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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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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Korea Automobile Testing&Research Institute, 自動車安全硏究院)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Korea Automobile Testing&Research Institute, 自動車安全硏究院)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Korea Automobile Testing&Research Institute, 自動車安全硏究院)은 자동차 성능시험 업무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설의 자동차안전 연구기관이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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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교통사고에 의한 사회적 손실 절감, 소비자 보호에 의한 권익 보호, 국내 자동차 관련 산업의 기술정보 지원, 정부의 자동차 관련 정책 및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과학적 조사로 자동차의 안전결함을 밝혀내는 제작결함조사, 자동차가 얼마나 안전한지 평가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자동차 안전 기준의 글로벌 표준을 세우는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화,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한 자동차를 위한 미래자동차 안전연구 및 개발, 자동차 안전의 기초를 세우는 정부위탁사업,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자동차부품 관리 사업 등을 수행한다.

연혁[편집]

  • 1987년 05월 : 자동차안전시험연구소 설립
  • 1987년 09월 : 자동차 안전시험기관 지정(국토교통부)
  • 1991년 03월 : 실내 시험연구시설 건설공사 착공
  • 1994년 01월 : 자동차안전시험 전면 확대 시행(6개→38개항목)
  • 1996년 11월 : 실내 시험연구 시설 7개동 완공
  • 1997년 08월 : 자동차 매연여과장치 평가기관 지정(환경부)
  • 1997년 09월 : 주행시험장 1단계 건설공사 착공
  • 1998년 01월 : 자동차 형식 승인업무 위탁(국토교통부)
  • 1999년 10월 : 이륜자동차 형식신고업무 위탁(국토교통부)
  • 2000년 12월 : 일 제거 도로안전시설 시험평가기관 지정(국토교통부) - 충격흡수시설 등 4개 항목
  • 2002년 04월 :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업무개시
  • 2002년 05월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시험기관 지정(환경부)
  • 2002년 12월 : 주행시험장 1단계 건설공사 완공
  • 2003년 01월 : 안전시험대행자 지정(국토교통부) - 제작결함조사, 안전도평가, 기술검토 등
  • 2003년 04월 : 일 제거 도로안전시설 안전시험기관 지정(국토교통부) - 방호울타리(노측용, 중앙분리대용, 교량용)
  • 2003년 04월 : 자동차 소음 인증시험기관 지정(환경부)
  • 2005년 02월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평가기관 지정(환경부)
  • 2005년 07월 : 도로안전시설 안전평가시험장 토목공사 완료
  • 2005년 09월 : 한·미 자동차 협력회의 개최
  • 2006년 04월 : 자동차안전연구소로 명칭 변경
  • 2007년 01월 : 도로안전시설 안전시험기관 지정(국토교통부) - 시선유도시설(도로표지병, 시선유도표지, 갈매기 표지)
  • 2008년 01월 : 건설기계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시행
  • 2008년 05월 : 첨단 미래형 자동차 안전성 평가시험동 착공
  • 2008년 12월 :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기관지정(국토교통부)
  • 2010년 04월 : 첨단미래차시험동 준공
  • 2010년 05월 : 제1회 녹색안전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개최 자동차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전담기관 지정(국토교통부) 건설기계검사동 완공
  • 2011년 12월 :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2013년 05월 : 제23차 국제자동차 안전기술(ESV) 회의 개최
  • 2013년 12월 : 제23차 국제자동차 안전기술(ESV) 회의 개최
  • 2015년 05월 :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시연회 개최
  • 2015년 10월 : 자동차안전연구지원센터 개소
  • 2016년 02월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업무 개시
  • 2016년 10월 : 타이어평가시험동, 건설기계제작결함시험동 준공
  • 2017년 02월 : 중국 자동차동계시험장 확보
  • 2017년 04월 : 김제특장차인증지원센터 개소
  • 2017년 05월 : 개원 30주년 기념 자동차 안전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자율주행부문 신설
  • 2018년 02월 : 제네바 국외사무소 개소
  • 2018년 05월 : 건설기계시험동 준공
  • 2018년 12월 :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준공식
  • 2019년 01월 : 자동차안전연구원 공단 부설기관 지정
  • 2019년 01월 : 교환환불제도 시행
  • 2019년 03월 : 타워크레인 부품인증기관 지정[1]

주요 사업[편집]

제작결함조사[편집]

