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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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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僞裝轉入)은 학교근무지 따위를 옮기기 위하여 거짓으로 거주하는 곳의 주소를 옮김을 의미한다. 땅을 투기하거나 대학 입학률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개요[편집]

위장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이다. 현재 사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려는 사람들이 주로 위장전입을 한다. 일부에서는 위장전입을 도덕성 문제로만 치부하지만, 위장전입은 위법성 문제도 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는 범죄이다. 미국에서도 우수 학군을 찾아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많다. 적발되면 중절도죄와 1급 문서위조죄가 적용돼 정식 재판에 넘겨지며 징역형까지 선고된다.

위장전입은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로 이사를 안 왔는데 이사를 왔다고 주민센터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엄연한 위법행위로 위의 주민등록법 37조에서 보듯이,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으로든 위장전입을 하면 무조건 처벌된다. 국가의 공평한 행정작용을 잠탈한다는 윤리적·도덕적 논란이 있기에 국회의원 같은 공직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임명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잡히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게 대부분이고, 일반인들이 처벌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문제가 심각하다. 사실 위장전입 자체도 1990년에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투기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사회문제화된 것이다.

위장전입 사례

  • 국민의 정부 시절 2002년 장상 당시 국무총리 내정자, 장대환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참여 정부 때에는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 최영도 전 인권위원장이 자신 또는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
  •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소속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자녀 징병검사), 현인택 통일부장관(자녀 교육), 이만의 환경부장관(자녀 교육), 김준규 검찰총장(자녀 교육), 오세빈 선관위원 후보자(부동산),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부동산) 등 현정부 국무위원과 일부 장관급 공직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있다.
  •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장남의 고교 배정과 관련해 위장전입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 2010년에 내각 개편 발표로 내정된 김태호 국무총리 임명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이를 시인하고 물러난 바 있다.
  •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경화, 이낙연, 김상조 모두 주민등록법 37조 3항을 위반한 위장전입 전과자들이다. 이들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물러나지 않았다.[1][2]

위장전입 관련 법[편집]

주민등록법은 위장전입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밖에 서울시 교육청의 '2010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요강'을 보면 '서울지역 일반계고에 배정된 학생이 거주지를 속인 것이 확인되면 실제 거주지 학교로 재배정한다'고 되어있다.[1]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1]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개정 2011.7.28.>) : ①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부재자신고(국외부재자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7.28>[2]

전입[편집]

전입(轉入)은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 오거나 새 근무지나 학교 따위로 옮겨 옴을 의미한다. 주소를 바꾸면 14일 이내에 해당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가령 국가직 공무원인데 자녀의 교육 및 친구 관계 문제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로 이사를 온다고 한다면, 신고 의무자는 신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 주소지가 적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입은 새 근무지로 전근(轉勤)온다는 뜻을 의미한다. 국가직 공무원이 공공기관으로 전입을 올 경우, 연수원 성적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공공기관마다 전입을 시킨다. 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이들의 경우 대도시권에 있는 중앙부처에서 복무하게 되며, 비록 일이 매우 거세고 조기출근과 야간근무와 주말 근무도 있지만 대신 그만큼 승진과 수당에 이득을 볼 수 있다. 반대로 연수원 성적이 나쁠수록 시골권에 있는 지방부처에서 복무하게 되며, 비록 일이 매우 널찍하고 정시 칼퇴근에 주말이 철저히 보장되지만 그만큼 승진 등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된다.

군대에서 전입은 곧 자대배치를 의미한다. 보통 이등병으로 다수가 전입하나 때에 따라서 무관 후보생들은 이등병이 아닌 학교 퇴교 시점에 따라서 최소 일병(1학년 퇴교자)에서 상병(2학년 퇴교자), 병장(3학년, 4학년, 임관 직전 퇴교자, 4학년으로 임관 직전 퇴교당한 무관 후보생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도 가능)으로 전입된다. 일반 병사라도 후반기 교육을 길게 받으면 후반기 교육 기간에 일병으로 진급하는 때도 있어 일병으로 전입하기도 한다.

