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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01월 : 자동차안전연구원 공단 부설기관 지정
 
* 2019년 01월 : 자동차안전연구원 공단 부설기관 지정
 
* 2019년 01월 : 교환환불제도 시행
 
* 2019년 01월 : 교환환불제도 시행
* 2019년 03월 : 타워크레인 부품인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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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03월 : 타워크레인 부품인증기관 지정<ref name = "자동차안전연구원 공식홈">자동차안전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 http://www.katri.or.kr/web/main/index.do</ref>
  
 
==주요 사업==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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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부문 온실가스관리시스템 운영''' :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국가통계, 온실가스 배출통계, 지자체 교통, 목표관리 지원, 감축효과 평가 시스템 지원 관리한다.
 
* '''교통부문 온실가스관리시스템 운영''' :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국가통계, 온실가스 배출통계, 지자체 교통, 목표관리 지원, 감축효과 평가 시스템 지원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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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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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jpg|썸네일|300픽셀|'''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KN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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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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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도평가란 소비자에게 보다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작사가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충돌시험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는 자동차의 충돌시험 등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제작사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1999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자동차안전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승용자동차 157개 모델, 승합자동차 5개 모델, 소형화물자동차 2개 모델에 대하여 정면충돌안전성 등 안전도를 평가하여 발표하였다. 2018년은 수입자동차 4개 모델이 포함된 승용자동차 11개 모델에 대한 정면충돌안전성, 부분정면충돌안전성, 측면충돌안전성, 기둥측면충돌안전성, 어린이충돌안전성, 보행자안전성, 사고예방안전성 등 22개 항목을 평가하였다. 특히 2018년에는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 친환경차 구매시 차량의 주행거리·유지비용 등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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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도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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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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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안전성''' : 평가시험의 한 방법으로서 운전자석과 전방탑승자석에 인체모형을 탑재한 시험차를 법규상의 시험속도(시속 48km)보다 15% 빠른 시속 56km(에너지로 환산시 36%증가)로 콘크리트 고정벽에 정면충돌시켰을 때 머리와 흉부의 충격량을 인체모형에 설치한 센서로부터 측정하여 평가한다. 이 시험은 반대방향으로부터 시속 56km로 달려오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와 정면충돌한 경우와 동일한 상황을 재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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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정면충돌 평가시험''' : 평가시험의 한 방법으로서 운전자석과 전방탑승자석에 인체모형을 탑재한 시험차를 64km로 40% 부분정면충돌시켰을 때 머리와 흉부, 상부다리 및 하부다리의 충격량을 인체모형에 설치한 센서로부터 측정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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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충돌 평가시험''' : 평가시험의 한 방법으로서 운전자석에 측면충돌용 인체모형을 탑재한 시험차를 법규상의 시험속도인 시속 50km 보다 5km 빠른 시속 55km(에너지로 환산시 21%증가)의 속도로 일반승용차의 전면부 형상 및 특성을 갖춘 이동벽(충격흡수재인 알루미늄 하니콤을 충돌부분 전면에 부착)이 멈춰있는 자동차의 측면에 수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재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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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측면 충돌안전성''' : 평가시험의 한 방법으로서 운전자석에 측면충돌용 인체모형을 착석한 시험차를 대차에 탑재하여 32km의 속도로 고정벽 앞면에 장착된 기둥 형상의 구조물에 75도 각도로 충돌시켜 머리에 받게 되는 충격량을 인체모형에 설치한 센서로부터 측정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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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충돌안전성 평가시험''' : 평가시험의 한 방법으로서 부분정면충돌과 측면충돌 시험에서 2열 뒷자석에 탑승한 6세, 10세 어린이 인체모형을 탑재하여 충돌시 머리, 목, 흉부에 받게 되는 충격량을 인체모형에 설치한 센서로부터 측정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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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안전성 평가시험''' : 후방충돌 시 발생하는 탑승자의 목상해 방지를 위한 좌석 및 머리지지대의 기능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또한 제작사에게 안전성이 우수한 좌석 개발을 유도하여 안전한 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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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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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안전성 평가시험''' : 소비자에게 보행자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작사에게 보행자 보호기능이 우수한 자동차 개발을 유도하여 안전한 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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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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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전복안전성 평가시험''' : 동차가 고속급회전 및 도로이탈시 전복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시험을 말하며, 전복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고속 급회전 및 도로이탈 시 전복위험성을 인식시켜 차량전복사고 감소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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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동성능안전성 평가시험''' : 주행중 제동 시 제동거리와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고속주행시 안전거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추돌사고 감소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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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 종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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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평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면충돌, 측면충돌, 어린이충돌, 보행자 등 22개 항목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대상 자동차의 안전도를 하나의 등급(1~5등급)과 점수(100점)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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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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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중 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부품인 부품자기인증 대상 품목 13종(브레이크 호스 등),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으로 부품자기인증 품목 외의 부품인 대체부품 120품목(외장부품, 등화부품, 기능성·소모성부품),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한 부품으로 자동차 외장, 내장 부품과 일부 기능성 부품이 포함되며, 대체부품 및 자기인증부품을 제외한 부품인 튜닝용부품 26종(자동차 휠 등)에 대해 관리대상 자동차 부품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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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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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인증제도가 2003년 형식승인제도에서 자기인증제도로 도입되었으며, 자동차에 소비자가 구입하여 장착하는 부품, 장치의 안전에 대한 검증없이 유통되어 이를 사용한 자동차 소유자위해 및 불량부품에 대한 리콜 등의 사후관리가 곤란하고, 이러한 자동차 부품, 장치로부터 국민의 안전도 확보차원에서 정부의 관리의 필요성 증대되었다. 자동차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저해 및 저질부품의 제작,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자동차 및 부품 장치의 수입 및 국내 생산 저급 자동차 부품 및 장치로 인한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일정한 기준미달 등 제작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부품인증제의 도입되었다. 자동차부품인증제를 통하여 자동차에 부착되거나 사용되어지는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안전성확보로 자동차로 인한 사고예방과 사고시 피해를 줄여 사회적인 손실을 절감하고 저급품의 시장유통 및 수입억제가 기대되며, 나아가서 시장 진입을 위한 제작자의 안전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개발 노력을 유도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기인증 부품이란 자동차 부품 중 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부품을 말하며,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후부반사기, 등화장치(전조등), 후부안전판,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 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표지판이 이에 속한다.<ref>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시스템 공식홈페이지 - https://www.kotsa.or.kr/part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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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체부품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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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품이란 OEM 부품과 성능과 품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수리손상 부품으로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서 사고 시 파손빈도 및 수리비가 높은 외장부품과 등화부품 및 교체·수리가 빈번한 기능성·소모성 부품으로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하며, 부품자기인증 품목 외의 부품이다. 대체부품에는 외장부품으로 범퍼커버 등 39품목, 등화부품으로 후미등 등 18품목, 기능성·소모성 부품으로 물펌프 등 63품목으로 총 120개 품목이 대체 부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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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튜닝부품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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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튜닝부품인증.jpg|썸네일|300픽셀|'''튜닝부품인증'''(KATMO; Korea Automobile Tuning & Multipurpose Organiz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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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부품인증은 『자동차관리법』제34조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의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호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자동차 튜닝 시의 안전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튜닝용 부품이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한 부품으로 자동차 외장, 내장 부품과 일부 기능성부품이 포함되며, 대체부품 및 자기인증부품을 제외한 부품을 말한다. 자동차 튜닝인증 부품에는 자동차 휠, 오일필터, 등화장치(보조제동등), 브레이크 패드, 튜닝 오일 캐치탱크, 등화장치(후미등), 등화장치(끝단표시등), 내비게이션, 에어스포일러, 소음기, 등화장치(주간주행등), 서스펜션, 타이어, 튜닝 오픈형 에어필터, 등화장치(차폭등), 등화장치(후퇴등), 창유리 필름, 조명 엠블렘, 에어필터,등화장치(옆면표시등), 브레이크 캘리퍼, 튜닝 오일쿨러, 등화장치(방향지시등), 등화장치(번호등), 주행영상 저장장치, 에어댐이 이에 속하며 총 26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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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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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화의 배경으로는 세계 각국이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제정ㆍ운영, 자동차교역량의 증가로 무역자유화 추진에 기술적 무역장벽발생, 이를 해소하고 자국의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전기준의 국제조화가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별로 상이한 안전기준으로 인한 자동차 개발비용의 증가와 국제교역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도의 국제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국제조화 추진이 필요해졌다. 국제조화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통해 자동차 교역 국가간 기술적 무역장벽 해소와, 제작사의 자동차 개발비용 및 시간의 절감으로 국가경쟁력 증가되었으며, 이에 대한 기대 효과로 자동차 안전도 향상으로 소비자 보호, 수출경쟁력 강화, 세계 자동차 주요 생산국으로서 위상강화, 국제통상마찰 해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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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국제조화 협의 기구로는 유엔(UN), 유럽 자동차 인증 및 솔루션(ECE), 자동차 안전기준 조화를 위한 세계 포럼(WP29; 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가 있으며, 자동차 안전기준 조화를 위한 세계 포럼(WP29)에서 자동차와 자동차에 부착·사용되는 장치 및 부품의 통일기술규정 채택과 동규정에 따른 승인의 상호 인정기준에 관한 협정인 1958 협정과, 자동차와 자동차에 부착·사용되는 장치 및 부품의 세계기술규정의 제정에 관한 협정인 1998 협정이 진행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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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교통분야 실무그룹(TPT; Transportation), 토지 전문가 그룹(LEG; Land Expert Group)는 아·태지역의 자유무역과 투자촉진 목적으로 ’89년 12개국 발족되어 현대 21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94년 보고르 선언이후 정기회의 진행, 교통, 에너지, 무역증진 등 11개 실무그룹 운영되고 있다. 