자동차 제작결함이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제작결함은 자동차 안전도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1) 경미한 에어컨, 라디오 등의 승객 편의 장치 2) 주기적으로 점검, 유지 교환을 하여야 하는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 축전지, 브레이크 패드 등의 마모 3) 차체 패널의 단순 녹 발생 4) 페인트의 상태 또는 차체 장식물 등의 흠집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결함시정(리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에서 『제작자 등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가 결함 사실을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작결함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제작 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3항),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 리콜과 제조물책임 제도의 차이점
리콜은 제작자의 자발적인 리콜과 강제적인 리콜로 나뉜다.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리콜보다는 제작자 스스로가 시행하는 자발적 리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자발적인 리콜에는 정부가 제작결함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의 영향으로 조사 도중 제작자가 스스로 리콜을 시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리콜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리콜 중 약 75%가 제작사의 자발적인 리콜로 이루어지고, 그 이외의 것은 정부 조사에 영향을 받아 리콜을 시행할 정도로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이 보편화 되어있다. 제조물 책임(PL : Product Liability) 제도는 제조업자(제조물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손해배상 책임제도이다. 즉, 리콜과 제조물책임 제도는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와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소비자 피해 보상제도와 제조물책임 제도가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제작자가 직접 보상해주는 사후보상 측면의 제도인 데 반하여, 리콜제도는 결함제품을 제작자가 자발적 또는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적 예방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제도이다.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안전결함조사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 조립 또는 수입자가 결함 사실을 공개 또는 시정조치 하지 않는 경우 제작결함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작결함시정제도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제작결함 정보수집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 청문회 실시 → 제작결함 판정 → 제작결함 시정(리콜) 명령
* 제작자 자발적 리콜 결정 → 제작결함 시정 → 제작결함시정 결과보고 → 종료
  1. 제작결함 정보수집 :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는 소비자 불만 신고, 민원 등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하여 일정 기간 동안 동일 문제에 대한 발생 빈도 및 지속성 등을 검토하여 잠정적인 제작결함 가능성을 분석하는 단계를 말한다.(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
  2.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 자동차의 교환·환불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정부와 학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이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8)
  3. 자기인증 적합 조사 : 자동차 제작ㆍ조립 수입자가 안전기준 등 자동차 관리법령에 적합하게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예산을 반영하여 판매 중인 차종을 구매하여 자동차 관리법령에 적합하게 판매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기 시행 결과, 자동차 판매 대수, 동향 등을 근거로 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
  4. 제작결함조사 : 제작결함조사에는 자동차의 기능 이상, 설계 의도를 벗어난 오작동 등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안전도 관련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청문회 : 제작결함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명하기 전에 조사 결과에 대한 제작자의 의견 제시와 소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6. 제작결함판정 : 청문회를 통한 제작사의 의견 청취 및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작결함 자동차의 제작자, 차명, 차종, 생산기간, 시정 대수, 결함 내용 등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하는 절차를 말하며 판정과 동시에 제작자에게 제작결함시정(리콜) 명령이 통보된다.
  7. 제작결함시정 명령 : 제작결함 판정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작자에게 제작결함 자동차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절차를 말하며, 제작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제작자 자발적 리콜 결정 : 제작자는 자체 정보수집 및 보증수리 내역 등을 검토ㆍ분석하여 제작결함 가능성(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전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작사가 자발적인 공개 리콜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또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소유자 통지 및 신문공고 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연간 리콜 조치 건수의 대부분이 제작사 자발적 리콜 결정에 따른 조치이다.(여기서 제작자가 공개적이 아닌 제작사 자체 캠페인 형식의 수리ㆍ교환 등은 이 리콜에 해당하지 않는다.)
  9. 제작결함 시정보고 : 제작자는 자체 제작결함 결정 또는 리콜(제작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작결함 내용, 시정 기간, 장소, 시정조치 내역 및 담당 부서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소유자 통지 및 신문공고 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한 제작자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정 진행 상황을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10. 제작결함시정 공고 : 제작자는 자체 제작결함 결정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작결함 시정계획(제작결함의 내용,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그리고 제작결함의 시정 기간(1년 6월 이상), 장소 및 담당 부서, 제작자 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제작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등)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자기인증제도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내지 제40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 내용으로,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를 제작·조립 및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자기인증)하여야 한다. 이때 대상은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 코리아 등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제작·수입자 (제작자등록번호가 "0” 또는 “A”로 시작하는 제작자등록 업체)이다. 단, 생산 규모·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제작자 등) 등은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로부터 확인을 받아 자기인증 하여야 한다. 그 대상으로는 특정 자동차 제작 및 조립자, 소규모 자동차 수입자(제작자등록번호가 "0", "A"이외로 시작하는 제작자등록 업체)가 된다.

교환 및 환불 중재

교환·환불 제도는 신차에서 같은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작자와 소비자간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이륜차 제외)가 그 대상이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그 운수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재외된다. 교환·환불 요건은 1) 교환·환불 보장 등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될 것 2)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3) 인도 후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 2만 km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또는 일반 하자는 3회를 수리하고도 시정에 실패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할것의 세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이때 수리는 제작자 또는 제작자가 위임한 정비업체를 통한 수리만 해당된다. 차량 인도 후 2년 내 소유자가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절차가 개시되는데, 중재부는 3인으로 구성되고, 중재위원은 사건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하며, 중재부의 장은 중재위원의 합의로 선정된다. 구체적인 교환·환불 절차는 다음과 같다.

중재신청접수 및 흠 보정(사무국) → 중재신청(사무국) → 중재심의(위원회) → 판정(위원회) → 교환 및 환불 또는 각하(제작사, 소유자)

이때, 교환·환불 중재 판정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하다. 다만 중재절차 개시 후 동일사건으로 기타 다른 소송절차는 할 수 없다. 수리 시도 횟수 산정 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무상수리를 실시하는 경우는 회수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비자가 사전에 하자를 인지하고 수리 및 점검을 요청한 증상에 관한 경우는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중재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흠 보정에 불응할 경우 각하한다.

자동차 안전도 평가제도[편집]

자동차 안전도 평가제도(KNCAP)

