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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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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入札參加)는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입찰[편집]

입찰(入札)은 상품매매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희망자들에게 각자의 낙찰 희망 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즉, 입찰은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다수의 신청희망자로부터 각자의 낙찰 희망 예정가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인 신청자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때 가장 유리한 내용이란 도급에서는 도급예정가액이 가장 낮은 경우이고, 매각에서는 가장 높은 가액이며, 구매에서는 가장 낮은 가액이 된다·입찰이란 경쟁계약(競爭契約)일 때 매수(買受)희망자가 자기의 청약가격(請約價格)을 문서에 기재시켜서 이것을 제출한 후에 최고가격청약자에 대하여 낙찰(落札)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구술(口述)에 의한 경매(競賣)와는 달라서 서로 경쟁자가 표시하는 청약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자기가 상당(相當)하다고 믿는 가격을 부르게 하는 데 특색이 있다. 입찰에 부치는 뜻의 표시는 청약의 유인(請約誘引)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입찰은 청약, 낙찰은 승낙(承諾)에 해당한다. (국세징수법 제73조)[1][2]

입찰참가자격[편집]

입찰참가자는 국가 공사계약의 경우 일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찰참가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된다.

입찰의 참가자격[편집]

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만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구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때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받을 것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 위의 1, 2의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로,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각각 증명한다.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입찰참가의 부당한 제한 금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편집]

입찰참가자격의 기준일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한다.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변경일을 말함)은 입찰 공고일 전일 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함)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편집]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 계약자 또는 입찰자(계약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포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게 한 자
9.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여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 제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가 위반한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제2호에 규정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준 중 제한 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기준에 따른다.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 제한 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줄여서는 안 된다.

제한 내용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해 제한기간 동안에는 해당 관서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 다만, 장기계속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개해야 한다.
  • 업체(상호)명·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확인[편집]

참가자격의 확인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입찰참가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확인한 결과 자격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3]

입찰참가자격 등록[편집]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참가자격의 등록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에 한해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 등록사항의 게재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해야 한다.
  •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 등록에 필요한 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 등록해야 한다는 뜻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해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하지 않는다.
  • 변경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된 때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을 해야한다.
  • 등록 면제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및 제16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를 적용하지 않는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받아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신청

  • 제출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등록신청서
  •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공장등록증명서(제조등록의 경우에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 다만,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함)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교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입찰〉, 《용어사전》
  2. 입찰〉, 《네이버 국어사전》
  3. 입찰참가자격 (국가 공사계약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 공사계약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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