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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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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處分禁止)는 재산이나 권리를 파는 등의 처분금지하는 일을 말한다.

2중처분금지[편집]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이미 징계처분을 하고 그 후 같은 사유에 대하여 2중의 처분을 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떤 사실에 의거하여 갑(甲)이라는 징계처분이 취하여진 뒤에 그 사실에 관하여 또 다시 을(乙)이라는 다른 징계처분(처분의 형식은 동일하여도 무방하다)을 취함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사적 제재규범인 징계처분에도 일사부재리의 법리는 타당하다. 또한 징계처분을 행하면서 개전의 정이 없이 비위행위를 다시 반복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앞의 징계사유를 고려하여 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을 과할 수도 있다.[1]

부동산처분금지[편집]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편집]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한다. 민사적 송사 효력의 제한적 범위나 소송 진행 기간의 장기로 인해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소송 계쟁물에 대한 임시적 지위를 고정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를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라 한다. 이는 여러 재산권에 대해서 가능하나 주로 부동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소유 관계가 표시되기에 해당 등기부 등본에 경료 해두면 이를 알고도 제3자가 처분행위에 가담하여 등기변동을 하였어도 이는 본 처사의 효력에 반한 무효의 등기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제3자 측에서는 자신은 해당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할 터이지만, 거래에 있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보호받기 어려운 중과실이므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실행한 당사자 측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다.[2]

가처분목적물

  • 가처분목적물의 특정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한다.
  • 미등기부동산
  •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 중에서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야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미등기부동산'이란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할 때는, 가처분 신청권자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 가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 부동산의 일부
  •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표시
  •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인다.
  • 신청취지
  •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는다.
  • 신청이유
  •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그 밖에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는다.
※ 개별 사안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 인지첩부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 송달료 납부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한다.
  • 등록면허세 납부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과세표준의 1천분의 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 계산한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처분 등기 집행을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경우 사용할 1필지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 토지: 개별공시지가
  • 주거용 건물: 개별주택공시가격
  • 비주거용 건물: 시가표준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 제출서류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한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 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그 근거 자료(과세대장등본 등) 1부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관할법원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따라서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주소복사

  •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한다.
  •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력

  • 가처분집행의 등기 : 처분금지 가처분은 그 집행의 등기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그 내용에 따른 구속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가처분명령이 발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등기전 가처분채무자가 그 가처분내용에 위반된 처분행위(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완전히 유효하며 그 가처분명령은 집행불능이 된다. 반대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전에 제3자가 가처분채무자로부터 매매, 저당설정등의 계약을 통하여 소유권, 저당권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그 등기가 가처분이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처분금지가처분등기후의 처분행위와 그 효력 : 가처분에 위반한 부동산 처분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에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며 단지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대항할 수 없다(상대적 효력설 통설 판례). 또한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실체적효력설) 예를 들면 저당권 또는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분 후에 행하여진 소유권이전행위는 전면적으로 무효가 아닌라 저당권, 임차권이 존재를 인정한 채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제3자는 저당권 임차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피보전권리와의 관계
(1) 피보전권리가 없이 내려진 처분금지 가처분 :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이미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채무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처분등기후에 제3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처분채권자에 대하여도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한 유효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에 그 가처분이 취하 또는 취소등으로 적법하게 말소되거나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위 가처분등기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완전히 유효하다.
(2)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이 甲, 乙, 丙, 丁 순으로 순차 매도된 경우에 丁이 丙, 乙을 순차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는데 甲으로부터 丙앞으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 등기는 처분금지 가처분에 위배되어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다른절차와 경합
(1) 다른가처분과의 경합 : 가처분은 그 내용이 다양하므로 상호 모순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합이 허용된다.
(2) 가압류와의 경합 : 가압류와 가처분은 그 내용이 모순 저촉되지 않는한 경합이 가능하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은 그 내용이 모순저촉되는 경우에도 집행의 선후에 관계없이 효력에 우열이 없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졋어도 가처분이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다(대판 200다51216등).
(3) 강제집행과의 경합 : 처분금지 가처분이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적법유효하고 강제집행의 진행중 가처분의 존재만으로는 가처분채권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가처분채권자가 후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후 판결을 얻는 때에 비로소 그 강제집행의 결과를 부인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를 등기한 다음 경매절차를 사실상 정지하여 가처분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미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는 있으나 가처분채권자는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체납처분과의 경합 : 판례는 국세징수법 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라고 한다. 가처분에 위반된 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도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2중처분금지〉, 《실무노동용어사전》
  2. 매니져, 〈(가처분의 효력) 부동산처분금지·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법무법인 태경》, 2020-04-02
  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 lawheart,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력〉, 《다정법률상담소》, 2016-04-0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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