자동차 안전도 평가란 동차 안전도 평가란 소비자에게 보다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작사가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충돌시험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는 자동차의 충돌시험 등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제작사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1999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승용 자동차 157개 모델, 승합자동차 5개 모델, 소형 화물자동차 2개 모델에 대하여 정면충돌 안전성 등 안전도를 평가하여 발표하였다. 2018년은 수입 자동차 4개 모델이 포함된 승용 자동차 11개 모델에 대한 정면충돌 안전성, 부분정면충돌 안전성, 측면 충돌 안전성, 기둥측면 충돌 안전성, 어린이 충돌 안전성, 보행자 안전성, 사고예방안전성 등 22개 항목을 평가하였다. 특히 2018년에는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 친환경차 구매 시 차량의 주행거리·유지 비용 등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동차 제작사                        
                                ↗ (보다 안전한 자동차 제작 유도 안전 기술의 향상) ↘
  자동차 안전도 평가제도 시행                                                                          자동차 안전도 평가제도 시행
(자동차 안전성에 관한 정보 제공)                                                    (보다 안전한 자동차의 보급으로 교통사고 피해 및 사회적 부담비용 감소)  
                                ↘                  자동차 구매자                  ↗
                                        (자동차 구매 시 참고 안전의식의 고취)     
평가방법
  • 충돌 안전성
  1. 정면충돌 평가시험 : 평가시험의 한 방법으로서 운전자석과 전방 탑승자석에 인체모형을 탑재한 시험 차를 법규상의 시험 속도(시속 48km)보다 15% 빠른 시속 56km(에너지로 환산 시 36% 증가)로 콘크리트 고정벽에 정면충돌시켰을 때 머리와 흉부의 충격량을 인체모형에 설치한 센서로부터 측정하여 평가한다. 이 시험은 반대 방향으로부터 시속 56km로 달려오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와 정면충돌한 경우와 동일한 상황을 재현한 것이다.
  2. 부분정면충돌 평가시험 : 평가시험의 한 방법으로서 운전자석과 전방탑승자석에 인체모형을 탑재한 시험 차를 64km로 40% 부분정면충돌시켰을 때 머리와 흉부, 상부 다리 및 하부 다리의 충격량을 인체모형에 설치한 센서로부터 측정하여 평가한다.
  3. 측면 충돌 평가시험 : 평가시험의 한 방법으로서 운전자석에 측면 충돌용 인체모형을 탑재한 시험차를 법규상의 시험 속도인 시속 50km 보다 5km 빠른 시속 55km(에너지로 환산 시 21%증가)의 속도로 일반 승용차의 전면부 형상 및 특성을 갖춘 이동벽(충격흡수재인 알루미늄 하니콤을 충돌 부분 전면에 부착)이 멈춰있는 자동차의 측면에 수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재현한 것이다.
  4. 기둥측면 충돌 안전성 : 평가시험의 한 방법으로서 운전자석에 측면 충돌용 인체모형을 착석한 시험차를 대차에 탑재하여 32km의 속도로 고정벽 앞면에 장착된 기둥 형상의 구조물에 75도 각도로 충돌시켜 머리에 받게 되는 충격량을 인체모형에 설치한 센서로부터 측정하여 평가한다.
  5. 어린이 충돌 안전성 평가시험 : 평가시험의 한 방법으로서 부분 정면 충돌과 측면 충돌 시험에서 2열 뒷좌석에 탑승한 6세, 10세 어린이 인체모형을 탑재하여 충돌 시 머리, 목, 흉부에 받게 되는 충격량을 인체모형에 설치한 센서로부터 측정하여 평가한다.
  6. 좌석 안전성 평가시험 : 후방 충돌 시 발생하는 탑승자의 목 상해 방지를 위한 좌석 및 머리 지지대의 기능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또한 제작사에게 안전성이 우수한 좌석 개발을 유도하여 안전한 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한다.
  • 보행자 안전성 : 소비자에게 보행자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작사에게 보행자 보호 기능이 우수한 자동차 개발을 유도하여 안전한 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한다.
  • 사고예방 안전성 : 주행전복안전성, 제동안전성, 전방충돌경고장치 안전성, 차로이탈경고장치 안전성, 좌석안전띠경고장치 안전성, 고속모드 비상자동제동장치 안전성, 시가지모드 비상자동제동장치 안전성, 조절형 최고속도제한장치 안전성 등이 해당하며, 가점 항목으로 보행자감지모드 비상자동제동장치 안전성, 적응순항제어장치 안전성, 사각지대감시장치 안전성,차로유지지원장치 안전성, 지능형 최고속도제한장치 안전성, 후측방접근경고장치 안전성, 첨단에어백장치 안전성이 있다.
  1. 주행 전복 안전성 평가시험 : 동차가 고속 급회전 및 도로 이탈 시 전복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시험을 말하며, 전복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고속 급회전 및 도로 이탈 시 전복 위험성을 인식시켜 차량 전복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
  2. 제동성능 안전성 평가시험 : 주행 중 제동 시 제동거리와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고속주행 시 안전거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추돌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
  • 안전도 종합등급 : 안전도 평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면 충돌, 측면 충돌, 어린이 충돌, 보행자 등 22개 항목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대상 자동차의 안전도를 하나의 등급(1~5등급)과 점수(100점)로 산정한다.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화[편집]

안전기준 국제조화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통해 자동차 교역 국가간 기술적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제작사의 자동차 개발비용 및 시간의 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을 증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조화의 배경으로는 세계 각국이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제정ㆍ운영, 자동차 교역량의 증가로 무역자유화 추진에 기술적 무역 장벽 발생, 이를 해소하고 자국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전기준의 국제조화가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별로 상이한 안전기준으로 인한 자동차 개발비용의 증가와 국제 교역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도의 국제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국제조화 추진이 필요해졌다. 국제조화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 자동차 안전도 향상으로 소비자 보호 : 안전한 자동차 운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수출경쟁력 강화 : 안전기준 국제조화, 상호인증을 통해 안전도 향상과 더불어 개발기간 단축/원가절감 등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 세계 자동차 주요 생산국으로서 위상강화 : WP.29의 회원국으로 국제기준 제·개정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의 위상강화
  • 국제통상마찰 해소 :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로 통상마찰 해소
협의기구

안전기준 국제조화 협의 기구로는 유엔(UN), 유럽 자동차 인증 및 솔루션(ECE), 자동차 안전기준 조화를 위한 세계 포럼(WP29; 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가 있으며, 자동차 안전기준 조화를 위한 세계 포럼(WP29)에서 자동차와 자동차에 부착·사용되는 장치 및 부품의 통일 기술규정 채택과 동 규정에 따른 승인의 상호 인정기준에 관한 협정인 1958 협정과, 자동차와 자동차에 부착·사용되는 장치 및 부품의 세계 기술규정의 제정에 관한 협정인 1998 협정이 진행되었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교통분야 실무그룹(TPT), 토지 전문가 그룹(LEG; Land Expert Group)는 아·태 지역의 자유무역과 투자 촉진 목적으로 ’89년 12개국 발족되어 현대 21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94년 보고르 선언 이후 정기 회의 진행, 교통, 에너지, 무역 증진 등 11개 실무그룹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내 자동차 안준기준 국제조화를 위하여 2003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미래 자동차 안전 연구개발[편집]

자율주행차 안전 연구개발

대한민국은 2015년부터 범부처 정부 차원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2020년도 고속도로 3단계 자율 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①제도 정비 ②인프라 확충 ③기술 개발 지원의 3대 추진과제를 실행 중에 있다. 이에 우리 자동차 안전 연구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자율 주행 자동차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기준 개발을 목표로 ‘자율 주행 자동차 3대(주행·고장, 통신·보안, 제어권 전환) 핵심 안정성’ R&D를 수행하고 있다.