도로, 철도, 자동차, 항공, 복합운송분야 교통실무그룹을 운영하며, 제22차 부산(03.09)회의부터 한국이 VSHG 의장 수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육상교통 전문가 그룹(LEG)으로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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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안전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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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 안전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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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범부처 정부차원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2020년도 고속도로 3단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①제도정비 ②인프라 확충 ③기술개발 지원의 3대 추진과제를 실행 중에 있다. 이에 우리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기준 개발을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 3대(주행·고장, 통신·보안, 제어권전환)핵심 안정성’ R&D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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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3단계 본과제 1''' : 자율주행차 안전성평가기술 및 테스트베드 개발을 위해 2016년 06월 29일부터 2019년 06월 30일까지 3년간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산·학·연 총 16개 기관에서 참여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주행안전 전용도로 기반 자율주행 및 자율주차 평가시나리오 및 안전성 평가기술 연구, 고장안전 시스템고장 유형분석 및 각 유형별 고장안전 평가기술 연구, 통신보안 외부 해킹 대비 자율주행자동차 내부통신 보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술과 검증평가 환경구축 연구, K-City 구축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기술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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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3단계 본과제 2''' : 자율주행자동차 제어권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를 위해 2017년 04월 26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8개월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산·학·연 총 19개 기관에서 참여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제어권전환 안전 제어권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및 평가 지원 시스템 구축, 인적요인 인적요인(Human Factor) 심층연구 및 DB 구축/활용, 사회적 수용성 윤리적 문제 등 사회적 수용성 및 운전자 재교육 등 기술적 수용성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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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4단계(수준) 본과제''' :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인프라 연구를 위해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실증,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동적정보 플랫폼 기술 개발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04월 3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총 24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서비스 및 실증,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개발, 4단계 자율차 및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동적정보 제공 LDM 개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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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안전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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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차량용 디젤트럭의 하이브리드 개조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 택배용 소형 화물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디젤 트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PM), 질소산화물(NOx) 등 유해 배출가스는 수도권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택배 운송 자동차의 운행 특성 상 빈번한 정차 및 가감속으로 인해 실운행연비가 공인연비에 비해 매우 낮아 물류비용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공동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사업의 과제 중 택배차량에서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운행구간인 저속구간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연구과제인 “택배차량용 디젤트럭의 하이브리드 개조기술 및 실용화 연구” 과제를 2017년 7월부터 수행 중에 있다. 특히,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하이브리드 튜닝에 관한 규정 및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하이브리드 디젤-전기 택배 차량의 실용화를 위해 개조비용 절감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하이브리드 디젤=전기 트럭 개조기술개발, 배기가스 감축 및 연비 향상을 위한 하이브리드 디젤-전기 트럭 제어 기술 개발, 시장보급을 위한 하이브리드 디젤-전기 트럭 시험 실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연구결과 실증사업 및 개조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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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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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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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안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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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구동 시험시설''' : 충돌구동 시험장비는 충돌시험을 위한 필수장비로서 충돌시승객보호, 연료누설 등 충돌시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수행과 자동차안전도평가, 정부 R&D 연구과제 및 일반용역시험을 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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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모형 교정실''' : 주로 각종 충돌시험에 사용하는 인체모형이 인체특성과 유사한지를 평가하고 교정하여 자기인증적합조사, 자동차안전도평가 및 정부연구과제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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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전복 시험시설''' : 주로 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시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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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시험용 이동벽''' : 주로 측면충돌 및 후방추돌시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자동차안전도 평가에 사용되는 대차로, 측면충돌용 대차와 후방추돌용 대차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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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카메라''' : 충돌시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자동차안전도 평가, 및 정부 R&D 연구과제 및 일반용역 시험시 영상기록 및 영상분석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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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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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모의시험실''' : 주요 업무로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 좌석 등의 안전장치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기위한 좌석안전성 관련 안전도평가 평가시험 수행과 문열림방지장치 동적평가, 어린이 보호장치 동적평가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연구수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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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보호 시험실''' : 주요업무로 보행자 보호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안전도평가 시험 수행과 보행자 보호 관련 정부 R&D 연구과제 및 일반용역시험 수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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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실내 충격실''' : 주요업무로 자동차실내 내장재의 충격흡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연구수행과 조향장치 에어백 전개 충격흡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연구수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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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퍼 충격흡수 시설''' : 주요업무로 승용자동차의 전, 후 범퍼 충격흡수시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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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부 안전판 / 강도시험시설''' : 주요업무로 화물자동차 후부안전판의 강도시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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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 및 옆문 강도시험시설''' : 주요업무로 천장 및 옆문강도시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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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 좌석 안전띠 및 어린이 보호용 좌석 부착 장치 강도시험 시설''' : 주요 업무로 좌석 및 그잠금장치 강도시험,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시험,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강도시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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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안전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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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 및 조향시스템 시험''' : 주요업무로 승용, 승합, 화물, 피견인자동차, 이륜차 등에 대해 주행 및 조향장치 관련 자기인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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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동시스템 시험''' : 주요업무로 승용, 승합, 화물, 피견인자동차, 이륜차 등에 대해 제동장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성능평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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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기술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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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충돌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성능시험''' : 주요 업무로 자동비상제동장치, 전방추돌경고장치에 대해 첨단 종방향 능동형 운전자지원장치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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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이탈경고장치 및 차로유지지원장치 시험''' : 주요업무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차로이탈방지장치에 대해 첨단 횡방향 능동형 운전자지원장치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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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측방경고 및 제어장치 시험''' : 주요업무로 첨단 후측방접근경고장치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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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및 조절형 최고속도 제한장치 시험''' : 주요업무로 조절형최고속도제한장치, 지능형속도제한장치에 대해 첨단 속도제한장치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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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형순항제어장치 시험''' : 주요업무로 적응순항제어장치에 대해 첨단 종방향 능동형 운전자지원장치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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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주행시험장비 시뮬레이터 시험''' : 주요업무로 운전자와 자동차의 운전조작 시 발생되는 시각적, 청각적, 운동역학적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가상의 주행환경을 재현하는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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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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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시험''' : 주요업무로 제작결함조사, 엔진관련 성능 시험, 안전기준 제·개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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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 시험''' : 주요업무로 자동차배출가스 농도와 시가지 연료소비율 측정시험, 신차 실내공기질 평가시험, 제작결함조사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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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시험''' : 주요업무로 고온 및 저온 환경조건을 재현시키고 습도, 풍속 및 태양열을 조절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평가하고, 제작결함 조사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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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V 