 본다면 재생부품의 1차 생산 공간이기도 하다. 더하여 폐기 차량 중 상태가 비교적 우수하거나 수요가 많은 차량은 약간의 정비를 거쳐 해외에 수출된다. 예를 들어 대우 티코 같은 차량의 경우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 국내에서 정비를 거치고 유통된 차량이 중고차로 유통된 수량보다 더욱 많다.[1] 사업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존재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 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인천에서만 폐차된 차량만 해도 2만 3878대로 하루의 약 71대의 차들이 폐차가 되는 것인데, 만일 폐차장이 없다고 하면 한해 100만 대가량의 폐차되었어야 할 차량이 처리되지 못하고 주차장 이곳저곳에 방치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폐차량들은 녹이 쓸고, 내부의 각종 기름이 흘러나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그 자체로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 폐차장은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이다.[2]

폐차절차[편집]

폐차장에서는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받고, 차량주에게 어느 정도의 고철비를 주고 폐차량을 견인하여 폐차장에 들이게 된다. 고철비는 수요공급, 차량의 무게, 고철 시세에 따라 가격이 책정된다. 폐차장에 입고된 폐차는 많은 단계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폐차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진행되기까지 멀쩡한 상태로 대기한다. 폐차가 결정된 차량은 중고로 재활용 가치가 존재하는 부품을 떼어내고 폐차가 진행된다. 차량의 내부에 연료엔진오일 등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여 부품을 적출하기 위한 별도의 작업실이 존재해서 그곳에서 정해진 절차와 규정대로 해체작업을 진행한다. 적출된 부품은 분류를 거쳐 종류별로 차종별로 표기하고 별도의 공간에 보관된다. 어느 정도 부품이 적출되고 뼈대만 남은 차량은 압착기를 통하여 압착하는 데 부피를 줄이고 면적당 재활용품으로 보관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착하고, 압착된 차량은 고철로 사용된다.[2]

수익[편집]

폐차장은 부품들을 재활용하거나 폐기 차량을 약간의 정비를 통해 수출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중고 부품[편집]

버려진 차량의 부품들을 재활용한다면 차량마다 약 50만 원꼴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2019년까지 폐차된 차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은 119억 원에 이른다. 폐차장에는 해외 수출이 불가하거나 차량 기능에 문제가 있어 심각한 손상이 있는 자동차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무작정 압축기로 눌러버리는 것이 아닌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별도로 선별하여 중고 부품으로 재활용하거나 만일 재활용 부품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면 부품들을 파쇄하고 고철로 사용한다. 이렇게 재활용하게 된 부품을 모아서 팔아서 중고부품을 판매하는 유통점 역할도 하게 된다. 고객은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수리 부품의 보유기간이 끝나 더 이상 새 부품을 보유하지 않는 차량의 경우 폐차장을 찾아가서 구하는 경우도 있다. 인기가 있는 차량의 부품이거나 호환성이 높아 여러 차량에 쓰이는 부품은 20년이 지나도 새 부품을 어렵지 않게 구하겠지만 비인기 차량이나 소규모 자동차 제조사의 모델은 10년이면 공식 서비스 망에도 구하기 어려워지는 부품이 꽤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차량일수록 더욱 폐차장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다.[1] 차량을 저렴하게 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폐차장에서 찾는 경우도 있다. 단, 작은 부품일수록 폐차장에서는 싸게 구매할 수 없는데 작은 부품은 폐차할 때 세부적으로 분해해하고 세척해야 하는 만큼 도어, 엔진, 보닛 등 부품들을 크게 나누어서 판매하기 때문이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유리나, 유리 기어, 도어 외캐치, 내캐치, 도어트림, 내장 스피커까지 탈거해서 판매할 수도 있다.[3] 추가로 말하자면 현행법상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의 안전과 관련된 부품은 현행법상 재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모든 부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아니다.[2]

수출[편집]