  • 자율 주행 3단계 본과제 1 : 자율주행차 안전성평가 기술 및 테스트 베드 개발을 위해 2016년 06월 29일부터 2019년 06월 30일까지 3년간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산·학·연 총 16개 기관에서 참여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주행 안전 전용도로 기반 자율 주행 및 자율 주차 평가 시나리오 및 안전성 평가 기술 연구, 고장안전 시스템 고장 유형 분석 및 각 유형별 고장안전 평가 기술 연구, 통신보안 외부 해킹 대비 자율 주행 자동차 내부통신 보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 기술과 검증 평가 환경 구축 연구, 케이시티(K-City) 구축 자율 주행 자동차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운영기술 연구가 있다.
  • 자율 주행 3단계 본과제 2 : 자율 주행 자동차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를 위해 2017년 04월 26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8개월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산·학·연 총 19개 기관에서 참여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제어권 전환 안전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평가 지원 시스템 구축, 인적요인 심층 연구 및 DB 구축/활용, 사회적 수용성 윤리적 문제 등 사회적 수용성 및 운전자 재교육 등 기술적 수용성 연구가 있다.
  • 자율 주행 4단계(수준) 본과제 : 도심 도로 자율협력 주행 안전·인프라 연구를 위해 도심 도로 자율협력 주행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실증, 도심 도로 자율협력 주행을 위한 동적 정보 플랫폼 기술 개발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04월 3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총 24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도심 도로 자율협력 주행 서비스 및 실증, 도심 도로 자율협력 주행 인프라 개발, 4단계 자율 차 및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동적 정보 제공 정밀지도(LDM) 개발이 있다.
친환경 자동차 안전 연구개발
  • 택배차량용 디젤 트럭의 하이브리드 개조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 택배용 소형 화물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디젤 트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PM), 질소산화물(NOx) 등 유해 배출가스는 수도권 대기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택배 운송 자동차의 운행 특성상 빈번한 정차 및 가감속으로 인해 실운행연비가 공인연비에 비해 매우 낮아 물류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공동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과 국토교통부 교통 물류 사업의 과제 중 택배차량에서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운행구간인 저속 구간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연구과제인 “택배차량용 디젤 트럭의 하이브리드 개조 기술 및 실용화 연구” 과제를 2017년 7월 28일부터 수행 중에 있다. 특히 자동차 안전 연구원은 하이브리드 튜닝에 관한 규정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연구 기간은 2019년 7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배정된 연구사업비는 총 152.91억 원이다. 택배차량용 디젤 트럭의 하이브리드 개조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개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개조비용 절감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하이브리드 디잘-전기 트럭 개조기술 개발 : 소형 택배트럭 운행환경 분석기술 개발, 파워트레인 설계기술 개발, 트럭 개조기술 개발
  2. 배기가스 감축 및 연비 향상을 위한 하이브리드 디젤-전기 트럭 제어기술 개발 : 파워트레인 제어기술 개발, 전력시스템관리기술 개발, 제어기 구현기술 개발
  3. 시장보급을 위한 하이브리드 디젤-전기 트럭 시험 실용화 기술개발 : 개조차량 성능 평가 및 승인,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 하이브리드 디젤-전기트럭 실용화 기술
위 세 가지 목표를 이뤄 최종적으로 우정본부와의 연구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실용화를 위한 인증, 법제화,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한 개조기술고도화 및 문제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연구결과 실증사업 및 개조기술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 초소형 전기차 공용플랫폼 장착 및 검증 기술 개발 연구 : 초소형 전기차 산업에 중소중견기업의 진입을 위한 신뢰성 기반 표준화된 개방형 플랫폼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안전성 및 제품 품질에 대한 높은 요구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콘셉트 설계에서 신뢰성 검증 및 분석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연구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저품질, 저가격의 중국 제품이 국내 초소형 전기차 시장의 잠식 우려 및 운전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하므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운전자 충돌·주행 안전성이 확보된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소·중견기업의 공동 활용을 위한 초소형 전기차 개방형 승용 및 상용 공용플랫폼 개발, 개방형 공용플랫폼의 활용기술에 대한 검증 수행을 위한 연구과제를 2019년 6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연구에 배정된 연구사업비는 총 379억 원이다.

정부위탁사업[편집]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 기술검토 :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제작자(제작자등록번호 "A", "0" 이외로 시작) 등이 제작, 조립,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자기인증(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 함에 있어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서류상 확인을 받는 과정이다.
  • 안전검토 : 기술검토서를 교부받은 제작자 등이 제작 등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기술검토 내용 및 안전기준 위배 여부 등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확인을 받기 위한 실제 차 검사이다.
건설기계 형식승인 및 부품인증
  • 건설기계 형식 승인 : 국내에서 사용되는 신규로 국내제작 또는 외국의 수입되는 건설기계가 시공에 필요한 적절한 규격과 도로상 주행 특성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건설기계 사용자 및 국내 시공현장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국내제작 또는 수입 신품 건설기계의 외관·소음·제동거리 등의 설계가 건설기계관리법상에 규정된 규격에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합한 경우 건설기계의 형식을 승인한다.
  • 건설기계 확인검사 : 국내에서 사용되는 신규로 국내제작 또는 외국의 수입되는 건설기계가 시공에 필요한 적절한 규격을 갖추었는지와 도로상 주행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건설기계 사용자 및 국내 시공 현장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건설기계의 형식 승인을 획득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형식승인된 각종 규격이 실제 건설기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실측 검사하고 적절한 경우 결과를 각 시/도 및 관련 기관에 통지(행정 전산망 이용)하여 건설기계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설기계 부품인증 :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부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 (이하 "부품제작자 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이하 "부품인증"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 건설 현장에서 안전한 건설기계 부품이 유통되고 사용되도록 한다.
차량 방호시설 성능평가시험

차량 방호 안전시설은 차로를 이탈한 차량의 전복이나 도로변에 있는 각종 위험물과의 충돌 등과 같은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노축용 방호울타리, 교량용 방호울타리, 증분대용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전이구간, 단부처리시설, 트럭장착충격흡수시설(TMA), 개발용역시험, 승용차용 무인구동장비, 트럭용 무인구동장비, 지주 수평지지력시험기, 고속카메라 및 다목적 크레인트럭 등이 해당된다.