동력평가''' : 주요업무로 최고출력 290kW급 승용자동차 및 파워트레인의 출력성능, 연비, 배출가스 등의 평가 및 개발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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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V 배출가스 시험''' : 주요업무로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연료소비량, 배출가스 및 온실가스 측정시험, 4륜구동 자동차의 주행조건, 환경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및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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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차대 배출가스 시험''' : 주요업무로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의 대형승합 및 화물자동차(4륜구동, 복축)의 연료소비율, 배출가스 및 온실가스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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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환경 챔버''' : 주요업무로 고온 및 저온 환경조건을 재현하여 첨단미래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환경적응능력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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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 엔진시험''' : 주요업무로 이륜자동차 엔진의 최대토크 및 최고출력 등 동력성능 평가하고, 출력당 연료소비율, 엔진배출가스 농도 등을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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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 차대시험''' : 주요업무로 이륜자동차의 도로주행상태에서의 도로부하력 등을 제어하여 주행성능을 평가하고, 온실가스 배출계수, 연료소비율 등을 시험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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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전파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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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시험''' : 자동차소음 인증시험, 개발시험, 제작결함조사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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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시험'''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전자파 측정과 전자파 개발 평가 및 제작결함조사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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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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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화/내구 시험''' : 야간 전조등 및 기타 등화장치에 의한 시인성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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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창유리 시험 : 자동차의 운전자 시계범위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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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실내장재 내인화성 시험''' : 자동차의 차실내장재에 대한 연소성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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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시험''' : 타이어 내구 등 평가시험은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의 강도 및 주행내구 등 안전성 및 구름저항 평가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휠 성능 평가 시험은 자동차 휠의 강도 및 내구 등 안전성 평가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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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라이닝・호스 시험''' : 브레이크호스 및 브레이크라이닝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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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전동기 시험''' :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기모터의 출력성능 평가 및 개발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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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전지 시험''' : 미래형 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연료전지 스택에 대하여 출력 · 전류 · 전압 등 측정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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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동축전지 시험''' :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의 성능 · 신뢰성 · 안전성에 대한 시험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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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시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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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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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주회로''' : 장방형의 타원형으로 1회전 길이 5,040m, 차로폭 16.2m의 4차로 아스팔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곡선구간 주행시 횡방향의 원심력이 작용하지 않고 원선회부의 끝단의 경사각은 약 42°로 일정고속(약 180km)에서 핸들의 조작없이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고 2개의 직선구간와 2개의 원곡선구간으로 주행이 가능한 최대안전 설계최고속도는 250km/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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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로/소음시험장/전파장애시험장''' : 직선로 및 소음시험장은 직선구간이 1.8km의 2차로 직선부와 양 끝단에 원선회부로 구성된 건조 아스팔트 시험로이며, 직선부 중앙에 자동차의 주행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ISO인증을 받은 소음시험장이 있다. 전파장해시험장은 측정환경의 반경 30m 주위에는 전자파 반사물이 존재하지 않는 EMI 규격에 적합한 야외 전파시험장으로, 자유 전장상태에서 자동차의 전자파 방사시험 및 개발시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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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시험로/선회시험장/도로안전시설평가장''' : 종합시험로는 길이 900m 폭 64m인 사각형 넓은 광장형태의 평탄한 아스팔트 시험로로, 다양한 종합 성능 및 법규시험을 할 수 있으며 선회시험장과 연결되어 각종 제동안전성평가시험, 조종안정성평가시험, 타이어 특성시험, 시스템 결함시험 등 자동차의 일반적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선회시험장은 직경 100m인 원형의 아스팔트 포장으로서 동심원의 레벨이 일정하게 포장되어 있으며, 각종 선회 및 선회시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는 반경 12m, 20m, 25m, 50m 시험보조를 위한 원형차선이 표시되어 J-턴시험, 선회시 제동시험 등 위험한 시험을 시행함으로 표면의 요철, 노면의 구배변화 등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도로안전시설평가장도로안전시설 종합시험장은 길이 660m, 폭150m로서 4지 교차로, 직선로, 곡선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호울타리, 시선유도시설 등의 성능시험 뿐만 아니라 국내 기준연구에 활용되는 시험장이다. 곡선시험로는 길이 880m, 폭 9m의 왕복 2차로로 진입부의 곡선반경 316m로서 시속 80km/h로 주행가능하며 시선유도시설, 미끄럼방지포장 등 성능시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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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마찰로''' : 길이 700m의 2차선 가속구간과 빙판길, 눈길, 빗길을 재현하는 마찰계수가 각각 0.1, 0.3, 0.5, 0.7~0.8로 구성된 노면으로 구성되어 각각 노면 옆에는 1.5m의 아스팔트(마찰계수 0.7)로 수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좌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였고 주로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ABS; Anti-lock Brake System) 등 신기술의 미끄럼방지시스템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며, 마찰계수 0.3에서의 120km/h 급제동시험, 젖은 노면에서 갑자기 눈길로 접어드는 경우처럼 마찰계수 0.7노면에서 0.3 노면으로 120km/h로 급제동하는 μ-Jump 시험, 기타 Split 시험 등 다양한 제동시험과 젖은노면 상태에서의 타이어 특성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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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폭저마찰로''' : 고속선회중인 주행 안정 장치 장착 차량의 평가를 위한 광폭 시험로와 고속선회 주행안정성, 타이어 접착력, 미끄럼 조향 안정성 등의 시험이 가능한 시험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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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포장로''' : 총 연장 2,100m, 도로 폭 최대 7m의 비포장 시험로로서, 가혹한 주행조건에서의 자동차 내구 성능 평가에 활용되는 시험로이다. 막자갈길, 모래밭길, 진흙탕길 등 다양한 오프로드 환경을 적용하여 일반자동차는 물론이고 군용 및 특수자동차 차체 및 부품의 내구성과 진동 소음 평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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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로/원형저마찰로''' : 경사로는 자동차의 등판능력, 언덕길에서의 주차제동능력 등을 시험하는 등판로는 다양한 구배의 시험로가 필요하나 본 시험로는 법규시험이 가능하도록 12%, 20%, 30% 구간을 건설하였다. 원형저마찰로는 직경이 100m인 원형의 특수 콘크리트 포장으로 구성된 시험로의 끝단에 스프링클러가 설치하여 마찰계수를 0.5로 맞추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그라인딩하고 노면의 표면에 수막을 형성한 곡률반경이 일정한 시험로이며, 타이어 특성시험 및 언더스티어링, 오버스티어링 등 조향특성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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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향성능로''' : 급조향 주행 전복 안정성, 배광 가변형 전조등 시험 수행이 가능하고 능동형 조향장치 고속 주행 안정성 등의 시험 수행이 가능한 시험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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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내구로''' : 경량화 차체 및 전자장비의 노면 부하에 대한 안정성 확인 및 개발시험, 시험자의 피로누적과 시험 반복성 등을 고려한 무인 자동화 시험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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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실험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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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실험도시 전체'''(K-city) :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지원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반복재현 평가가 가능한 실제 도로상황과 유사 실험환경을 조성하였다. 자동차전용도로, 도심부, 커뮤니티부, 교외도로, 자율주차시설의 5대 도로환경과, 톨게이트, 신호체계(신호/비신호/점멸), 버스전용차로(중앙/가변), 스쿨죤, 톨게이트, 터널(통신음영), 회전교차로, 자전거도로/보도, 철도건널목 등 35종 시설을 구비하였으며, 유연한 평가시설 구현으로 다양한 평가환경 구현 및 종합통신환경이 준비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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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차시설/커뮤니티부''' : 자율주차시설은 평면/직각/사선주차/실내주차/자율발렛 기능/상충발생 상황 대처 등 환경별 자율주차가 가능한 시험 시설을 제공한다. 커뮤니티부는 쿨죤 내 자율주행 제한속도(30km/h), 어린이 보행자, 자전거 등 돌발상황 대응 시험 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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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부''' : 실제 도심부 내 도로상황을 재현하여 자율주행, 주변시설물 인지, 돌발대응 등의 실험환경 시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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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전용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고속이동이 가능한 도로교통환경을 재현하고, 다양한 자율주행차 운전지원서비스 지원 시설을 제공하며, V2V, V2X, V2I 통신 전방출동 대응 시험을 통한 전방대응시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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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도로''' : 인프라시설이 부족한 지방도 교통환경을 재현한 시험 시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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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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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안전시설 성능시험''' : 방호울타리 시험과 충격흡수 시험이 가능하며, 방호울타리 시험은 방호울타리(본선구간, 단부처리, 전이구간) 성능평가시험과 R&D 연구과제 및 일반용역의 수행이 가능하고, 충격흡수 시험은 충격흡수시설 성능평가시험과 R&D 연구과제 및 일반용역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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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 : 연구원 일반검사는 경기도 화성에서 자동차 안전검사 및 일반용역 수행이 가능하며, 특장자 자기인증은 전북 김제에서 자동차 안전검사 및 일반용역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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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확인검사''' : 건설기계 확인검사 및 일반용역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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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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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실측확인''' :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제작자 등(제작자등록번호 "A", "0" 이외로 시작)이 제작, 조립, 수입한 이륜자동차에 대해 안전도 확인 및 제원측정 등을 위하여 실측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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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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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참고자료==
 
