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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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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이다. 영어 약자로 NEV(Neighborhood Electric Vehicle)라고 한다.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속전기차를 운행할 때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인 자동차 전용도로나 교량 등에 걸려 있는 저속전기차 운행제한구역 표지판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2021년 1월 개정·고시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기차 종류에서 업체들이 생산·판매하지 않는 저속전기차를 친환경차 항목에서 빼고, 대신 초소형 전기차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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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가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kg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차를 말한다. 전기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이전인 2010년대 후반에는 속도도 전기자동차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였다. 이때 속도란 차량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속도와 향속 속도뿐만 아니라 주행거리 및 가속력 등 차량의 전체적인 성능을 아우르는 표현이다.[1] 저속전기차의 주행거리는 납축전지 모델의 경우 1회 충전에 50~70㎞, 리튬폴리머전지 모델의 경우 100~110㎞ 수준이다.[2] 저속전기차는 고속전기차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구조가 단순하고 차체도 작지만, 보급대수를 많이 늘릴 수 있다는 점은 장점 때문이다. 저속전기차를 통해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나선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지방 소도시나 시골에 전기오토바이, 삼륜 전기차, 저속전기차를 대량 보급, 일반인들에게 전기차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자연스럽게 고속전기차의 보급으로 이어지는 발판을 만들었다. 대한민국도 2010년 저속전기차 보급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3] 저속전기차 시장은 일부 관공서에 제한적으로 보급하는 데 그친 데다, 속도와 안전성의 문제로 도로주행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4]

논란[편집]

안전성[편집]

저속전기차의 차체는 일반 경차보다 전장 1m, 폭 15cm 이상 짧다. 이처럼 작은 차체의 저속전기차가 충돌사고에 놓였을 때는 안전성을 보장하기 힘들다. 실제 사고에는 많은 변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량차와의 충돌에는 특히나 그 안정성을 보장하기 힘들다. 게다가 저속전기차의 경우 플라스틱 경량소재를 차체로 사용한다. 배터리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저속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중량을 줄이기 위해 차체 소재를 플라스틱 경량 소재로 바꾸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차체의 재질에 따라 충돌 시 파손되는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2차 상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플라스틱이라는 재질의 특성상 충격이 가해지면 유리처럼 깨져 운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더불어 저속전기차에서 가장 핵심부품인 배터리는 고온에서 약한 특성이 있다. 때문에 상온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50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한 여름철 고온의 아스팔트 위에서는 배터리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배터리는 어떤 온도에 얼마간 노출되느냐가 소모시간을 단축시키는데 관건으로 작용한다. 한여름에 고온의 아스팔트 위에서 운행할 경우 배터리 소모 시간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저속전기차의 차체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배터리와 엔진룸의 위치가 가까워 엔진열에 의한 배터리 성능 감소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5]

운행[편집]

저속전기차는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저속전기차의 점검, 검사 등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전기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차의 운행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저속전기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초과인 도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고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 해당 단절구간 통행에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정하여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저속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은 표지판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저속전기차 운행지역 표지판
저속전기차 운행구역.png 저속전기차 운행제한구역.png
저속전기차 운행구역임을 지시하는 표지판 저속전기차 운행제한구역임을 지시하는 표지판

저속전기차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행목적, 운행구간 그리고 운행기간을 적은 저속전기차 운행허가 신청서를 지정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운행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저속전기차의 운행목적이 1)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2)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3) 자동차 검사 4) 그밖에 저속전기차의 매매, 폐차 등 저속전기차의 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의 4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저속전기차 운행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발급 받은 저속전기차 운행허가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한편 저속전기차를 지정된 운행구역을 벗어나서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6]

각주[편집]

  1. bhp91 기자, 〈저속? 고속? 초소형? 전기자동차 요약 정리!〉, 《모토야》, 2019-12-02
  2. 이지헌 기자, 〈저속전기차 내달 14일부터 서울 달린다〉, 《연합뉴스》, 2010-03-24
  3. 박현영 기자, 〈한강다리도 건널수 없는 '저속전기차' 푸대접…한국의 '테슬라' 나올수 있을까〉, 《그린포스트코리아》, 2017-03-14
  4. 손영일 기자, 〈블루온 떴다, 저속전기차는 어디로?〉, 《주간동아》, 2010-10-15
  5. 박희붕 기자, 〈시판 앞둔 저속 전기차, 안전성엔 문제 없나〉, 《조선비즈》, 2010-04-30
  6.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제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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