택시미터 제작 검정

자동차연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택시미터 제작 검정 기관으로 지정(2018.07.09 지정) 받아 택시미터 제작 검정을 수행하고 있다. 택시미터를 제작 또는 수입한 때에 실시한다.

항공 장애표시등

항공 장애 표시등이란 비행 중인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화로, 항공 장애 표시등의 광학적 성능시험 및 인증업무를 통한 항공기의 항행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교통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교통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1) 교통 부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2) 교통 부분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자동차 배출계수 개발 3) 교통 부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4) 교통 부분 온실가스 관리시스템(KOTEMS) 운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 교통 부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 교통 분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관으로써, 정확하고 투명한 국가 교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내용으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제공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한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보고·검증지침”에 따라 교통수단별(도로, 철도, 항공, 기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및 보고한다.
  • 교통 부분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자동차 배출계수 개발 : 기후변화 정책 수립 및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에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교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배출계수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자동차 선정 및 준비
  2. 배출가스 확인시험(WLTP 모드)
  3.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시험(차속별 NIER 주행모드)
  4. 시험결과 분석(차속별 온실가스량 산출)
  5. 통계처리 및 분석
  6. 온실가스 배출계수 도출(유종별, 차종별, 차속별)
  7. 티어 3 자동차 배출계수 고시(CO2, CH4, N2O)
  8. 지자체 배출량 산정
  • 교통 부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30년까지 배출 전망 대비 37% 감축) 및 교통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30년까지 배출전망 대비 29.3%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 가스 배출량 15,000t CO2 및 에너지 소비량 80 TJ 이상인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한다. 관리업체 지정, 보고서(명세서, 이체계획서, 이행실적서) 확인, 관리업체 감축목표 설정, 관리업체 이행실적 평가, 관리업체 감축기술 지원 및 교육홍보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 교통 부문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운영 : 교통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국가통계, 온실가스 배출통계, 지자체 교통, 목표관리 지원, 감축 효과 평가 시스템을 지원 관리한다. 해당 사업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 배출정보 통계 : 국내외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 정보 제공, 국내 교통부문(도로,철도,항공,해운) 연료 및 에너지사용량/온실가스 정보 제공
  2. 목표관리 지원 시스템 : 목표관리제 관련 업무 지원
  3. 감축효과 평가 시스템 : 온실가스 절감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의 온실가스 저감효과 평가, 정책 및 기술 평가(전기차/하이브리드 보급, 에코드라이브 등)

자동차 부품 관리 제도[편집]

자동차 부품 관리제도는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 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시행규칙으로 고시되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관리대상 자동차 부품 구분
구분 정의 종류
부품자기인증 대상 품목 자동차 부품 중 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부품 13종(브레이크 호스 등)
대체부품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으로 부품자기인증 품목 외의 부품
120품목
(외장부품, 등화부품, 기능성·소모성부품)
튜닝용부품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한 부품으로
자동차 외장, 내장 부품과 일부 기능성 부품이 포함되며,
대체부품 및 자기인증부품을 제외한 부품
26종 (자동차 휠 등)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제도

국내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인증 제도가 2003년 형식승인 제도에서 자기인증 제도로 도입되었다.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 스스로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자동차에 소비자가 구입하여 장착하는 부품, 장치의 안전에 대한 검증 없이 유통되어 이를 사용한 자동차 소유자 위해 및 불량 부품에 대한 리콜 등의 사후관리가 곤란하고, 이러한 자동차 부품, 장치로부터 국민의 안전도 확보 차원에서 정부의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자동차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저해 및 저질 부품의 제작,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자동차 및 부품 장치의 수입 및 국내 생산 저급 자동차 부품 및 장치로 인한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일정한 기준 미달 등 제작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부품 인증제의를 도입했다. 자동차 부품 인증제를 통하여 자동차에 부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자동차로 인한 사고예방과 사고 시 피해를 줄여 사회적인 손실을 절감하고 저급품의 시장 유통 및 수입억제가 기대되며, 나아가서 시장 진입을 위한 제작자의 안전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개발 노력을 유도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기인증 부품이란 자동차 부품 중 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부품을 말하며, 브레이크호스, 좌석 안전띠, 후부반사기, 등화장치(전조등), 후부안전판,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 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 표지판이 이에 속한다.[2] 부품자기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부품인증 시설확인 : 부품제작자 등록을 위한 시험시설 적합여부 확인
  2. 부품제작자 등록 : 부품자기인증대상 품목을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
  3. 부품자기인증 표시 : KC마크, 제원관리번호 등 부품인증마크 표기
  4. 부품제원통보 및 관리 :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전산망을 통해 실시
  5. 부품인증 사후관리 : 부품자기인증 적합조사, 제작결함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실시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제도

대체 부품이란 위탁생산(OEM) 부품과 성능과 품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수리 손상 부품으로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서 사고 시 파손 빈도 및 수리비가 높은 외장 부품과 등화 부품 및 교체·수리가 빈번한 기능성·소모성 부품으로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하며, 부품 자기인증 품목 외의 부품이다. 대체 부품에는 외장 부품으로 범퍼 커버 등 39품목, 등화 부품으로 후미등 등 18품목, 기능성·소모성 부품으로 물 펌프 등 63품목으로 총 120개 품목이 대체 부품에 해당한다.

