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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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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종류별 포장 공간 및 포장 횟수 규제

과대포장(誇大包裝)이란 내용물에 비해 포장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 부피를 늘리는 것과 같은 과대포장과 필요 이상으로 비싼 재료를 쓰거나 장식을 덧붙인 호사포장 등을 말한다.

적정 포장의 기준[편집]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규정해 과대포장을 금하고 있다.

제품별 적정 포장의 기준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2021. 9. 10. 시행)' 제4조에 따라 의류는 1회, 그 외 모든 제품은 2회 이내이며, 포장공간비율 경우 가공식품은 15% 이하, 주류 10% 이하,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종합제품은 25% 이하이다.

과대포장에 대한 소비자 반응[편집]

녹색소비자연대는 2018년 9월 1일부터 한 달간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무작위로 전국의 1,000명(남자 500명, 여자 500명)을 대상으로 과대포장의 사회적 비용,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편함, 제품군별 과대포장의 심각성, 명절 및 각종 기념일 관련 과대포장 문제, 과대포장의 원인 및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조사하였다.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자원 낭비, 포장 쓰레기 처리비용과 같은 사회적 비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비용이 크다고 인식하는 소비자가 48.5%,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32.7%로 나타나 81.2%의 소비자가 과대포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자들의 과대포장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과대포장으로 인해 오히려 불편함을 많이 느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48.6%, 매우 많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15.4%로 조사되어 64.0%의 소비자가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편함을 자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도한 포장이 환경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을 불편하게까지 함을 의미한다.

제품군 별로 과대포장의 심각성에 대해 소비자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심각하다고 응답한 소비자(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가 과자제품군은 82.0%, 장난감 제품군은 68.5%, 화장품군은 64.4%, 가전제품군 48.5%, 의류 43.7%, 음료 43.4%, 세제류 41.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자제품군의 경우 질소포장 등의 문제로 인한 과대포장 문제를 아직도 소비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장난감과 화장품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포장이 과도하다고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 명절과 관련하여, 명절 선물세트에 대한 포장재 사용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44.1%, 매우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35.8%로 조사되어 명절 선물세트 포장의 간소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명절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는 포장을 2차 이내로만 가능하고 포장공간 비율은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명절 선물세트의 과도포장에 대한 더욱 철저한 감시와 단속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47.5%, 매우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17.6%로 나타나 기업의 규정 준수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에서 포장 쓰레기 감량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력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39.0%,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10.5%로 나타나 절반 정도의 소비자가 기업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업의 포장 쓰레기 감량과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포장제에 대한 규정 준수 단속 또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1]

과대포장의 문제점[편집]

과대포장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환경오염'이다. 플라스틱 포장재의 과도한 사용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 플라스틱은 분해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일수록 토양과 수질 등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대포장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기도 한다. 적정 수준을 넘어선 과대포장은 결국 포장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제품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 제품의 품질보다는 과대포장에 의한 제품 구매 유도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과대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 자체도 문제다. 하나의 상품에 각각 다른 재질의 포장재가 존재하여 분리배출시의 번거로움과 소포장, 개별포장 등으로 여러 쓰레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활용도 쉽지 않다. 포장재의 재질이 각각 다르고 제품 포장 시 스티로폼, 에어캡, 부직포 등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과대포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시민도 점차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정부도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벌금형 등 규제 수단은 너무 미미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과대포장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 공간 비율 및 횟수 제한,▲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 기준 강화, 비닐 완충재는▲종이 완충재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당장 집 앞 대형마트에만 가도 여전히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상품 포장은 상품의 품질 보존, 취급 관리, 판매 촉진, 안전성 등을 위한 것이기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을 넘어선 과대포장은 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불필요한 포장재 쓰레기를 줄일 수는 방법으로는 ①포장재를 최소화한 제품과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선택하기 ②제품을 포장할 때 비닐・특수코팅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재 보다 천과 같은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포장하기 ③종이 쇼핑백으로 포장지 대체하기 등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이다. 기업에게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면, 과대포장된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기업에게 압박이 된다.

과대포장 적발 사례[편집]

서울시가 2021년 2월 서울 전역의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선물 세트류의 과대포장 등 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에 대해 포장공간비율(10%~35% 이하) 및 포장횟수(1차~2차 이내) 기준을 규정하여 과대포장을 금하고 있다.

