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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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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rowspan=3|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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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고속도로 및 [[버스]]전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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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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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colspan=2|진로변경 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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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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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9일 (수) 10:21 판

속도(Speed, 速度)는 물체가 나아가거나 일이 진행되는 빠르기를 나타내며, 물체의 단위 시간 내에서의 물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지를 알려준다. 속도는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로 정의되며 국제단위계에서는 ㎧, 초속 미터를 사용하며, 일상에서는 km/h, 시속 킬로미터도 자주 쓰인다. 기호로는 주로 v를 사용한다.

차이점

속력

속도는 물체의 빠르기를 이동한 방향과 함께 나타낸다는 점에서 속력과 차이가 있다. 속력과 함께 움직이는 물체의 빠르기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다. 속력은 단위시간당 이동거리를 측정하여 계산하는 반면, 속도는 단위시간당 이동한 변위를 측정함으로써 그 크기가 결정된다. 속력과 같은 단위를 쓰지만 속력이 스칼라량임에 반해 속도는 변위 벡터와 같은 방향을 가지는 벡터량이다. 단위는 속력과 같이 변위/시간을 사용하며 주로 m/s, km/h 등이 쓰인다. 만약 3명의 사람이 단위 시간동안 A, B, C의 경로로 이동했다고 하면, 이동거리는 A>C>B의 순으로 길다. B는 직선거리로 변위 벡터의 크기를 나타낸다. 만약 세 사람이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의 이동 시간이 모두 같다면 이 경우 처음과 끝점이 동일해 변위 벡터의 크기가 세 경우 모두 같기 때문에 이동 속도 또한 같아진다. 이때 속도 벡터의 방향은 도착지점 위치 벡터에서 출발지점 위치 벡터를 뺀 벡터의 방향과 같지만 이동 거리는 세 경우 전부 다르므로 속력은 A>C>B의 순이 된다. 1초 동안 어떤 사람이 반지름이 r*m인 원 주위를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의 속력은 2*1*r=2r(m/s)이지만 변위가 0이므로 속도는 0(m/s)이다. 속력은 이동하는 이의 중간 과정을 모두 고려하지만 속도는 처음과 마지막의 상태만을 생각한다. 속도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기술하기 위한 중요한 양이기 때문에 힘이 질량 a인 물체에 얼마만한 크기로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 때에 뉴턴의 2법칙을 적용해서 물체의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고 이 가속도를 적분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물체의 속도를, 그리고 이 속도를 다시 적분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를 역시 계산해서 예상할 수 있게 된다.[1]

가속도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 측정치로, 물체가 속도를 바꿀 때마다 속도가 빨라지고, 크기와 방향 모두를 갖는 벡터식이다. 물체는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움직임의 방향이 변경되거나 가속될 때 가속된다. 몸의 움직임이 시간과 관련하여 어떻게 변화하는가가 가속도와 관련이 있다. 물체의 속도와 방향의 변화는 가속의 구성 요소, 즉 방향에 의해 표시된다. 가속 방향이 속도와 평행할 때는 물체가 가속하고 있거나 속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믿어지지만, 가속 방향이 속도와 반 평행인 경우 대상이 감속하거나 속도가 느려진다. 또한 가속도의 성분이 속도에 수직인 경우, 이는 물체의 방향 변화량을 반영하는데 이 유형은 2가지의 가속도가 있다. 먼저 구심 가속도로 물체가 지구의 회전처럼 원운동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 이 가속은 물체의 방향이 변경되기 때문에 구심력 가속도로 불린다. 더불어 접선 가속도는 운동 방향에 변화가 없지만,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속도와 가속도의 차이점은 먼저 물체의 속도는 특정 방향의 속도를 나타내지만,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대상의 속도 변화를 나타낸다. 또한 속도는 변화의 변화율이며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움직임의 방향과 함께 결정하지만,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과 일정 기간동안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 변화를 확인한다. 더불어 속도는 변위를 소요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되며 측정 단위가 ㎧이지만, 가속도는 속도 변화를 변화가 발생한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단위는 ㎨이다.[2]

법정속도

속도는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법정속도 및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더라도 절대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안전거리 유지는 추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인지 및 판단을 통해 사전에 급브레이크나 급핸들 조작을 예방할 수 있고, 안전거리는 갑자기 정지한 앞차와의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리로서 여유있는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 일반도로의 경우 속도계에 표시되는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의 m정도로 유지하고, 시속 80km 이상이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때에는 주행속도의 수치를 그대로 m로 나타낸 수치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예를 들어, 시속 50km인 때에는 35m 정도, 시속 80km이면 최소한 80m 이상의 안전거리는 유지하여야 하지만, 적절한 안전거리는 자기 차의 속도와 도로 상황 및 기상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주행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를 고려하여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3]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은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도로 통행 속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을 받으며,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교통이 밀리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 외에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될 수 있고,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차마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더불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비, 안개, 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에는 시야가 좋지 않거나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차량을 정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속도에서 일정비율 감속해서 운전해야 한다.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인 경우이다.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견인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총중량 2천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25킬로미터 이내에 해당한다.

도로별 통행속도 제한[4]
도로 종류 통행 속도(km/h)
최고 최저
고속도로 편도 1차로 80 50
편도 2차로 이상 100(화물차 등의 경우는 80) 50
경찰청장이 지정 및 고시한 노선, 구간 120(화물차 등의 경우는 90) 50
자동차 전용도로 90 30
일반도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50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60)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일반도로 60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

속도위반

통행속도 위반시 제재
초과속도 범칙금(과태료) 벌점
60km/h 초과 승합차 등: 13만원(14만원), 승용차 등: 12만원(13만원), 이륜차 등: 8만원(9만원) 60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차 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 등: 9만원(10만원), 이륜차 등: 6만원(7만원) 30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차 등: 7만원(8만원), 승용차 등: 6만원(7만원), 이륜차 등: 4만원(5만원), 자전거 등: 3만원 15
20km/h 이하 승합차 등: 3만원(4만원), 승용차 등: 3만원(4만원), 이륜차 등: 2만원(3만원), 자전거 등: 1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위반시 제재
초과속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과태료) 벌점
60km/h 초과 승합차 등: 16만원(17만원), 승용차 등: 15만원(16만원), 이륜차 등: 10만원(11만원) 120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차 등: 13만원(14만원), 승용차 등: 12만원(13만원), 이륜차 등: 8만원(9만원) 60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차 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 등: 9만원(10만원), 이륜차 등: 6만원(7만원) 30
20km/h 이하 승합차 등: 6만원(7만원), 승용차 등: 6만원(7만원), 이륜차 등: 4만원(5만원) 15
안전거리 위반시 제재[4]
위반행위 범칙금(과태료) 벌점
안전거리 미확보 일반도로 승합차 등: 2만원, 승용차 등: 2만원, 이륜차 등: 1만원, 자전거 등: 1만원 벌점
고속도로 및 버스전용차로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
진로변경 방법 위반 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

각주

  1. 속도〉, 《네이버 지식백과》
  2. 가제트인포메이션, 〈속도와 가속도의 차이〉, 《가제트인포메이션》, 2019
  3.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knCarSafe1-03.do
  4. 4.0 4.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4&ccfNo=2&cciNo=1&cnpClsNo=2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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