* 자동차안전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 http://www.katri.or.kr/web/main/index.do
 
* 자동차안전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 http://www.katri.or.kr/we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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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tsa.or.kr/parts/
 
==같이 보기==
 
==같이 보기==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

2020년 10월 20일 (화) 12:17 판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Korea Automobile Testing&Research Institute, 自動車安全硏究院)은 자동차성능시험 업무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설의 자동차안전 연구기관이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에 위치하고 있다.

개요

교통사고에 의한 사회적 손실 절감, 소비자 보호에 의한 권익보호, 국내자동차관련 산업의 기술정보 지원, 정부의 자동차관련 정책 및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연혁

  • 1987년 05월 : 자동차안전시험연구소 설립
  • 1987년 09월 : 자동차 안전시험기관 지정(국토교통부)
  • 1991년 03월 : 실내 시험연구시설 건설공사 착공
  • 1994년 01월 : 자동차안전시험 전면 확대 시행(6개→38개항목)
  • 1996년 11월 : 실내 시험연구 시설 7개동 완공
  • 1997년 08월 : 자동차 매연여과장치 평가기관 지정(환경부)
  • 1997년 09월 : 주행시험장 1단계 건설공사 착공
  • 1998년 01월 : 자동차 형식 승인업무 위탁(국토교통부)
  • 1999년 10월 : 이륜자동차 형식신고업무 위탁(국토교통부)
  • 2000년 12월 : 일 제거 도로안전시설 시험평가기관 지정(국토교통부) - 충격흡수시설 등 4개 항목
  • 2002년 04월 :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업무개시
  • 2002년 05월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시험기관 지정(환경부)
  • 2002년 12월 : 주행시험장 1단계 건설공사 완공
  • 2003년 01월 : 안전시험대행자 지정(국토교통부) - 제작결함조사, 안전도평가, 기술검토 등
  • 2003년 04월 : 일 제거 도로안전시설 안전시험기관 지정(국토교통부) - 방호울타리(노측용, 중앙분리대용, 교량용)
  • 2003년 04월 : 자동차 소음 인증시험기관 지정(환경부)
  • 2005년 02월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평가기관 지정(환경부)
  • 2005년 07월 : 도로안전시설 안전평가시험장 토목공사 완료
  • 2005년 09월 : 한·미 자동차 협력회의 개최
  • 2006년 04월 : 자동차안전연구소로 명칭 변경
  • 2007년 01월 : 도로안전시설 안전시험기관 지정(국토교통부) - 시선유도시설(도로표지병, 시선유도표지, 갈매기 표지)
  • 2008년 01월 : 건설기계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시행
  • 2008년 05월 : 첨단 미래형 자동차 안전성 평가시험동 착공
  • 2008년 12월 :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기관지정(국토교통부)
  • 2010년 04월 : 첨단미래차시험동 준공
  • 2010년 05월 : 제1회 녹색안전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개최 자동차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전담기관 지정(국토교통부) 건설기계검사동 완공
  • 2011년 12월 :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2013년 05월 : 제23차 국제자동차 안전기술(ESV) 회의 개최
  • 2013년 12월 : 제23차 국제자동차 안전기술(ESV) 회의 개최
  • 2015년 05월 :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시연회 개최
  • 2015년 10월 : 자동차안전연구지원센터 개소
  • 2016년 02월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업무 개시
  • 2016년 10월 : 타이어평가시험동, 건설기계제작결함시험동 준공
  • 2017년 02월 : 중국 자동차동계시험장 확보
  • 2017년 04월 : 김제특장차인증지원센터 개소
  • 2017년 05월 : 개원 30주년 기념 자동차 안전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자율주행부문 신설
  • 2018년 02월 : 제네바 국외사무소 개소
  • 2018년 05월 : 건설기계시험동 준공
  • 2018년 12월 :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준공식
  • 2019년 01월 : 자동차안전연구원 공단 부설기관 지정
  • 2019년 01월 : 교환환불제도 시행
  • 2019년 03월 : 타워크레인 부품인증기관 지정[1]

주요 사업

제작결함조사

자동차 제작결함이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제작결함은 자동차 안전도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에어컨, 라디오 등의 승객편의 장치, 주기적으로 점검, 유지 교환을 하여야 하는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 축전지(battery), 브레이크 패드 등의 마모, 차체 패널의 단순 녹 발생, 페인트의 상태 또는 차체 장식물 등의 흠집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결함시정 (리콜)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안전결함조사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 조립 또는 수입자가 결함사실을 공개 또는 시정조치 하지 않는 경우 제작결함시정(리콜, Recall)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제작결함 정보수집 :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는 소비자불만신고, 민원 등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하여 일정기간 동안 동일 문제에 대한 발생 빈도 및 지속성 등을 검토하여 잠정적인 제작결함 가능성을 분석하는 단계를 말한다.(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정부와 학계,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이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8)
  • 자기인증 적합조사 : 자동차 제작ㆍ조립 수입자가 안전기준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하게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직접 예산을 반영하여 판매중인 차종을 구매하여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하게 판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기 시행결과, 자동차 판매 대수, 동향 등을 근거로 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
  • 제작결함조사 : 제작결함조사에는 자동차의 기능 이상, 설계의도를 벗어난 오작동 등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안전도 관련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청문회 : 제작결함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명하기 전에 조사결과에 대한 제작자의 의견 제시와 소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 제작결함판정 : 청문회를 통한 제작사의 의견 청취 및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작결함 자동차의 제작자, 차명, 차종, 생산기간, 시정대수, 결함내용 등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하는 절차를 말하며 판정과 동시에 제작자에게 제작결함시정(리콜)명령이 통보된다.
  • 제작결함시정(리콜)명령 : 제작결함 판정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자에게 제작결함 자동차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절차를 말하며, 제작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작자 자발적 리콜 결정 : 제작자는 자체 정보수집 및 보증수리 내역 등을 검토ㆍ분석하여 제작결함가능성(안전기준부적합 또는 안전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작사가 자발적인 공개리콜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또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소유자 통지 및 신문공고 5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연간 리콜조치 건수의 대부분이 제작사 자발적 리콜결정에 따른 조치이다.(여기서 제작자가 공개적이 아닌 제작사 자체 캠페인 형식의 수리ㆍ교환 등은 이 리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작결함 시정보고 : 제작자는 자체 제작결함 결정 또는 리콜(제작결함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작결함 내용, 시정기간, 장소, 시정조치 내역 및 담당부서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소유자 통지 및 신문공고 5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한 제작자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정 진행상황을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 제작결함시정(리콜)공고 : 제작자는 자체 제작결함 결정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작결함 시정계획(제작결함의 내용,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그리고 제작결함의 시정기간(1년6월이상), 장소 및 담당부서,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등)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에서 『제작자 등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가 결함사실을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작결함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제작 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3항),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 리콜과 제조물책임제도의 차이점 : 리콜은 제작자의 자발적인 리콜(Voluntary recall)과 강제적인 리콜(Mandatory recall)로 나뉜다.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리콜보다는 제작자 스스로가 시행하는 자발적 리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자발적인 리콜에는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의 영향으로 조사 도중 제작자가 스스로 리콜을 시행(Influenced Recall)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리콜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리콜 중 약 75%가 제작사의 자발적인 리콜로 이루어지고, 그 이외의 것은 정부 조사에 영향을 받아 리콜을 시행할 정도로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이 보편화 되어있다. 제조물 책임(PL : Product Liability) 제도는 제조업자(제조물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손해배상 책임제도이다. 즉, 리콜과 제조물책임제도는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와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소비자 피해보상제도와 제조물책임제도가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제작자가 직접 보상해주는 사후보상 측면의 제도인데 반하여, 리콜제도는 결함제품을 제작자가 자발적 또는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적 예방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제도이다.

