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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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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同乘)은 자동차,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에 2인 이상이 같이 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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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점

남의 차에 동승하면 운전자와 공동 운행을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에서 동승자에게 지급하는 사고 보상금이 자칫 삭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승자가 운전자의 행동을 보고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인지했으면서도 계속 운행하도록 방치했다면 자동차보험사에서 지급되는 사고 보상금이 더욱 많이 삭감될 수 있다.

  •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준법 운행을 당부해야 한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보면서도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당부하지 않았다면 자동차보험사가 보험금의 일부를 삭감할 수 있다.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동승자의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동료의 차량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신호 위반으로 버스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설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80%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으나, 설씨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 발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2004나88683)
  • 운전자가 충동적인 행동을 하면 그러지 않도록 말려야 한다. 운전자가 충동적으로 운전하여 고의적인 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보험사는 사고 보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대폭적으로 삭감할 수 있다. 사례로 앞차가 추월하자 그 차를 추월하여 끼어들면서 급정거하다가 추돌된 사고와 빚쟁이가 차 문을 잡는 것을 알고서는 그냥 발차하다가 난 사고, 행락길에서 차 앞을 막아서서 행패 부리는 사람을 차로 밀어붙인 사고 등이 있다.
  • 운전자가 동승을 권유할 때 차를 타야 한다. 운전자가 단독 사고를 낸 결과로 동승자가 죽거나 다치면, 자동차보험사는 동승하게 된 경위에 따라 사고 보상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운전자가 동승을 권유할 때 차를 탄다. 자동차보험사가 동승자의 유형별로 보상금을 감액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다. 단, 카풀의 운행 중 사고는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승의 유형 감액비율
운전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 동승, 무단 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20~50%
운전자와 동승자의 상호 협의 10~30%
운전자의 권유 0~20%
  • 뒷좌석에 탈 때도 안전벨트를 필수로 착용한다. 뒷좌석에 타는 경우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단지 과태료 부과의 기준일 뿐이다. 자동차보험사는 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이유로 손해가 커졌다면 앞좌석과 뒷좌석에 상관없이 모두 과실 비율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삭감하게 된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실 비율은 앞좌석이 10~20%, 뒷좌석이 5~10%를 대개 적용받는다.
  •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안다면 동승하지 않는다.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 동승하면 동승자에게 매우 높은 과실 비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면 절대 동승해서는 안 된다. 판례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사례가 있다.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자의 만취 사실을 알면서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대법원은 동승자에게 50%의 과실을 인정했다.(대법원 92다2530)[1]

사고보상

  • 동승자가 운전자의 승낙 없이 강제로 탔다면 전혀 보상금을 못 받는다. 운전자가 승낙하지 않았는데도 동승자가 억지로 차에 탔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가 죽거나 다치더라도 전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빚을 진 운전자의 차에 빚쟁이가 억지로 타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운전자의 승낙 없이 몰래 차에 타는 동승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동승자가 요청하고 운전자가 승낙하여 탔다면 보상금이 20~50% 줄어든다. 동승자가 요청하고 운전자가 승낙하여 동승하게 되었다면 차의 운행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었느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은 20~50% 사이에서 결정된다. 목적지로 이동한 경위가 동승자의 업무 때문이냐 운전자의 업무 때문이냐 혹은 양자의 공동 업무 때문이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은 30%p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다.
차의 운행 목적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
1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있음 50%
2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임 40%
3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함 30%
4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임 20%
  • 동승자와 운전자가 합의하여 탔다면 보상금이 10~30% 줄어든다. 동승자와 운전자가 합의하여 동승하게 된 경우에도 차의 운행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었느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은 10~30% 사이에서 결정된다. 목적지로 이동한 경위가 동승자의 업무 때문이냐 운전자의 업무 때문이냐 혹은 양자의 공동 업무 때문이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은 2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다.
차의 운행 목적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
1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임 30%
2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함 20%
3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임 10%
  • 운전자가 권유하여 동승자가 탔다면 보상금이 0~20% 줄어든다. 운전자가 권유하여 동승자가 동승하게 되었다면 차의 운행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었느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은 0~20% 사이에서 결정된다. 목적지로 이동한 경위가 운전자의 업무 때문이냐 동승자의 업무 때문이냐 혹은 양자의 공동 업무 때문이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은 2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주의할 점은 운전자가 권유하여 동승했고 차의 운행 목적이 거의 운전자에게 있었다면 동승자의 보상금은 전혀 감액되지 않는다.
차의 운행 목적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
1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임 20%
2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함 10%
3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임 5%
4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있음 0%
동승자의 유형별 감액비율에 관한 예외 및 참고 사항
  •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시 카풀을 하는 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출퇴근이라 함은 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른다.
  • 동승자의 동승 과정에 과실이 있다면 위 감액비율 외에 10~20%를 추가로 감액할 수 있다.
  •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는 가족이 아닌 남이어야 한다.
  • 동승자에 대한 사고보상금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치료관계비, 휴업손해 및 기타손해배상금을 모두 포함한다.
  • 교통사고가 상대 차의 일방과실 또는 상대 차와의 쌍방과실로 인하여 발생했다면 상대 차는 동승자에게 동승 경위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동승자의 유형별 감액 비율이 적용되는 사례 예시
  • 친구 3명이 돈을 모아 렌터카를 빌려서 여행을 가던 중 사고가 난 경우에 동승자에게도 운행이익이 동등하다고 판단되어 40%를 감액
  • 회사 동료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자진하여 부탁해서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20%를 감액
  • 회사 상사의 길 안내를 부탁받고 동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사고가 난 경우에 10%를 감액
  • 심야에 함께 술을 먹고 만취한 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귀가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40%를 감액[2]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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