폐차장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수출이다. 최하 금액으로 가져와서 최대 마진으로 가져올 수 있는 수단으로 차량을 분해해서 수출에 나가는 것도 있고, 차량 그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당연하게되 완성차로 들어와서 그대로 나가는 것이 가장 수익률이 좋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수리와 상품화 작업을 거쳐서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다.[3] 멀쩡한 폐차가 국내 사용이 어려운 이유는 말소된 차량은 개인적으로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말소를 위해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은 해당 번호판을 파기하여 이를 구청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말소된 차량을 판매할 경우 해당 폐차장은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폐차 말소가아닌 수출 말소로 진행하여 국내 대신에 해외로 판매하는 것이다.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등 신차를 구입할 여유가 사실상 부족한 곳에 수출되고 있는데, 가성비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국산 중고차 수요가 늘고 있다. 한국 내에선 상품가치가 없어 고철 값에 폐차장으로 끌려 갈 낡은 차종도 해외에서는 가성비로 좋은 중고차로 평가받는다.[4]

관허 폐차장[편집]

관허 폐차장이란 나라에서 정식으로 폐차업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업장으로 담당 직원은 정부 기관에서 발급된 영업 사원증을 가지고 있다. 불법업체에서 폐차를 진행하려다가 소유 차량이 대포차가 되는 경우,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경우, 폐차장에 맡겼다고 생각한 차가 범죄에 사용되어 차량 소유주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폐차를 맡겼던 대행업체 또는 업자가 자동차 관리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손해배상을 해주지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자동차 관리법 제 57조의 2(폐차수집·알선 등의 금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 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운영되고 있는 모든 폐차장이 관허 폐차장은 아니기 때문에 관허 폐차장임을 확인해야 한다. 관허 폐차장인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폐차장에서 말소를 미룬다던가 정당한 고철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폐차 요청을 받은 차량을 폐차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신뢰성이 높다.[5] 또한 말소 시 별도의 수수료나 비용 없이 무상으로 말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관허 폐차장 이용이 좋다. 관허 폐차장은 정부기관에서 영업사원증을 발급해 주기 때문에 접수 시 담당 직원에게 폐차 사원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면 확인이 가능하다.

조건[편집]

폐차장의 경우에는 소음이나 환경 파괴의 문제로 도심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는다. 또한 폐차장은 공업시설로 분류되고 있어 공업지역 허가를 받은 부지에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관허 폐차장은 정부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제된 장비 및 규모,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6항에 근거하여 폐기물 소각시설과 폐유,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춘 뒤 허가를 별도로 얻어야 한다. 작업장은 콘크리트시멘트 등으로 포장하여 차량에서 발생하는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작업장 면적 중 200m² 이상은 옥내 작업장으로 갖추어야 한다.

관허 폐차장 조건[5]
구분 기준
사업장의 위치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
시설 작업장, 야적장, 사무실 등의 총면적 - 3,000m² 이상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할 것
장비 명칭 기준 수량
렉카(견인) 소유로서 견인능력 3톤 이상의 것 1대 이상
지게차 소유로서 3.5톤 이상을 들어올릴 수 있는 것 1대 이상
중량기 20톤 이상을 계량할 수 있는 것 1대 이상
압축기 투입용적 1.2m*1.8m*5m 이상의 것 1대 이상
파쇄기 파쇄가압능력 500HP 이상, 생산능력 매 시간당 5톤 이상일 것 압축기, 파쇄기, 전단기, 용해로 중 1식 이상
전단기 전단능력 800톤 이상 처리능력 매 시간당 15톤 이상의 것
용해로 용해능력 1회 5톤 이상일 것

문제점[편집]

