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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는 용도분류 기준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1,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 시설]], [[장례식장 및 야영장 시설]] 등 29가지로 분류한다. | +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는 용도분류 기준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1,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 휴게 시설]], [[장례식장 및 야영장 시설]] 등 29가지로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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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분류체계는 대분류(29가지), 중분류, 세분류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용도 명칭은 중분류나 세분류 명칭으로 부른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라는 대분류 안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일반적으로 [[하숙집]]을 생각하면 된다), [[다가구주택]], [[공관]] 등이 속해 있다. | | 또한, 분류체계는 대분류(29가지), 중분류, 세분류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용도 명칭은 중분류나 세분류 명칭으로 부른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라는 대분류 안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일반적으로 [[하숙집]]을 생각하면 된다), [[다가구주택]], [[공관]] 등이 속해 있다. |
건축물(建築物)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 기본개념 요소
①공작물일 것
사람이 만든 물체라는 의미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 등은 공작물이 아니다.
②토지에 정착할 것
예를 들어 장거리를 여행하는 기차나 크루즈 선박 객실의 경우는 그 내부에 거주 기능이 있는 공작물로 내부 기능이나 실내 이미지를 보면 얼핏 건축물과 유사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기차나 배는 토지에 정착하지 않았으므로 건축물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③지붕이 있을 것
건축물은 최소한의 눈이나 비를 막아 줄 은신처(shelter)의 기능을 해야 하므로 지붕이 필요하다. 또한 지붕은 구조적으로 이를 떠받쳐 줄 '기둥'이나 '벽'이 필요하다. 때문에 규정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물 추가해석 요소
④거주성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정의하는 관점으로 보자면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건축법」에서 지하대피호는 별도로 '공작물'로 분류하여 구분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판단하는 요소가 토지 정착성과 지붕의 유무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건축물과 지하대피호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상시적으로 사람이 머무는 공간인가의 여부인 것이다.
⑤독립성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판단하는 또 다른 요소는 '독립성'의 여부로 건축물이 단독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것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보는 관점에서 유추 해석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는 개별 실 단위로 구분하지 않고 건축물 개별 동 단위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대학교 건축물 안에는 강의실뿐 아니라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공연장도 있다. 이 경우 공연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에 '부속건축물' 혹은 '부속용도'로 판단한다.
용도별 건축물 종류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는 용도분류 기준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1,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 휴게 시설, 장례식장 및 야영장 시설 등 29가지로 분류한다.
또한, 분류체계는 대분류(29가지), 중분류, 세분류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용도 명칭은 중분류나 세분류 명칭으로 부른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라는 대분류 안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일반적으로 하숙집을 생각하면 된다), 다가구주택, 공관 등이 속해 있다.
분류 내용상으로는 면적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하는 용도와 절대적으로 용도를 유지하는 용도분류가 있다.
흔히 고시원(업)이라고 부르는 건축물은 면적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대분류) 중 다중생활시설(중분류)에 해당할 수도 있고, 숙박시설(대분류)로서 다중생활시설(중분류)로 분류될 수도 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은 근린생활시설이고, 이상이면 숙박시설이다. 이렇듯 경우에 따라 용도가 바뀌는 것이 건축법에서 가지는 의미는 어떤 땅(용도지역)에서는 건축이 가능하지만 어떤 땅에서는 건축할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닌다.[1]
가설 건축물
건축물 중에서 토지의 정착성에 의심이 가는 건축물들이 있어 이를 규정한 것이 가설 건축물이다.
가설 건축물이란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의미하며,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못하고 허가권자가 가설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뿐이다. 또한,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건축법」에서는 가설 건축물을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
공사용 등 임시목적으로 짓는 가설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다. 또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2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은 허가대상과 달리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의무조경시설 등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모델하우스, 재해복구용 건축물, 임시사무실용 컨테이너, 10㎡ 이하의 조립식경비초소, 높이 8m 이하의 조립식 차고 등이 있으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정시설에 짓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설치 전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허가하는 것으로 허가 기간은 3년이다. 단,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면적 제한도 없다.
해당 가설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하며 3층 이하여야 한다.