장교는 일이 거세고 최전방이거나 큰 부대로 가야 진급이 잘 되므로 그러한 부대로 전입이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부사관과 대한민국 군무원은 한번 간 부대에 오래 근무하기 때문에 평생직장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자대배치에 민감하다. 병에게 전입과 전출은 훈련소에서 자대배치 받을 때나 후반기 교육 입퇴소 정도뿐인데 당연히 원치도 않게 끌려온 1년 6~9개월 군생활 조금이라도 편한 땡보나 후방 부대로의 전입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3]

전입신고[편집]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에 그 전입한 거주지의 시·군·구에 전입사실을 알려서 주민등록을 내용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사를 하게 되면 당사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신고의무자는 세대주를 말하는데,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를 대신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전입한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가능하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후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되는 곳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전입신고라 한다. 본인 이외에도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등이 신고할 수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고 신거주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전입세대의 수를 확인한 후 전입자의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전입신고일자, 전입사유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해야 한다. 만약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을 받기 어렵다면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전입신고하는 법

  • 주민센터 : 세대주가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증, 면허증 같은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주택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이사 간 집의 관할 관공서에 가면 찾을 수 있는 전입신고서라는 별도 양식을 작성한다.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과거의 주소 및 현재 옮겨온 거주지 정보를 함께 기입해야 한다. 만약 세대원이 신고한다면 본인의 신분증과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이 필요하다.
  • 정부24 : 요일 및 시간에 상관 없이 신청하고 싶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컴퓨터와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집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신청인이 미성년자이거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할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인 정보와 전입 사유를 선택하고 그 후 과거 살던 집의 주소를 시와 군, 구까지 입력한 후 상세 주소를 확인한 다음 다음으로 넘어간다. 새롭게 이사 온 옷의 기본 주소를 입력한 후 다가구 주택인지 체크한다. 마지막으로 세대주나 세대원의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다.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요건 :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실제거주, 확정일자 이 세가지 요건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확정일자는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상 해당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그 날짜를 의미한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에 해당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증해주는 것이다. 확정일자는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한다. 확정일자와 실거주 및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 등이 진행될 경우, 자신의 확정일자보다 후순위의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를 우선변제권이라 한다. 만약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도 함께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 확정일자 신고하는 법 :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해 전입신고를 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시·군·구의 출장소에 방문하면 된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출석해서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수수료 500원을 지불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와 달리 비회원 로그인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한 후,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스캔한 후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4][5]

위장전입의 원인[편집]

위장전입은 주로 부동산 문제와 생활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부동산 관련 위장전입[편집]

  •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 : 가장 적발되기 쉬운 위장전입이자 부동산 규제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위장전입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투자 목적의 미거주 아파트 입주권을 따내기 위해 저지른다. 디딤돌대출 등 정부지원 대출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는데, 다른 임대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싸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있다. 즉, 간혹 보이는 임대아파트의 고급차량들은 위장전입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임대아파트를 얻기 위해 : 주로 공무원들이 장애인들을 대동하여 장애인들 명의로 임대아파트 추첨권을 따내기 위한 목적이 이에 해당된다.
  • 그 외에도 임대아파트를 얻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데, 구형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되고자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바로 이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2009년에 내놓은 신형 통장이다.

생활 관련 위장전입[편집]

  • 자녀를 좋은 학군의 학교에 보내기 위한 목적 :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하려면 그 학교가 있는 지역에 실제 거주를 해야 하는데, 경제 사정상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단순히 '인서울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라는 이유도 있고, 예체능이나 IT 관련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저런 학교는 없는 지역이 많다)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매년 1~3월 사이 강남구의 주민등록 인구가 급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대로 안 좋은 학군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내신성적을 수월하게 따기 위해 지방 광역시에서 인근 도의 군 지역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나 농어촌특별전형을 위해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이다. 간혹 몇몇 지역에서 초, 중학교 까지는 학교당 학생수가 꽤나 많은데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이상할 정도로 갑자기 학교당 학생수가 급추락하는 경우는 높은 확률로 위장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공무원 공채 준비생이 해당 지역의 공채시험에 원서를 내기 위해: 특히 서울에서만 살아온 공시생의 경우 유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지방직은 서울시뿐이라(경기도 출신 공시생은 서울시, 경기도 둘 다 지원가능) 경기도 지방직에 응시하기 위해 경기도로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있다.
  • 공무원이 선거구의 주민 수를 유지하기 위해 : 주민 수가 일정 수 미만으로 떨어지면 통폐합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친구나 친지를 위장전입시키는데, 이 경우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
  • 오피스텔이나 원룸, 고시원 등 거주 : 해당 시설에 실거주하는데 주인이 전입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위장전입을 하게 된다. 용도가 업무용이나 주거용이나에 따라서 세금이 꽤나 차이가 되기 때문이다.
  • 운동부 : 거주지 내에 종사하는 종목의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없고, 그렇다고 생업 등 기반을 포기하고 운동부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다른 지역의 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당히 억울한 경우.