튜닝부품인증마크(KATMO)
자동차튜닝부품 인증제도

튜닝부품인증은 『자동차 관리법』제34조의 2,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의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호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자동차 튜닝 시의 안전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튜닝용 부품이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한 부품으로 자동차 외장, 내장 부품과 일부 기능성 부품이 포함되며, 대체 부품 및 자기인증 부품을 제외한 부품을 말한다. 자동차 튜닝 인증 부품에는 자동차 휠, 오일필터, 등화장치(보조 제동 등), 브레이크 패드, 튜닝 오일 캐치 탱크, 등화장치(후미등), 등화장치(끝단 표시 등), 내비게이션, 에어 스포일러, 소음기, 등화장치(주간 주행 등), 서스펜션, 타이어, 튜닝 오픈형 에어필터, 등화장치(차폭등), 등화장치(후퇴 등), 창유리 필름, 조명 엠블럼, 에어필터, 등 화장치(옆면표시 등), 브레이크 캘리퍼, 튜닝 오일쿨러, 등화장치(방향지시등), 등화장치(번호 등), 주행영상 저장 장치, 에어댐이 이에 속하며 총 26종이 있다.

기술지원[편집]

자동차 분야[편집]

충돌 안전 시험
  • 충돌 구동 시험시설 : 충돌 구동 시험 장비는 충돌시험을 위한 필수 장비로서 충돌 시 승객 보호, 연료 누설 등 충돌시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수행과 자동차 안전도 평가, 정부 R&D 연구과제 및 일반용역시험을 주로 수행한다. 3,500kg의 자동차를 100km·h로 견인할 수 있으며 차대차 시험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인체모형 교정실 : 각종 충돌시험에 사용하는 인체모형이 인체 특성과 유사한지를 평가하고 교정하여 자기인증적합조사, 자동차 안전도 평가 및 정부 연구과제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 버스 전복 시험시설 : 승합자동차의 차체 강도 시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수행한다.
  • 충돌시험용 이동벽 : 측면 충돌 및 후방 추돌 시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사용되는 대차로서, 측면 충돌용 대차와 후방 추돌용 대차를 보유하고 있다.
  • 고속 카메라 : 충돌시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자동차 안전도 평가, 및 정부 R&D 연구과제 및 일반용역 시험 시 영상기록 및 영상분석을 주요 업무로 한다.
충격시험
  • 충돌 모의시험실 : 자동차 충돌 시 에어백, 좌석 등의 안전장치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좌석 안전성 관련 안전도 평가 평가시험을 수행한다. 또한 문 열림 방지 장치 동적 평가, 어린이 보호장치 동적 평가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연구 수행을 하고 있다.
  • 보행자 보호 시험실 : 보행자 보호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안전도 평가 시험과 정부 R&D 연구과제 및 일반용역시험을 수행한다.
  • 차 실내 충격실 : 자동차 실내 내장재의 충격 흡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조향장치 에어백 전개 충격 흡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범퍼 충격 흡수 시설 : 승용 자동차의 전, 후 범퍼 충격 흡수 시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수행한다.
  • 후부 안전판·강도 시험시설 : 화물자동차 후부안전판의 강도 시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수행한다.
  • 천장 및 옆문 강도 시험시설 : 천장 및 옆문 강도 시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수행한다.
  • 좌석·좌석 안전띠 및 어린이 보호용 좌석 부착 장치 강도 시험 시설 : 좌석 및 그 잠금장치 강도 시험, 좌석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 시험, 어린이 보호용 좌석 부착장치 강도 시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수행한다.
주행 안전성 시험
  • 주행 및 조향 시스템 시험 : 승용, 승합, 화물, 피견인자동차, 이륜차 등에 대해 주행 및 조향장치 관련 자기인증을 한다.
  • 제동 시스템 시험 : 승용, 승합, 화물, 피견인자동차, 이륜차 등에 대해 제동장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성능 평가를 한다.
자율주행기술 시험
  • 전방충돌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성능시험 :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전방추돌경고장치(FCW)에 대해 첨단 종 방향 능동형 운전자 지원장치 성능 평가를 진행한다.
  • 차선이탈경고장치 및 차로유지지원장치 시험 : 차로이탈경고장치(LDW), 차로이탈방지장치(LKA)에 대해 첨단 횡 방향 능동형 운전자 지원장치 성능 평가를 진행한다.
  • 후측방경고 및 제어장치 시험 : 첨단 후측방접근경고장치(RCTA) 성능 평가를 진행한다.
  • 지능형 및 조절형 최고속도제한장치 시험 : 조절형 최고속도제한장치(ASLD), 지능형 속도제한장치(ISA)에 대해 첨단 속도제한 장치 성능 평가를 진행한다.
  • 적응형 순항제어장치 시험 : 적응순항제어장치(ACC)에 대해 첨단 종방향 능동형 운전자 지원장치 성능 평가를 진행한다.
  • 가상주행시험장비 시뮬레이터 시험 : 운전자와 자동차의 운전조작 시 발생되는 시각적, 청각적, 운동역학적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가상의 주행 환경을 재현하는 시험을 수행한다.
환경안전 시험
  • 엔진 시험 : 제작결함조사, 엔진 관련 성능 시험, 안전기준 제·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작결함조사 : 자동차 엔진과 관련된 안전결함조사, 자기인증적합조사(원동기출력시험)
  2. 엔진관련 성능 시험 : 출력 등 연료성능 시험 등, 엔진배기가스 및 온실가스 배출계수 시험
  3. 안전기준 제·개정 : 오염 및 에너지 분야(WP29 GRPE) 활동, 1958 및 1998 협정관련 정보 수집, 원동기 출력 관련 안전기준 제·개정 업무, 국내 안전기준(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제·개정업무
  • 배기 시험 : 자동차 배출가스 농도와 시가지 연료소비율 측정 시험, 신차 실내공기질 평가시험, 제작결함조사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 환경시험 : 고온 및 저온 환경조건을 재현시키고 습도, 풍속 및 태양열을 조절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평가하며, 제작결함 조사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 하이브리드 동력평가 : 최고출력 290kW 급 승용 자동차 및 파워 트레인의 출력 성능, 연비, 배출가스 등의 평가 및 개발시험을 진행한다.
  • 하이브리드 배출가스 시험 :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미래자동차의 연료소비량, 배출가스 및 온실가스 측정 시험, 4륜 구동 자동차의 주행조건, 환경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및 시험평가를 진행한다.
  • 대형 차 대 배출가스 시험 : 주요업무로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대형승합 및 화물자동차(4륜 구동, 복축)의 연료소비율, 배출가스 및 온실가스 시험평가를 진행한다.
  • 복합 환경 체임버 : 주요업무로 고온 및 저온 환경조건을 재현하여 첨단 미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환경적응능력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 이륜자동차 엔진 시험 : 주요업무로 이륜자동차 엔진의 최대토크 및 최고출력 등 동력성능 평가하고, 출력당 연료소비율, 엔진 배출가스 농도 등을 측정한다.
  • 이륜자동차 차대시험 : 주요업무로 이륜자동차의 도로주행상태에서의 도로부하력 등을 제어하여 주행성능을 평가하고, 온실가스 배출 계수, 연료소비율 등을 시험 평가한다.
소음·전파시험
  • 소음 시험 : 자동차 소음 인증시험, 개발시험, 제작결함조사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 전파시험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전자파 측정과 전자파 개발 평가 및 제작결함조사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자동차 부품 분야[편집]

