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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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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신고(轉出申告)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이사를 간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전출신고는 기존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이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과거에는 거주지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전출신고와 전입신고(轉入申告) 모두를 진행했어야 했다. 하지만 현재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따로 전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입신고로 전출신고가 자동으로 된다고 보면 된다. 전입신고는 이사 들어올 때 해야 하고 반대로 이사 나갈 때는 전출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가버려서 집에 그 사람이 사는 것으로 되어있다면 가장 좋은 것은 연락해서 해결하는 것이지만 그게 안 된다면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민센터에서 거주 불명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보통 한 달 내에 처리가 된다. 신청 후에 주민센터에서 나와서 누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체크하기도 하니 이때는 협조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체크를 안 했거나 깜빡하셨더라도 내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대로 받았고 현재 그 집에 실제로 거주 중이라면 나에게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괜찮다.

전출(轉出)은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가거나 새 근무지나 학교 따위로 옮겨 감을 의미한다. 전출은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이사(移徙)한다는 의미한다. 전출률은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감이란 의미로 특정지역내에서 특정기간 동안 이주한 인구 혹은 세대수를 전체세대수 또는 인구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반대로 전입(轉入)은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 오거나 새 근무지나 학교 따위로 옮겨 옴을 의미한다. 전입은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 옴을 뜻한다. 주소를 바꾸면 14일 이내에 해당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가령 국가직 공무원인데 자녀의 교육 및 친구 관계 문제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로 이사를 온다고 한다면, 신고 의무자는 신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 주소지가 적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따르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994년 7월 1일부터 거주지를 옮길 경우 전출신고가 없이 전입지 읍·면사무소에 전입신고만 해도 된다. 내무부가 발표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개선을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입신고 시 이장 날인제도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시 지·파출소를 경유하던 제도를 없앴다. 또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기간을 만 17세가 되는 달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개월로 연장했으며 호주가 아닌 세대원도 세대주가 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거주지 이동 시 별도 신고하던 지역의료보험대상자 신고사항도 전입신고 1회로 통합해야 한다. 현재 전입신고는 이사 가는 곳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야 한다. 간혹 전출신고 하러 전에 살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신 데 1994년 이후 전출신고제가 폐지돼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1][2][3][4][5][6]

전출신고 시 주의사항[편집]

전출신고가 필요한 경우

사실상 전출신고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전출신고 하는 법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몇몇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전출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러 상황이 존재할 수 있지만, 보통은 전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전출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새로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전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당연히 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 계약서를 근거로 관할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전출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인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전출신고로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칫 우선변제권의 권리를 잃어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전출신고 방법

보통은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전출신고가 같이 진행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출신고를 진행해야 된다면 간단하게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사이트 내의 전입신고 메뉴에서 전입 또는 전출 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되고 관할 기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하여도 처리가 늦어진다.[6]

전출 구분

  • 세대전부 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전부가 이사를 가는 경우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일부 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일부가 이사를 가는 경우
※ 남은 세대원 중 1명을 세대주로 선정하여 세대를 구성해야 함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않는 세대일부 전출 : 세대주는 그대로 있고 세대원 일부만 전입하는 경우

전·출입 선택기준

  • 세대구성, 세대전부 전출 : 식구가 모두 함께 이사를 간다.
  • 세대구성,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 세대주(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이사간다. 남은 세대주(어머니)와 누나는 직장 때문에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되었다.
  • 세대구성, 세대주를 포함하지 않는 세대일부 전출 : 둘다 세대원(누나와 자신)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 세대편입, 세대전부 전출  : 우리 식구 모두 함께 고모님 집으로 세대원으로 이사를 간다.
  • 세대편입,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 세대주(아버지)와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고 세대원(어머니)는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된다.
  • 세대편입, 세대주를 포함하지 않는 세대일부 전출 : 세대원(어머니)와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고 세대주는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되었다.
  • 세대합가, 세대전부 전출 : 우리 식구 모두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며 이사를 한 후에 고모님의 세대원으로 합치게 되었다.
  • 세대합가,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 우리 식구가 세대주(아버지)와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서 고모님의 세대원으로 합치고, 세대원(어머니) 이전 집에 세대주를 구성하여 계속 살게 된다.[7]

허위 전입·전출 신고 통해 전세사기 예방법

정부에서 전세사기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책의 허점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현재 전입신고 제도를 이용한 전세 사기 수법이 발각됐는데, 세입자의 서명을 위조해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사기 수법을 예방하는 방법은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가장 확실하며 정부24에서 무료 신청이 가능하다.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가 들어왔을 때 내용을 문자로 전달받을 수 있다. 또, 누군가가 내가 사는 집에 전입신고를 했는지 알기 위해 '전입세대 열람원'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해당 사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입신고를 받을 때는 유선으로 연락하고,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철저히 거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를 할 때 구체적인 신분 확인 방법을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충청매일, 〈전입신고, 어렵지 않아요〉, 《충청매일》, 2020-01-05
  2. 청양신문, 〈전출 신고 폐지, 전입신고만 필요〉, 《청양신문》, 1994-07-01
  3. 전출률〉,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4. 전입〉, 《나무위키》
  5. 자취비법, 〈이전 세입자 전출신고 안하고 갔다면?〉, 《네이버 포스트》, 2017-11-07
  6. 6.0 6.1 롯데골드로즈부동산, 〈전출신고 하는법 및 필요한 이유〉, 《네이버 블로그》, 2022-10-27
  7. info, 〈전출신고 하는법 따라하기〉, 《오라인인포뱅크》, 2017-06-11
  8. KTV, 〈허위 전입·전출 신고 통해 전세사기···예방법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03-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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