그 용도에 있어 지역지구에서 허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건축 후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 없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
해당 지역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득하면 된다.[2]
아름다운 한국의 건축물
- 종묘
완공: 1395년
위치: 서울시 종로구 종로 157
종묘는 서울의 4대 궁궐이라고 불리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과 함께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장소이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조선 시대의 가장 정제되고 장엄한 건축물 중 하나다. 태조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해인 1394년 착공에 들어가 이듬해 완공되었다. 종묘의 중심 건물은 101m 길이의 긴 건물인 정전과 영녕전이다. 정전에는 19칸의 태실에 왕 19명과 왕비 30명, 모두 49위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
- 롯데월드타워
완공: 2016년
위치: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건물은 도시의 상징이 됐다. 상부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원뿔 형태의 디자인, 지상 123층, 높이 555m의 롯데월드타워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다. 디자인 작업에는 세계의 스카이라인을 만들어나가는, 초고층 건물 설계의 대표 주자 KPF사가 참여했다. 현재 여기에는 뮤지엄과 공연장, 식당과 카페, 쇼핑몰, 그리고 시그니엘레지던스와 시그니엘 서울이 자리한다. 최고층 전망대에서는 서울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 전곡선사박물관
완공: 2011년
위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443번길 2
연천군 전곡리 일대는 동아시아 최초의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굴된 지역으로, 세계 고고학사에도 의미 있는 장소다. 전곡선사박물관은 이를 기념하고 보존하기 위해 건립한 박물관이다. 곡선형 건축물은 원시 생명체의 형태에서 모티프를 얻어 프랑스의 X-TU 아키텍츠사가 설계했다. 외관 전체가 스테인리스 패널로 이루어져 마치 매끈한 뱀처럼 보이기도 한다. 긴 동굴에 있는 것 같은 박물관 내부에서는 선사시대의 여러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 뮤지엄 산
완공: 2013년
위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2길 260
한솔문화재단이 1997년부터 운영하던 종이박물관을 새롭게 단장해 개관한 종합 미술관이다. 빛의 건축가, 자연의 건축가로 불리는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를 담당했다. 6만6,000㎡가 조금 넘는 부지에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지고 파주석으로 둘러싸인 단조로운 회색 건물 안에서 한국 추상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난다. 명상관과 스톤 마운드는 경주의 신라 고분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했다. 세계적 설치미술가 제임스 터렐만을 위한 전시장인 제임스터렐관도 인상적이다. 전망 좋은 테라스 카페와 아름다운 자연, 건축물이 모두 하나의 풍경속에 들어있다.
- 롯데리조트 부여 백상원
완공: 2010년
위치: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00
과거 백제의 수도. 이는 부여를 말하는 가장 간단하고도 완벽한 설명이다. 롯데리조트 부여 또한 1,500년 전 백제를 담고자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백제에 관한 100가지 상상을 풀어낸 것이 롯데리조트 부여가 백상원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이다. 롯데리조트 부여는 말발굽 형태의 건물 2개로 구성된다. 오목하게 휜 건물 중심에는 한옥 회랑을 두었으며, 건물 외벽에는 차분한 색감의 유닛을 덧대 한옥의 단청처럼 연출했다. 현대식 휴양 시설임에도 맞은편에 있는 전통적 분위기의 백제문화단지와 잘 어우러진다.
- 선암사
완공: 9세기경으로 추정
위치: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미술사학자 유홍준은 산사 건축은 진입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한다. 진입로에서 걸어서 20여분, 선암사로 가는 길은 참나무, 단풍나무, 전나무 등이 울창한 흙길이다. 계곡 물소리를 배경 삼아 천천히 걷다 보면 선암사의 유명한 풍경인 무지개다리 승선교가 있는 장면과 마주한다. 1년 내내 꽃이 피는 아름다운 선암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산사 7곳 중 한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절 또는 가장 한국적인 절로 불린다. 선암사의 창건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현재 남아있는 유물을 토대로 통일신라 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 그 외 지역별 한국의 아름다운 건축물
- 서울: 삼성미술관 리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환기미술관, 한성백제박물관,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옥,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이화여대캠퍼스 콤플렉스, 안중근의사기념관, 서울식물원, 서울대학교 과정도서관, 가회동성당, 창덕궁 후원, 경복궁, 덕수궁 석조전, 문화역서울 284, 서울시립미술관
- 인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트라이보울
- 대전: 이응노미술관
- 대구: 강문화관 디아크, 근대문화골목
- 부산: 영화의 전당, 웨이브온 커피(기장), 누리마루 APEC 하우스
- 울산: 울산박물관
- 경기도: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백남준아트센터, 수원화성
- 충청도: 진천종박물관,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 전라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쇄원, 전동성당(전주)
- 강원도: 여초서예관, 씨마크호텔, 유리트리트, 강릉선교장
- 경상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힐링스테이 코스모스, 병산서원
- 제주도: 유민미술관, 포도호텔, 방주교회, 수풍석 뮤지엄[3]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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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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