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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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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카세어링]]은 원래의 카세어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구축/발전하였는데, 처음부터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차량 공유 개념이 아닌 렌터카 서비스의 다른 개념의 사업으로서 시작하였고 그 방향성을 유지하여 발전하였다. 한국의 카세어링 서비스는 2011년 9월 [[그린카]]에 의해 시작되엇고 2012년 [[쏘카]]가 공식런칭을 하였다. 렌터카와는 조금 방향성이 다르지만 신규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서 시작되었으며, 사업성이 좋은 대도시와 관광 등 특성화 중소도시위주로 발달되어 있기때문에 농어촌 지역에는 카셰어링 존이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커뮤니티 기반이 아닌 사업으로서 시작된 것이기에 수요가 거의 없는 농어촌이나 소도시는 제외되거나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 장거리 이동을 목적으로 출발지에서 차를 빌리는 렌터카와 달리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과 카셰어링을 섞어 이용하는 이용자들으 불편을 겪는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카셰어링은 대도시권이나 수요가 충분한 중규모 도시에서 단시간동안 상대적으로 단거리를 이동하는 데 쓰는 초단기렌터카의 성격을 갖게 되며 해외의 카세어링 서비스처럼 입회비 및 연단위 회비를 청구하지 않고 형식적인 회원가입만 하면 바로 차를 대여할 수 있고 대여시간만 충족하면 주행거리 제한이나 생활구역제한도 없다. 대여료와 별도로 주행거리별 추가 요금 즉 연료비 같은 것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청구한다. 카셰어링은 보통 24시간 단위로 대여가 이뤄지는 단기렌터카는 주행거리별이나 이용시간으로 요금을 계산하는 카셰어링과 경쟁상대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버스나 택시같은 단시간 내 왕복을 목적으로하는 대중교통이 경쟁상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점점 카셰어링이 렌터카시장을 위협하면서 렌터카 기업들도 시간 단위 요금제 등 과거보다 탄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ref name='렛미인'></ref>
 
국내의 [[카세어링]]은 원래의 카세어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구축/발전하였는데, 처음부터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차량 공유 개념이 아닌 렌터카 서비스의 다른 개념의 사업으로서 시작하였고 그 방향성을 유지하여 발전하였다. 한국의 카세어링 서비스는 2011년 9월 [[그린카]]에 의해 시작되엇고 2012년 [[쏘카]]가 공식런칭을 하였다. 렌터카와는 조금 방향성이 다르지만 신규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서 시작되었으며, 사업성이 좋은 대도시와 관광 등 특성화 중소도시위주로 발달되어 있기때문에 농어촌 지역에는 카셰어링 존이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커뮤니티 기반이 아닌 사업으로서 시작된 것이기에 수요가 거의 없는 농어촌이나 소도시는 제외되거나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 장거리 이동을 목적으로 출발지에서 차를 빌리는 렌터카와 달리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과 카셰어링을 섞어 이용하는 이용자들으 불편을 겪는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카셰어링은 대도시권이나 수요가 충분한 중규모 도시에서 단시간동안 상대적으로 단거리를 이동하는 데 쓰는 초단기렌터카의 성격을 갖게 되며 해외의 카세어링 서비스처럼 입회비 및 연단위 회비를 청구하지 않고 형식적인 회원가입만 하면 바로 차를 대여할 수 있고 대여시간만 충족하면 주행거리 제한이나 생활구역제한도 없다. 대여료와 별도로 주행거리별 추가 요금 즉 연료비 같은 것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청구한다. 카셰어링은 보통 24시간 단위로 대여가 이뤄지는 단기렌터카는 주행거리별이나 이용시간으로 요금을 계산하는 카셰어링과 경쟁상대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버스나 택시같은 단시간 내 왕복을 목적으로하는 대중교통이 경쟁상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점점 카셰어링이 렌터카시장을 위협하면서 렌터카 기업들도 시간 단위 요금제 등 과거보다 탄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ref name='렛미인'></ref>
 
  
 
==특징==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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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환급 여부''' : 렌터카 예약 후에 계획이 변경 및 취소 등 다양한 사유로 예약 취소 또는 일정을 축소할 경우에 예약금 환불 여부 등도 체크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된 렌트 당일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다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또한 렌트기간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잔여기간 대여요금 중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르거나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있지 않은 경우에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한다.<ref>렌미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916250&memberNo=46878240 여행 시 렌트카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 《네이버 포스트》,  2019-11-21</ref>
 