기타 위장전입[편집]

  • 각종 수당 및 보조금 :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는 수당과 보조금을 노리고 위장전입하는 경우도 많다
  • 지자체 인구 증대 : 이쪽은 지방정부에서 대놓고 시킨다. 인구와 경제 규모가 작은, 지방의 수많은 시군에서 자기 지자체에 위장전입을 권장한다. 그래야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 대표적으로 당진시가 당진군이던 시절, 시 승격 요건인 15만 명을 맞추기 위해 민종기 당시 당진군수가 시 승격 요건을 채우기 위한 위장전입과 그 외 다른 죄로 적발되는 바람에 곤혹을 치른 적이 있다. 이후 당진군은 15만은 채우지 못했지만 당진읍이 단독으로 인구 5만을 넘김으로써 당진시로 승격되었다. 주로 지방정부에서 압력을 넣기 좋은 관내 행정직, 교직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재직자 등 공공부문이 주된 대상이 되며, 관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나 재학중인 학생들, 그 지역이 고향인 사람 등 전입 대상은 많다.
  •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기숙사 등록을 위해 : 기숙사에 들어가는 인원을 선별하는 큰 기준으로는 성적 점수와 거리 점수가 있는데, 이 거리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 자신의 친척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기숙사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입소신청 당일 날 등본을 발부받아 문서 상 주소와 확인을 받지만, 위장전입을 했다면 쉽게 알아낼 수는 없다.
  • 신용불량자 및 범죄자 : 자신의 물건이 압류당하는 것을 회피하고, 자신이 만만하게 보는 사람의 집으로 주소를 옮겨놓으면 그 사람을 채권 추심원, 사채업자 등을 상대할 고기방패로 사용할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범죄 수익금 추징을 방어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시도하기도 한다.
  • 양육비 이행 회피 : 양육비이행법 강화 이후 양육비 채무자들이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다. 강화된 법에서 생긴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법에 따른 처벌은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적용되는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 명령을 직접 수령해야만 발생하므로 감치 명령을 수령받지 않으려고 위장전입하고 6개월 동안 버티면 감치 명령이 무력화되어 후속 조치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 : 대통령 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의 경우 자기 지역구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있기에,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위장전입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특정 후보가 차기 대권주자의 가능성이 높은 잠룡일 경우, 조직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엄연히 부정선거에 해당한다. 경북 군위에서는 이를 노리고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폐가나 폐공장에 위장전입을 한 사례가 나왔다.[2]

위장전입 불감증[편집]

현실에서는 위장전입이 다양한 이유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실제로 위장전입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검찰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입건된 1504명 가운데 기소해 처벌받은 사람은 733명에 그쳤으며,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기소가 693명으로 대다수였고 벌금 액수도 수십만 원대로 적은 편이었다. 그래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인 덕분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10년간 약 5000여 명이 처벌을 받았다. 이는 위장전입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데다가 지차체가 직접 나서거나 내부고발이 없는 이상 사법기관이 물증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속한다 해도 사생활 침해 논란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지자체 인구 증대 캠페인 때문에 그 지자체에 위장전입을 하게 된 외지인 공무원의 경우, '집은 다른 도시에 있지만,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상주하는 시간이 더 길고 이곳 지역경제에도 일정 부분 이바지하므로 이곳 주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자기합리화를 펼치는 예도 있었다. 사실 위장전입 행위 자체가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일은 드물다. 심지어 절도죄, 졸다가 늦어버린 동원예비군훈련 불참보다도 약한 보통 C급 위법 행위 정도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위장전입을 법적 처벌하지 말라는 목소리마저 내고 있다. 하지만 위장전입은 그 자체로 알게 모르게 큰 피해를 주기에 여전히 처벌이 유지되고 있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위장전입〉, 《위키백과》
  2. 2.0 2.1 2.2 2.3 위장전입〉, 《나무위키》
  3. 전입〉, 《나무위키》
  4. 전입신고〉, 《시사상식사전》
  5. 전입신고〉,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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