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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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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sticker)는 이나 접착제로 붙이는 인쇄물을 말한다.

개요[편집]

스티커는 한쪽 면이 감압 접착제가 추가된 인쇄된 종이, 플라스틱, 기타 물질로 된 조각이다. 상황에 따라 무언가를 꾸민다든지 기능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1] 스티커는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는데, 제품 및 서류의 분류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며, 광고 및 안내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며, 차량 스티커 및 이름 태그와 같이 특정 사실을 증빙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스티커는 뒷면에 접착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할 때에는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스티커는 다양한 방면에 사용되므로 각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2]

원단[편집]

아트지[편집]

아트지는 스티커를 제작할 때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원단이다. 아트지는 쇄목펄프를 섞지 않은 것, 또는 중질지와 같이 쇄목펄프를 섞어서 뜬 종이를 원지로 하여, 그 표면에 백토 ·새틴 화이트 ·황산바륨 등 광물성 백색 물감과 카세인 ·젤라틴 ·아교 등의 접착제를 혼합한 것을 기계적으로 칠하여 건조한 다음 슈퍼캘린더에 걸어서 강한 광택을 낸다.[3] 아트지는 일반 종이 재질로 광택과 인쇄성이 뛰어나 상표라벨이나 숫자 표기, 바코드라벨 등 다양한 곳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된다.[4]

합성지[편집]

합성지는 합성 고분자로부터 만들어지는 종이의 성질이 있는 시트. 폴리올레핀이나 폴리스타이렌 등의 필름을 가공하거나 펄프 상의 섬유를 초지 하여 제조한 종이를 말한다.[5] 합성지는 일본의 오지유까라는 회사에서 생산되는 합성지 소재의 브랜드 명칭으로 유포지라고 부르기도 한다.[6] 합성지는 내구성이 좋고 수분에도 강하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지 않아 아트지와 마찬가지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냉장이나 냉동식품, 모발용 제품, 욕실용품, 화장품, 주차스티커 등에 사용된다.[4]

모조지[편집]

모조지는 화학펄프로 초조한 상질의 인쇄, 필기 및 포장용지를 말한다.[7] 제조과정에서 종이의 수분을 제거하고 건조한 후 표면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생산해 광택이 없고 종이 자체가 질기고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인쇄나 볼펜으로 작성하여도 번짐 현상이 없어 문구용, 기록용, 바코드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원단이다.[4][8]

크라프트지[편집]

크라프트지는 화학펄프의 일종인 미표백 크라프트펄프를 주원료로 하는 포장용지를 말한다. 대부분 지대(紙袋)로 가공하여 시멘트 ·밀가루 ·설탕 ·비료 ·사료 ·곡물 등의 포장에 사용되며, 종이테이프 ·랩핑 등의 원지로 일부 특수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크라프트지로 포장하는 대개의 물건이 가루 형태로 되어 있거나 작은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포장이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인장강도 ·인열강도 ·신장도 등이 다른 지류에 비하여 특히 좋아야 한다.[9]

투명지[편집]

투명지는 투명 PET 재질에 점착제를 바른 라벨로 내수성과 밀착성이 뛰어나 각종 화장품, 의약품, 전자기기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투명 재질로 인쇄했기 때문에 뒷부분에 글씨가 그대로 보이게 된다.[4]

은무 PET[편집]

은무 PET는 폴리에스터 필름 라벨이다. 표면 광택이 좋고 바코드 인쇄성이 뛰어나 전자기기나 가전제품에 사용된다.[4]

자동차 활용[편집]

스티커는 자동차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별로 외부 차량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강력접착제로 차량 앞면 유리창에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이는 자체 단속이 늘어나고 있다.[10] 주차위반 경고장이란 해당 장소에 주차를 제한하므로 법에 어긋나는 주차는 하지 말라는 경고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작성 시 주차위반에 대한 경고 문구와 위반 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덧붙여 작성하도록 한다. 주차 위 반경 고장은 주로 아파트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많이 쓰인다.[11] 주차위반 경고장 스티커는 강력접착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거할 때 쉽게 뜯어지지 않는다. 쉽게 제거하는 방법은 경고장 스티커에 수건을 덮고, 그 위에 뜨거운 물을 붓고 나서 5분 후에 카드나 커터 칼 등으로 긁어내면 쉽게 벗겨진다.[12] 그리고 자동차 뒷유리에 스티커를 부착해 '초보운전' 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같이 운전자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현재는 자동차 뒷유리 스티커가 점차 운전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있다. 최근 스티커는 남들이 다 쓰는 전형적 문구 대신 맞춤형으로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초보 운전자들은 ‘초보운전’ 대신 ‘운전 시작일 21.07.10′, ‘마누라 연수 중, 형님들 도와주세요ㅠㅠ’와 같은 재치 있는 문구를 붙인다. ‘아이가 타고 있어요,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란 문구도 최근엔 미혼자들이 ‘아이도 없고, 여친도 없어요. 저부터 구해주세요’, ‘위급 시 반려견도 함께 구해주세요’와 같은 식으로 변형해서 쓴다. ‘꼰대 아재’, ‘살얼음 멘탈’, ‘겉멋에 찌듦’처럼 본인의 특징·성격을 드러내는 문구를 붙이는 운전자도 있다.[13] 하지만 혐오감을 주는 스티커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42조 1항에 따르면 너무 과한 표현을 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그림이나 욕설, 음란 행위를 묘사한 그림 등을 차량에 부착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14]

각주[편집]

  1. 스티커〉, 《위키백과》
  2. 스티커〉, 《네이버 지식백과》
  3. 아트지〉, 《네이버 지식백과》
  4. 4.0 4.1 4.2 4.3 4.4 특수스티커연구소, 〈쉽게 알아보는 스티커종류(아트지/유포지/모조지/크라프트지/투명지/은무PET)〉, 《네이버 블로그》, 2021-01-21
  5. 합성지〉, 《네이버 지식백과》
  6. 프린팅24, 〈#유포지 #합성지 유포지란 무엇이지?〉, 《네이버 블로그》, 2019-10-18
  7. 모조지〉, 《네이버 지식백과》
  8. 나코스, 〈(인쇄용지 선택 TIP) 스노우지, 아트지, 모조지. 아르떼, 크라프트〉, 《네이버 블로그》, 2020-04-11
  9. 크라프트지〉, 《네이버 지식백과》
  10. 김진홍 기자, 〈“강력접착제로 주차위반 경고장 붙입니다”〉, 《대구일보》, 2018-10-01
  11. 주차위반 경고장〉, 《네이버 지식백과》
  12. 고목나무, 〈경고장 스터커 제거하는 방법(차량, 자동차) 아파트 주차장 불법 주차위반〉, 《네이버 블로그》, 2018-04-06
  13. 채제우 기자, 〈(핫코너) 자동차 뒷유리 스티커 개성시대〉, 《조선일보》, 2021-10-09
  14. 유승목 기자, 〈당신의 '차량 스티커'는 배려입니까?〉, 《머니투데이》, 2018-07-0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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