*'''취소 환급 여부''' : 렌터카 예약 후에 계획이 변경 및 취소 등 다양한 사유로 예약 취소 또는 일정을 축소할 경우에 예약금 환불 여부 등도 체크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된 렌트 당일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다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또한 렌트기간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잔여기간 대여요금 중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르거나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있지 않은 경우에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한다.<ref>렌미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916250&memberNo=46878240 여행 시 렌트카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 《네이버 포스트》,  2019-11-2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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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2021년 5월 27일 (목) 11:49 판

렌터카(rent-a-car)란 차량을 일정기간 유상으로 대여된 차량을 뜻한다.

역사

렌터카는 1925년 미국의 조 손더스가 자신이 보유한 포드 모델 T를 대여하는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 이때가 렌터카의 기원으로 이동 거리만큼 비용을 받는 셀프 택시 같은 시스템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해외 여행을 떠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오늘날 미국의 최대 규모의 렌터카 회사 허츠는 국내외 여러 공항들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미국인 관광객들이 해외에서도 렌터카를 이용하자 렌터카 사업은 다른 나라로도 퍼져나갔다. 국내의 렌터카 산업은 지난 1975년 7월 대한렌터카가 서울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렌터카 업종이 도입된것은 1988년도부터인데 88올림픽 당시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던 시스템 중에 하나이다. 이후 렌터카 시장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리스 시장에 밀려서 큰 성장은 못하고 있다.[1]

종류

단기렌터카

24시간을 최소 대여시간으로 하며 7일까지도 가능하며 회사에 따라 시간별로 가능하다. 길게는 1달까지도 대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주로 3시간 단위로 계산을 한다. 단기렌터카는 차가 없는 사람이나 차를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복잡한 과정이 없어서 단시간에 차를 빌리는 것이 가능하여 주로 관광객이 이용한다. 보통 장기 렌터카 사업체가 겸하여 운영하며, 연료는 반납시 충전하고, 기존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정비소에 맡기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말그대로 단기렌트이기 때문에 2주 이상 대여할 경우 장기렌터카보다 비용이 비싸지는 경우도 있다. 차량의 종류는 대체로 얼마 안 된 중고차량을 쓰는 경우가 많고 아예 신규 차량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차를 계속 돌려가면서 써먹는 영업이므로 꾸준히 관리하며 보험이 적용되어 잇어서 웬만한 사고도 커버가 가능하다.[2][3]

장기렌터카

월간 단위로 계약을 하며,2~~3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한 렌터카이다. 주로 기업에서 차량관리의 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해 사용하거나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매월 렌트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회사뿐만아니라 개인시장으로 진출하고 있고 리스와는 경쟁관계이다. 한국의 법률 상 차령은 5년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으며, 2~3년 계약 조건으로 장기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신차를 출고해준다.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즉시 바로 중고차가 되는데 중고차를 보유하면 관리가 번거롭고 감가상각이 커져서 계약 종료시 차를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신차가 발매가 되면 렌터카 회사에서도 인기차종을 빨리 입수하는 편이다. 실제로 장기렌터카는 중고차를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장기렌터카의 장점으로는 초기비용이 적어 목돈이 필요없고 차량관리는 렌트업체에서 모두 처리를 해준다. 렌트료에 유지관리, 보험료 포함되었지만 리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장기렌터카를 이용하였을 때 월 렌트료를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무사고시 보험료 할인이 없고 계약기간 동안 운전경력이 인정이 안된다.[2] [3]

