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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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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表題部)는 등기부에서 토지·건물소재지 번호, 건물명칭, 건물번호,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요[편집]

표제부는 토지·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며, 다시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으로 나누어진다. 표시란에는 부동산의 상황 즉 토지의 소유권·지번·지목·평수 등이나 건물의 소유지·종류·구조·건평 등과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목전 부동산의 동일성을 표시하며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건물번호와 가장 중요한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이 기록되어 있다.[1][2]

갑구란 부동산용어로, 부동산등기부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부분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부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부분을 말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을구(乙區)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을구·표제부와 함께 등기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알려주는 등기부의 핵심내용을 구성한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지번과 면적이, 을구에는 저당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이 기재된다.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으로 나뉘는데, 사항란에는 대상부동산의 소유권만을 표시하고, 순위번호란에는 사항에 표시한 소유권을 등기소에 접수한 순서를 표시한다. 소유권 사항으로는 소유권 가등기·가처분·예고등기·가압류·압류·경매신청·파산·화의, 회사정리 등이 표시된다. 순위번호란의 번호는 빠를수록 권리가 앞선 것임을 표시하므로 경매 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부동산등기용지는 갑구와 을구로 구분해 놓았다. 이 중 갑구는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이다. 갑구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이 있으며, 사항란에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순위번호란에는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적는다. 등기에 기재된 순서가 빠른 것일수록 그 권리가 앞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부동산의 취득, 거래, 경매 등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갑구의 기재사항은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파산, 가압류, 예고등기 등을 기재하는데, 이들 등기의 변경, 말소 및 회복 등을 기재한다. 근거법은 부동산 등기법이다.[3][4]

특징[편집]

등기부등본 표제부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일반 토지 및 건물의 경우와 아파트 등과 같은 구분건물이다. 일반 토지 및 건물의 경우의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대해 알아보면, 표제부란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대로 기재하고 표시란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토지의 표시란에는 신청서 접수 연월일, 건물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의 표시란에는 접수연월일/건물의소재/지번/구조/종류/면적 등을 기재하며 몇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의 구조/종류/면적을 기재한다.

다음은 아파트 등과 같이 구분건물의 표제부이다. 구분건물의 표제부는 1동 건물의 표제부와 전유부분의 표제부로 나누어진다. 1동 건물의 표제부는 1동의 건물의 표시란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으로 구성이 된다. 1동의 건물의 표시란에는 접수연월일/소재/지번/건물의 명칭이 있는 때에는 그 명칭/건물번호/구조/종류/각층의 면적/도면 편철장의 책수/그 변경을 기재한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는 1동 건물의 전체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소재/지번/지목/면적/그 변경 말소/말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다음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표제부이다. 각 전유부분의 표제부의 표시란에는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란과 대지권 표시란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란에는 각 구분건물 접수연월일/구조/건물번호/면적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대지권 표시란에는 일련번호/대지권의 종류와 비율/대지권의 발생 원인과 그 연월일 및 그 변경, 말소에 과한 사항 그리고 해당 구분건물에 관한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다.[5]

표제부 종류[편집]

부동산 등기부에서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한다. 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예:강남아파트 1동)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예:1동 101호)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다.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된다.

토지표제부[편집]

토지표제부
  •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한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 1(전2)이라고 기재된 때도 있는데, 이는 구 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이다.
  •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한다.
  • 소재지번 :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를 표시한다.
  •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 (예: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한다.
  • 면적 : 토지의 전체면적을 표시한다. 등기부의 면적은 ㎡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坪)으로 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 한다.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한다.

건물표제부[편집]

건물표제부
  •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한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 1(전2)이라고 기재된 때도 있는데, 이는 구 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이다.
  •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한다.
  •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 및 건물번호를 표시한다.
  • 건물내역 : 토지의 사용목적 (예: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한다.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한다.

집합건물 표제부[편집]

집합건물 표제부

1동건물에 대한 표제부는 1동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만으로 구성되고,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는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동건물의 표제부(1동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를 모두 표시한다. 단,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대지권의 표시는 표시되지 않는다.

  • 1동 건물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
  •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 1(전2) 이라고 기재된 때도 있는데, 이는 구 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한다.
  •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 및 건물의 명칭, 건물번호를 표시한다. 건물명칭 및 건물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한다.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한다.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집합건물이 속한 토지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
  • 소재지번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을 표시합니다.
  •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 (예: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합니다.
  • 면적 : 토지의 전체면적을 표시한다. 등기부의 면적은 ㎡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坪)으로 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 한다.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변경, 대지권이 등기 된 일자 및 구등기부등본에서 이기된 사항 등을 표시한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집합건물에 속한 한 세대에 대한 건물의 표시
  • 건물번호 : 해당 건물에 대한 층 및 호수를 표시한다. (예: 1층 101호)
  •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한다.
  • 대지권의 표시 : 집합건물이 속한 대지 중 해당 전유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표시
  • 대지권종류 :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표시한다.
  • 소유권대지권이 일반적이며 그 밖에 임차권대지권, 지상권대지권도 가능하다.
  • 대지권비율 : 1동 건물이 속한 전체 토지 중 해당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지분비율을 표시한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표제부〉, 《법률용어사전》
  2. 표제부〉, 《한경 경제용어사전》
  3. 갑구〉, 《두산백과》
  4. 갑구〉, 《부동산용어사전》
  5. 세종머니트리 별빛, 〈등기부등본 표제부 이해〉, 《네이버 블로그》, 2019-11-17
  6. 부동산 등기부에서 표제부는 무엇인가요?〉, 《비즈폼 매거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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