점검은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실시한 후 위반이 의심될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포장검사를 명령하고, 2개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포장검사 결과 최종 기준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포장기준 위반 과태료 :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그 결과, 점검을 실시한 577건 중 181건에 대해 포장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최종 56건이 위반으로 확인되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포장공간비율 위반(47건), 검사성적서 미제출(8건), 포장횟수 위반(1건) 순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완구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 15건, 화장품류 1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포장공간비율 위반'의 경우 가공식품(13건), 완구류(11건), 화장품류(10건)에서 주로 발생하여 해당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 중 사업장이 서울에 위치한 업체의 제품 21건에 대해서는 직접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타 시・도 소재 업체 제품의 경우 해당 시・도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였다.

서울시는 그 동안 설과 추석 명절 등 연 2회 집중 시행해 온 과대포장 점검을 앞으로 밸런타인데이, 크리스마스 등 각종 기념일까지 확대 실시해 포장재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품 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 묶음 포장하는 '재포장'의 경우, 2021년 4월부터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이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이용하여 유통사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우유(900㎖) 2개를 비닐포장재로 전체 포장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다만, ① 1차 식품인 경우 ②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③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환경부가 제품의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라 이미 생산된 제품을 유통, 판매과정에서 재포장을 금지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를 제정, 2021년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부터는 재포장 적발 시 제품 제조자, 수입자 및 판매자(대규모점포 또는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 재포장 중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및 ② 2021년 1월 1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앞서 서울시는 재포장 금지 규정을 알리기 위해 2021년 3월까지 계도기간 동안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2021년 2월 기준 총 3,859건을 점검했으며, 이 중 위반 제품 449건에 대해 판매자 등에게 계도조치를 하였다.

시민들은 환경을 위해서 과대포장은 자제하길 바라고 모든 상품들이 상품에 맞게 포장되어 판매되길 바란다고 전했다.[2]

과대포장 현황 및 대안[편집]

식품업계뿐만 아니라 화장품・패션 업계는 '데이 시즌'이 되면 수많은 스페셜 선물세트를 기획해 판매한다. 길거리 가판대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화려하게 포장된 제품들이 줄지어 진열돼 있다.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은 포장의 화려함에 더 신경쓰고 있다. 포장이 내용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품질을 표현하는 마케팅 수단인 것이다. 특히 이벤트 데이가 되면 단품을 여러 개 묶어 포장을 새로 한 제품을 많이 볼 수 있다. 비닐 위에 또 다른 비닐을 겹겹이 쌓아 리본으로 묶거나 트레이를 통해 몸집을 부풀린 제품들이다.

이러한 선물을 해체해보면 결국 내용물은 얼마 되지 않고 내용물 부피의 몇 배에 해당하는 포장 쓰레기가 남는다. 그나마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류나 종이류는 분리배출이라도 할 수 있지만 작은 플라스틱이나 조화 등은 바로 일반쓰레기로 버려진다.

포장은 흔히 성의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내용물보다 더 많이 남는 포장재 쓰레기를 생각하면 불필요한 수고를 덜어줄 포장 성의야말로 꼭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바로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포장 쓰레기가 초래하는 환경오염은 선물을 한 사람에게나 받는 사람에게나 치명적으로 돌아온다. 기후위기 시대에 화려한 포장에 마음을 실어보내는 건 다소 구시대적인 발상에 가까울 수 있다는 얘기다. 마음을 주고받는 선물의 아이러니한 결말인 셈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 따르면 과대포장 단속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명절기간 외에는 포장에 대한 단속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제과・선물류는 포장횟수가 2차 초과, 공간비율이 20% 초과하면 과대포장에 해당한다. 종합제품은 25% 초과가 기준이다.

과대포장 방지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3건, 2019년 143건, 2020년 116건에 이어 2021년에도 137건의 과대포장 및 재포장 규정 위반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과대포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제안하는 과대포장 없는 착한소비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자는 과대포장 없고 포장횟수가 적으며 친환경적으로 포장된 선물을 하고, 기업은 마케팅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굿즈 상품과 반환경적인 선물포장을 만들지도 판매하지도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시민이 기업이 지구를 위한 착한 포장을 하도록 감시하고 ESG 실천에 앞장서도록 요구해야 한다. [3]

각주[편집]

  1. 이정민 기자, 〈소비자 절반 이상(64%) 과대포장으로 불편 느껴〉, 《뷰티경제》, 2018-10-02
  2. 김유정, 〈과대포장 사례 56건 적발〉, 《ENB교육뉴스방송》, 2021-03-30
  3. 곽은영 기자, 〈‘과대포장’ 없는 화이트데이 선물〉, 《그린포스트코리아》, 2022-03-1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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