카셰어링

국내의 카세어링은 원래의 카세어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구축/발전하였는데, 처음부터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차량 공유 개념이 아닌 렌터카 서비스의 다른 개념의 사업으로서 시작하였고 그 방향성을 유지하여 발전하였다. 한국의 카세어링 서비스는 2011년 9월 그린카에 의해 시작되엇고 2012년 쏘카가 공식런칭을 하였다. 렌터카와는 조금 방향성이 다르지만 신규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서 시작되었으며, 사업성이 좋은 대도시와 관광 등 특성화 중소도시위주로 발달되어 있기때문에 농어촌 지역에는 카셰어링 존이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커뮤니티 기반이 아닌 사업으로서 시작된 것이기에 수요가 거의 없는 농어촌이나 소도시는 제외되거나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 장거리 이동을 목적으로 출발지에서 차를 빌리는 렌터카와 달리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과 카셰어링을 섞어 이용하는 이용자들으 불편을 겪는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카셰어링은 대도시권이나 수요가 충분한 중규모 도시에서 단시간동안 상대적으로 단거리를 이동하는 데 쓰는 초단기렌터카의 성격을 갖게 되며 해외의 카세어링 서비스처럼 입회비 및 연단위 회비를 청구하지 않고 형식적인 회원가입만 하면 바로 차를 대여할 수 있고 대여시간만 충족하면 주행거리 제한이나 생활구역제한도 없다. 대여료와 별도로 주행거리별 추가 요금 즉 연료비 같은 것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청구한다. 카셰어링은 보통 24시간 단위로 대여가 이뤄지는 단기렌터카는 주행거리별이나 이용시간으로 요금을 계산하는 카셰어링과 경쟁상대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버스나 택시같은 단시간 내 왕복을 목적으로하는 대중교통이 경쟁상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점점 카셰어링이 렌터카시장을 위협하면서 렌터카 기업들도 시간 단위 요금제 등 과거보다 탄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3]

특징

  • 운전면허 :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스틱차량이면 스틱면허가 필요하고, 오토차량이면 오토 면허가 필요하다. 대여할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연령 및 면허보유기간 :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만21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고가의 차량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만 26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연령을 낮출경우 보험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차종에 전 연령 보험을 들고 전 연령 렌터카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전 연령 보험인 만큼 가격이 비싸다.
  • 인원수 : 운전자는 주로 1~2명으로 제한된다. 대여자가 면허가 있기 때문에 보조운전자의 개념으로 한정된다.
  • 과태료 : 교통법규 위반을 통한 과태료등은 대여자의 명의로 나간다.
  • 주행거리 : 국내에서는 드믈지만 일일 주행거리 제한같은게 걸려있는 경우도 있다.
  • 카드결제 : 카드로 결제할 경우 체크카드의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는 거의 불가능하고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만 되는곳이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고가의 물건을 대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조회는 필수로 하기 때문에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만 받는다.[4]

번호판

주의사항

  • 관할관청에 등록된 영업소 이용 : 무허가 렌터카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비용이 저렴한 곳은 일단 제외하고, 관할관청에 등록된 영업소인지 확인 후 계약해야 한다.
  • 보험가입 : 렌터카를 빌릴 때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별도로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깜박하거나 추가 요금 떄문에 망설이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보상 범위가 너무 커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렌터카 피해 유형중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자기차량보험 미가입에 의한 것이다.
  • 차량 상태 특이사항 기재 : 렌터카를 대여하자마자 가장 먼저 차량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체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직접 살펴보고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나중에 있을 수도 있는 파손 책임 보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이상이 있다면 계약서상에 특이사항으로 기재해 추후 있을 분댕을 미리 막아야 한다. 이미 차의 이상을 발견하였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연료량도 처음의 상태를 증거로 찍어두거나 확인 후 기재하는 것이 좋다.
  • 취소 환급 여부 : 렌터카 예약 후에 계획이 변경 및 취소 등 다양한 사유로 예약 취소 또는 일정을 축소할 경우에 예약금 환불 여부 등도 체크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된 렌트 당일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다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또한 렌트기간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잔여기간 대여요금 중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르거나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있지 않은 경우에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한다.[5]

각주

  1. 이한승 기자, 〈대량생산 자동차와 함께한 '렌터카의 역사'〉, 《탑라이더》, 2017-12-28
  2. 2.0 2.1 , 〈렌트카이용 단기, 장기 차이 및 주의점〉, 《인어가 잠든 집》, 2019-06-22
  3. 3.0 3.1 3.2 렛미인, 〈렌트카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네이버 포스트》, 2019-11-15
  4. 렌미인, 〈렌터카란 무엇인가〉, 《네이버 포스트》, 2019-11-14
  5. 렌미인, 〈여행 시 렌트카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 《네이버 포스트》, 2019-11-21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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