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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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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農漁村)이란 농촌어촌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농어촌 전형[편집]

농어촌전형은 일정기간 이상 농어촌에 거주했으며, 동일기간 동안 농어촌 소재 학교에 재학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지원자격에 따라 유형Ⅰ/Ⅱ/Ⅲ로 나뉜다.

유형Ⅰ은 행정구역상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며,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 거주자를 말한다. 농어촌전형의 가장 기본적인 지원자격에 해당한다.

유형Ⅱ는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며, 부모의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기간동안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가 지원자격에 해당한다.

고교 3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과 부모 모두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유형Ⅲ로 칭한다.

고른기회전형 역시 농어촌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꼽힌다. 다만 고른기회는 차상위계층/특성화고교졸업자 등 학교별로 정해진 다른 자격들과 함께 지원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대다수의 대학이 자격별 모집인원 비율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농어촌학생들의 합격 유불리를 추정하기 어려운 측면이다.

농어촌전형은 입학정원의 4%내외를 정원외로 모집하기 때문에 모집인원만 보면 극히 일부의 학생을 뽑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 학생에게 점수를 가점하는 방식이 아닌 농어촌학생들끼리의 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학교별 농어촌 자격기준을 엄밀히 확인하고 지원전략을 꼼꼼히 세운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1]

한국농어촌공사[편집]

한국농어촌공사(韓國農漁村公社,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RC)는 환경 친화적으로 농어촌 정비 사업과 농지 은행 사업을 시행하고 농업 기반 시설을 종합 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 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설립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기능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 사업을 포함한다)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법」, 「지역 균형 개발 및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종합 개발 사업,「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 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 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산 어촌 지역 개발 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

「초지법」에 따른 초지 조성 사업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편집]

정부는 '05년부터 총 3차에 걸쳐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왔으며, 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20년부터 '24년까지 적용된다.

그 동안 3차에 걸친 삶의 질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주생활 기반이나 경제・일자리, 안전 인프라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진료・응급 서비스, 영유아 보육, 초중학교 교육, 대중교통 등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서비스가 부족하고 전반적 생활 여건 만족도도 농어촌이 도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령화・공동화 등이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빠르게 심화되고 있고, 농어촌 내 지역 간 양극화 진전 및 도시와의 생활여건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귀농어・귀촌 인구 증가, 힐링공간으로서의 농어촌 가치 향상 등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기회요인도 있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통한 농촌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농어촌의 여건을 감안하여, 18개 부・청이 참여,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도농 간 격차 및 농어촌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마련, 4대 전략에 따라 5년간 약 51조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별 183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여건 개선 및 고령화・과소화 심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돌봄 시스템 도입 등 세대별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 시설・장비 현대화, 의료 서비스(응급, 분만 등) 취약지역 지원 등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시범 도입 등을 통해 예방적 건강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돌봄 등 지역단위 커뮤니티 케어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 농장에서 농업 활동과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완하여 생애주기별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도시와의 문화・여가 향유 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및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간다.

농어촌 학생 통학버스 지원(에듀버스・통학택시 등), 온라인   화상교실 등 ICT 활용 학습 활동 지원, 생태・환경 등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농어촌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주거 개선 및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망을 확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100원 택시・행복버스 등 농어촌형 교통 모델을 다양화해   나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교통 약자 대상 안전용품 보급 등 농어촌 지역의 교통 안전도 확보해 나간다.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 개량 및 슬레이트 철거 지원, 빈집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및 하수처리 시설, 도시가스, 소형 LPG 저장탱크 등의 보급을 확대한다.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다각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창업을 활성화한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을 판로 다각화, 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고도화해 나가고,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확대 등 푸드플랜을 체계화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간다.

농업유산, 경관 등 농어촌 자원을 수요자 맞춤형 컨텐츠로 사업화하고, 관광객 편의성 제고, 관광 시설 안전성과 품질 향상 등을 통해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해 나간다.

청년 취・창업이나 귀농어·귀촌인 대상 창업 교육・자금 지원,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 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마트 팜, 스마트 양식장 등 신산업 육성으로 농어촌 지역 경제 활력을 증진해 나간다.

다문화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취업 지원 및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일손 해소를 위한 중개 기능 강화, 외국인 근로자   적정 배치와 처우개선 등 농어촌 주민 구성에 맞게 다변화된  일자리를 제공한다.[2]

각주[편집]

  1. 유다원 기자, 〈농어촌 학생 ‘대입의 왕도’ 농어촌전형.. 수도권 30개교 1912명(59.9%) 모집〉, 《베리타스알파》, 2021-08-11
  2. 농림축산부, 〈농어촌 삶의 질 향상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조성〉,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0-02-1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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