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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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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비도시지역(非城市地區)이란 물리적, 사회적으로 도시적 특성을 갖추지 못한 지역으로, 행정적으로 도시가 아닌 지역, 또는 도시 계획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1]

종류[편집]

관리지역[편집]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림 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완충지역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으로서 그 지정목적에 딸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있다.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그 보전이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 생산관리지역 :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이 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농림지역[편집]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진 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에 대하여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편집]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 관리 계획으로 지정한 용도지역을 말한다.[2]

공장건축[편집]

공장 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의 공장입지 제한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된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비도시지역에 대한 개별적인 공장입지규제 완화 수요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용도지역별로 제한되고 있는 공장 업종을 재검토하되, 업종 다양화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와 오염물 처리 시설 개발 등에 따른 환경기술 발전 등 과거와 달라진 여건 변화를 감안해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전면 제한되고 있는 비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 중 친환경농자재(미생물비료·미생물 농약·미생물 방역제)와 천연화장품, 친환경 세정제 등의 경우, 유해도에 따라 업종을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업종별로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규제 확대 방향에 따른 검토 과제이기도 하다. 현재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지역에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을, 비도시지역에는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구분한다.

이 중 공장은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에 입지하도록 하면서, 추가로 공업지역 외 지역에서는 환경오염도를 감안해 제한적으로 입지를 허용하는 체계로, 특히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비고체성 화학제품 제조 시설 등 5개 업종은 입지를 전면 제한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비도시 지역 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검토되며, 관리지역 중에서도 보전을 요하는 지역인 보전관리지역보다는 계획․생산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개별입지가 아닌 개발진흥지구 등 계획적 수단을 통해 공장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허용업종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은 방지하면서도 소규모 공장 입지수요에 맞게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공장 입지를 유도할 수 있는 도시계획 수단인 개발진흥지구와 성장관리 방안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공장이 입지하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의 건폐율 기준의 생산관리지역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40% 까지 인정되며 절차와 요건도 완화된다.[3]

관련 기사[편집]

  • 인천시가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축소 방안을 검토한다. 건축물 높이 제한 등 보존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 내용이 적합한지도 따져본다. 지정 범위와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문화재와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87곳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인천시가 지정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문화재를 중심으로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은 반경 200m, 비도시지역(녹지·자연지역 등)은 반경 500m가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인천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범위가 적정한지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가 모두 반경 50m로 정해져 있다. 경기도, 대전시, 강원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도시지역 반경 200m, 비도시지역 반경 300m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인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천은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재개발·재건축 수요가 있다.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재개발·재건축사업 부지가 겹치는 경우, 사업 추진과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도 빈번한 실정이다. 인천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 등이 적정한지도 따져볼 계획이다.[4]
  • 국토교통부와 한국 국토정보 공사는 2021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27일 발표했다. 우선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만 6207㎢였으며, 그 중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 1만 7787㎢로 국토 면적의 약 16.7%를 차지했다. 또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64만 명 중 4740만 명(91.8%)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1만 7787㎢(16.7%), 관리지역 2만 7359㎢(25.8%), 농림지역 4만 9201㎢(46.3%),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 1861㎢(11.2%)이었다. 전년인 2020년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은 17.4㎢ 증가했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은 49.0㎢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54.8㎢,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9㎢ 감소했다. 전년 대비 도시·비도시지역의 증감은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등에 따라 변동된 것이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는 2020년 대비 10.4% 증가한 27만 5211건으로, 허가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 16만 4965건(59.9%), 토지형질변경이 6만 7431건(24.5%) 순으로 많았다. 2019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2021년 들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 3564건,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6만 9205건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가장 많았다. 그 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32.3㎢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하고, 유형별로는 교통시설(2258.7㎢), 방재시설(2155.1㎢), 공간시설(1200.8㎢) 순으로 면적이 넓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308.3㎢로 가장 넓고, 경북 808.6㎢, 전남 718.3㎢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시민에게 휴식, 편의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시설의 경우 공원 709㎢, 녹지 203㎢, 광장 157㎢, 유원지 118㎢, 공공공지 14㎢ 순으로 결정됐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미집행된 시설 중에는 도로가 1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공원 158㎢, 하천 78㎢ 순이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비도시지역〉, 《네이버 국어사전》
  2. sunnyfunny,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에 대하여〉, 《티스토리》, 2018-08-28
  3. 이소희 기자,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전면 재검토된다〉, 《데일리안》, 2015-01-27
  4. 이현준 기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과도… 지정범위 축소 검토〉, 《경인일보》, 2022-12-20
  5. 강휘호 기자, 〈우리 국민 92%는 국토의 17% 해당하는 도시에 거주〉, 《대한전문건설신문》, 2022-06-2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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