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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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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001018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8월 5일 (수) 09:3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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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는 말 그대로 개인용 이동수단을 말한다. 조선 시대 말 혹은 가마, 레저와 이동에 적합한 자전거, 모터사이클 등 1인승 이동수단은 모두 퍼스널 모빌리티로 분류할 수 있으나, 퍼스널 모빌리티의 영역은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과 같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을 말한다.

개요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도시 인구 집중화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와 같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보다 편하게 이동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1인 가구의 증가도 한 몫 했다.[1]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기에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 성격이라는 이점도 있어 퍼스널 모빌리티는 이동수단의 개인화를 열어가고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의 사용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주차 위치를 지도에서 파악한 후 가까운 스마트 모빌리티를 찾아 대여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가 주목 받으며 급 부상하고 있다.[2]

특징

문제점

법 제도 개선 시급

퍼스널 모빌리티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급선무다. 바퀴가 두 개인 퍼스널 모빌리티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배기량 125CC이하 이륜차 또는 50CC 미만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되어, 차도를 제외한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다닐 수 없다. 또한,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으로 2종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채 운행해야 한다.[2] 하지만 시속 25km 내로 주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고 속도가 높지 않아, 평균 시속 60km로 달리는 도로에서 자동차와 함께 달리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안전모나 보호구 등 운전자에 대한 규제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차도로 달리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하면 퍼스널 모빌리티의 특성 상 신체를 보호해줄 차체가 없기에 큰 사고로 번질 위험이 크다. 실제로 2020년 4월, 부산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이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3] 인도로 달리는 것도 쉽지 않다. 2018년에는 전동킥보드와 충돌한 보행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도로 달리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 인도 주행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면허 없이는 운행할 수 없는 16세 미만 아동도 탑승하는 등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 보행자 및 타 교통수단과의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2]

위에서 말했던 두 사건의 공통좀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사람이 무면허라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동킥보드의 사용규제를 강화시켜주세요", "전동 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련 법규 만들어주세요"와 같은 제목의 국민청원이 잇따라 게재되기도 하였다. 골목길에서 빠른 속도로 튀어나온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외상을 입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사람도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외상을 입기도 하였다. 심지어 대학가에서는 대여 전동킥보드 하나에 2~3명씩 타고 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다며 교통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공유 킥보드 이용 시 운전면허증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무면허라도 교통 법규를 지켰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신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신고된 경우에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3]

2019년 3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해커톤에서 스타트업, 전문가,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 관련 부처 등 주요 관계자들은 25km 이하 속도인 전동킥볻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19년 9월, 입장문을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률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킥보드를 포함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법적 정의와 운행 기준, 안전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의 이동수단을 정의하고 전기자전거에 준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2]

운행관리 방안 필요

보험상품 개발 시급

현황

국내 기업

국내에서는 스타트업 등 20여 곳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사업에 나섰다.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 규모는 각 업체의 킥보드 보유 대수를 통해 평가하는데, 업체들의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종합해보면 2020년까지 약 2만 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고고씽'으로 국내 최초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 매스아시아TBT 등 벤처캐피털 3곳으로부터 추가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다. 2019년 기준 600대 규모인 전동킥보드를 2019년 내로 1000~1200대로 늘릴 계획이다. 매스아시아는 대전의 공유 전동킥보드 스타트업 기업 알파카를 흡수 합병해 규모를 키우고 있다. '킥고잉' 브랜드로 2018년 9월부터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울룰로는 전동킥보드만 3000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씽씽'을 서비스 중인 피유엠피는 60억 원 규모 투자 유치를 하며 연내 서비스 지역을 서울 및 수도권으로 확장하고, 1000대인 킥보드를 3000대로 늘릴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퍼스널 모빌리티 도입 움직임도 활발하다. 경기 시흥, 화성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전동킥보드 서비스 업체와 손잡고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을 허가하는 '공유킥보드 실증특례사업'을 진행한다. 2019년 9월부터 킥고잉은 경기 시흥시 정왕역 인근에서, 고고씽은 경기 화성시 동탄역 인근에서 지름 3~5km 범위 내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해졌다.[2]

스마트 퍼스널 모빌리티의 지각 시스템에 대한 평가 실험

또한, 국내 기업들은 퍼스널 모빌리티에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8년 5월, KT와 언맨드 솔루션(Unmanned Solution)은 자율주행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율주행 사업화를 진행활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KT는 자율주행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 인프라, 관제 플랫폼 구축 그리고 주행 패턴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언맨드 솔루션은 자율주행 관련 하드웨어 제작 및 솔루션 개발역량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차량 제작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대 자동차는 상점과 고객 간의 거리, 위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라이더를 배정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메쉬코리아에 225억 원을 투자하였다. 현대자동차는 해당 투자를 통해 물류 알고리즘 기술과 관련 인프라에 무인 배달차량과 같은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우측 그림과 같이 장애인 또는 노인의 이동성 향상을 위해 자율주행이 가능한 1인용 스마트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4]

해외 기업

독일의 '윈드', 싱가포르의 '빔'과 같은 해외 업체도 이미 한국에 진출했다. 기업가치 20억 달러, 약 2조 4000억 원을 인정받은 유니콘 기업 라임(Lime)은 국내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라임은 2017년 설립돼 미국, 유럽 등 120개 이상의 도시에서 공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세계적인 퍼스널 모빌리티 스타트업이다. 현재 서울 주요 거점 지역에서 시범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약 1000여대 전동킥보드로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이 아시아에 서비스를 선보인 것은 한국이 최초이다. 해외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한국 시장의 높은 스마트폰 이용률과 모바일 결제 능력 등을 고려해 시장 잠재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련 규제가 풀리는 것도 기회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2]

해외에서도 퍼스널 모빌리티에 자율주행을 접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야마하(Yamaha)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실험용 전기 오토바이인 모토로이드(Motoroid)를 발표하였다. 모토로이드에는 얼굴 인식 기술 등의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오토바이 소유주의 손동작, 제스처 등에 반응하여 동작한다.

BMW 그룹의 모터사이클 부문인 BMW 모토라드(BMW Motorrad)는 2018년 9월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오토바이의 시연 영상을 공개하였다. 모토라드의 목표는 오토바이 주행 중 탑승자가 의식을 잃어도 오토바이가 쓰러지지 않고 정차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서 보다 나은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4]

각주

  1. 이광영 기자, 〈퍼스널모빌리티 이용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아이티조선》, 2020-06-09
  2. 2.0 2.1 2.2 2.3 2.4 2.5 KISO 기획팀, 〈'공유 전동킥보드' 국내 동향과 그 기대효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9-09-30
  3. 3.0 3.1 김수완 기자, 〈"안전하게 타면 괜찮지 않나요?" 퍼스널 모빌리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티조선》, 2020-02-19
  4. 4.0 4.1 서영희, 〈개인 이동수단을 위한 자율주행에 관련한 연구 동향 및 전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9-03-22

참고 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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