자기인증제도

  •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를 제작·조립 및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자기인증) 하여야 한다.
- 대상 : 현대자동차, BMW코리아 등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제작 · 수입자 (제작자등록번호가 "0” 또는 “A”로 시작하는 제작자등록 업체)
- 절차 : 자기인증절차 참고
  • 단, 생산규모·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제작자 등) 등은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로 부터 확인을 받아 자기인증 하여야 한다.
- 대상 : 특장자동차 제작 및 조립자, 소규모 자동차 수입자 (제작자등록번호가 "0", "A"이외로 시작하는 제작자등록 업체)
- 절차 : 기술검토, 안전검사 및 이륜자동차실측확인 참고

정부위탁사업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 기술검토 :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제작자등(제작자등록번호 "A", "0" 이외로 시작)이 제작, 조립,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자기인증(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 함에 있어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서류상 확인을 받는 과정이다.
  • 안전검토 : 기술검토서를 교부받은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기술검토 내용 및 안전기준 위배여부 등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확인을 받기 위한 실차검사이다.

건설기계 형식승인(검사) 및 부품인증

  • 건설기계 형식 승인 : 국내에서 사용되는 신규로 국내제작 또는 외국의 수입되는 건설기계가 시공에 필요한 적절한 규격과 도로상 주행특성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건설기계 사용자 및 국내 시공현장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국내제작 또는 수입 신품 건설기계의 외관.소음.제동거리 등의 설계가 건설기계관리법상에 규정된 규격에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합한 경우 건설기계의 형식을 승인한다.
  • 건설기계확인검사 : 국내에서 사용되는 신규로 국내제작 또는 외국의 수입되는 건설기계가 시공에 필요한 적절한 규격을 갖추었는지와 도로상 주행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건설기계 사용자 및 국내 시공현장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을 획득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형식승인된 각종 규격이 실제 건설기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실측 검사하고 적절한 경우 결과를 각 시/도 및 관련기관에 통지(행정전산망이용)하여 건설기계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설기계부품인증 :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부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 (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부품인증"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한 건설기계 부품이 유통되고 사용되도록 한다.

차량방호시설 성능평가시험

차량방호 안전시설은 차로를 이탈한 차량의 전복이나 도로변에 있는 각종 위험물과의 충돌 등과 같은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노측용, 중앙분리대용, 교량용)와 단부처리, 전이구간, 충격흡수시설, TMA(트럭탈부착용 충격흡수시설) 등을 말한다.

택시미터 제작검정

자동차연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택시미터 제작검정 기관으로 지정(2018.07.09지정) 받아 택시미터 제작검정을 수행하고 있다. 택시미터를 제작 또는 수입한 때에 실시한다.

항공장애표시등

항공장애 표시등이란 비행 중인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화로, 항공장애 표시등의 광학적 성능시험 및 인증업무를 통한 항공기의 항행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교통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교통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교통부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교통부분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자동차 배출계수 개발, 교통부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교통부분온실가스관리시스템(KOTEMS)을 운영하고 있다.

  • 교통부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하여, 교통분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관으로써, 정확하고 투명한 국가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업무를 수행한다.
  • 교통부분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자동차 배출계수 개발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정책 수립 및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에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배출계수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 교통부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0년까지 배출전망 대비 37% 감축) 및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30년까지 배출전망 대비 29.3%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 가스 배출량 15,000tCO2 및 에너지 소비량 80TJ 이상인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한다.
  • 교통부문 온실가스관리시스템 운영 :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국가통계, 온실가스 배출통계, 지자체 교통, 목표관리 지원, 감축효과 평가 시스템 지원 관리한다.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KNCAP; Kor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me)

자동차안전도평가란 소비자에게 보다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작사가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충돌시험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는 자동차의 충돌시험 등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제작사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1999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자동차안전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승용자동차 157개 모델, 승합자동차 5개 모델, 소형화물자동차 2개 모델에 대하여 정면충돌안전성 등 안전도를 평가하여 발표하였다. 2018년은 수입자동차 4개 모델이 포함된 승용자동차 11개 모델에 대한 정면충돌안전성, 부분정면충돌안전성, 측면충돌안전성, 기둥측면충돌안전성, 어린이충돌안전성, 보행자안전성, 사고예방안전성 등 22개 항목을 평가하였다. 특히 2018년에는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 친환경차 구매시 차량의 주행거리·유지비용 등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동차안전도평가방법

충돌안전성
  • 충돌안전성 : 평가시험의 한 방법으로서 운전자석과 전방탑승자석에 인체모형을 탑재한 시험차를 법규상의 시험속도(시속 48km)보다 15% 빠른 시속 56km(에너지로 환산시 36%증가)로 콘크리트 고정벽에 정면충돌시켰을 때 머리와 흉부의 충격량을 인체모형에 설치한 센서로부터 측정하여 평가한다. 이 시험은 반대방향으로부터 시속 56km로 달려오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와 정면충돌한 경우와 동일한 상황을 재현한 것이다.
  • 부분정면충돌 평가시험 : 평가시험의 한 방법으로서 운전자석과 전방탑승자석에 인체모형을 탑재한 시험차를 64km로 40% 부분정면충돌시켰을 때 머리와 흉부, 상부다리 및 하부다리의 충격량을 인체모형에 설치한 센서로부터 측정하여 평가한다.
  • 측면충돌 평가시험 : 평가시험의 한 방법으로서 운전자석에 측면충돌용 인체모형을 탑재한 시험차를 법규상의 시험속도인 시속 50km 보다 5km 빠른 시속 55km(에너지로 환산시 21%증가)의 속도로 일반승용차의 전면부 형상 및 특성을 갖춘 이동벽(충격흡수재인 알루미늄 하니콤을 충돌부분 전면에 부착)이 멈춰있는 자동차의 측면에 수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재현한 것이다.
  • 기둥측면 충돌안전성 : 평가시험의 한 방법으로서 운전자석에 측면충돌용 인체모형을 착석한 시험차를 대차에 탑재하여 32km의 속도로 고정벽 앞면에 장착된 기둥 형상의 구조물에 75도 각도로 충돌시켜 머리에 받게 되는 충격량을 인체모형에 설치한 센서로부터 측정하여 평가한다.
  • 어린이 충돌안전성 평가시험 : 평가시험의 한 방법으로서 부분정면충돌과 측면충돌 시험에서 2열 뒷자석에 탑승한 6세, 10세 어린이 인체모형을 탑재하여 충돌시 머리, 목, 흉부에 받게 되는 충격량을 인체모형에 설치한 센서로부터 측정하여 평가한다.
  • 좌석안전성 평가시험 : 후방충돌 시 발생하는 탑승자의 목상해 방지를 위한 좌석 및 머리지지대의 기능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또한 제작사에게 안전성이 우수한 좌석 개발을 유도하여 안전한 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한다.
보행자안전성
  • 보행자안전성 평가시험 : 소비자에게 보행자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작사에게 보행자 보호기능이 우수한 자동차 개발을 유도하여 안전한 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한다.
사고예방안전성
  • 주행전복안전성 평가시험 : 동차가 고속급회전 및 도로이탈시 전복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시험을 말하며, 전복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고속 급회전 및 도로이탈 시 전복위험성을 인식시켜 차량전복사고 감소효과를 기대한다.
  • 제동성능안전성 평가시험 : 주행중 제동 시 제동거리와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고속주행시 안전거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추돌사고 감소효과를 기대한다.
안전도 종합등급