  • 등화·내구 시험 : 야간 전조등 및 기타 등화장치에 의한 시인성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연구를 수행한다.
  • 시계·창유리 시험 : 자동차의 운전자 시계 범위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연구를 수행한다.
  • 차 실 내장재 내인 화성 시험 : 자동차의 차 실 내장재에 대한 연소성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연구를 수행한다.
  • 타이어 시험 : 타이어 내구 등 평가시험은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의 강도 및 주행 내구 등 안전성 및 구름저항 평가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휠 성능 평가 시험은 자동차 휠의 강도 및 내구 등 안전성 평가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 브레이크라이닝·호스 시험 : 브레이크호스 및 브레이크라이닝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수행한다.
  • 구동 전동기 시험 :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기모터의 출력 성능 평가 및 개발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 연료전지 시험 : 미래형 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연료전지 스택에 대하여 출력 · 전류 · 전압 등 측정 및 평가를 진행한다.
  • 구동 축전지 시험 :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 축전지의 성능·신뢰성·안전성에 대한 시험 및 평가를 진행한다.

주행시험 분야[편집]

주행시험장
  • 고속주회로 : 장방형의 타원형으로 1회전 길이 5,040m, 차로 폭 16.2m의 4차로 아스팔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곡선 구간 주행 시 횡 방향의 원심력이 작용하지 않고 원선 회부의 끝단의 경사각은 약 42°로 일정 고속(약 180km)에서 핸들의 조작 없이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고 2개의 직선 구간 와 2개의 원곡선 구간으로 주행이 가능한 최대 안전 설계 최고 속도는 250km·h이다.
  • 직선로·소음 시험장·전파장애 시험장 : 직선로 및 소음 시험장은 직선 구간이 1.8km의 2차로 직선부와 양 끝단에 원선 회부로 구성된 건조 아스팔트 시험 로이며, 직선부 중앙에 자동차의 주행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ISO 인증을 받은 소음 시험장이 있다. 전파 장해 시험장은 측정 환경의 반경 30m 주위에는 전자파 반사 물이 존재하지 않는 EMI 규격에 적합한 야외 전파시험장으로, 자유 전장 상태에서 자동차의 전자파 방사 시험 및 개발시험을 수행한다.
  • 종합시험로·선회시험장·도로 안전시설 평가장 : 종합시험로는 길이 900m 폭 64m인 사각형 넓은 광장 형태의 평탄한 아스팔트 시험로로, 다양한 종합 성능 및 법규 시험을 할 수 있으며 선회시험장과 연결되어 각종 제동 안전성 평가시험, 조종 안정성 평가시험, 타이어 특성시험, 시스템 결함 시험 등 자동차의 일반적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선회시험장은 직경 100m인 원형의 아스팔트 포장으로서 동심원의 레벨이 일정하게 포장되어 있으며, 각종 선회 및 선회 시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는 반경 12m, 20m, 25m, 50m 시험 보조를 위한 원형 차선이 표시되어 J-턴 시험, 선회 시 제동 시험 등 위험한 시험을 시행함으로 표면의 요철, 노면의 구배 변화 등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도로안전 시설평가장 도로 안전시설 종합 시험장은 길이 660m, 폭 150m로서 4지 교차로, 직선로, 곡선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호울타리, 시선 유도시설 등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국내 기준 연구에 활용되는 시험장이다. 곡선 시험로는 길이 880m, 폭 9m의 왕복 2차로로 진입부의 곡선반경 316m로서 시속 80km·h로 주행 가능하며 시선 유도시설,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성능시험이 가능하다.
  • 저 마찰로 : 길이 700m의 2차선 가속구간과 빙판길, 눈길, 빗길을 재현하는 마찰계수가 각각 0.1, 0.3, 0.5, 0.7~0.8로 구성된 노면으로 구성되어 각각 노면 옆에는 1.5m의 아스팔트(마찰계수 0.7)로 수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좌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였고 주로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ABS; Anti-lock Brake System) 등 신기술의 미끄럼 방지 시스템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며, 마찰계수 0.3에서의 120km·h 급제동 시험, 젖은 노면에서 갑자기 눈길로 접어드는 경우처럼 마찰계수 0.7노면에서 0.3 노면으로 120km·h로 급제동하는 μ-Jump 시험, 기타 Split 시험 등 다양한 제동 시험과 젖은 노면 상태에서의 타이어 특성시험을 실시한다.
  • 광폭 저 마찰로 : 고속 선회중인 주행 안정 장치 장착 차량의 평가를 위한 광폭 시험로와 고속 선회 주행 안정성, 타이어 접착력, 미끄럼 조향 안정성 등의 시험이 가능한 시험로이다.
  • 비포장로 : 총 연장 2,100m, 도로 폭 최대 7m의 비포장 시험로로서, 가혹한 주행조건에서의 자동차 내구 성능 평가에 활용되는 시험로이다. 막자갈길, 모래밭길, 진흙탕 길 등 다양한 오프로드 환경을 적용하여 일반 자동차는 물론이고 군용 및 특수자동차 차체 및 부품의 내구성과 진동 소음 평가가 가능하다.
  • 경사로·원형 저 마찰로 : 경사로는 자동차의 등판능력, 언덕길에서의 주차 제동능력 등을 시험하는 등판로는 다양한 구배의 시험로가 필요하나 본 시험로는 법규 시험이 가능하도록 12%, 20%, 30% 구간을 건설하였다. 원형 저 마찰로는 직경이 100m인 원형의 특수 콘크리트 포장으로 구성된 시험로의 끝단에 스프링클러가 설치하여 마찰계수를 0.5로 맞추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그라인딩하고 노면의 표면에 수막을 형성한 곡률반경이 일정한 시험로이며, 타이어 특성시험 및 언더 스티어링, 오버 스티어링 등 조향특성 시험을 실시한다.
  • 조향성능로 : 급조향 주행 전복 안정성, 배광 가변형 전조등 시험 수행이 가능하고 능동형 조향장치 고속 주행 안정성 등의 시험 수행이 가능한 시험로이다.
  • 특수 내구로 : 경량화 차체 및 전자 장비의 노면 부하에 대한 안정성 확인 및 개발시험, 시험자의 피로 누적과 시험 반복성 등을 고려한 무인 자동화 시험로이다.
자율주행 실험도시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지원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 반복 재현 평가가 가능한 실제 도로 상황과 유사 실험 환경인 케이시티(K-city)를 조성하였다. 자동차 전용도로, 도심부, 커뮤니티부, 교외도로, 자율 주차시설의 5대 도로환경과, 톨게이트, 신호체계(신호·비신호·점멸), 버스전용차로(중앙·가변), 스쿨죤, 톨게이트, 터널(통신 음영), 회전교차로, 자전거도로·보도, 철도건널목 등 35종 시설을 구비하였으며, 유연한 평가시설 구현으로 다양한 평가 환경 구현 및 종합 통신환경이 준비되어 있다.

