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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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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정차되어 있는 자동차사고를 낸 뒤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차장 뺑소니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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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물피도주는 주정차 상태인 차량을 대상으로 다른 차량이 사고 또는 피해를 준 뒤 특별한 사후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주차장에 보관한 차에 흠집이나 훼손이 되어 있는 경우 등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7년 6월부터 도로변 물피 도주사고 운전자를 주차 뺑소니로 간주하고 처벌해 왔다. 경미한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25점 또는 최대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는다.[1] 단, 물피도주 피해를 당한 자동차이중주차 또는 불법 주정차 구역에 위치한 상태일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거나 오히려 과실 비율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2]

대처 방법[편집]

올바른 주차구역에 잘 주차한 본인의 자동차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절차 및 증거 확보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 스마트폰의 사진 또는 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차량 파손 부위 및 전체적인 상태, 차의 위치, 주변 현장까지 다양한 각도를 활용 골고루 사진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고 난 뒤에는 실질적으로 가해 차량, 범인을 찾기 위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 물피도주가 의심되는 경우 자신의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꺼내 영상을 확인 및 확보를 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자동차 블랙박스가 상시 작동되는 타입이라 영상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위 차량의 양해를 구한 뒤,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 증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한 뒤,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관의 권한으로 주차장, 길거리 CCTV,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증거 영상 확보가 가능하다. 증거자료가 확보된 상태라면, 112로 신고를 접수하거나 증거 자료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 접수를 한다. 하지만 물피도주는 인적 사고처럼 적극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는 편이기 때문에, 증거 영상도 중요하지만 빠른 사고처리와 보상을 위해 사전에 실제로 피해를 준 차량의 차량 번호판이 찍힌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물피도주한 차량의 증거 영상 및 번호판이 확인되면, 가해 운전자를 찾는 일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 차량 번호판 조회 후 실소유자를 검색해 경찰서로 출석하게 되는데, 그 후에는 가해자와 함께 합의 또는 보험처리를 밟은 뒤, 손상된 차의 부위를 수리하고 보상을 받으면 마무리된다.[2]

각주[편집]

  1. 신효령 기자, 〈박솔미가 당했다는 '물피도주'...무슨 뜻이지?〉, 《뉴시스》, 2020-01-03
  2. 2.0 2.1 픽플러스, 〈주차장 뺑소니, 물피도주 시 대처하는 방법은?〉, 《네이버 포스트》, 2020-04-1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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