안전도평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면충돌, 측면충돌, 어린이충돌, 보행자 등 22개 항목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대상 자동차의 안전도를 하나의 등급(1~5등급)과 점수(100점)로 산정한다.

자동차부품 관리제도

자동차 부품 중 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부품인 부품자기인증 대상 품목 13종(브레이크 호스 등),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으로 부품자기인증 품목 외의 부품인 대체부품 120품목(외장부품, 등화부품, 기능성·소모성부품),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한 부품으로 자동차 외장, 내장 부품과 일부 기능성 부품이 포함되며, 대체부품 및 자기인증부품을 제외한 부품인 튜닝용부품 26종(자동차 휠 등)에 대해 관리대상 자동차 부품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국내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인증제도가 2003년 형식승인제도에서 자기인증제도로 도입되었으며, 자동차에 소비자가 구입하여 장착하는 부품, 장치의 안전에 대한 검증없이 유통되어 이를 사용한 자동차 소유자위해 및 불량부품에 대한 리콜 등의 사후관리가 곤란하고, 이러한 자동차 부품, 장치로부터 국민의 안전도 확보차원에서 정부의 관리의 필요성 증대되었다. 자동차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저해 및 저질부품의 제작,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자동차 및 부품 장치의 수입 및 국내 생산 저급 자동차 부품 및 장치로 인한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일정한 기준미달 등 제작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부품인증제의 도입되었다. 자동차부품인증제를 통하여 자동차에 부착되거나 사용되어지는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안전성확보로 자동차로 인한 사고예방과 사고시 피해를 줄여 사회적인 손실을 절감하고 저급품의 시장유통 및 수입억제가 기대되며, 나아가서 시장 진입을 위한 제작자의 안전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개발 노력을 유도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기인증 부품이란 자동차 부품 중 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부품을 말하며,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후부반사기, 등화장치(전조등), 후부안전판,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 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표지판이 이에 속한다.[2]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제도

대체부품이란 OEM 부품과 성능과 품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수리손상 부품으로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서 사고 시 파손빈도 및 수리비가 높은 외장부품과 등화부품 및 교체·수리가 빈번한 기능성·소모성 부품으로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하며, 부품자기인증 품목 외의 부품이다. 대체부품에는 외장부품으로 범퍼커버 등 39품목, 등화부품으로 후미등 등 18품목, 기능성·소모성 부품으로 물펌프 등 63품목으로 총 120개 품목이 대체 부품에 해당한다.

자동차튜닝부품 인증제도

튜닝부품인증(KATMO; Korea Automobile Tuning & Multipurpose Organizatin)

튜닝부품인증은 『자동차관리법』제34조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의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호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자동차 튜닝 시의 안전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튜닝용 부품이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한 부품으로 자동차 외장, 내장 부품과 일부 기능성부품이 포함되며, 대체부품 및 자기인증부품을 제외한 부품을 말한다. 자동차 튜닝인증 부품에는 자동차 휠, 오일필터, 등화장치(보조제동등), 브레이크 패드, 튜닝 오일 캐치탱크, 등화장치(후미등), 등화장치(끝단표시등), 내비게이션, 에어스포일러, 소음기, 등화장치(주간주행등), 서스펜션, 타이어, 튜닝 오픈형 에어필터, 등화장치(차폭등), 등화장치(후퇴등), 창유리 필름, 조명 엠블렘, 에어필터,등화장치(옆면표시등), 브레이크 캘리퍼, 튜닝 오일쿨러, 등화장치(방향지시등), 등화장치(번호등), 주행영상 저장장치, 에어댐이 이에 속하며 총 26종이 있다.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화

국제조화의 배경으로는 세계 각국이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제정ㆍ운영, 자동차교역량의 증가로 무역자유화 추진에 기술적 무역장벽발생, 이를 해소하고 자국의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전기준의 국제조화가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별로 상이한 안전기준으로 인한 자동차 개발비용의 증가와 국제교역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도의 국제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국제조화 추진이 필요해졌다. 국제조화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통해 자동차 교역 국가간 기술적 무역장벽 해소와, 제작사의 자동차 개발비용 및 시간의 절감으로 국가경쟁력 증가되었으며, 이에 대한 기대 효과로 자동차 안전도 향상으로 소비자 보호, 수출경쟁력 강화, 세계 자동차 주요 생산국으로서 위상강화, 국제통상마찰 해소 등이 있다.

안전기준 국제조화 협의 기구로는 유엔(UN), 유럽 자동차 인증 및 솔루션(ECE), 자동차 안전기준 조화를 위한 세계 포럼(WP29; 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가 있으며, 자동차 안전기준 조화를 위한 세계 포럼(WP29)에서 자동차와 자동차에 부착·사용되는 장치 및 부품의 통일기술규정 채택과 동규정에 따른 승인의 상호 인정기준에 관한 협정인 1958 협정과, 자동차와 자동차에 부착·사용되는 장치 및 부품의 세계기술규정의 제정에 관한 협정인 1998 협정이 진행되었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교통분야 실무그룹(TPT; Transportation), 토지 전문가 그룹(LEG; Land Expert Group)는 아·태지역의 자유무역과 투자촉진 목적으로 ’89년 12개국 발족되어 현대 21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94년 보고르 선언이후 정기회의 진행, 교통, 에너지, 무역증진 등 11개 실무그룹 운영되고 있다. 도로, 철도, 자동차, 항공, 복합운송분야 교통실무그룹을 운영하며, 제22차 부산(03.09)회의부터 한국이 VSHG 의장 수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육상교통 전문가 그룹(LEG)으로 통합 운영

미래자동차 안전연구&개발

자율주행자 안전연구&개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범부처 정부차원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2020년도 고속도로 3단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①제도정비 ②인프라 확충 ③기술개발 지원의 3대 추진과제를 실행 중에 있다. 이에 우리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기준 개발을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 3대(주행·고장, 통신·보안, 제어권전환)핵심 안정성’ R&D를 수행하고 있다.