  • 자율 주차시설 : 자율 주차시설은 평면·직각·사선주차·실내주차·자율발렛 기능·상충 발생 상황 대처 등 환경별 자율 주차가 가능한 시험 시설을 제공한다.
  • 커뮤니티부 : 스쿨존 내 자율 주행 제한속도(30km·h), 어린이 보행자, 자전거 등 돌발 상황 대응 시험 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 도심부 : 실제 도심부 내 도로 상황을 재현하여 자율 주행, 주변 시설물 인지, 돌발 대응 등의 실험 환경 시설을 제공한다.
  • 자동차 전용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고속 이동이 가능한 도로교통 환경을 재현하고, 다양한 자율주행차 운전 지원 서비스 지원 시설을 제공한다. 차량 간 통신(V2V), 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 통신(V2I), 차량과 보행자 간 통신(V2P), 차량과 개인 단말 간 통신(V2N) 등 통신 전방 출동 대응 시험을 통한 전방 대응 시험이 가능하다.
  • 교외 도로 :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지방도 교통 환경을 재현한 시험 시설을 제공한다.

기타 지원[편집]

  • 도로 안전시설 성능시험 : 방호울타리(본선구간, 단부처리, 전이구간) 성능평가 시험과 R&D 연구과제 및 일반용역을 수행한다.
  • 충격흡수 시험 : 충격흡수시설 성능평가시험과 R&D 연구과제 및 일반용역을 수행한다.
  • 안전검사 : 연구원 일반검사는 경기도 화성에서, 특장차 자기인증은 전북 김제에서 자동차 안전검사 및 일반용역 수행이 가능하다.
  • 건설기계 확인검사 : 건설기계 확인검사 및 일반용역을 수행한다.
  •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업무를 수행한다.
  • 이륜차 실측 확인 : 자기인증 능력이 없는 제작자 등(제작자 등록번호 "A", "0" 이외로 시작)이 제작, 조립, 수입한 이륜자동차에 대해 안전도 확인 및 제원 측정 등을 위하여 실측하여 확인한다.[1]

기술전략센터[편집]

  • 제네바 국외사무소 : 자동차 국제기준 선도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전기준 국제화센터를 설립하고, 자동차 국제협력 관련 정부정책 및 국제활동 강화를 위한 거점으로 스위스(제네바)에 국외사무소를 개설하여 미래자동차 기술 및 기준에 대한 능동적대응체계를 조직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안전기준국제화센터를 기반으로 국내제작사의 글로벌화, 자동차분야 FTA 통상협력 강화, 자동차 안전성강화 및 무역장벽 해소 뿐만 아니라, 자동차 주요국 및 동남아국가 대상 국제교육 사업을 통해 신흥강국와의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 김제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 : 자동차 자기인증능력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작 또는 튜닝 자동차에 대해 안전검사 등을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 화성)에 받아야 하는 자기인증 중소 특장차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동거리, 비용 등 중소 특장차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장차업체 밀집지역인 김제에 자기인증센터를 구축함으로서 국내 특장차 제작 및 튜닝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 홍성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 자동차 수리 시 고가의 순정품 사용에 의한 수리비 폭리 문제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목적으로 충남 홍성에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중소 부품업체의 대체부품 개발·인증 지원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대체부품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에 기여한다.
  • 광주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지원센터 : 친환경차 보급 정책 등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친환경차 제작사의 인증수요 및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차 부품인증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광주지역에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의 설립을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 신규일자리 창출 등 지역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각주[편집]

  1. 1.0 1.1 자동차안전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 http://www.katri.or.kr/web/main/index.do
  2.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시스템 공식홈페이지 - https://www.kotsa.or.kr/parts/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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