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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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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검사보험사에서 전손으로 처리된 사고 차가 매각되어 인수자가 수리 후 자동차 검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 전손검사는 전손 자동차의 수리 이후 운행하기 전 실시하는 검사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는 검사이다. 전손 자동차란 교통사고 또는 침수 등으로 인하여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하고 피보험 자동차의 권리를 취득한 자동차를 말한다.
  • 전손검사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이다. 정기, 종합, 튜닝, 임시, 신규, 이륜차, 택시미터 검정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후 실시하는 재검사는 수리검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운행정지를 위반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수검 자동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침수에 의한 전손 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차량을 폐차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26조의2 및 제84조 제3항 제3호의2 신설).

중고차의 전손검사[편집]

  •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는 신차 시장(연간 190만 5,000대)보다 높은 연간 약 251만 5,000대로, 22조 원 규모다. 그러나 개인 간 직거래 비중이 55% 이상으로, 매매업자에게 사기를 당해도 소비자가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비율이 높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중고차 거래 사기는 총 55만 4,564건이 발생했다. 이를 환산하면 하루에 발생하는 중고차 거래 사기는 217건에 이르고 하루 피해 금액은 약 1억 100만 원에 달한다. 안정적인 시장 조성을 위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진출이 가능하게 됐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전문가들은 중고차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능기록부와 사고이력정보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고이력정보는 소유자 변경 횟수, 자동차보험 특수사고 이력, 보험사고 이력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이중 특수보험 사고 정보는 침수와 도난, 전손 처리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만약 있다고 표시되었을 경우 과거 차가 심각하게 망가지거나 도난당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1]

침수차 전손검사[편집]

  • 침수차량 :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손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폐차이행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폐차이행확인제 : 보험사가 전손 처리 한 차량 중 파손정도가 심한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해당 차량 목록을 관리하여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정부가 확인하는 제도이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침수차량 정비 사항 확인이 가능하며,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사고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중고차 구매 시 차량의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침수차량은 수리를 하더라도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에 진흙·녹·곰팡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 안쪽, 시트 바닥 밑, 시가잭 속, 에어컨 필터 설치 부분, 전기장치 커넥터, 고무몰딩 안쪽 등이 오염되거나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에어컨·히터 가동 시 악취 여부, 도어·트렁크 힌지 볼트 교환 여부, 엔진룸·차실 내 전자제어장치와 전선 등의 교체 여부를 통해 침수차를 의심해 볼 수 있다.
  • 침수·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에 큰 손상이 발생하여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경우, 보험사는 해당 차량을 전손보험 처리하여 보험사에서 정한 차량 가격을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 후, 차량을 폐차장 등에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고 있으며, 정부는 보험사가 침수나 심각한 사고를 제외한 경미한 사고로 인해 전손보험 처리된 자동차를 수리하여 이전(매매)하려는 경우,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수리검사를 받게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전손검사 제출 자료[편집]

기본 제출서류[편집]

  • 자동차검사신청서
  • 자동차정비업자가 발급한 자동차점검 : 정비명세서(전손 처리된 이후에 발급되어야 하며 정비견적서 인정 불가).
  • 작업 사진 : 차체 주요골격부위에 판금, 절단 또는 용접작업을 한 경우 제출.
  • 주요골격부위: 크로스멤버,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대쉬패널, 플로어패널, 패키지트레이, 차대. 방청 또는 실링 작업 전에 등록번호판과 함께 촬영하고, 부품교체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부품의 사진이 포함되어야 함(컬러사진 제출 원칙).

추가 제출서류 (검사대행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편집]

  • 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 처리에 관한 확인서 : 사고 일자, 사고원인 및 고장 또는 파손이 된 구조나 장치의 명칭 기재.
  • 휠얼라인먼트 측정 결과 : 타이어, 휠, 쇽업쇼버, 서스펜션, 조향장치, 차축 등이 손상으로 교환되거나 휠하우스, 크로스멤버 등이 손상으로 판금 또는 교환된 경우 제출.
  • 손상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수리 전 사진.

관련 기사[편집]

  • 2021년 10월부터 자동차 등록증이 없어도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 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와 위임사항 규정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2021년 6월 8일부터 2021년 7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자동차 검사 때, 등록증 제시 의무가 삭제된다. 앞으로는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정기·튜닝·임시·수리검사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검사 적합 여부와 유효기간 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검사관리시스템이 관리하게 된다. 침수로 인한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 소유자의 폐차 요청 기간도 정해졌다. 침수로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찻값을 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폐차를 요청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2]
  • 2021년 8월 19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차들은 폐차장이 아닌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업사로 모여들었다. 공업사 앞엔 '침수', '전손' 등과 같은 메모가 전면 유리창에 적힌 수많은 침수차들이 폐차가 아닌 '정비'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양한 차종으로 앞 유리에는 전부 '침수 전손'으로 적혀 있었다. 특히 눈에 띈 검은색 BMW 차량은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이 중고차 구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서비스) 검색 결과 '침수 전손'된 차량이었지만 폐차장이 아닌 공업사에 도착해 정비를 기다리고 있었다. 3일 후인 2021년 8월 21일 오후, 해당 침수차량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의 송도 중고차 수출 매매단지로 이동했고 약 한 달간 내부 세척 작업을 거쳤다. 침수차는 하체 부식과 엔진, 전자계열 부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켜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질 수 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리 감독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규정과 관계 당국의 소극적 자세로 매년 장마 후 가을철에는 침수차 유통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이가영 기자, 〈중고 차량에 묻은 붉은색 얼룩, 혈흔 반응 검사했더니…〉, 《조선일보》, 2021-11-29
  2. 구경모 기자, 〈10월부터 자동차 등록증 없어도 자동차 검사…미수검 과태료 60만 원〉, 《영남일보》, 2021-06-08
  3. 더팩트 취재팀, 〈'침수차 유통 소문은 사실!'…폐차 대신 매매된다〉, 《더팩트》, 2020-09-1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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