  • 자율주행 3단계 본과제 1 : 자율주행차 안전성평가기술 및 테스트베드 개발을 위해 2016년 06월 29일부터 2019년 06월 30일까지 3년간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산·학·연 총 16개 기관에서 참여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주행안전 전용도로 기반 자율주행 및 자율주차 평가시나리오 및 안전성 평가기술 연구, 고장안전 시스템고장 유형분석 및 각 유형별 고장안전 평가기술 연구, 통신보안 외부 해킹 대비 자율주행자동차 내부통신 보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술과 검증평가 환경구축 연구, K-City 구축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기술 연구가 있다.
  • 자율주행 3단계 본과제 2 : 자율주행자동차 제어권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를 위해 2017년 04월 26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8개월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산·학·연 총 19개 기관에서 참여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제어권전환 안전 제어권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및 평가 지원 시스템 구축, 인적요인 인적요인(Human Factor) 심층연구 및 DB 구축/활용, 사회적 수용성 윤리적 문제 등 사회적 수용성 및 운전자 재교육 등 기술적 수용성 연구가 있다.
  • 자율주행 4단계(수준) 본과제 :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인프라 연구를 위해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실증,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동적정보 플랫폼 기술 개발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04월 3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총 24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서비스 및 실증,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개발, 4단계 자율차 및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동적정보 제공 LDM 개발이 있다.

친환경자동차 안전연구&개발

  • 택배차량용 디젤트럭의 하이브리드 개조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 택배용 소형 화물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디젤 트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PM), 질소산화물(NOx) 등 유해 배출가스는 수도권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택배 운송 자동차의 운행 특성 상 빈번한 정차 및 가감속으로 인해 실운행연비가 공인연비에 비해 매우 낮아 물류비용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공동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사업의 과제 중 택배차량에서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운행구간인 저속구간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연구과제인 “택배차량용 디젤트럭의 하이브리드 개조기술 및 실용화 연구” 과제를 2017년 7월부터 수행 중에 있다. 특히,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하이브리드 튜닝에 관한 규정 및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하이브리드 디젤-전기 택배 차량의 실용화를 위해 개조비용 절감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하이브리드 디젤=전기 트럭 개조기술개발, 배기가스 감축 및 연비 향상을 위한 하이브리드 디젤-전기 트럭 제어 기술 개발, 시장보급을 위한 하이브리드 디젤-전기 트럭 시험 실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연구결과 실증사업 및 개조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기술지원

자동차분야

충돌안전시험

  • 충돌구동 시험시설 : 충돌구동 시험장비는 충돌시험을 위한 필수장비로서 충돌시승객보호, 연료누설 등 충돌시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수행과 자동차안전도평가, 정부 R&D 연구과제 및 일반용역시험을 주로 수행한다.
  • 인체모형 교정실 : 주로 각종 충돌시험에 사용하는 인체모형이 인체특성과 유사한지를 평가하고 교정하여 자기인증적합조사, 자동차안전도평가 및 정부연구과제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버스전복 시험시설 : 주로 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시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 충돌시험용 이동벽 : 주로 측면충돌 및 후방추돌시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자동차안전도 평가에 사용되는 대차로, 측면충돌용 대차와 후방추돌용 대차를 보유하고 있다.
  • 고속카메라 : 충돌시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자동차안전도 평가, 및 정부 R&D 연구과제 및 일반용역 시험시 영상기록 및 영상분석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충격시험

  • 충돌모의시험실 : 주요 업무로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 좌석 등의 안전장치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기위한 좌석안전성 관련 안전도평가 평가시험 수행과 문열림방지장치 동적평가, 어린이 보호장치 동적평가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연구수행을 하고 있다.
  • 보행자 보호 시험실 : 주요업무로 보행자 보호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안전도평가 시험 수행과 보행자 보호 관련 정부 R&D 연구과제 및 일반용역시험 수행을 하고 있다.
  • 차 실내 충격실 : 주요업무로 자동차실내 내장재의 충격흡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연구수행과 조향장치 에어백 전개 충격흡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연구수행을 하고 있다.
  • 범퍼 충격흡수 시설 : 주요업무로 승용자동차의 전, 후 범퍼 충격흡수시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 후부 안전판 / 강도시험시설 : 주요업무로 화물자동차 후부안전판의 강도시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 천장 및 옆문 강도시험시설 : 주요업무로 천장 및 옆문강도시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다.
  • 좌석, 좌석 안전띠 및 어린이 보호용 좌석 부착 장치 강도시험 시설 : 주요 업무로 좌석 및 그잠금장치 강도시험,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시험,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강도시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주행안전성 시험

  • 주행 및 조향시스템 시험 : 주요업무로 승용, 승합, 화물, 피견인자동차, 이륜차 등에 대해 주행 및 조향장치 관련 자기인증을 하고 있다.
  • 제동시스템 시험 : 주요업무로 승용, 승합, 화물, 피견인자동차, 이륜차 등에 대해 제동장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성능평가를 하고 있다.

자율주행기술 시험

  • 전방충돌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성능시험 : 주요 업무로 자동비상제동장치, 전방추돌경고장치에 대해 첨단 종방향 능동형 운전자지원장치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 차선이탈경고장치 및 차로유지지원장치 시험 : 주요업무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차로이탈방지장치에 대해 첨단 횡방향 능동형 운전자지원장치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 후측방경고 및 제어장치 시험 : 주요업무로 첨단 후측방접근경고장치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 지능형 및 조절형 최고속도 제한장치 시험 : 주요업무로 조절형최고속도제한장치, 지능형속도제한장치에 대해 첨단 속도제한장치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 적응형순항제어장치 시험 : 주요업무로 적응순항제어장치에 대해 첨단 종방향 능동형 운전자지원장치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 가상주행시험장비 시뮬레이터 시험 : 주요업무로 운전자와 자동차의 운전조작 시 발생되는 시각적, 청각적, 운동역학적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가상의 주행환경을 재현하는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안전시험

  • 엔진 시험 : 주요업무로 제작결함조사, 엔진관련 성능 시험, 안전기준 제·개정을 하고 있다.
  • 배기 시험 : 주요업무로 자동차배출가스 농도와 시가지 연료소비율 측정시험, 신차 실내공기질 평가시험, 제작결함조사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환경 시험 : 주요업무로 고온 및 저온 환경조건을 재현시키고 습도, 풍속 및 태양열을 조절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평가하고, 제작결함 조사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HEV 동력평가 : 주요업무로 최고출력 290kW급 승용자동차 및 파워트레인의 출력성능, 연비, 배출가스 등의 평가 및 개발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 HEV 배출가스 시험 : 주요업무로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연료소비량, 배출가스 및 온실가스 측정시험, 4륜구동 자동차의 주행조건, 환경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및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 대형차대 배출가스 시험 : 주요업무로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의 대형승합 및 화물자동차(4륜구동, 복축)의 연료소비율, 배출가스 및 온실가스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 복합환경 챔버 : 주요업무로 고온 및 저온 환경조건을 재현하여 첨단미래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환경적응능력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이륜자동차 엔진시험 : 주요업무로 이륜자동차 엔진의 최대토크 및 최고출력 등 동력성능 평가하고, 출력당 연료소비율, 엔진배출가스 농도 등을 측정하고 있다.
  • 이륜자동차 차대시험 : 주요업무로 이륜자동차의 도로주행상태에서의 도로부하력 등을 제어하여 주행성능을 평가하고, 온실가스 배출계수, 연료소비율 등을 시험 평가하고 있다.