폐차장의 특성상 오염물질과 위험물질을 산적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따르고 있다. 폐차 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데 에어컨 냉매가 담긴 냉매통은 프레온 가스가 담겨있던 것으로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자 CO2보다 1000배가 넘는 강한 독성을 보유하고 있다. 엔진오일이나 미션오일 등도 폐차장에서 줄줄 흐른 채 바닥에 방치가 되곤 한다. 특히나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아서 토양이나 인근 하천으로 흘러 오염되고 있고, 심지어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할 말소된 차량을 도로변이나 인근 야산 등에다 불법으로 무단 방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6] 또한 폐차에서 나온 부품들을 기계로 압축한 뒤 태워서 없애는 방식으로 재활용률을 맞추는데 이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불가피하고 환경 오염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오염물질과 위험물질이 난무하는 폐차장은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차장은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관할 내 시설에 대해 정기 검사와 안전진단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위험이 따른다. 소방법에 따른 폐차장 안전 점검 등은 시설 내에 있는 사무실에만 국한되어 폐차량이 적재된 야적지는 소방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폐차장은 항공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소방당국은 일정량 이상의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곳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지만 폐차장은 자율안전 관리 대상이라 자체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없어 자체 점검에 의존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폐차장은 직접적으로 기름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시설로 분류되지 않지만 다른 위험물질로 인하여 화재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로 하고 있다.[3]

해외[편집]

비행기 무덤[편집]

AMARC 비행기 무덤

연료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여객기의 경우에도 폐차를 하는 데, 퇴역한 항공기는 보통은 항공사에서 항공기를 매각되면 다른 항공사가 그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중고 항공기로 사용할 수 있어 항공기 처분 과정 중 가장 항공사가 선호하는 방법이지만 단종이 된 지 오래된 항공기이거나 부품을 구하기 어려운 항공기를 폐차해야 할 때 항공사에서 분해하기도 한다. 중고 매각을 기다리게 되는 퇴역한 항공기는 별도의 비행기 폐차장에서 방치가 되는데, 이곳을 비행기 무덤이라고 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도 판매되지 않거나 인기가 없는 기종들은 서서히 분해를 시작하여 스크랩 처리를 하는데 항공사들이 비행기 무덤을 찾아가 부품을 구매하곤 한다. 때문에 비행기 무덤에 들어온 항공기는 매각되어서 다시 사용되기보다는 계속 방치되어 스크랩 처리가 되어 분해되는 경우가 잦다. 이러한 이유로 보기 힘든 희귀 항공기들을 매우 쉽게 볼 수 있는 곳 중 하나이다. 비행기 무덤은 비로 인한 부식을 피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보통 사막에 위치한다.[7] 대표적인 비행기 무덤으로는 AMARC(Aerospace Maintenance And Regeneration Center),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어진 이곳에는 전투기수송기, 폭격기 등 약 4,400대의 항공기 잔해가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지닌 항공기 폐기장이다. 땅의 지질이 알칼리성이라서 강수량이 극히 적은 데다가 습도가 낮아서 비행기의 부식과 손상이 최소화되어 대부분의 모든 군용기가 이곳에서 보관 중이며, 퇴역한 노후 항공기가 이곳에 자리 잡게 된다.[8]

각주[편집]

  1. 1.0 1.1 폐차장〉, 《나무위키》
  2. 2.0 2.1 2.2 막차폐차 공식포스트, 〈무서운곳 아니에요! 폐차장이란?〉, 《네이버 포스트》, 2020-05-21
  3. 3.0 3.1 3.2 1년 일하면 목돈 모인다며 대졸자까지 몰리던 폐차장 사업, 지금은?〉, 《피콜로》, 2020-11-09
  4. 최기성 기자, 〈폐차 대신 해외로…중고차 수출 '직구', 코로나에도 '흥행가도' (왜몰랐을카)〉, 《매일경제》, 2021-05-03
  5. 5.0 5.1 막차폐차 공식포스트, 〈관허 폐차장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걸까?〉, 《네이버 포스트》, 2020-07-20
  6. 이광덕, 〈양주 폐차 해체 '오염물질 줄줄'…무단방치 '눈살'〉, 《인천일보》, 2021-07-19
  7. CRLA, 〈퇴역한 노후 항공기들은 어떻게 될까?〉, 《네이버 블로그》, 2020-01-02
  8. skydragon, 〈항공기들의 무덤, 미국 애리조나 투손 데이브스-만샌공군기지 본야드(Boneyard)〉, 《네이버 블로그》, 2019-04-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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