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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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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는 조심하지 않거나 어떤 일에 집중하지 않은 경우이다.

개요[편집]

  • 부주의는 어떤 특정의 사정하에서 일반인이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작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통상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을 한 경우, 그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가리킨다. 주의의무위반, 즉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법적 평가에 그 본질이 있다. 여기서 주의의무란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 부주의는 법 이론으로써 교통사고 소송의 주요 근간이 된다. 교통사고 중의 소송과정에서 부주의라는 단어는 자주 나오고 있다. 차량의 운전 중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을 부주의라고 할 수 있다. 예하면 신호 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법으로 금지된 행동을 부주의로 저질렀거나, 보행자를 보고 멈추지 않았거나 양보하지 않은 행위, 야간 운전 시 전조등을 켜지 않은 행위 등이다. 교통사고 중 타이어 파손이나 제동장치 이상 등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주시 태만, 과속운전, 졸음운전과 같이 운전자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이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되면, 운전자는 당연히 그 사고 피해자부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한 서울의 대책[편집]

교통사고가 잦은 곳은 일반적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부주의 행위로 자칫 방심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저비용 고효율 사업이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을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해 사고 요인을 분석하고 현장을 조사한 뒤 개선 대책을 수립해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가 있는 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2020년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도입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도 시행하고 있다.[1]

  • 우선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신호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전방에 신호등을 설치했다. 예하면 초등학교 앞으로 진입하는 도로 바닥을 붉은색의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한 뒤 노면 표시를 해 운전자가 식별하기 쉽게 했다.
  • 차량보다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교통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도심부 제한속도를 50Km에서 30km까지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이 있다.
  • 운전자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곳곳에 과속방지턱이나 과속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있다. 주택가 인근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가 많이 이용하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운전자가 운행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 사거리 교차로의 건널목을 대각선 횡단보도로 교체하고 있다.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은 신호등의 신호가 붉은색으로 바뀌면 모든 차량 통행을 일시 정지시켜 보행자가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건너갈 수 있다.    
  • 이면도로 바닥에는 차량의 운행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붉은색의 미끄럼 방지제나 울퉁불퉁한 석고석 페이빙 스톤으로 포장하고 있다. 내리막길은 비나 눈이 내리면 자칫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질 수 있다. 그래서 붉은색의 미끄럼 방지제를 포장해 운전자의 운행속도를 줄이고 있다.
  •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보행하는 스몸비족(스마트와 좀비를 결합한 신조어)을 위해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음성 안내가 나오고, 인도와 차도의 경계면을 따라 바닥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 전통시장과 병원 등 노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관련 기사[편집]

  • 2021년 12월 할머니와 손녀를 승용차가 덮쳐 숨지게 한 부산 수영팔도시장 교통사고는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결론났다. 당시 80대 운전자 A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차량 정밀검사 결과 이같이 판명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9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운전자 A(80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22일 수영팔도시장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야쿠르트 전동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전동차가 폭발하면서 길 가던 60대 여성이 숨지고, 유모차에 타고 있던 18개월 된 아이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던 중 갑자기 속력이 붙기 시작,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작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차량 제동계통을 검사한 결과에서는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도로교통공단이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에서 사고차의 충돌 전 속도는 시속 74.1㎞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다.[2]
  • 20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부주의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부주의나 신호 위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교통안전정보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당진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853건, 2019년 783건, 2020년 751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위반유형으로 살펴보면 운전자의 과실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는 2018년 456건, 2019년 390건, 2020년 351건으로 매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당진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 단속카메라를 비롯한 노란 신호등 및 바닥 신호를 추가 설치해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을 통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윤혜숙 기자, 〈교통사고 잦은 곳, 이렇게 바뀌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3-05
  2. 임순택 기자, 〈부산 '할머니·손녀 참사'에 급발진 주장했지만…결론은 80대 운전자 부주의〉, 《UPI뉴스》, 2022-02-09
  3. 지나영 기자, 〈당진시 교통사고 절반이 ‘운전자 부주의’〉, 《당진신문》, 2021-11-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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