소음/전파시험

  • 소음시험 : 자동차소음 인증시험, 개발시험, 제작결함조사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전파시험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전자파 측정과 전자파 개발 평가 및 제작결함조사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자동차부품분야

  • 등화/내구 시험 : 야간 전조등 및 기타 등화장치에 의한 시인성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시계/창유리 시험 : 자동차의 운전자 시계범위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차실내장재 내인화성 시험 : 자동차의 차실내장재에 대한 연소성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연구 수행
  • 타이어시험 : 타이어 내구 등 평가시험은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의 강도 및 주행내구 등 안전성 및 구름저항 평가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휠 성능 평가 시험은 자동차 휠의 강도 및 내구 등 안전성 평가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 브레이크라이닝・호스 시험 : 브레이크호스 및 브레이크라이닝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 구동전동기 시험 :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기모터의 출력성능 평가 및 개발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 연료전지 시험 : 미래형 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연료전지 스택에 대하여 출력 · 전류 · 전압 등 측정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 구동축전지 시험 :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의 성능 · 신뢰성 · 안전성에 대한 시험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주행시험 분야

주행시험장

  • 고속주회로 : 장방형의 타원형으로 1회전 길이 5,040m, 차로폭 16.2m의 4차로 아스팔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곡선구간 주행시 횡방향의 원심력이 작용하지 않고 원선회부의 끝단의 경사각은 약 42°로 일정고속(약 180km)에서 핸들의 조작없이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고 2개의 직선구간와 2개의 원곡선구간으로 주행이 가능한 최대안전 설계최고속도는 250km/h이다.
  • 직선로/소음시험장/전파장애시험장 : 직선로 및 소음시험장은 직선구간이 1.8km의 2차로 직선부와 양 끝단에 원선회부로 구성된 건조 아스팔트 시험로이며, 직선부 중앙에 자동차의 주행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ISO인증을 받은 소음시험장이 있다. 전파장해시험장은 측정환경의 반경 30m 주위에는 전자파 반사물이 존재하지 않는 EMI 규격에 적합한 야외 전파시험장으로, 자유 전장상태에서 자동차의 전자파 방사시험 및 개발시험을 수행한다.
  • 종합시험로/선회시험장/도로안전시설평가장 : 종합시험로는 길이 900m 폭 64m인 사각형 넓은 광장형태의 평탄한 아스팔트 시험로로, 다양한 종합 성능 및 법규시험을 할 수 있으며 선회시험장과 연결되어 각종 제동안전성평가시험, 조종안정성평가시험, 타이어 특성시험, 시스템 결함시험 등 자동차의 일반적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선회시험장은 직경 100m인 원형의 아스팔트 포장으로서 동심원의 레벨이 일정하게 포장되어 있으며, 각종 선회 및 선회시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는 반경 12m, 20m, 25m, 50m 시험보조를 위한 원형차선이 표시되어 J-턴시험, 선회시 제동시험 등 위험한 시험을 시행함으로 표면의 요철, 노면의 구배변화 등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도로안전시설평가장도로안전시설 종합시험장은 길이 660m, 폭150m로서 4지 교차로, 직선로, 곡선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호울타리, 시선유도시설 등의 성능시험 뿐만 아니라 국내 기준연구에 활용되는 시험장이다. 곡선시험로는 길이 880m, 폭 9m의 왕복 2차로로 진입부의 곡선반경 316m로서 시속 80km/h로 주행가능하며 시선유도시설, 미끄럼방지포장 등 성능시험이 가능하다.
  • 저마찰로 : 길이 700m의 2차선 가속구간과 빙판길, 눈길, 빗길을 재현하는 마찰계수가 각각 0.1, 0.3, 0.5, 0.7~0.8로 구성된 노면으로 구성되어 각각 노면 옆에는 1.5m의 아스팔트(마찰계수 0.7)로 수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좌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였고 주로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ABS; Anti-lock Brake System) 등 신기술의 미끄럼방지시스템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며, 마찰계수 0.3에서의 120km/h 급제동시험, 젖은 노면에서 갑자기 눈길로 접어드는 경우처럼 마찰계수 0.7노면에서 0.3 노면으로 120km/h로 급제동하는 μ-Jump 시험, 기타 Split 시험 등 다양한 제동시험과 젖은노면 상태에서의 타이어 특성시험을 실시한다.
  • 광폭저마찰로 : 고속선회중인 주행 안정 장치 장착 차량의 평가를 위한 광폭 시험로와 고속선회 주행안정성, 타이어 접착력, 미끄럼 조향 안정성 등의 시험이 가능한 시험로이다.
  • 비포장로 : 총 연장 2,100m, 도로 폭 최대 7m의 비포장 시험로로서, 가혹한 주행조건에서의 자동차 내구 성능 평가에 활용되는 시험로이다. 막자갈길, 모래밭길, 진흙탕길 등 다양한 오프로드 환경을 적용하여 일반자동차는 물론이고 군용 및 특수자동차 차체 및 부품의 내구성과 진동 소음 평가가 가능하다.
  • 경사로/원형저마찰로 : 경사로는 자동차의 등판능력, 언덕길에서의 주차제동능력 등을 시험하는 등판로는 다양한 구배의 시험로가 필요하나 본 시험로는 법규시험이 가능하도록 12%, 20%, 30% 구간을 건설하였다. 원형저마찰로는 직경이 100m인 원형의 특수 콘크리트 포장으로 구성된 시험로의 끝단에 스프링클러가 설치하여 마찰계수를 0.5로 맞추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그라인딩하고 노면의 표면에 수막을 형성한 곡률반경이 일정한 시험로이며, 타이어 특성시험 및 언더스티어링, 오버스티어링 등 조향특성시험을 실시한다.
  • 조향성능로 : 급조향 주행 전복 안정성, 배광 가변형 전조등 시험 수행이 가능하고 능동형 조향장치 고속 주행 안정성 등의 시험 수행이 가능한 시험로이다.
  • 특수내구로 : 경량화 차체 및 전자장비의 노면 부하에 대한 안정성 확인 및 개발시험, 시험자의 피로누적과 시험 반복성 등을 고려한 무인 자동화 시험로이다.

자율주행 실험도시

  • 자율주행 실험도시 전체(K-city) :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지원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반복재현 평가가 가능한 실제 도로상황과 유사 실험환경을 조성하였다. 자동차전용도로, 도심부, 커뮤니티부, 교외도로, 자율주차시설의 5대 도로환경과, 톨게이트, 신호체계(신호/비신호/점멸), 버스전용차로(중앙/가변), 스쿨죤, 톨게이트, 터널(통신음영), 회전교차로, 자전거도로/보도, 철도건널목 등 35종 시설을 구비하였으며, 유연한 평가시설 구현으로 다양한 평가환경 구현 및 종합통신환경이 준비되어있다.
  • 자율주차시설/커뮤니티부 : 자율주차시설은 평면/직각/사선주차/실내주차/자율발렛 기능/상충발생 상황 대처 등 환경별 자율주차가 가능한 시험 시설을 제공한다. 커뮤니티부는 쿨죤 내 자율주행 제한속도(30km/h), 어린이 보행자, 자전거 등 돌발상황 대응 시험 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 도심부 : 실제 도심부 내 도로상황을 재현하여 자율주행, 주변시설물 인지, 돌발대응 등의 실험환경 시설을 제공한다.
  • 자동차 전용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고속이동이 가능한 도로교통환경을 재현하고, 다양한 자율주행차 운전지원서비스 지원 시설을 제공하며, V2V, V2X, V2I 통신 전방출동 대응 시험을 통한 전방대응시험이 가능하다.
  • 교외도로 : 인프라시설이 부족한 지방도 교통환경을 재현한 시험 시설을 제공한다.

기타 지원

  • 도로안전시설 성능시험 : 방호울타리 시험과 충격흡수 시험이 가능하며, 방호울타리 시험은 방호울타리(본선구간, 단부처리, 전이구간) 성능평가시험과 R&D 연구과제 및 일반용역의 수행이 가능하고, 충격흡수 시험은 충격흡수시설 성능평가시험과 R&D 연구과제 및 일반용역을 수행한다.
  • 안전검사 : 연구원 일반검사는 경기도 화성에서 자동차 안전검사 및 일반용역 수행이 가능하며, 특장자 자기인증은 전북 김제에서 자동차 안전검사 및 일반용역을 수행한다.
  • 건설기계확인검사 : 건설기계 확인검사 및 일반용역을 수행한다.
  •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업무를 수행한다.
  • 이륜차 실측확인 :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제작자 등(제작자등록번호 "A", "0" 이외로 시작)이 제작, 조립, 수입한 이륜자동차에 대해 안전도 확인 및 제원측정 등을 위하여 실측하여 확인한다.

기술전략센터

각주

  1. 자동차안전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 http://www.katri.or.kr/web/main/index.do
  2.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시스템 공식홈페이지 - https://www.kotsa.or.kr/parts/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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